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3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받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 사유가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위법한 수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차단·소멸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헌법상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실효도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과 함께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 같은 공익에도 근거가 있다.
문제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3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4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므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근거가 없고 합의부가 계속 심리·판결해야 한다고 본다.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사건이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에 이송한다.
  • 피고사건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이 되고 피고사건도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나도 관련사건의 관할권은 유지된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형사소송법 은 구속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2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
4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방어권·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공판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다.

판례는 열람·등사 거부로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에게 인정되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까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을 때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 등은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열람·등사할 수 있다.
문제 4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제한을 명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이 아니다.
4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부본 송달의 하자가 피고인의 이의 없는 변론으로 치유된다고 본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 없다.
  • 증거물인 서면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내용 고지·열람으로 조사한다.
  • 재판장이 중복되고 상당하지 않은 변호인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소송지휘권 행사로서 적법하다.
문제 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 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1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2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3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4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정답 및 해설

구속영장 청구 기한 ㉠은 2014. 4. 16. 12:00,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한 ㉡은 2014. 4. 24. 24:00이다.

체포 시(4. 13. 10:00)부터 48시간이면 4. 15. 10:00인데, 적부심에서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때(4. 14. 11:00)부터 반환된 때(4. 15. 13:00)까지 26시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4. 16. 12:00까지 청구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4. 13.부터 10일이면 4. 22.이고, 적부심 기간에 해당하는 4. 14.과 4. 15.의 2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4. 24. 24:00까지가 된다.

문제 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3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4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하급심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고법원 자신에게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에서 상고법원도 종전 파기판결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본다.

  •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 몰수 부분의 위법으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면 환송받은 법원은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바꿀 수 있다.
  • 환송 후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파기판결의 사실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문제 7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2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3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4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기간·횟수·합계액을 기재한 경우이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횟수와 합계금액이 명시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 모발감정 결과로 역추정한 투약기간을 한 달 단위로 적고 장소를 시·구까지만 적은 것은 투약 횟수와 범행을 구별할 수 없어 특정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마다 1죄가 성립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서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만 적으면 각 죄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 사기죄에서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편취했다고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문제 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2공개금지사유가 없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4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에서 얻은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공개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어서 이를 위반한 절차의 증언은 위법하며, 판례는 반대신문 기회 보장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기억 환기가 필요하면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며 신문할 수 있다.
  • 주신문 중 위법한 유도신문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 이미 유죄가 확정된 공범은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고지하지 않았어도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지 않다.
문제 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ㄴ.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ㄷ.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ㄹ.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공범이든 대향범이든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절도범과 장물범처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아닌 자'이므로, 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가 증인으로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 별개 범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이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문제 10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2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4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 후 이사하면서 신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은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몰라 상소기간을 넘긴 경우는 피고인의 책임이어서 상소권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대리 수령하고 1주일 뒤에야 알려 기간 내 항고하지 못한 경우는 회복 사유이다.
  •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를 몰랐던 경우는 회복 사유이다.
  •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도 회복 사유이다.
문제 11
검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3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대공·선거·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등 공안 관련 범죄에 한정되므로,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살인 등 중요범죄의 혐의를 인식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고(제74조),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지휘 건의와 입건 여부에 관한 검사 의견 준수를 정했다(제76조).

  • 직무승계권·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이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 검사장이 경정 이하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교체임용을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 검사는 객관의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문제 1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2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3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4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소송진행 정지 의무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하자가 사후의 기각결정 확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장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추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청소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13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2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4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ㆍ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그 동의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 채혈에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 일부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동의나 영장이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 영장 혐의와 무관한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들의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음주운전자를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면 범죄장소의 긴급압수로서 차량열쇠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문제 14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없다.
2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3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으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사실이라도 반대 증거나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배척할 수 있다고 본다.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의 유력한 증거여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 중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배척할 수도 있다.
  • 항소법원은 1심이 채용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면 더 심리한 후 채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 15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 라고 보아야 한다.
  • ㄴ.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 하지 못하면 그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ㄷ.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설명 모두 옳다.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이어져 검사 앞이나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자백했다면, 그 단계에서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

  •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문제 16
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에 이르자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검사가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ㆍ전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3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하며, 두 죄는 행위 태양·피해법익·죄질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다.

  •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동일성이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공소기각판결이나 면소판결을 할 사유가 없다.
문제 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2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3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4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기죄에 형법 제347조만 적시하고 제1항·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면 법령 적용에 항을 특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 알리바이 증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이 아니다.
  • 항소기각 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문제 18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ㄷ.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석청구 후 7일 이내 결정과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감치 및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보석조건 위반에 과태료나 감치를 부과하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다.

  • 보석 취소 사유는 도망, 도망·증거인멸 염려, 소환 불응,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조건 위반이며 새로운 중요한 증거 발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보증금 몰수사건이 합의부의 보석·취소결정과 무관하게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라고 본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사수신행위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여서 다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며, 한쪽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어도 별개 행위인 흉기휴대협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2인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된다.
2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서 소명자료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경우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다.

