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2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3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자료 종류별로 다르며,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 자료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관련 자료나 수출·반송 관련 자료보다 짧은 기간만 보관하면 된다.

  • 납부고지서는 직접 발급하는 경우 외에는 인편·우편·전자송달로 송달한다는 진술은 옳다.
  • 주소 등이 모두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가격결정 자료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2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3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징수의 우선은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 모두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다른 조세를 제외한"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조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관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탁송품을 상업서류·견본품·자가사용물품 등으로서 물품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자 제외)에게 위탁해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 내국물품이라는 진술은 옳다.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 시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2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3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4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구매수수료로서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그중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 가산할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이익)을 가산한다는 진술은 옳다.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 ㄷ. 항구의 경우 5백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
  • ㄹ.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국제항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은 국제선 전용통로·인력·시설·장비 확보와 국제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가능 요건(ㄱ, ㄴ)이다.

여객·화물량 기준은 항구의 경우 5백톤급보다 큰 선박의 입항 실적을,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의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입항 횟수를 요구한다.

  • 항구 기준을 5백톤급 이상 선박으로 한 진술(ㄷ)은 그보다 큰 선박이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 공항 기준을 정기여객기 월 6회 이상 입항으로 한 진술(ㄹ)은 입항 횟수 기준이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5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정답 및 해설

제94조의 소액물품 면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자가사용 인정 물품 등이 대상이고 그 기준 금액은 미화 600달러보다 낮으므로, 미화 600달러 이하라고 한 진술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4조는 훈장·상패, 기록문서·서류, 상업용견본품·광고용품,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등을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열거한다.

  •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면세대상이다.
  •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는 면세대상이다.
  •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문제 6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이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이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세·강제징수비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 권리자에게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7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우편물 관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므로,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직접 통지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세관장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다시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는 구조이다.

  •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 불가로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내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을 관세 징수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우편물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는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4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리 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한다는 진술이 옳다.

「관세법」 제38조는 세액심사를 수리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런 물품은 예외적으로 수리 전 심사하도록 한다.

  • 고액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에는 일반 관세보다 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6억원인 관세에 5년을 적용한 진술은 옳지 않다.
  • 징수하지 않는 소액 세액 기준은 2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2만원 미만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납부 전 세액 정정 시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이므로 정정한 날의 다음날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9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4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고처분 대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무자력이거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통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도록 「관세법」 제318조가 규정한다.

  • 압수물품 폐기는 부패·변질된 것 등에 대해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즉시 고발 사유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이므로 벌금형 이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압수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계속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0
「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4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계절관세는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계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높이는 방향과 기본세율에서 감하는 방향을 모두 둔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해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일반특혜관세 부과 시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국제협력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2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3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은 보세창고가 아니라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이므로, 보세창고 조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 관세조사(결정·경정을 위한 방문·서면조사),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 보세판매장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방문 또는 서면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는 교부 대상이다.
문제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른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3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4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및 해설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통로와 통관장은 세관장이,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주체가 나뉘어 있다.

  • 국경출입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3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3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4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정답 및 해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는 진술이 옳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 법령을 적용하지만,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은 적용법령의 예외로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일의 법령에 따른다.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므로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 물품은 지정기간이 지나도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가 확정시기이므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분실된 경우 확정시기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므로 수입된 때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4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 ㄴ.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 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 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보세구역 외 장치(ㄱ)와 해체·절단 등의 작업(ㄹ)이다.

보세구역 관련 행위는 허가·승인·신고로 절차가 나뉘며, 무게 과다 등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나 장치물품의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을 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ㄴ)는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 대상이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ㄷ)는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에 대한 신고 대상이다.
문제 15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 표시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먼저 허용하고 사후에 보완·정정하게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원산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미한 경우에만 보완·정정을 조건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 관세 보전을 위해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춘 것을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일시 양륙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4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입항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수입요건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신고 시점과 도착 시점의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출항 후 신고가 곤란해 출항 전 신고가 필요한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7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3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품질표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은 통관보류가 아니라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규정의 대상이며, 통관의 보류 사유(제237조)와는 구별된다.

  •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통관보류 사유이다.
  •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관보류 사유이다.
  •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통관보류 사유이다.
문제 18
「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1관세정보위원회
2관세심사위원회
3관세체납정리위원회
4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정답 및 해설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이다.

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세관과 관세청 양쪽에 설치된다.

  • 관세정보위원회는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둔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관세 체납정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관에 둔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품목분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둔다.
문제 1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 甲은 유럽의 A국에서 제조된 B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호의 선장 乙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1선장 乙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2국제무역선인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乙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화주 甲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4B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甲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역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관장이 하역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물품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제무역선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乙이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화주 甲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B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연장승인이 없으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2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청구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4,000만원인 경우 선임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불복 청구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나 관세사이며, 친족 대리는 소액 사건에 한한 예외이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는 「관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관세청장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는 진술은 옳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3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자료 종류별로 다르며,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 자료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관련 자료나 수출·반송 관련 자료보다 짧은 기간만 보관하면 된다.

