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피신청은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이므로 변호인은 甲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므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예외 사유 없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간이기각의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제22조), 판례는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소송행위를 무효로 본다.

  •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는 것이므로, 합의부에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결정으로 기각하되, 이때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문제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3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4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에는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 피고인이 진정성립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는 진술거부권과 조화되도록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제 3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3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
4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감경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처음 신고가 범행 부인 등으로 자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새로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하려고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인정신문 - 진술거부권 고지 - 모두절차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2인정신문-모두절차 - 진술거부권 고지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3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 두절차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4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절차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정답 및 해설

공판기일 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절차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등 모두절차를 거친다. 이후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한다.

  • 인정신문을 진술거부권 고지보다 먼저 하는 배열은 틀리다.
  • 진술거부권 고지는 모두절차 이후가 아니라 인정신문 전에 한다.
  • 피고인신문을 증거조사보다 먼저 하는 배열은 틀리다.
문제 5
소송주체 및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 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고 기판력도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면소사유에 해당하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결정을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2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3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4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 검사와 피의자가 모두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판례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본다.

  • 적부심 청구권자에는 변호인선임권자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되므로 범위가 더 넓다.
  •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7
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하였다. 丙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甲의 소재 불명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1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위 ③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甲의 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데,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으면 제314조에 따라 특신상태가 증명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진술서의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사법경찰관 丙이 출석해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판례는 제314조의 특신상태를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문제 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제1심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별도로 변호인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3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4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참고인 진술조서에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증거동의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진술조서에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제1심에서 증거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은 유지된다.
  • 증거동의의 주체는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다.
  •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동의가 없어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문제 9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2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ㆍ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 판결은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여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 형사소송규칙상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 준항고 청구 기간은 5일이 아니며, 시험 당시 법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있었다.
문제 10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불문하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별도의 실체적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ㄴ.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이 공소제기된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더라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

ㄹ.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ㅁ.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다.

  • ㄱ: 면소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는 일반사면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 면소사유가 아니다.
  • ㄴ: 판례는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이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 ㄷ: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어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ㄹ: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사유에 해당하면 주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ㅁ: 판례는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문제 11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2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4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규칙은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때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정해 일부 신청을 허용한다.

  •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변호인에게도 똑같이 있다.
  • 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 변론종결 후 증인신청이 있어도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재개해 신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 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
  • ㄹ: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丙은 강도죄의 공범이 아니므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으로서 甲과 乙의 사건에 증인적격이 있고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 ㄴ: 판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의 범죄사실 증거로 쓰려면 당해 피고인 乙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甲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ㄷ: 시험 당시 판례는 검사가 작성한 공범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보아, 甲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와 특신상태가 갖추어지면 乙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문제 13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이외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
2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지만, 국민참여재판법은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쟁점과 증거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 법원은 쟁점·증거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14
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지만,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 이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검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4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이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후 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을 압수·수색이 종료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그 기산점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이다.

  • 판례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를 임의수사로 보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 현행범 체포 시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하되, 폭력으로 대항하면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문제 1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업무 주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개개 공소사실별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 동일성을 따지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는지로 판단한다.

  •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살인·방화 등에서 범죄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며,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판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소장에 업무 주체인 구체적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문제 16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2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4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등의 기간 준수는 법원 도달 시점으로 판단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재정신청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다.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임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이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문제 1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 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2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공동정범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3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4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의 재산상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가 다르면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를 적시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실제 피해자를 적시해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할 수 없다.
  • 단독범 기소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허용된다.
문제 18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로그파일 복사본을 요약·정리한 문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원본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로그파일 원본과 복사본의 동일성, 복사본과 새로 작성된 파일 사이의 정확한 요약·정리 관계가 증명되면 그 출력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시험 당시 제313조 제2항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게 하였다.
  • 출력 문건이 증거가 되려면 원본 저장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업무 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업무상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문제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2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게 되므로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 경합범 중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결 전체에 검사만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이유가 있어도 하나의 형을 정하기 위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쌍방 항소였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20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는 적법하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3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4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표시 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실체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가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를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아 비상상고 이유인 심판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각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 표시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표시 정정으로 바로잡히지 않으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피신청은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이므로 변호인은 甲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므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예외 사유 없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간이기각의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제22조), 판례는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소송행위를 무효로 본다.

