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받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 사유가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위법한 수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차단·소멸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헌법상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실효도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과 함께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 같은 공익에도 근거가 있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므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근거가 없고 합의부가 계속 심리·판결해야 한다고 본다.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사건이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에 이송한다.
- 피고사건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이 되고 피고사건도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나도 관련사건의 관할권은 유지된다.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방어권·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공판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다.
판례는 열람·등사 거부로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에게 인정되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까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을 때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 등은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열람·등사할 수 있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부본 송달의 하자가 피고인의 이의 없는 변론으로 치유된다고 본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 없다.
- 증거물인 서면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내용 고지·열람으로 조사한다.
- 재판장이 중복되고 상당하지 않은 변호인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소송지휘권 행사로서 적법하다.
구속영장 청구 기한 ㉠은 2014. 4. 16. 12:00,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한 ㉡은 2014. 4. 24. 24:00이다.
체포 시(4. 13. 10:00)부터 48시간이면 4. 15. 10:00인데, 적부심에서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때(4. 14. 11:00)부터 반환된 때(4. 15. 13:00)까지 26시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4. 16. 12:00까지 청구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4. 13.부터 10일이면 4. 22.이고, 적부심 기간에 해당하는 4. 14.과 4. 15.의 2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4. 24. 24:00까지가 된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하급심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고법원 자신에게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에서 상고법원도 종전 파기판결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본다.
-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 몰수 부분의 위법으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면 환송받은 법원은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바꿀 수 있다.
- 환송 후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파기판결의 사실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기간·횟수·합계액을 기재한 경우이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횟수와 합계금액이 명시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 모발감정 결과로 역추정한 투약기간을 한 달 단위로 적고 장소를 시·구까지만 적은 것은 투약 횟수와 범행을 구별할 수 없어 특정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마다 1죄가 성립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서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만 적으면 각 죄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 사기죄에서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편취했다고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에서 얻은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공개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어서 이를 위반한 절차의 증언은 위법하며, 판례는 반대신문 기회 보장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기억 환기가 필요하면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며 신문할 수 있다.
- 주신문 중 위법한 유도신문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 이미 유죄가 확정된 공범은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고지하지 않았어도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지 않다.
-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ㄴ.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ㄷ.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ㄹ.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공범이든 대향범이든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절도범과 장물범처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아닌 자'이므로, 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가 증인으로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 별개 범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이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공소제기 후 이사하면서 신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은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몰라 상소기간을 넘긴 경우는 피고인의 책임이어서 상소권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대리 수령하고 1주일 뒤에야 알려 기간 내 항고하지 못한 경우는 회복 사유이다.
-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를 몰랐던 경우는 회복 사유이다.
-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도 회복 사유이다.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대공·선거·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등 공안 관련 범죄에 한정되므로,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살인 등 중요범죄의 혐의를 인식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고(제74조),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지휘 건의와 입건 여부에 관한 검사 의견 준수를 정했다(제76조).
- 직무승계권·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이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 검사장이 경정 이하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교체임용을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 검사는 객관의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소송진행 정지 의무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하자가 사후의 기각결정 확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장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추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청소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그 동의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 채혈에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 일부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동의나 영장이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 영장 혐의와 무관한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들의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음주운전자를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면 범죄장소의 긴급압수로서 차량열쇠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으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사실이라도 반대 증거나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배척할 수 있다고 본다.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의 유력한 증거여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 중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배척할 수도 있다.
- 항소법원은 1심이 채용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면 더 심리한 후 채부를 판단해야 한다.
- ㄱ.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 라고 보아야 한다.
- ㄴ.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 하지 못하면 그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ㄷ.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설명 모두 옳다.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이어져 검사 앞이나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자백했다면, 그 단계에서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
-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하며, 두 죄는 행위 태양·피해법익·죄질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다.
-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동일성이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공소기각판결이나 면소판결을 할 사유가 없다.
사기죄에 형법 제347조만 적시하고 제1항·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면 법령 적용에 항을 특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 알리바이 증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이 아니다.
- 항소기각 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ㄷ.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옳은 것은 보석청구 후 7일 이내 결정과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감치 및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보석조건 위반에 과태료나 감치를 부과하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다.
- 보석 취소 사유는 도망, 도망·증거인멸 염려, 소환 불응,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조건 위반이며 새로운 중요한 증거 발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보증금 몰수사건이 합의부의 보석·취소결정과 무관하게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라고 본다.
유사수신행위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여서 다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며, 한쪽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어도 별개 행위인 흉기휴대협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서 소명자료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경우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다.
- 3인 대화 중 1인이 녹음한 것은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추징의 선고유예로 바꾼 것을 판례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 보복의 목적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