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3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 제2심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판례는 이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재판 지연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원심 선고형기 경과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곧바로 위법을 인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고인 보호와 공공의 이익에 함께 근거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ㄴ.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ㄷ.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ㄹ.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피고인ㆍ피의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유리한 내용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과 공판절차 갱신 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누구든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여서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 ㄱ은 진술거부권이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므로 옳지 않다.
  • ㄷ은 피내사자나 참고인 등 장차 피의자ㆍ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 ㅁ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3
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2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고소는 조서로 작성되면 되므로 별도의 고소장이 없어도 된다.

  •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상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2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3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4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한다고 구두진술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요식행위이므로, 서면 제출이 없는 공소제기는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아 이의 여부로 보완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누락한 제1심의 위법은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간을 준 뒤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하면 치유된다.
  •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의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공소제기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문제 5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2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대신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제재가 따른다.

  • 형사소송법은 검사 보유 증거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피고인 측 보유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므로 옳다.
  •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측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 ㄴ.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ㄹ.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진술 자체의 존재나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면 전문증거가 아니고, 범죄장소에서 긴급 검증을 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ㆍ서명이 없는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은 답변의 자필 기재가 없어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ㄷ은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7
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려고 한다.

1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2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3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4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P는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간호사에게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를 대리해 제출할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임의제출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관자의 제출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동의 없는 강제채혈은 압수영장뿐 아니라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감정처분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혈액 채취에 동의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음주운전 직후 운전자가 후송된 응급실은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어서, 범죄 장소에 준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문제 8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4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고 이의신청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준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준항고는 재판장ㆍ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수단이므로 수소법원의 증거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증거결정 시 제출자로 하여금 서류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듣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검사의 모두진술 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이때의 자백이 간이공판절차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정답 및 해설

위조ㆍ변조를 증명하는 확정판결은 형사 확정판결을 뜻하므로, 증거서류가 민사확정판결로 위조ㆍ변조되었다고 증명된 경우는 재심사유가 아니다.

증거의 위조ㆍ변조, 허위 증언, 무고 등은 모두 범죄이므로 그 범죄가 유죄의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ㆍ감정ㆍ통역ㆍ번역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죄ㆍ면소 또는 형의 면제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문제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4甲이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과실 교통사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죄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공소사실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사실 동일성을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강도상해를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필로폰 교부의 마약류관리법위반죄를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3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을 달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해 심급에만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어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동의의 취소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이면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3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대향범을 포함하여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적격이 부정되지 않으며,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기부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 분리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독립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2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러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어긋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4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을 이유로 내용인정 요건을 우회할 수 없다.

  •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압수ㆍ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ㆍ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3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4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면 영장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요구한다.

  •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으나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행 동기ㆍ경위ㆍ수단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인적 관련성이 영장 대상자의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2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3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ㆍ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ㆍ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며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제출한다고 밝혀도,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판례는 피의자 아닌 사람이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압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압수 대상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은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참여권 보장 대상은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며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이므로,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ㆍ수색 종료 전이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
문제 17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면 되고, 의사의 참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의사나 성년 여자의 참여는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의 요건으로, 수색과 신체검사의 참여 요건을 혼동한 진술이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ㆍ시료채취ㆍ성분분석은 행정조사여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시 없이 압수ㆍ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2‘○○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4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ㆍ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은 운전 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 전부를 뒷받침할 필요는 없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되며, 무면허라는 부분까지 따로 보강될 필요는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범행 목격 경찰관의 진술내용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외인이 점거로 처벌받았다는 증거는 보복 침입이라는 범행의 동기에 관한 정황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4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쌍방이 항소했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어서, 검사의 항소가 실체 판단 없이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 상소 사건으로 취급된다.

  •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 기간을 넘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2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3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이 개정 요건인 것은 원칙일 뿐이고, 벌금ㆍ과료 선고 사건과 피고인의 불출석심판 청구가 허가된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도 심판할 수 있다.

