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4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2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3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4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2천만원 이상이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신고에도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지급 제외 사유로 둔다.

  •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 행위를 방조한 자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되는 관세범이므로, 이를 세관에 통보한 공로자를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이면 1인당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포상금총액을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2모래ㆍ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3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4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통관역을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므로, 같은 문장 안에서 통관역과 통관장의 지정 주체가 서로 다르다.

  • 관세통로를 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골재 등을 일정 기간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은 국경 출입 시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도착보고는 제외되므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국경 출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2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3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여 세관의 홈페이지와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4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청과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방문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 교부에 의한 공시송달은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공휴일·토요일·일요일 등은 산입하지 않음)이어야 하는데, 3일 연속 방문은 처음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가 2일에 그쳐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등기우편 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4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ㄹ.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교량·통신시설 등 건설용 물품의 특정물품 면세와 재수출면세 물품 미수출 시 가산세이다.

국가 간 교량·통신시설 등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제93조 면세 대상이고, 재수출면세 물품이 기간 내 수출되지 않으면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용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는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이 아니라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므로 틀리다.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경감은 한도가 30만원보다 낮고 경감 비율도 관세의 100분의 20이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5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미납부·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보다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납부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 등을 더한 금액이므로,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족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미납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는 구조이며, 지문은 그 비율을 잘못 적었다.

  •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 미통지 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1부탄, 이라크, 수단
2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3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4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정답 및 해설

편익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만으로 이루어진 묶음은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이다.

편익관세 대상국은 시행령 제95조의 표에 지역별로 열거되어 있으며, 중동의 시리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유럽의 바티칸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 부탄, 이라크, 수단 묶음은 수단이 대상국 표에 없어 제외된다.
  • 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묶음은 앙골라가 대상국 표에 없어 제외된다.
  • 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묶음은 잠비아가 대상국 표에 없어 제외된다.
문제 7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물품의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
  • ㄴ.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 ㄷ.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의 기준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이다.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도 관세청장이 정한다.

  •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8
「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를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신고지연 가산세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상한 비율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관세만이 아니라 내국세를 포함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이므로,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9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공무원은 직무 집행에 필요하면 판매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 관계 자료나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 조사·제출 요구권은 수출입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와 그 밖의 관계자에게도 미치며, 문서화된 자료와 전산화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사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므로 옳지 않다.
  • 과세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지문의 2년·2천만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0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
  • ㄴ.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따른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의 발급
  • ㄷ.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수정ㆍ변경
  • ㄹ.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ㅁ.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1ㄴ, ㅁ
2ㄱ, ㄷ, ㄹ
3ㄴ, ㄹ, ㅁ
4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출입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발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다.

세관정보 상호 교환을 위한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발급,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은 모두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은 국제항 운영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수정·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문제 11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은 「관세법」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은 유예기간 만료 전에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압류 유예의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전액 징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압류의 유예 취소는 거래정지처분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 징수 곤란이라는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체납자는 성실납세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를 유예할 때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체납 관세 등과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탁송품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통관목록 제출시한·실제 배송지 제출·검사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탁송품 특례는 간이한 통관목록 제출로 신고를 갈음하는 대신 검사 의무와 세부 절차의 고시를 함께 규정한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양도·합병 등 변동사항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하므로 옳지 않다.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은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즉시반출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세관장은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신청한 때에 납부고지를 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ㄴ.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 ㄷ.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유효기간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시 승인 취소이다.

월별납부 승인은 일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며, 승인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월별납부는 납세신고나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에 따른 세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납부고지를 한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월별납부 승인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의 일정 시점까지 해야 하므로 틀리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격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4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잠정가격 확정신고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없더라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장은 거래계약 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함께 있어야 하며, 연장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다.

  •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자가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 계산을 위한 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물품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할 때 개인이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경우 그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 물품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는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매각된 물품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4부패ㆍ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보관하는 매각대상물품은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물품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매각대행기관으로의 물품 인도는 현물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 보관 물품은 보관증 인도로 이를 대신한다.

  • 매각대행기관은 전자매각 시스템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개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뿐 아니라 유치권자도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부패·손상 우려 등으로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은 위탁판매 외에 경매나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위탁판매로만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6
「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ㄴ.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 ㄷ.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 ㄹ.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이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성명·상호를 빌려주어 운영하게 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신고를 한 경우이다.

부정한 방법의 설치·운영 신고,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명의대여는 세관장이 반드시 폐쇄를 명해야 하는 사유이고, 반입·반출 실적 부진 등은 기능 수행 중지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다.

  • 관세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운영인 결격사유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폐쇄 의무 사유가 아니다.
  •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는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일 뿐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문제 1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2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3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이므로,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러한 일제조사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정기선정 조사를 면제받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체납 사실이 없을 것도 요건이므로,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면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탈세제보 등 수시선정 사유가 있어도 장부를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8
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이 아니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분과와 일선세관분과로 나뉘며, 각 분과의 위원 정수는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보다 적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관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관세청에 두고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세관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ㄹ.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유가증권 모조품 수입에 대한 금지품 수출입죄와 부정한 방법의 관세 환급에 대한 처벌이다.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수입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밀수입죄는 징역 상한은 5년이지만 벌금이 정액이 아니라 관세액의 배수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틀리다.
  • 수입 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되며, 벌금이 정액이 아니라 포탈한 관세액의 배수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틀리다.
문제 20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가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2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제재이므로 신청 전에 체납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사전 소명 절차를 둔 것이다.

  • 감치 신청은 체납금액 합계가 법정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1억원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금액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는 감치 신청 대상이 아니다.
  • 즉시항고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이나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은 그 대상이 아니다.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관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2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3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4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2천만원 이상이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신고에도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지급 제외 사유로 둔다.

