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인 계약 체결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거나 그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는 그 후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는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 허위채무 공정증서에 기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완성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복역한 기간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구성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甲은 용돈으로는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결혼하여 분가한 누나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군대 동기 乙과 공모하였다.
- 이들은 누나의 집에서 결혼 예물인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재물을 훔쳤다.
- 甲의 누나는 乙에 대해서만 고소하였다.
甲의 누나가 한 고소는 신분관계 없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고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분가하여 동거하지 않는 누나의 재물을 훔친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가 된다.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乙에 대한 고소가 공동정범 甲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위 법리에 반한다.
- 甲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乙은 친족이 아니어서 乙에 대한 고소는 유효하며, 乙은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 甲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를, 절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 이에 검사는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상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 이에 甲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판결에 대하여 각각 상소하였다. 상소심은 검사의 상소에 대해서만 이유를 인정하고서 파기자판을 하고자 한다.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죄가 과형상 불가분이어서 상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부파기설의 논거이므로, 이를 일부파기설의 주장으로 소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부파기설은 경합범의 각 죄가 별개이므로 상소가 제기된 부분만 파기하면 된다는 견해이고, 판례도 검사만 무죄부분을 상소한 경우 무죄부분만 파기한다.
- (가)에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소하면 판례는 일부상소 법리에 따라 그 부분만 파기한다.
- (나)처럼 쌍방이 각자 일부상소하면 전체로서는 전부상소가 된다.
- (나)에서 항소심이 인정한 유죄·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면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계속된 관련 항소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하므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병합심리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병합심리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의 경우이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지방법원 항소부는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기피신청을 하였다거나 위증 증인이 다른 관할 검찰청에서 조사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관할이전 사유인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사건 항소심을 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치료감호사건이 배당되면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만이 파기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 이중간통에서 간통자·상간자로 각각 기소한 뒤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 범위 안이어서 가능하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동일성 범위에서 다르게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이 위법하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과 동일한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자백을 전달하는 진술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
- 실체적 경합범은 수개의 범죄이므로 각 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상업장부·항해일지처럼 업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공소장부본의 송달은 제1회 공판기일 (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 )일 이내에서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5, 14, 10, 10이므로 합은 39이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고, 따로 정하는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한다.
상고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고, 판결정정신청은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요증사실)을 경험한 사람 자신(원본증거)이 법원에 그 경험내용을 직접 보고하지 않고, 다른 제3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그러한 매체를 ( ㉠ )(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3의 매체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 ㉡ )(이)라고 한다.
㉠은 전문증거, ㉡은 전문법칙이며,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황을 증명하는 정황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나 진술자의 정신상태를 증명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가 아니다.
- 영장제도나 적법절차 규정 위반은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이다.
- 허위 위험과 자백강요 방지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자백배제법칙의 설명이다.
-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도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백보강법칙이다.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주형과 함께 파기하여야 하므로, 몰수·추징을 제외한 주형만 파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몰수·추징은 주형에 부가되는 형으로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쌍방 상소에서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불복해도 상소불가분 원칙상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해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부분과 범행재연 사진 부분은 피고인이 그 진술·재연의 진정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부분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보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다.
- 사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모습과 음성을 원진술자가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하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본다.
-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인 진술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인정되어야 증거가 된다.
-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대체수단과 기억환기용 보조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친고죄(당시 강간죄)에서 고소 없이 기소된 뒤 고소장이 제출되어도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고소가 있어도 공소제기 당시 소송조건이 없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형사소송법에는 공판기일지정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고인·변호인에게 기일지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는 병합심리에 의해서도 성립하므로 반드시 1개의 공소장에 의한 일괄기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피고인은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함께 심판받는 상태를 말하며, 따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어도 공동피고인이 된다.
-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일 필요가 없다.
-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필요도 없다.
- 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파기한다.
- ㄱ.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ㄴ.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ㄷ.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ㄹ.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는 위법한 함정 수사로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네 설명 모두 옳다.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현저한 방식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제보나 첩보 없이 단속실적을 위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고소취소 시에는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C의 고소취소 시에는 甲과 乙 모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생존한 B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
사망한 A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유족 C가 공범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甲에게도 미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 할 수 없다.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옳은 항목은 현행범 인도 시 48시간 기산점에 관한 설명과 비상습범 확정판결에 관한 설명, 두 개이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이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을 계산하고,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을 뒤의 사정을 더해 상습범 판결로 바꾸어 기판력을 넓힐 수 없다.
- 증거조사가 마쳐져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친고죄 공범 중 일부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도 고소불가분 원칙상 공범 전원에 효력이 있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신청의 당부 결정
-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 증거신청,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 증거의 채부 결정
-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 사건의 쟁점정리
- 공소사실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허가
-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행위가 아닌 것은 증거보전 청구의 인용 결정, 압수·수색영장 발부 결정,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결정의 세 개이다.
이들은 수소법원의 공판준비가 아니라 수사단계 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가 하는 처분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정리, 공소사실 변경 허가, 증거신청·입증취지 명확화, 증거 채부 결정, 열람·등사 신청의 당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압수 후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환부의무가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형의 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그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 ㄱ.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 ㄴ.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ㄷ.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ㄹ.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합리적 의심의 정도에 관한 설명과 증명력 있는 증거의 배척 한계에 관한 설명이다.
유죄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면 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 간접증거는 개별적·고립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합리적 의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아니라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해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해야 한다.
- 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ㄴ.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ㄷ.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 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 ㄹ.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전자정보 압수의 원칙적 방식에 관한 설명과 소지자에 대한 별도 영장 제시에 관한 설명이다.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강제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검사가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의식 없는 운전자에게서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한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