  • 즉결심판 대상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서를 선고ㆍ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즉결심판이 청구기간 경과ㆍ포기ㆍ취하 또는 청구기각 재판의 확정으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3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 제2심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판례는 이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재판 지연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원심 선고형기 경과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곧바로 위법을 인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고인 보호와 공공의 이익에 함께 근거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ㄴ.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ㄷ.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ㄹ.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피고인ㆍ피의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유리한 내용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과 공판절차 갱신 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누구든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여서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 ㄱ은 진술거부권이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므로 옳지 않다.
  • ㄷ은 피내사자나 참고인 등 장차 피의자ㆍ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 ㅁ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3
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2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고소는 조서로 작성되면 되므로 별도의 고소장이 없어도 된다.

  •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상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2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3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4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한다고 구두진술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요식행위이므로, 서면 제출이 없는 공소제기는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아 이의 여부로 보완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누락한 제1심의 위법은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간을 준 뒤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하면 치유된다.
  •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의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공소제기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문제 5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2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대신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제재가 따른다.

  • 형사소송법은 검사 보유 증거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피고인 측 보유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므로 옳다.
  •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측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 ㄴ.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ㄹ.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진술 자체의 존재나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면 전문증거가 아니고, 범죄장소에서 긴급 검증을 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ㆍ서명이 없는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은 답변의 자필 기재가 없어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ㄷ은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7
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려고 한다.

1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2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3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4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P는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간호사에게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를 대리해 제출할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임의제출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관자의 제출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동의 없는 강제채혈은 압수영장뿐 아니라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감정처분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혈액 채취에 동의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음주운전 직후 운전자가 후송된 응급실은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어서, 범죄 장소에 준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문제 8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4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고 이의신청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준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준항고는 재판장ㆍ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수단이므로 수소법원의 증거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증거결정 시 제출자로 하여금 서류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듣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검사의 모두진술 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이때의 자백이 간이공판절차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정답 및 해설

위조ㆍ변조를 증명하는 확정판결은 형사 확정판결을 뜻하므로, 증거서류가 민사확정판결로 위조ㆍ변조되었다고 증명된 경우는 재심사유가 아니다.

증거의 위조ㆍ변조, 허위 증언, 무고 등은 모두 범죄이므로 그 범죄가 유죄의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ㆍ감정ㆍ통역ㆍ번역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죄ㆍ면소 또는 형의 면제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문제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4甲이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과실 교통사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죄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공소사실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사실 동일성을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강도상해를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필로폰 교부의 마약류관리법위반죄를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3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을 달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해 심급에만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어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동의의 취소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이면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3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대향범을 포함하여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적격이 부정되지 않으며,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기부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 분리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독립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2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러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어긋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4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을 이유로 내용인정 요건을 우회할 수 없다.

  •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압수ㆍ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ㆍ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3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4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면 영장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요구한다.

  •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으나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행 동기ㆍ경위ㆍ수단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인적 관련성이 영장 대상자의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2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3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ㆍ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ㆍ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며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제출한다고 밝혀도,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판례는 피의자 아닌 사람이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압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압수 대상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은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참여권 보장 대상은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며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이므로,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ㆍ수색 종료 전이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
문제 17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면 되고, 의사의 참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의사나 성년 여자의 참여는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의 요건으로, 수색과 신체검사의 참여 요건을 혼동한 진술이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ㆍ시료채취ㆍ성분분석은 행정조사여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시 없이 압수ㆍ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2‘○○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4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ㆍ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은 운전 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 전부를 뒷받침할 필요는 없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되며, 무면허라는 부분까지 따로 보강될 필요는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범행 목격 경찰관의 진술내용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외인이 점거로 처벌받았다는 증거는 보복 침입이라는 범행의 동기에 관한 정황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4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쌍방이 항소했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어서, 검사의 항소가 실체 판단 없이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 상소 사건으로 취급된다.

  •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 기간을 넘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2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3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이 개정 요건인 것은 원칙일 뿐이고, 벌금ㆍ과료 선고 사건과 피고인의 불출석심판 청구가 허가된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도 심판할 수 있다.

  • 즉결심판 대상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서를 선고ㆍ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즉결심판이 청구기간 경과ㆍ포기ㆍ취하 또는 청구기각 재판의 확정으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