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담당한 법관이 본안 제1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로 제척되지 않는다고 한다.

  •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 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그 여부는 현저한 사실이나 사건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3「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4「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국내 범죄 후 국외 도피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있어 형벌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는 데 있으므로, 범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

  •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조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3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필요적 국선변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내용 그대로이다.

  • 재구속을 제한하는 제208조는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는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문제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2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4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공범 간 주관적 불가분)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2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3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증거조사 전 과정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피고인이 통상절차를 원한다고 밝히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6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3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시까지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제기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유죄 확정 전 불이익 처분으로서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를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하게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이므로 이때에도 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 의제를 규정하면서 단서로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3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필로폰 매도인 甲과 매수인 A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고,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날인 거부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고만 밝힌 것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수집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이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택시 운전기사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승객의 답변을 유도한 경우 그 발언은 운전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취득해 제출했더라도 소송사기 등의 소추에 필요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3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촉진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청구를 허용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거동할 수 없어 상소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 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규칙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음을 기간 경과 후에야 알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3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4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항소심이 그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심은 되지만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대상이 되어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3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습범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후행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재심 심판절차에서 함께 심판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그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며 이유에만 적은 것으로는 경정결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3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4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은 그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사유 없는 부분까지 새로 심리하게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재심사유 없이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도 그 위배를 주장하여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14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3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4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둔 장치이다.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는 설명은 옳다.
  •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2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는 면제된다.
3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4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더라도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이 정한 필요적 가환부로서, 증거가치는 원형보존으로 확보하고 소유자의 사용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부패 등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대상이지, 폐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문제 16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압수ㆍ수색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집행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住居主)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여관을 수색하는 경우, 그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면 공개된 시간 내라도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작성·교부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압수물 목록이 피압수자의 환부·가환부 청구 등 권리 행사의 기초가 되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
  • 피의자 아닌 사람의 주거를 수색할 때 주거주는 참여시켜야 하는 대상이고,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 여관처럼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 내라면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문제 1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3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4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재개해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종결 후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동일성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장물취득과 장물보관처럼 법적 평가만 다르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장물보관을 직권으로 유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범관계가 아닌 공동피고인은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그 진술을 상대방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 증인으로 진술한 통역인이 같은 사건에서 다른 증인의 진술을 통역하면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이 되므로, 그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문제 19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2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3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4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사건 공판조서에 기재된 같은 증인의 진술과 상반되더라도 반드시 당해 공판정 증언을 믿어야 하는 법칙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어느 진술을 믿을지는 사실심 법관이 정한다.

  •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다.
  • 법원은 감정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여러 감정의견이 일치하더라도 특별한 이유나 반대감정 없이 이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채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유심증주의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 20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2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대상이 된다.
3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경과규정 없이 시행되었더라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된다고 보므로,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되며,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할 사안에서 무죄의 실체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범행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은 면소판결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부칙에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면소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담당한 법관이 본안 제1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로 제척되지 않는다고 한다.

  •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 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그 여부는 현저한 사실이나 사건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3「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4「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국내 범죄 후 국외 도피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있어 형벌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는 데 있으므로, 범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

  •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조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3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필요적 국선변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내용 그대로이다.

  • 재구속을 제한하는 제208조는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는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문제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2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4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공범 간 주관적 불가분)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2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3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증거조사 전 과정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피고인이 통상절차를 원한다고 밝히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6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3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시까지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제기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유죄 확정 전 불이익 처분으로서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를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하게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이므로 이때에도 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 의제를 규정하면서 단서로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3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필로폰 매도인 甲과 매수인 A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고,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날인 거부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고만 밝힌 것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수집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이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택시 운전기사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승객의 답변을 유도한 경우 그 발언은 운전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취득해 제출했더라도 소송사기 등의 소추에 필요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3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촉진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청구를 허용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거동할 수 없어 상소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 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규칙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음을 기간 경과 후에야 알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3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4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항소심이 그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심은 되지만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대상이 되어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3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습범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후행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재심 심판절차에서 함께 심판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그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며 이유에만 적은 것으로는 경정결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3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4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은 그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사유 없는 부분까지 새로 심리하게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재심사유 없이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도 그 위배를 주장하여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14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3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4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둔 장치이다.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는 설명은 옳다.
  •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2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는 면제된다.
3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4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더라도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이 정한 필요적 가환부로서, 증거가치는 원형보존으로 확보하고 소유자의 사용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부패 등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대상이지, 폐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문제 16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압수ㆍ수색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집행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住居主)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여관을 수색하는 경우, 그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면 공개된 시간 내라도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작성·교부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압수물 목록이 피압수자의 환부·가환부 청구 등 권리 행사의 기초가 되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
  • 피의자 아닌 사람의 주거를 수색할 때 주거주는 참여시켜야 하는 대상이고,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 여관처럼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 내라면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문제 1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3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4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재개해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종결 후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동일성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장물취득과 장물보관처럼 법적 평가만 다르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장물보관을 직권으로 유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범관계가 아닌 공동피고인은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그 진술을 상대방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 증인으로 진술한 통역인이 같은 사건에서 다른 증인의 진술을 통역하면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이 되므로, 그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문제 19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2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3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4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사건 공판조서에 기재된 같은 증인의 진술과 상반되더라도 반드시 당해 공판정 증언을 믿어야 하는 법칙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어느 진술을 믿을지는 사실심 법관이 정한다.

  •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다.
  • 법원은 감정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여러 감정의견이 일치하더라도 특별한 이유나 반대감정 없이 이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채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유심증주의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 20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2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대상이 된다.
3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경과규정 없이 시행되었더라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된다고 보므로,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되며,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할 사안에서 무죄의 실체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범행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은 면소판결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부칙에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면소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