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장이 제출되어도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어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고소가 있어도 공소제기 당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무죄인 제1심판결에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한다.
  •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없다.
문제 2
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4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는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도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개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개시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3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3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4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만이 심판대상이 되므로, 당초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으로 당초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그에 대하여 따로 형식재판이나 실체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심판대상이므로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문제 4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청구할 권한이 없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3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4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고 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3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 6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4「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면소판결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면책특권은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아니라 소추 자체를 막는 것이어서 판례는 공소기각판결 사유로 본다.

  •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 개정 형사소송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신법 시행 전 구법에 따라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 7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 하여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4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하나의 소송물이어서 상소불가분 원칙상 전부 이심된다고 본다.

  •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의 효력이 유죄부분에도 미쳐 함께 심판대상이 된다.
  • 집행유예·노역장유치 일수 같은 부수적 주문은 주형과 일체여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포괄일죄의 유죄부분만 피고인이 상소하면 무죄부분도 이심되지만 당사자 간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상소심이 판단할 수 없다.
문제 8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4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때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 후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 없는 압수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영장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한다.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문제 9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ㆍ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2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3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사실심 선고 전의 나머지 범행에 미치므로, 죄명과 무관하게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단순범(기본구성요건)으로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유·무죄의 실체재판과 확정된 약식명령·즉결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
  • 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
  • 기판력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행위 태양뿐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문제 1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이루어졌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는 쓸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증거목록에 없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시까지 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 11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검사의 법정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야 한다.
4공판개정 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되어도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으므로, 갱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절차 갱신은 판사가 경질된 경우 등에 하는 것이며,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상 교체되어도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도 진다.
  • 피고인을 조사했던 검사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된다.
  • 공소권 남용이 되려면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여야 한다.
문제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선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3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4치료감호법 에 의하여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설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의 단독 의사표시인 재판으로 보므로 피선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선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선정을 법원과 변호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는 공법상 계약설이다.

  • 단기 3년 미만 사건은 다른 필요적 사유가 없으면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다.
  •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선정 없이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다.
  •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 13
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은 관련사건이나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관련사건이므로,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를 관련사건으로 정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은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되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각각 계속되면 고등법원이 병합심리할 수 있다.
문제 1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 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4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불심검문 시 흉기 소지 여부는 조사할 수 있지만 동행을 요구하면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동행 요구는 임의동행이어서 대상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강제수단을 쓸 수 없다.

  •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질문·동행 요구 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동행 시에는 동행장소를 밝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동행요구를 거절하면 동행할 수 없고, 응한 사람도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다.
문제 15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다.
2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4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친고죄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고소취소 규정이 준용된다.
  •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문제 1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 ㄷ.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에 비하여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ㄹ.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 청구 사건에도 중형 선고가 금지된다는 설명, 양형결정권 침해라는 설명, 정식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한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식재판이 상소가 아니어도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평가되므로, 벌금형에 비하여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3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어도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위자에게 지우되,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본다.

  •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문제 18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2진술인 이상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4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피의자 신문에 적용되며, 판례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은 서면 진술에도 미치므로 자술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호흡측정은 진술이 아니어서 측정 불응을 처벌해도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문제 19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은 증거보전 청구 시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한다.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지만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 피고인·피의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문제 20
소송지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 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ㄴ.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상의 사항에 관한 입증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석명을 구할 수는 없다.
  • ㄷ.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으나,피고인이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할 수 없다.
  • ㄹ.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중복·무관한 신문의 제한과 재판장의 공판기일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신문을 제한할 수 있고,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사실상 사항의 입증 촉구뿐 아니라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도 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그를 퇴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퇴정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장이 제출되어도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어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고소가 있어도 공소제기 당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무죄인 제1심판결에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한다.
  •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없다.
문제 2
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4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는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도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개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개시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3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3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4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만이 심판대상이 되므로, 당초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으로 당초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그에 대하여 따로 형식재판이나 실체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심판대상이므로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문제 4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청구할 권한이 없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3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4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고 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3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 6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4「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면소판결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면책특권은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아니라 소추 자체를 막는 것이어서 판례는 공소기각판결 사유로 본다.

  •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 개정 형사소송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신법 시행 전 구법에 따라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 7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 하여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4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하나의 소송물이어서 상소불가분 원칙상 전부 이심된다고 본다.

  •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의 효력이 유죄부분에도 미쳐 함께 심판대상이 된다.
  • 집행유예·노역장유치 일수 같은 부수적 주문은 주형과 일체여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포괄일죄의 유죄부분만 피고인이 상소하면 무죄부분도 이심되지만 당사자 간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상소심이 판단할 수 없다.
문제 8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4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때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 후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 없는 압수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영장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한다.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문제 9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ㆍ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2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3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사실심 선고 전의 나머지 범행에 미치므로, 죄명과 무관하게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단순범(기본구성요건)으로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유·무죄의 실체재판과 확정된 약식명령·즉결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
  • 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
  • 기판력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행위 태양뿐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문제 1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이루어졌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는 쓸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증거목록에 없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시까지 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 11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검사의 법정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야 한다.
4공판개정 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되어도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으므로, 갱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절차 갱신은 판사가 경질된 경우 등에 하는 것이며,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상 교체되어도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도 진다.
  • 피고인을 조사했던 검사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된다.
  • 공소권 남용이 되려면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여야 한다.
문제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선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3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4치료감호법 에 의하여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설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의 단독 의사표시인 재판으로 보므로 피선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선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선정을 법원과 변호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는 공법상 계약설이다.

  • 단기 3년 미만 사건은 다른 필요적 사유가 없으면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다.
  •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선정 없이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다.
  •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 13
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은 관련사건이나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관련사건이므로,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를 관련사건으로 정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은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되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각각 계속되면 고등법원이 병합심리할 수 있다.
문제 1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 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4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불심검문 시 흉기 소지 여부는 조사할 수 있지만 동행을 요구하면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동행 요구는 임의동행이어서 대상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강제수단을 쓸 수 없다.

  •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질문·동행 요구 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동행 시에는 동행장소를 밝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동행요구를 거절하면 동행할 수 없고, 응한 사람도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다.
문제 15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다.
2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4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친고죄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고소취소 규정이 준용된다.
  •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문제 1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 ㄷ.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에 비하여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ㄹ.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 청구 사건에도 중형 선고가 금지된다는 설명, 양형결정권 침해라는 설명, 정식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한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식재판이 상소가 아니어도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평가되므로, 벌금형에 비하여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3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어도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위자에게 지우되,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본다.

  •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문제 18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2진술인 이상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4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피의자 신문에 적용되며, 판례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은 서면 진술에도 미치므로 자술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호흡측정은 진술이 아니어서 측정 불응을 처벌해도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문제 19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은 증거보전 청구 시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한다.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지만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 피고인·피의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문제 20
소송지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 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ㄴ.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상의 사항에 관한 입증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석명을 구할 수는 없다.
  • ㄷ.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으나,피고인이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할 수 없다.
  • ㄹ.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중복·무관한 신문의 제한과 재판장의 공판기일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신문을 제한할 수 있고,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사실상 사항의 입증 촉구뿐 아니라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도 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그를 퇴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퇴정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