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77조의2에 따라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출석 거부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 증거조사 종료 후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일체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공소장부본은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ㄱ.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ㄷ.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ㅁ. 영장에 의한 체포ㆍ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ㄱ, ㄷ, ㄹ)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적부심사청구권을, 제12조 제7항이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배제와 자백보강법칙을, 제28조가 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정한다.
- 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 ㅁ: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한 절차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1개를 과할 범죄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0조).
-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시효는 정지된다는 것이 판례다.
-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한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따른 수여여야 한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수사권 조정 후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ㄱ.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한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법관의 서명이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ㆍ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ㄷ. 압수ㆍ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ㆍ수색 대상 기관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그 압수ㆍ수색은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의 적법성(ㄴ)과 영장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압수·수색(ㄷ)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날인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영장 제시 없이 압수·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ㄱ: 관련 정보를 선별·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뒤에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할 때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 옳다.
- ㄴ: 법관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옳지 않다.
- ㄷ: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옳지 않다.
- ㄹ: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하고 원본 제시나 압수조서·압수물 목록 교부를 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옳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6년 개정 제313조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하였다.
- 제312조 제4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여러 절차와 작성 방식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한다.
-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는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장 집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해도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증거를 발견하면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정한다.
- 대화가 아닌 '악' 같은 비명을 들었다는 진술은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를 인정할 구체적·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과학적 증거가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려면 시료의 동일성 담보뿐 아니라 각 단계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기록이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했더라도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되고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어야 상당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옳다.
- 전제 사실이 모두 진실로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유전자검사·혈액형검사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 옳다.
- 컴퓨터 디스켓에 든 문건을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옳다.
ㄱ.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
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ㄷ.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상대방의 신청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ㄱ | ㄴ | ㄷ | ㄹ | |
|---|---|---|---|---|
| ① | O | O | O | O |
| ② | O | X | X | O |
| ③ | X | X | O | X |
| ④ | X | X | X | X |
네 지문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ㄱ부터 ㄹ까지 전부 ×로 표시한 조합이 맞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서류는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조사한다.
- ㄱ: 법원은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채증해도 위법하지 않다 — ×.
- ㄴ: 제29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
- ㄷ: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제294조 제2항) — ×.
- ㄹ: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 — ×.
항소심이 제1심에 없던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인에게 명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형에 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했다면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19세에 이르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비교 기준은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 기간을 넘더라도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가 당사자주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외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피고사건에 관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을 제한할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이러한 공소장변경도 허용되고, 법원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어 선고하면 된다고 본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 기소 사실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공소장변경 신청은 법원이 허가하여야 한다(제298조).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야 한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우려 등은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는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고, 영장실질심사 서류 접수일부터 반환일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항고에 대해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409조는 즉시항고 외의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2019년 개정).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과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기산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동의가 간주되므로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18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사건의 전문증거에 동의를 간주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할 수 있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제척원인은 제17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므로, 예시적 열거라서 그 밖의 사유도 제척원인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열거되지 않은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제척이 아니라 제18조의 기피 사유로 다루어진다.
-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 옳다.
-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어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옳다.
영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해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채혈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체포·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도망·죄증인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에는 별도의 개시결정이 필요 없으므로,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족하고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옳다.
-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 — 옳다.
- 안내서 교부·송달 등 충분한 안내나 상당한 숙고시간 없이 불희망 의사를 확인하였다면 그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 — 옳다.
ㄱ.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ㄴ.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ㄷ.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ㄹ.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낭독 생략(ㄴ)과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ㄹ)에 관한 설명이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을 뿐 공소장 낭독이나 요지 진술 자체를 생략하게 할 수는 없고(제285조),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 ㄱ: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제312조 제3항) — 옳다.
- ㄷ: 재판장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24조) — 옳다.
- ㅁ: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제279조의2) — 옳다.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을 조정한다.
- 보상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를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