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담당한 법관이 본안 제1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로 제척되지 않는다고 한다.
-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 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그 여부는 현저한 사실이나 사건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국내 범죄 후 국외 도피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있어 형벌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는 데 있으므로, 범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
-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조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필요적 국선변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내용 그대로이다.
- 재구속을 제한하는 제208조는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는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공범 간 주관적 불가분)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증거조사 전 과정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피고인이 통상절차를 원한다고 밝히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시까지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제기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유죄 확정 전 불이익 처분으로서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를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하게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이므로 이때에도 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 의제를 규정하면서 단서로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필로폰 매도인 甲과 매수인 A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고,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날인 거부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고만 밝힌 것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수집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이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택시 운전기사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승객의 답변을 유도한 경우 그 발언은 운전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취득해 제출했더라도 소송사기 등의 소추에 필요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촉진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청구를 허용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거동할 수 없어 상소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 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규칙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음을 기간 경과 후에야 알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항소심이 그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심은 되지만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대상이 되어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상습범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후행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재심 심판절차에서 함께 심판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그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며 이유에만 적은 것으로는 경정결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은 그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사유 없는 부분까지 새로 심리하게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재심사유 없이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도 그 위배를 주장하여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둔 장치이다.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는 설명은 옳다.
-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이 정한 필요적 가환부로서, 증거가치는 원형보존으로 확보하고 소유자의 사용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부패 등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대상이지, 폐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작성·교부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압수물 목록이 피압수자의 환부·가환부 청구 등 권리 행사의 기초가 되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
- 피의자 아닌 사람의 주거를 수색할 때 주거주는 참여시켜야 하는 대상이고,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 여관처럼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 내라면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이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재개해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종결 후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동일성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장물취득과 장물보관처럼 법적 평가만 다르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장물보관을 직권으로 유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범관계가 아닌 공동피고인은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그 진술을 상대방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 증인으로 진술한 통역인이 같은 사건에서 다른 증인의 진술을 통역하면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이 되므로, 그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사건 공판조서에 기재된 같은 증인의 진술과 상반되더라도 반드시 당해 공판정 증언을 믿어야 하는 법칙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어느 진술을 믿을지는 사실심 법관이 정한다.
-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다.
- 법원은 감정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여러 감정의견이 일치하더라도 특별한 이유나 반대감정 없이 이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채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유심증주의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경과규정 없이 시행되었더라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된다고 보므로,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되며,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할 사안에서 무죄의 실체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범행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은 면소판결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부칙에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면소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