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 제2심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판례는 이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재판 지연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원심 선고형기 경과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곧바로 위법을 인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고인 보호와 공공의 이익에 함께 근거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ㄴ.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ㄷ.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ㄹ.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피고인ㆍ피의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유리한 내용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과 공판절차 갱신 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누구든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여서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 ㄱ은 진술거부권이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므로 옳지 않다.
- ㄷ은 피내사자나 참고인 등 장차 피의자ㆍ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 ㅁ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고소는 조서로 작성되면 되므로 별도의 고소장이 없어도 된다.
-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상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한다고 구두진술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요식행위이므로, 서면 제출이 없는 공소제기는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아 이의 여부로 보완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누락한 제1심의 위법은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간을 준 뒤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하면 치유된다.
-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의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공소제기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대신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제재가 따른다.
- 형사소송법은 검사 보유 증거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피고인 측 보유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므로 옳다.
-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측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 ㄴ.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ㄹ.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진술 자체의 존재나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면 전문증거가 아니고, 범죄장소에서 긴급 검증을 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ㆍ서명이 없는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은 답변의 자필 기재가 없어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ㄷ은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려고 한다.
P는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간호사에게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를 대리해 제출할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임의제출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관자의 제출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동의 없는 강제채혈은 압수영장뿐 아니라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감정처분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혈액 채취에 동의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음주운전 직후 운전자가 후송된 응급실은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어서, 범죄 장소에 준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증거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고 이의신청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준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준항고는 재판장ㆍ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수단이므로 수소법원의 증거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증거결정 시 제출자로 하여금 서류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듣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검사의 모두진술 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이때의 자백이 간이공판절차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위조ㆍ변조를 증명하는 확정판결은 형사 확정판결을 뜻하므로, 증거서류가 민사확정판결로 위조ㆍ변조되었다고 증명된 경우는 재심사유가 아니다.
증거의 위조ㆍ변조, 허위 증언, 무고 등은 모두 범죄이므로 그 범죄가 유죄의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ㆍ감정ㆍ통역ㆍ번역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죄ㆍ면소 또는 형의 면제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과실 교통사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죄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공소사실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사실 동일성을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강도상해를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필로폰 교부의 마약류관리법위반죄를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을 달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해 심급에만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어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동의의 취소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이면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대향범을 포함하여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적격이 부정되지 않으며,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기부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 분리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독립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러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어긋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을 이유로 내용인정 요건을 우회할 수 없다.
-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면 영장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요구한다.
-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으나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행 동기ㆍ경위ㆍ수단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인적 관련성이 영장 대상자의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며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제출한다고 밝혀도,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판례는 피의자 아닌 사람이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압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압수 대상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은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참여권 보장 대상은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며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이므로,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ㆍ수색 종료 전이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면 되고, 의사의 참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의사나 성년 여자의 참여는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의 요건으로, 수색과 신체검사의 참여 요건을 혼동한 진술이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ㆍ시료채취ㆍ성분분석은 행정조사여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시 없이 압수ㆍ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은 운전 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 전부를 뒷받침할 필요는 없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되며, 무면허라는 부분까지 따로 보강될 필요는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범행 목격 경찰관의 진술내용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외인이 점거로 처벌받았다는 증거는 보복 침입이라는 범행의 동기에 관한 정황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쌍방이 항소했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어서, 검사의 항소가 실체 판단 없이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 상소 사건으로 취급된다.
-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 기간을 넘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이 개정 요건인 것은 원칙일 뿐이고, 벌금ㆍ과료 선고 사건과 피고인의 불출석심판 청구가 허가된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도 심판할 수 있다.
- 즉결심판 대상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서를 선고ㆍ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즉결심판이 청구기간 경과ㆍ포기ㆍ취하 또는 청구기각 재판의 확정으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