  • 납부고지서는 직접 발급하는 경우 외에는 인편·우편·전자송달로 송달한다는 진술은 옳다.
  • 주소 등이 모두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가격결정 자료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2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3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징수의 우선은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 모두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다른 조세를 제외한"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조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관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탁송품을 상업서류·견본품·자가사용물품 등으로서 물품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자 제외)에게 위탁해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 내국물품이라는 진술은 옳다.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 시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2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3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4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구매수수료로서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그중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 가산할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이익)을 가산한다는 진술은 옳다.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 ㄷ. 항구의 경우 5백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
  • ㄹ.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국제항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은 국제선 전용통로·인력·시설·장비 확보와 국제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가능 요건(ㄱ, ㄴ)이다.

여객·화물량 기준은 항구의 경우 5백톤급보다 큰 선박의 입항 실적을,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의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입항 횟수를 요구한다.

  • 항구 기준을 5백톤급 이상 선박으로 한 진술(ㄷ)은 그보다 큰 선박이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 공항 기준을 정기여객기 월 6회 이상 입항으로 한 진술(ㄹ)은 입항 횟수 기준이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5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정답 및 해설

제94조의 소액물품 면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자가사용 인정 물품 등이 대상이고 그 기준 금액은 미화 600달러보다 낮으므로, 미화 600달러 이하라고 한 진술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4조는 훈장·상패, 기록문서·서류, 상업용견본품·광고용품,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등을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열거한다.

  •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면세대상이다.
  •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는 면세대상이다.
  •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문제 6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이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이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세·강제징수비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 권리자에게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7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우편물 관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므로,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직접 통지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세관장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다시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는 구조이다.

  •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 불가로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내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을 관세 징수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우편물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는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4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리 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한다는 진술이 옳다.

「관세법」 제38조는 세액심사를 수리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런 물품은 예외적으로 수리 전 심사하도록 한다.

  • 고액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에는 일반 관세보다 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6억원인 관세에 5년을 적용한 진술은 옳지 않다.
  • 징수하지 않는 소액 세액 기준은 2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2만원 미만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납부 전 세액 정정 시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이므로 정정한 날의 다음날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9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4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고처분 대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무자력이거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통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도록 「관세법」 제318조가 규정한다.

  • 압수물품 폐기는 부패·변질된 것 등에 대해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즉시 고발 사유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이므로 벌금형 이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압수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계속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0
「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4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계절관세는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계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높이는 방향과 기본세율에서 감하는 방향을 모두 둔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해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일반특혜관세 부과 시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국제협력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2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3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은 보세창고가 아니라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이므로, 보세창고 조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 관세조사(결정·경정을 위한 방문·서면조사),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 보세판매장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방문 또는 서면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는 교부 대상이다.
문제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른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3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4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및 해설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통로와 통관장은 세관장이,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주체가 나뉘어 있다.

  • 국경출입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3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3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4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정답 및 해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는 진술이 옳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 법령을 적용하지만,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은 적용법령의 예외로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일의 법령에 따른다.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므로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 물품은 지정기간이 지나도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가 확정시기이므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분실된 경우 확정시기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므로 수입된 때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4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 ㄴ.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 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 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보세구역 외 장치(ㄱ)와 해체·절단 등의 작업(ㄹ)이다.

보세구역 관련 행위는 허가·승인·신고로 절차가 나뉘며, 무게 과다 등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나 장치물품의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을 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ㄴ)는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 대상이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ㄷ)는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에 대한 신고 대상이다.
문제 15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 표시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먼저 허용하고 사후에 보완·정정하게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원산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미한 경우에만 보완·정정을 조건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 관세 보전을 위해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춘 것을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일시 양륙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4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입항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수입요건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신고 시점과 도착 시점의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출항 후 신고가 곤란해 출항 전 신고가 필요한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7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3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품질표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은 통관보류가 아니라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규정의 대상이며, 통관의 보류 사유(제237조)와는 구별된다.

  •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통관보류 사유이다.
  •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관보류 사유이다.
  •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통관보류 사유이다.
문제 18
「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1관세정보위원회
2관세심사위원회
3관세체납정리위원회
4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정답 및 해설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이다.

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세관과 관세청 양쪽에 설치된다.

  • 관세정보위원회는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둔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관세 체납정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관에 둔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품목분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둔다.
문제 1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 甲은 유럽의 A국에서 제조된 B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호의 선장 乙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1선장 乙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2국제무역선인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乙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화주 甲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4B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甲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역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관장이 하역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물품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제무역선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乙이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화주 甲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B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연장승인이 없으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2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청구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4,000만원인 경우 선임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불복 청구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나 관세사이며, 친족 대리는 소액 사건에 한한 예외이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는 「관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관세청장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