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ㄷ.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ㄹ.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과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이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우리나라에 도착했는지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이고,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된 물품도 내국물품으로 의제된다.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이다.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남은 부분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폐기 승인은 폐기된 부분의 관세 징수를 면할 뿐, 잔존물까지 면세하는 것은 아니다.
- 세관장이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폐기·반송한 경우 그 비용을 화주등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다.
-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 반송·폐기를 명하거나 통고 후 폐기할 수 있고, 급박하면 폐기 후 즉시 통고한다는 것은 옳다.
- 화주등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고할 수 없는 경우 공고로 통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외국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등의 직원 중 면세 대상 직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외교관용 물품 면세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면제하는 필요적 면세이고, 그 대상 직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 이사물품을 거주 이전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 수 등을 고려한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기획재정부령 물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수출물품이 수입국 기관이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재수출면세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징수하되, 그 한도는 1,000만원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옳다.
- 수정신고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옳다.
-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 보정이자 대신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옳다.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진술이 옳다.
나머지 진술은 모두 법정형의 징역 기간이나 벌금 기준을 바꿔 놓은 것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면탈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징수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 밀수출입죄 해당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의 벌금은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 아니라 물품원가 이하이다.
우편 수입물품은 수취인,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비·사용하는 물품(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외)은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진술이 옳다.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신고 없이 수입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물품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따로 정한다.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은 상업서류상 물품수신인이 아니라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분실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세운송 신고·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다.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은 양도인이 아니라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ㄱ.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
- ㄴ. 과세가격이 30만원 이하인 물품
- ㄷ.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ㄹ.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과 세관장이 종류·성질·형상이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다.
이들은 소량·비상업적이거나 증명서 없이도 원산지를 알 수 있어 제출을 요구할 실익이 없다.
- 우편물은 면제 대상이지만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면제에서 제외된다.
- 소액물품 면제 기준 금액은 과세가격 30만원보다 낮으므로 30만원 이하 물품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제척기간이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이므로, 1년 이내로 적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전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사전 통지가 무의미하거나 징수가 급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여 그 결과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법」은 내국운송에 대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 국제무역선이 국제항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담보 제공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과 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옳다.
-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허가 없이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제조·가공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세관장의 서면·현지조사 대상에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포함시킨 진술이 옳지 않다.
조사 대상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수출물품의 수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 일시 양륙되거나 환적·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사용된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것은 옳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수출물품은 수입국 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옳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2만 8천원으로 적은 진술이 옳지 않으며, 실제 수수료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다.
보세구역외 장치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수수료를 납부한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을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보세판매장 특허·운영 제도의 중요 사항은 정책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 기관을 바꾼 것이 함정이다.
- 무역원활화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것은 옳다.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둘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관을 두는 세관 및 관세청에 둔다는 것은 옳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환급청구권은 환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정의 경우 청구만으로는 환급금이 확정되지 않고 세관장이 경정을 결정한 날이 기산일이 된다.
-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의 환급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이 기산일이라는 것은 옳다.
-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은 그 납부일이 기산일이라는 것은 옳다.
- 적법 납부 후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법률의 시행일이 기산일이라는 것은 옳다.
- ㄱ. 「관세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반송 신고시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ㄹ.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옳은 것은 면세·무세인 신고생략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과 수출·반송 신고가격은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본선인도가격이라는 진술이다.
나머지 두 진술은 가산세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바꿔 놓았다.
- 기간 내 수입·반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범위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4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틀리다.
-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에 미치지 않으므로 틀리다.
세관장이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때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고 체납자에게도 통지한다는 진술이 옳다.
내국세등은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 한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넘길 수 있다.
- 강제징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일 때 관세의 우선순위를 국세와 동일하게 하므로, 물품인 경우로 적은 것은 틀리다.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포함되므로 틀리다.
-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계류 중이면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넘길 수 없으므로 틀리다.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 사항만 조사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세관공무원은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특정한 분야만 조사할 수 있다.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부과·징수·통관·질문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신청서에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등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물품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 존속·신설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옳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한다는 것은 옳다.
보세화물 관리업무 시험 과목이 수출입통관절차·보세구역관리·화물관리·수출입안전관리·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고, 합격 기준이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진술이 옳다.
나머지 진술은 보세사 시험·징계 절차의 기간·인원·통지 방법을 바꾼 것이다.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그보다 긴 기간이다.
-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 보세사징계위원회 회의 소집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ㄱ.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ㄷ.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옳은 것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는 진술과 세관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나머지 두 진술은 검사 생략 우편물을 정하는 주체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바꿔 놓았다.
- 통관우체국장이 접수한 우편물 중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우편물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세청 차장이다.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국내 판매 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는 진술이 옳다.
이 비율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서 공제할 이윤·일반경비를 정하는 데 쓰인다.
-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는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가산한다.
-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기준으로 쓸 수 없다.
- 유사물품은 수입국이 아니라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