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분증 제시 의무는 상대방에게 경찰관 신분과 검문 목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한 불심검문이다.
-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후 무죄판결: 판례(전원합의체)는 형법상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형에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판결 선고 기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따로 선고기일을 정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 토지관할 위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만 할 수 있다.
- ㄱ.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ㄷ.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네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ㄱ, ㄴ, ㄷ, ㄹ을 모두 고른 조합이 답이다.
공판준비기일·필요적 변호·증거개시에 관한 조문과 공소장변경 후 사건 처리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지문들이다.
- 공판준비기일: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하여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의 개정: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서류 등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된 경우: 판례는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여야 한다고 본다.
乙이 甲의 성명을 모용해 약식명령이 甲에게 송달되고 피모용자인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한다.
판례는 이때 피모용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생겼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소권 남용 주장: 같은 행위를 한 다른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라 할 수 없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공범 중 乙에 대해서만 처벌희망을 철회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철회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백지식 배서나 교부로 양도된 약속어음의 경우 상대방·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표시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유통 형태에서는 성명불상자로 표시되어도 특정이 인정된다고 본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충분하다. 백지식 배서·교부 양도는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거래 형태이므로 상대방 표시가 불명확해도 무방하다.
- 사문서변조: 변조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실행행위자가 전혀 기재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대상 저작물과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면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사실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
- 교사범·방조범: 교사·방조 사실 외에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 ㄱ.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기재된 특정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가 구속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조사차 별도의 특별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위 영장기재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되지 않고 그 수사기관에 사실상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 ㄴ.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 ㄷ.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없이 그 청구를 기각해서는 아니 된다.
- ㄹ.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옳은 것은 구금장소의 사실상 임의 변경이 위법하다는 설명과 체포적부심 석방결정에 검사가 항고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므로 ㄱ, ㄹ이 답이다.
판례는 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를 법원의 결정 없이 사실상 바꾸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항고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 체포된 피의자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되므로,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범 등의 순차청구: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해도 유죄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되면 그 증언이 범죄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심사유를 인정한다.
허위증언이 결론에 미친 영향은 재심개시 단계가 아니라 재심심판 단계에서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유죄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 재심심판절차의 범위: 재심사건에 다른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과의 병합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잃은 형벌법령: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필요적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한 상소도 적법하고, 그 효력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본안 판단 부분까지 미쳐 사건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는 설명이 옳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으로서 주형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어서, 판례는 그 부분만 분리해 상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 재판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검사라도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하다.
- ㄱ.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 ㄷ.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ㄹ.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후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옳은 것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 시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라는 설명과 피고인·변호인 퇴정 시 증거동의를 간주한다는 설명이므로 ㄷ, ㄹ이 답이다.
판례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로 항소를 기각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고,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간주한다.
- 병합심리한 다른 사건: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과 병합 심리하면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병합된 다른 사건 부분에도 미친다고 본다.
-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므로 항소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
6월 2일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기한을 6월 8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항소기간 7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6월 3일부터 기산하여 6월 9일(화) 24시까지이다.
반면 구속기간은 시간 계산 없이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기간에 포함한다. 이 차이가 기간 계산 문항의 핵심이다.
- 사법경찰관의 구속: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초일을 산입하므로 6월 1일부터 6월 10일 24시까지이다.
- 제1심 구속기간: 공소제기 시부터 2개월이고 초일을 산입하므로 6월 2일부터 8월 1일 24시까지이며,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그대로 만료된다.
- 소송기록 송부: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6월 2일부터 기산하여 6월 15일 24시까지이다.
- ㄱ. 판사가 증거보전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ㄴ.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음(「형사소송법」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ㄷ.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옳은 것은 해제 간주된 압수물의 인도 거부에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과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ㄴ, ㄷ이 답이다.
판례는 압수 해제 간주 후 검사가 압수물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는 준항고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관련 결정: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는 판례상 항고할 수 없다.
일반법원이 재판권 없는 군사범죄까지 포함하여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일반법원은 군사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경합범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권이 확장되지 않는다. 결국 일반 범죄는 일반법원이,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각각 심판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의 경합: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며,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합의부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면소판결을 한다.
- 피고인의 현재지: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자료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정하는 근거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엄격한 증명은 범죄사실과 같이 형벌권의 존부·범위를 정하는 사실에 요구되고, 자유로운 증명은 소송법적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유 등에 허용된다.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범죄사실의 일부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범죄 성립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사유의 존재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탄핵증거 제출자가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탄핵증거도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고, 다투려는 부분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입증취지를 밝히는 절차는 필요하다.
- 탄핵증거의 용도: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 피고인의 공판정 외 자백: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공판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 서명·날인 없는 서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이 경과규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면소판결 대상이다. 이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
면소판결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형의 폐지가 있을 때 하는 형식재판이므로, 나머지 사례들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시한 도과: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 특별사면 후 재심: 판례(전원합의체)는 재심심판법원이 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외국 확정판결 후 국내 기소: 외국 판결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소 사유가 아니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하는 문제만 남는다.
- ㄱ.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ㄴ.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하였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공인(公印) 부분은 제외)
- ㄷ.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 ㄹ.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유인물을 기계적으로 복사해 첨부한 수사보고서와 성매매업소의 메모리카드 내용뿐이므로 ×, ×, ○, ○ 순서가 맞다.
제315조의 서류는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문서, 업무상 통상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할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는 문서로 한정되고, 판례는 수사기관의 의뢰나 내부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를 여기서 제외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다.
- 주중국 대사관 영사의 사실확인서(×): 공적 증명보다 상급자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문서로 볼 수 없다.
- 유인물을 복사해 첨부한 수사보고서(○): 판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본다.
- 성매매업소 메모리카드의 내용(○): 영업에 참고하려고 계속적·기계적으로 입력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적는 방식도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 대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간략한 표시도 적법하다고 본다.
- 상습폭행죄에서 상습성 부인: 상습성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를 부인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이 아니어서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판정에서 한 자백이어야 하므로 수사 단계의 자백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다.
- 명시적 유죄 자인: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족하며,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할 필요는 없다.
- ㄱ.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고소인이 공소제기 전에 행한 고소를 항소심에서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ㄴ. 수사기관이 고소권이 있는 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는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고소로서 유효하지 않다.
- ㄷ.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ㄹ.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것은 고소 전 수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설명과 고소 전 고소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므로 ㄷ, ㄹ이 답이다.
판례는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일 뿐이어서 고소 전 수사도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고,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명문 규정 없이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
-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뒤의 고소취소: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취소해도 효력이 없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 증인·피해자 신문 시의 처벌 요구: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고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고소로서 유효하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겨 있다면 그 부분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상관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러한 압수경위란 기재를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기 압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형을 집행하는 검사가 아니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한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국선변호인: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영장도 받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판례도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제출의 임의성이 있는지가 적법성의 관건이다.
- 압수 대상의 관련성: 영장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다.
-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별건 전자정보의 우연한 발견: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 ㄱ.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다만,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ㄴ.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ㄷ.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ㄹ.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관의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네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ㄱ, ㄴ, ㄷ, ㄹ을 모두 고른 조합이 답이다.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 조문과 진술거부권·음주측정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지문들이다.
- 무죄판결 비용보상: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하고, 청구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의 진술: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답변의 기재 방식: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 상당 시간 경과 후의 재측정 요구: 정당한 이유 없이 늦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2차 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