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동의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진술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한 자백은 원진술 그 자체여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약식절차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ㄱ. 몰수추징의 사유
ㄴ. 상습범가중에 있어서 상습성
ㄷ.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사실
ㄹ.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
ㅁ.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상습성, 공모의 사실,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다.
상습성은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공모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소이며,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시각·체중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정하는 기초이므로 판례는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판례상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008년 개정법은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면 검사도 피고인 측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으므로, 검사는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개시는 쌍방향으로 설계되어, 검사가 보관한 서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와 함께 피고인 측이 보관한 서류에 대한 검사의 열람·등사 요구도 인정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되었다.
-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고,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간접증거는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이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로 형성될 필요는 없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정의가 옳다.
-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은 범행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증거다.
- 유죄 심증을 간접증거로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 체포·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출석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칙금 납부에 일사부재리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긴다.
-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은 형식재판이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신청한다는 설명이 형사소송법과 다르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검찰청이 보관하므로 열람·등사의 허부도 검사가 판단하고,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면 법원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검사·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가 원칙이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에도 허가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 검사가 직권으로 지정한 대표변호인도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철회·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의 대표변호인 지정과 그 철회·변경에 관한 규정을 검사가 피의자의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지만, 원심법원에서의 선임은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
-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효력이 있다.
재정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지정받은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08년 개정법은 공소제기 결정의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 재정신청은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직권남용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
- 당시 법은 재정결정에 대해 인용·기각을 가리지 않고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증언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자기 범죄의 발각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언거부권은 출석한 후 개별 신문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므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언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여비·일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법은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소송물 처분을 허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체적 진실주의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그것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거쳐야 하며, 유죄답변 제도 같은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채택하지 않았다.
-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구속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 사실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으로 족하다.
2008년 개정법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영상녹화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해도 영상녹화물 등으로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영상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참고인 진술은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피의자 진술은 미리 알려 주면 녹화할 수 있다.
- 영상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담아야 한다.
공소제기가 무효여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정지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부적법한 공소제기에도 시효정지를 인정한다.
-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한다.
- 소송조건이 없으면 공소기각·면소 등 형식재판으로 절차를 종결한다.
-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판사의 허가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므로, 2주일을 연장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연장은 1차 10일 이내로 제한되므로, 연장 기간을 2주일로 한 부분이 위법하다.
-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적법하다.
- 긴급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그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적 친고죄는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고소가 소추조건이 되므로, 비신분자에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절대적 친고죄에서 공범 일부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아직 선고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과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은 1개의 공소장으로 일괄기소된 경우뿐 아니라 따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심리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일괄기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피고인은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관계를 말하며, 성립 경위는 묻지 않는다.
- 공동피고인 관계는 각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파기해야 한다.
- 소송관계는 피고인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므로 증거동의의 효력도 각자에게 따로 생긴다.
간통죄는 개개의 간통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므로, 판례는 각 간통행위의 일시 등을 특정해야 한다고 본다. 일정 기간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로 족하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는 각각 특정되어야 한다.
-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 상대방을 기재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다.
- 범죄일시는 적용법령, 책임능력,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 범죄장소는 토지관할을, 범행방법은 구성요건을 밝힐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결과가 추가된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는 할 수 없다.
공소제기의 효력이 동일성 있는 사실에 미친다는 것과,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그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한 결과를 덧붙이는 인정은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 공범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미친다.
- 포괄일죄·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뒤의 공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켜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선서는 효력이 없어도 그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본다.
- 증인 소환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늦어도 출석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판사가 소환한 증인도 출석의무가 있다.
-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ㄱ.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ㄴ. 정식재판에서 법관이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보강증거 없이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ㄷ.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법관의 자유판단이 배제되고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ㄹ.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옳은 것은 자백 임의성의 입증책임,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정식재판에서는 법관이 자백으로 유죄 심증을 얻었더라도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보강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하는 예외는 즉결심판 등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