  • 3인 대화 중 1인이 녹음한 것은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추징의 선고유예로 바꾼 것을 판례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 보복의 목적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3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받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 사유가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위법한 수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차단·소멸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헌법상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실효도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과 함께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 같은 공익에도 근거가 있다.
문제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3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4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므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근거가 없고 합의부가 계속 심리·판결해야 한다고 본다.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사건이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에 이송한다.
  • 피고사건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이 되고 피고사건도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나도 관련사건의 관할권은 유지된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형사소송법 은 구속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2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
4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방어권·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공판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다.

판례는 열람·등사 거부로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에게 인정되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까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을 때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 등은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열람·등사할 수 있다.
문제 4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제한을 명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이 아니다.
4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부본 송달의 하자가 피고인의 이의 없는 변론으로 치유된다고 본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 없다.
  • 증거물인 서면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내용 고지·열람으로 조사한다.
  • 재판장이 중복되고 상당하지 않은 변호인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소송지휘권 행사로서 적법하다.
문제 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 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1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2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3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4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정답 및 해설

구속영장 청구 기한 ㉠은 2014. 4. 16. 12:00,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한 ㉡은 2014. 4. 24. 24:00이다.

체포 시(4. 13. 10:00)부터 48시간이면 4. 15. 10:00인데, 적부심에서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때(4. 14. 11:00)부터 반환된 때(4. 15. 13:00)까지 26시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4. 16. 12:00까지 청구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4. 13.부터 10일이면 4. 22.이고, 적부심 기간에 해당하는 4. 14.과 4. 15.의 2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4. 24. 24:00까지가 된다.

문제 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3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4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하급심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고법원 자신에게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에서 상고법원도 종전 파기판결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본다.

  •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 몰수 부분의 위법으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면 환송받은 법원은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바꿀 수 있다.
  • 환송 후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파기판결의 사실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문제 7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2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3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4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기간·횟수·합계액을 기재한 경우이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횟수와 합계금액이 명시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 모발감정 결과로 역추정한 투약기간을 한 달 단위로 적고 장소를 시·구까지만 적은 것은 투약 횟수와 범행을 구별할 수 없어 특정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마다 1죄가 성립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서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만 적으면 각 죄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 사기죄에서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편취했다고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문제 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2공개금지사유가 없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4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에서 얻은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공개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어서 이를 위반한 절차의 증언은 위법하며, 판례는 반대신문 기회 보장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기억 환기가 필요하면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며 신문할 수 있다.
  • 주신문 중 위법한 유도신문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 이미 유죄가 확정된 공범은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고지하지 않았어도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지 않다.
문제 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ㄴ.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ㄷ.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ㄹ.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공범이든 대향범이든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절도범과 장물범처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아닌 자'이므로, 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가 증인으로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 별개 범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이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문제 10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2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4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 후 이사하면서 신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은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몰라 상소기간을 넘긴 경우는 피고인의 책임이어서 상소권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대리 수령하고 1주일 뒤에야 알려 기간 내 항고하지 못한 경우는 회복 사유이다.
  •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를 몰랐던 경우는 회복 사유이다.
  •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도 회복 사유이다.
문제 11
검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3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대공·선거·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등 공안 관련 범죄에 한정되므로,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살인 등 중요범죄의 혐의를 인식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고(제74조),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지휘 건의와 입건 여부에 관한 검사 의견 준수를 정했다(제76조).

  • 직무승계권·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이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 검사장이 경정 이하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교체임용을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 검사는 객관의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문제 1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2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3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4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소송진행 정지 의무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하자가 사후의 기각결정 확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장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추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청소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13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2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4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ㆍ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그 동의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 채혈에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 일부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동의나 영장이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 영장 혐의와 무관한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들의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음주운전자를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면 범죄장소의 긴급압수로서 차량열쇠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문제 14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없다.
2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3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으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사실이라도 반대 증거나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배척할 수 있다고 본다.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의 유력한 증거여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 중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배척할 수도 있다.
  • 항소법원은 1심이 채용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면 더 심리한 후 채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 15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 라고 보아야 한다.
  • ㄴ.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 하지 못하면 그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ㄷ.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설명 모두 옳다.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이어져 검사 앞이나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자백했다면, 그 단계에서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

  •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문제 16
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에 이르자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검사가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ㆍ전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3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하며, 두 죄는 행위 태양·피해법익·죄질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다.

  •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동일성이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공소기각판결이나 면소판결을 할 사유가 없다.
문제 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2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3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4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기죄에 형법 제347조만 적시하고 제1항·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면 법령 적용에 항을 특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 알리바이 증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이 아니다.
  • 항소기각 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문제 18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ㄷ.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석청구 후 7일 이내 결정과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감치 및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보석조건 위반에 과태료나 감치를 부과하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다.

  • 보석 취소 사유는 도망, 도망·증거인멸 염려, 소환 불응,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조건 위반이며 새로운 중요한 증거 발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보증금 몰수사건이 합의부의 보석·취소결정과 무관하게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라고 본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사수신행위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여서 다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며, 한쪽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어도 별개 행위인 흉기휴대협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2인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된다.
2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서 소명자료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경우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다.

  • 3인 대화 중 1인이 녹음한 것은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추징의 선고유예로 바꾼 것을 판례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 보복의 목적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