  •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 행위를 방조한 자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되는 관세범이므로, 이를 세관에 통보한 공로자를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이면 1인당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포상금총액을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2모래ㆍ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3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4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통관역을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므로, 같은 문장 안에서 통관역과 통관장의 지정 주체가 서로 다르다.

  • 관세통로를 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골재 등을 일정 기간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은 국경 출입 시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도착보고는 제외되므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국경 출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2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3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여 세관의 홈페이지와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4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청과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방문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 교부에 의한 공시송달은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공휴일·토요일·일요일 등은 산입하지 않음)이어야 하는데, 3일 연속 방문은 처음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가 2일에 그쳐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등기우편 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4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ㄹ.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교량·통신시설 등 건설용 물품의 특정물품 면세와 재수출면세 물품 미수출 시 가산세이다.

국가 간 교량·통신시설 등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제93조 면세 대상이고, 재수출면세 물품이 기간 내 수출되지 않으면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용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는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이 아니라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므로 틀리다.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경감은 한도가 30만원보다 낮고 경감 비율도 관세의 100분의 20이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5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미납부·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보다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납부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 등을 더한 금액이므로,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족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미납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는 구조이며, 지문은 그 비율을 잘못 적었다.

  •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 미통지 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1부탄, 이라크, 수단
2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3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4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정답 및 해설

편익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만으로 이루어진 묶음은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이다.

편익관세 대상국은 시행령 제95조의 표에 지역별로 열거되어 있으며, 중동의 시리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유럽의 바티칸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 부탄, 이라크, 수단 묶음은 수단이 대상국 표에 없어 제외된다.
  • 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묶음은 앙골라가 대상국 표에 없어 제외된다.
  • 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묶음은 잠비아가 대상국 표에 없어 제외된다.
문제 7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물품의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
  • ㄴ.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 ㄷ.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의 기준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이다.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도 관세청장이 정한다.

  •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8
「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를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신고지연 가산세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상한 비율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관세만이 아니라 내국세를 포함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이므로,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9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공무원은 직무 집행에 필요하면 판매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 관계 자료나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 조사·제출 요구권은 수출입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와 그 밖의 관계자에게도 미치며, 문서화된 자료와 전산화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사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므로 옳지 않다.
  • 과세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지문의 2년·2천만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0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
  • ㄴ.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따른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의 발급
  • ㄷ.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수정ㆍ변경
  • ㄹ.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ㅁ.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1ㄴ, ㅁ
2ㄱ, ㄷ, ㄹ
3ㄴ, ㄹ, ㅁ
4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출입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발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다.

세관정보 상호 교환을 위한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발급,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은 모두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은 국제항 운영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수정·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문제 11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은 「관세법」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은 유예기간 만료 전에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압류 유예의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전액 징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압류의 유예 취소는 거래정지처분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 징수 곤란이라는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체납자는 성실납세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를 유예할 때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체납 관세 등과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탁송품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통관목록 제출시한·실제 배송지 제출·검사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탁송품 특례는 간이한 통관목록 제출로 신고를 갈음하는 대신 검사 의무와 세부 절차의 고시를 함께 규정한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양도·합병 등 변동사항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하므로 옳지 않다.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은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즉시반출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세관장은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신청한 때에 납부고지를 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ㄴ.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 ㄷ.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유효기간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시 승인 취소이다.

월별납부 승인은 일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며, 승인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월별납부는 납세신고나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에 따른 세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납부고지를 한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월별납부 승인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의 일정 시점까지 해야 하므로 틀리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격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4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잠정가격 확정신고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없더라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장은 거래계약 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함께 있어야 하며, 연장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다.

  •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자가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 계산을 위한 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물품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할 때 개인이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경우 그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 물품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는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매각된 물품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4부패ㆍ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보관하는 매각대상물품은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물품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매각대행기관으로의 물품 인도는 현물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 보관 물품은 보관증 인도로 이를 대신한다.

  • 매각대행기관은 전자매각 시스템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개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뿐 아니라 유치권자도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부패·손상 우려 등으로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은 위탁판매 외에 경매나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위탁판매로만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6
「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ㄴ.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 ㄷ.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 ㄹ.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이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성명·상호를 빌려주어 운영하게 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신고를 한 경우이다.

부정한 방법의 설치·운영 신고,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명의대여는 세관장이 반드시 폐쇄를 명해야 하는 사유이고, 반입·반출 실적 부진 등은 기능 수행 중지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다.

  • 관세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운영인 결격사유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폐쇄 의무 사유가 아니다.
  •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는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일 뿐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문제 1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2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3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이므로,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러한 일제조사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정기선정 조사를 면제받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체납 사실이 없을 것도 요건이므로,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면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탈세제보 등 수시선정 사유가 있어도 장부를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8
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이 아니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분과와 일선세관분과로 나뉘며, 각 분과의 위원 정수는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보다 적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관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관세청에 두고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세관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ㄹ.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유가증권 모조품 수입에 대한 금지품 수출입죄와 부정한 방법의 관세 환급에 대한 처벌이다.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수입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밀수입죄는 징역 상한은 5년이지만 벌금이 정액이 아니라 관세액의 배수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틀리다.
  • 수입 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되며, 벌금이 정액이 아니라 포탈한 관세액의 배수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틀리다.
문제 20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가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2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제재이므로 신청 전에 체납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사전 소명 절차를 둔 것이다.

  • 감치 신청은 체납금액 합계가 법정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1억원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금액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는 감치 신청 대상이 아니다.
  • 즉시항고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이나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은 그 대상이 아니다.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관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