  •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는 것이므로, 합의부에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결정으로 기각하되, 이때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문제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3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4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에는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 피고인이 진정성립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는 진술거부권과 조화되도록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제 3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3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
4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감경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처음 신고가 범행 부인 등으로 자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새로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하려고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인정신문 - 진술거부권 고지 - 모두절차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2인정신문-모두절차 - 진술거부권 고지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3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 두절차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4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절차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정답 및 해설

공판기일 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절차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등 모두절차를 거친다. 이후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한다.

  • 인정신문을 진술거부권 고지보다 먼저 하는 배열은 틀리다.
  • 진술거부권 고지는 모두절차 이후가 아니라 인정신문 전에 한다.
  • 피고인신문을 증거조사보다 먼저 하는 배열은 틀리다.
문제 5
소송주체 및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 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고 기판력도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면소사유에 해당하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결정을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2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3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4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 검사와 피의자가 모두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판례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본다.

  • 적부심 청구권자에는 변호인선임권자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되므로 범위가 더 넓다.
  •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7
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하였다. 丙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甲의 소재 불명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1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위 ③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甲의 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데,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으면 제314조에 따라 특신상태가 증명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진술서의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사법경찰관 丙이 출석해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판례는 제314조의 특신상태를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문제 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제1심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별도로 변호인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3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4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참고인 진술조서에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증거동의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진술조서에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제1심에서 증거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은 유지된다.
  • 증거동의의 주체는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다.
  •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동의가 없어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문제 9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2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ㆍ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 판결은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여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 형사소송규칙상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 준항고 청구 기간은 5일이 아니며, 시험 당시 법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있었다.
문제 10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불문하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별도의 실체적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ㄴ.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이 공소제기된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더라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

ㄹ.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ㅁ.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다.

  • ㄱ: 면소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는 일반사면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 면소사유가 아니다.
  • ㄴ: 판례는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이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 ㄷ: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어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ㄹ: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사유에 해당하면 주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ㅁ: 판례는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문제 11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2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4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규칙은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때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정해 일부 신청을 허용한다.

  •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변호인에게도 똑같이 있다.
  • 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 변론종결 후 증인신청이 있어도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재개해 신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 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
  • ㄹ: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丙은 강도죄의 공범이 아니므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으로서 甲과 乙의 사건에 증인적격이 있고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 ㄴ: 판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의 범죄사실 증거로 쓰려면 당해 피고인 乙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甲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ㄷ: 시험 당시 판례는 검사가 작성한 공범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보아, 甲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와 특신상태가 갖추어지면 乙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문제 13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이외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
2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지만, 국민참여재판법은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쟁점과 증거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 법원은 쟁점·증거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14
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지만,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 이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검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4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이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후 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을 압수·수색이 종료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그 기산점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이다.

  • 판례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를 임의수사로 보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 현행범 체포 시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하되, 폭력으로 대항하면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문제 1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업무 주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개개 공소사실별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 동일성을 따지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는지로 판단한다.

  •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살인·방화 등에서 범죄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며,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판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소장에 업무 주체인 구체적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문제 16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2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4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등의 기간 준수는 법원 도달 시점으로 판단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재정신청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다.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임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이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문제 1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 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2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공동정범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3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4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의 재산상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가 다르면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를 적시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실제 피해자를 적시해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할 수 없다.
  • 단독범 기소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허용된다.
문제 18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로그파일 복사본을 요약·정리한 문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원본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로그파일 원본과 복사본의 동일성, 복사본과 새로 작성된 파일 사이의 정확한 요약·정리 관계가 증명되면 그 출력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시험 당시 제313조 제2항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게 하였다.
  • 출력 문건이 증거가 되려면 원본 저장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업무 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업무상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문제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2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게 되므로 판례는 공판정에서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 경합범 중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결 전체에 검사만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이유가 있어도 하나의 형을 정하기 위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쌍방 항소였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20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는 적법하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3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4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표시 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실체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가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를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아 비상상고 이유인 심판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각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 표시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표시 정정으로 바로잡히지 않으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