「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입금지 물품이 아니라 통관 보류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물품은 헌법질서 문란·풍속 저해 서적·간행물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으로 한정된다. 관세법상 의무사항 위반이나 국민보건 위해 우려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이다.
-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 옳다.
-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문서로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음반 등은 수출입금지 물품이다 — 옳다.
○ 다음 요건을 ( ㉠ ) 충족하는 물품일 것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 ㉡ )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 ㉢ )된 물품일 것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리적·운송상 이유로 단순 경유해야 하며, 전시 목적 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된 것이어야 하므로 「모두, 단순 경유, 수출」이 옳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거쳤더라도 그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없었음이 확보되어야 직접 반입으로 본다. 그래서 단순 경유, 관세당국 통제하 보세구역 장치, 정상 상태 유지 작업 외 추가 작업 금지를 누적 요건으로 둔다.
- 요건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고 하면 경유국에서의 가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틀리다.
- 규정 문언은 환적이 아니라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전시 후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지는 것이므로 그 국가 입장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규정한다.
ㄱ.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ㄴ.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수입 후 건설·설치 등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등,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공과금이 공제 대상이므로 ㄱ, ㄴ, ㄹ이 옳다.
공제요소는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처럼 수입물품 자체의 대가가 아닌 금액이다. 반면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실제 대가의 일부로 보아 오히려 가산하는 요소이다.
-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 비용 — 공제한다.
- 수입항 도착 후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등 — 공제한다.
-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 — 공제가 아니라 가산한다.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 공제한다.
통관표지첨부대상·종류·첨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옳지 않다.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입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고, 시행령은 그 대상으로 관세 감면·용도세율 적용 물품, 분할납부 승인 물품,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든다.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세관장이 관세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옳다.
- 관세 감면 또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은 통관표지 첨부 대상이다 — 옳다.
-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통관표지 첨부 대상이다 — 옳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에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하므로 옳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내국세등으로 묶어, 그 부과·징수·환급에서 관련 세법과 상충하면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고, 담보제공 요구·담보해제 등에는 관세의 담보 규정을 적용한다.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이다.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는 수입 관련 서류로서 신고수리일부터 3년보다 긴 기간 보관해야 한다(3년은 수출·반송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 공시송달은 공시일부터 21일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분할납부 대상인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이므로, 위임형식을 바꾼 이 서술은 법에서 정한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은 5년을 넘지 않는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학교·직업훈련원·비영리법인 공익사업 수입물품,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시설 수입물품, 중소제조업체 직접 사용 물품 등을 열거하고, 그 범위를 기획재정부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맡긴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대상이다.
- 학교·직업훈련원 수입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대상이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기준 적합 물품) — 대상이다.
전기를 시설·장치를 이용해 수입하는 자의 1개월 단위 수입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 아니라 그보다 이른 날이므로 옳지 않다.
전기·가스·유류·용수처럼 전선로·배관 등 시설로 수출입되는 물품은 건별 신고가 곤란해 1개월 단위로 모아 다음 달의 정해진 날까지 신고하도록 한다.
- 우편물(일정한 것 제외)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되, 허가·승인 등 조건 증명이 필요한 물품은 제외된다 — 옳다.
- 신고기한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 옳다.
- 신고 생략·간이신고 대상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옳다.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화물관리인은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 책임을 지는 자로, 세관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에서는 시설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친 지정이 의무이며 지정절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옳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옳다.
-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 책임을 진다 — 옳다.
상계관세의 부과·약속은 시행일부터, 재심사로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의 시행일부터 각각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옳다.
상계관세는 덤핑방지관세와 마찬가지로 별도 적용시한을 정하지 않는 한 5년의 일몰 규정을 둔다. 나머지 보기는 율·위임형식·기간을 바꾼 함정이다.
- 계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 범위에서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이 아니라 그보다 큰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다.
- 조정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시한은 대통령령으로, 특별긴급관세의 대상 물품·세율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위임형식이 서로 뒤바뀌었다.
- 긴급관세 부과기간은 5년보다 짧고 잠정긴급관세도 240일보다 짧은 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 8년 제한만 맞는 내용이다.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적 성실도 분석의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옳지 않다.
정기선정 사유는 관세청장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등이고, 선정·조사는 세관장이 한다.
-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옳다.
-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등은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되,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이다 — 옳다.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는 수시조사 사유이다 — 옳다.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 소액 기준은 2만원 미만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금액 미만이므로 옳지 않다.
관세법은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세액 부족이나 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를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옳다.
- 보정기간이 지난 뒤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옳다.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 등의 산지 조사가격은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해당한다.
-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종전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해당한다.
-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함에도 신고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해당한다.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이 하역·환적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으면 허가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정기간 내 재반입·재해 등에 의한 멸실·세관장 승인 폐기는 징수 예외이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연장승인을 받으면 예외이다 — 옳다.
- 운영인이 장치물품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옳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의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옳다.
이는 판매물품의 관세 등을 판매인이 먼저 신고납부하고, 외국인관광객등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환급받게 하는 구조이다.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내국물품의 신고 생략·간소화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출입 인원·차량 통제와 휴대·운송 물품 검사의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 지정요청자에게 불법유출·도난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공항·항만 등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옳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세법은 입국경로 보세판매장의 입국자 대상 판매를 명문으로 허용하였다. 다른 보기는 한도·기준·반려 사유를 바꾼 것이다.
-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 판매물품 합산 한도는 미화 1,200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금액이다.
- 해외 임대·도급 사용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재수입면세 내용연수 기준은 4년(금형 3년)보다 짧다.
- 농산물 혼합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이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기초가 되는 관세율표는 시행령 별표가 아니라 관세법 별표이므로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장관은 HS협약과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고시할 수 있다.
- 분할납부 승인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되면 존속 또는 신설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한다 — 옳다.
-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옳다.
- 통고서를 송달받은 관세범인이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되, 고발 전 이행하면 예외이다 — 옳다.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세법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를 같은 조항에서 같은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 목적 외 사용도 제공·누설과 같은 법정형이므로 징역 상한은 1년이 아니라 그보다 길다.
- 제공·누설의 징역 상한 3년은 맞지만 벌금 상한은 2천만원보다 낮다.
- 과세자료의 추가·보완 요구를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2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따라야 한다.
2020년 당시 보세판매장 특허는 2회(중소기업등 4회)보다 적은 횟수로 갱신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모두 갱신 횟수에 상한을 두었고, 그 횟수는 제시된 것보다 적었다. 나머지는 보세판매장 특례 규정 그대로이다.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른 보세구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옳다.
- 특허 수 등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둔다 — 옳다.
- 특허 신청자의 평가·선정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 옳다.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보관인·취급인이 아니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옳지 않다.
도난·분실 물품의 특별납세의무자는 보세구역 장치물품이면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물품이면 보세운송의 신고·승인을 받은 자이고,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한다.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옳다.
-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 승인 물품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옳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사용하는 물품은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옳다.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세범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직무로 수행하며, 강제처분인 수색·압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 피의자·증인·참고인 조사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조사하는 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 수색·압수에는 관세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며, 임의 제출물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