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 특정에 필요한 범위의 전력 기재는 허용되며 그 기재만으로 유죄를 전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파기환송 받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해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구속을 계속해도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찍은 나체사진이라도 형사소추상 필요한 증거라면 공익과 사생활 보호를 비교형량하여 간통죄의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효과적인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이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영장 혐의와 무관한 타인들 사이의 범죄 녹음파일은 임의제출이나 별도 영장 없이 그들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강압 상태에서 작성된 의심이 있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영장 없이 동의 없이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혈액의 감정회보는 증거로 쓸 수 없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여 토지관할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지를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 보며,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도 이에 포함된다.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이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관할이 있다.
-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선적지나 범죄 후의 선착지에도 관할이 있다.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여 소송지연을 위한 기피신청 남용을 막는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 판결 선고 중 참여 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선고절차 정지 요구는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기피 이유가 있어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것은 절대적 항소이유이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는 할 수 없지만 재항고는 허용되므로, 재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문은 '불복할 수 없다'고 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허용한다.
- 공소제기 결정의 재정결정서를 받은 검사장·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할 수 있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
전의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었다면 그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상습범으로 처단된 확정판결만 포괄일죄 전체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며, 단순범 확정판결을 상습범 판결로 바꾸어 기판력을 넓힐 수 없다고 한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 있는 사건의 재기소로 보아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공소기각결정 대상이 아니다.
- 전의 사건은 이미 확정되어 소송계속 중이 아니므로 이중기소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판결도 맞지 않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되,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 퇴정하여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로 볼 수 있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므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할 뿐,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법칙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인정된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이면 공소장변경으로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공소제기 시뿐 아니라 공소장변경 절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 순서를 정하여(예비적) 또는 정하지 않고(택일적) 기재할 수 있다.
- 택일적 기재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 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할 때에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해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정 촬영은 피고인 동의가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이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킬 수 있다.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로 압수물 환부의무가 소멸하거나 환부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신분관계 있는 자를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신분 없는 자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신분관계 있는 자를 알아야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해도 행사할 수 있다.
-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민법상 행위능력과 다르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아 공범 1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없다.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의 경중을 주형을 중심으로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며, 벌금액이 줄었다면 환형유치기간이 늘어난 것만으로 불이익변경이라 보지 않는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쌍방 항소라도 피고인의 항소만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 당시 판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해 판단했다.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내용, 진술자의 신분·학력·지능 등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강요·위계나 이익교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자백을 곧바로 임의성 없다고 할 수 없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 아니어서 준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 발부·기각 재판에 대해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한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다.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ㄱ.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
- ㄴ.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 ㄷ. 일본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 감정서등본, 분석의뢰서, 분석회답서 등본
- ㄹ.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네 서류 모두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성매매업소 업주가 영업상 참고를 위해 계속 입력한 고객정보 메모리카드는 업무상 통상 작성 문서이고, 일본 세관공무원의 감정서·분석회답서 등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조서로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뿐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각각에서 할 수 있게 정한다.
- 유아의 증언능력은 연령만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진술했는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을 판단한다.
- 증인이 주신문자에게 적의나 반감을 보이면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가)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였다. 법원은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
(나) 위 제1회 공판기일의 인정신문 진행 중 공소제기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 그 후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별도의 공판절차회부 없이 이 공소장에 의하여 인정신문 등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가)의 기록송부는 애초에 공소제기로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 공소기각을 할 대상이 없고, 법원은 (나)의 공소장에 따라 실체판단을 하면 된다. 따라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제출이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서 검사의 착오에 의한 기록송부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고, 뒤에 공소장이 제출되었을 때 비로소 공소제기가 성립한다고 본다.
- (가)에서는 공소장 제출이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았다.
- 뒤의 공소장 제출로 앞의 기록송부가 송부 시로 소급해 공소제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 ㄱ.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 )년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ㄴ.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ㄷ.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 : 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일 24 :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ㄹ.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25, 7, 24, 5이므로 합은 61이다.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고, 재정신청서를 받은 검사장·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구속기간은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입하며 토요일·공휴일도 산입한다. 2월 15일부터 10일째는 2월 24일이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 고지 의무가 정해지지 않은 절차에서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진술거부권은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기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권리이다.
-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 방어권 범위를 넘어 객관적 증거에도 진실을 적극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