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상의 주머니와 소지품을 수색하여 지갑과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노트북은 피의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여 돌려주었다가, 추가 수사의 목적으로 다시 임의제출 받았다.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면 되고 그 기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 지갑처럼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물건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하는 것은 영장 없이 허용되는 체포현장 수색이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형인 벌금액을 올려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므로(형종상향금지),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액수를 늘리는 것은 허용된다.
-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 약식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전문법칙이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만으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압수영장으로 혈액을 채취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를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살기도자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로서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고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허용된다.
성명모용이 밝혀진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모용자가 피고인이므로 공소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표시만 바로잡으면 되며, 검사는 공소장 정정으로 피고인의 표시를 고치면 족하고 공소장변경 절차나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다.
-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 소송계속과 외관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 검사가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방식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직권주의적 요소로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의 예단을 막고 당사자의 공격·방어로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며, 피고인신문제도와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면 탄핵주의, 분리되지 않으면 규문주의로 구별한다.
-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스포츠화·합법적 도박이라는 비판을, 직권주의는 국가기관의 자의·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증인 교호신문과 증거동의는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하여야 한다.
-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더라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서명이 빠진 공소장이라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명을 추완하면 공소제기는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제1심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결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항소심은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에도 상고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에 대한 재심에서 주형을 줄이더라도 집행유예를 없애면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된다.
조사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12조 제2항의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을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조사관이나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을의 발언은 그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들은 사람의 증언은 원본증거이고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고인(갑)이 내용을 부인하면 갑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 의사의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업무상 문서가 아니며, 진술서로서 진정성립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안보·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은 서류 자체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일 뿐이고, 목록은 예외 없이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피고인·피의자로부터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 선임권자는 피고인·피의자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되며, 판례는 선임권의 위임에 의한 대리 선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을 같은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한 것은 공범관계가 아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간접증거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유죄의 심증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형성할 수 있다.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이 없어도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해 종합적 증명력이 인정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유죄 인정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은 개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로 변호인선임서,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 피해자가 제출한 경우 증거 사용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소송사기를 처벌하려는 공익이 우월하므로 업무일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 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모두 적용된다.
-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ㄱ. 제1심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추완도 인정되지 않는다.
ㄴ.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서 추완이 인정된다.
ㄷ.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ㄹ.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옳은 것은 증거동의에 의한 증인신문 하자의 치유와 사후 고발로 공소제기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두 진술이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인신문은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그 조서에 증거동의하면 하자가 치유되고, 고발이 소추조건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사후 고발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장 부본 송달 없이 공판이 진행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변호인 선임신고 전에 변호인 자격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기간 경과 후 선임신고를 해도 추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살인죄(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이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행위가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회 불출정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2회 불출정)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다액 500만 원 초과 벌금 또는 구류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면 인정신문과 판결선고 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사건을 제외하고,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 후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ㄱ.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ㄷ.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순서대로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로 연결한 것이 옳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적용법조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 면소가 아닌 무죄판결을 하고,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다시 기소한 경우는 재기소 제한 위반으로 공소기각결정이 아닌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죄수 평가만 달라지는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의 수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예비·음모는 미수와 구성요건이 달라 피고인의 방어에 영향을 주므로,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음모를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허용된다.
- 공소사실을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판결하지만, 형사소송법은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해 상소하더라도 몰수·추징은 주형과 일체를 이루므로 상소의 효력은 피고사건 전부에 미친다.
- 적법한 공소기각판결이나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이 이를 심판할 수 없다.
검찰청이 보관하는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기소결정서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검토 과정 문서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공개해도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으므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재판공개의 원칙은 공소제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헌이 되지 않는다.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궐석재판을 항소심이 시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만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