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3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폐지된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면 그 피고사건은 면소사유가 아니라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면소사유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위헌·무효인 법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형의 폐지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 본 진술은 옳다.
  • 무죄판결 시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외국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기판력이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에 적용되는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기 어렵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진술이 옳지 않다.

유류물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구별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판례는 그 성질상 영장 압수에 관한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보장을 그대로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임의제출 압수도 효력이 영장 압수와 같아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이 위법하다는 진술은 옳다.
  •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4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진술이 옳지 않다.

재판의 공개는 헌법상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절차는 위법하고, 그 위법은 반대신문권 보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직접주의가 정확한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2「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255조 제1항), 공소장 부본 송달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로서 옳지만, 공소취소의 시적 한계를 공소장 부본 송달 시로 앞당긴 부분이 틀렸다.

  •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법원의 절차가 개시되는 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5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허가는 법원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3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배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된 형을 원심보다 무겁게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형이 같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권회복청구는 원인 판단 없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시송달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회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허가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청구 이유에 관한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에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하더라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사실조사 여부는 재심청구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같은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 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ㄹ.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감청의 의미(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의 발생 시기(실질적 수사 개시 시)에 관한 진술이다.

두 진술 모두 판례의 태도이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고,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도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한다.
  •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한을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제217조 제2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문제 9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4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항고장이 기간 내 교도소장에게 제출되었으면 적법하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재정신청 절차는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어 재소자 특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의 파기 범위가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제1심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면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 ㄴ.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ㄷ.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 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ㄹ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전문진술·재전문진술 기재 조서는 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진술과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어도 증언거부는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가 아니다라는 진술이다.

형사소송법은 단순 전문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었으므로 재전문은 동의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증언거부의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원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라는 진술은 틀리다.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를 제311조의 문서로 본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이를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본다.
문제 11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4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인 검사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장에 예단을 생기게 할 서류를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라는 진술은 옳다.
  •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는 진술은 옳다.
  •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무엇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진술은 옳다.
문제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ㄷ.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ㄷ
2ㄱ, ㄴ
3ㄱ,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빈곤 등에 의한 청구 국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직권 선정과 그 효력 범위, 그리고 이해 상반 피고인에게 같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권리 침해라는 진술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으므로(제282조 단서), 판결 선고에도 마찬가지라고 한 진술만 틀리다.

  •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직권 선정 변호인은 영장 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2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4「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뀌더라도 합의부는 그대로 실체 심리·판결하여야 하며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이송만 규정할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교도소장이 상고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것만으로는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는 진술은 옳다.
  •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과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4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2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3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ㆍ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리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로 표시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진술은 옳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 명의의 재항고장은 적법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5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3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으므로(제294조 제2항), 판결로써 각하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증거신청의 각하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어서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을 취한다.

  •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조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증거신청 채택 여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외 불복방법이 없고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이라도 상대방의 원용이 없으면 진정성립 조사와 의견·변명 기회 부여 없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2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소송지휘 사항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주장을 하면 검사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쟁점·증거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7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 ㄷ.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 ㄹ.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제3자가 들은 피고인의 자백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어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로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고 한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 18
증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3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4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거쳐 결국 구성요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허용하면 엄격한 증명의 요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는 진술은 옳다.
  •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은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가중·감면 사유가 아니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 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ㄷ. 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 ㄹ.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고소기간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때의 의미에 관한 진술과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진술이다.

범인을 알게 된 때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친고죄는 고소불가분 원칙상 공범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14세 10개월인 피해자의 처벌희망 철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 명예훼손죄 공동정범 중 한 명에 대한 처벌불원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2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3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을 종료하면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다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하드카피·이미징 탐색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유관정보 탐색 중 우연히 무관정보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3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폐지된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면 그 피고사건은 면소사유가 아니라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면소사유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위헌·무효인 법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형의 폐지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 본 진술은 옳다.
  • 무죄판결 시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외국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기판력이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에 적용되는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기 어렵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진술이 옳지 않다.

유류물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구별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판례는 그 성질상 영장 압수에 관한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보장을 그대로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임의제출 압수도 효력이 영장 압수와 같아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이 위법하다는 진술은 옳다.
  •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4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진술이 옳지 않다.

재판의 공개는 헌법상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절차는 위법하고, 그 위법은 반대신문권 보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직접주의가 정확한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2「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255조 제1항), 공소장 부본 송달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로서 옳지만, 공소취소의 시적 한계를 공소장 부본 송달 시로 앞당긴 부분이 틀렸다.

  •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법원의 절차가 개시되는 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5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허가는 법원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3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배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된 형을 원심보다 무겁게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형이 같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권회복청구는 원인 판단 없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시송달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회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허가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청구 이유에 관한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에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하더라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사실조사 여부는 재심청구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같은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 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ㄹ.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감청의 의미(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의 발생 시기(실질적 수사 개시 시)에 관한 진술이다.

두 진술 모두 판례의 태도이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고,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도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한다.
  •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한을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제217조 제2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문제 9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4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항고장이 기간 내 교도소장에게 제출되었으면 적법하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재정신청 절차는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어 재소자 특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의 파기 범위가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제1심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면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 ㄴ.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ㄷ.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 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ㄹ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전문진술·재전문진술 기재 조서는 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진술과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어도 증언거부는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가 아니다라는 진술이다.

형사소송법은 단순 전문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었으므로 재전문은 동의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증언거부의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원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라는 진술은 틀리다.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를 제311조의 문서로 본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이를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본다.
문제 11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4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인 검사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장에 예단을 생기게 할 서류를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라는 진술은 옳다.
  •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는 진술은 옳다.
  •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무엇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진술은 옳다.
문제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ㄷ.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ㄷ
2ㄱ, ㄴ
3ㄱ,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빈곤 등에 의한 청구 국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직권 선정과 그 효력 범위, 그리고 이해 상반 피고인에게 같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권리 침해라는 진술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으므로(제282조 단서), 판결 선고에도 마찬가지라고 한 진술만 틀리다.

  •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직권 선정 변호인은 영장 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2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4「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뀌더라도 합의부는 그대로 실체 심리·판결하여야 하며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이송만 규정할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교도소장이 상고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것만으로는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는 진술은 옳다.
  •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과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4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2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3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ㆍ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리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로 표시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진술은 옳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 명의의 재항고장은 적법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5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3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으므로(제294조 제2항), 판결로써 각하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증거신청의 각하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어서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을 취한다.

  •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조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증거신청 채택 여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외 불복방법이 없고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이라도 상대방의 원용이 없으면 진정성립 조사와 의견·변명 기회 부여 없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2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소송지휘 사항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주장을 하면 검사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쟁점·증거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7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 ㄷ.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 ㄹ.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제3자가 들은 피고인의 자백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어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로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고 한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 18
증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3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4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거쳐 결국 구성요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허용하면 엄격한 증명의 요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는 진술은 옳다.
  •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은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가중·감면 사유가 아니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 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ㄷ. 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 ㄹ.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고소기간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때의 의미에 관한 진술과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진술이다.

범인을 알게 된 때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친고죄는 고소불가분 원칙상 공범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14세 10개월인 피해자의 처벌희망 철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 명예훼손죄 공동정범 중 한 명에 대한 처벌불원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2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3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을 종료하면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다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하드카피·이미징 탐색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유관정보 탐색 중 우연히 무관정보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