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ㆍ재판하는 구조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하다. 소추기관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심리의 객체가 되고, 소추 당시의 유죄심증이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
지문이 설명하는 구조는 규문주의이며, 이와 어울리는 것은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다.
규문주의는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소추와 재판을 함께 맡는 구조로, 역사적으로 비공개·서면 심리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는 법정증거주의를 수반했다.
- 탄핵주의와 국가소추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구조여서 규문주의와 반대된다.
- 불고불리주의는 소추 없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탄핵주의의 원칙이다.
-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자유심증주의는 근대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요소다.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서 판사는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므로, 이들의 참여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주도록 했을 뿐, 실제 참여를 신문의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여자의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녹음테이프를 검증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담긴 진술 자체이므로, 법원 검증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검증조서 중 진술 부분을 녹음테이프의 진술과 같이 보아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다고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생긴다고 본다.
-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이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 녹음은 원진술자의 진술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피고인과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법령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를 면소판결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 2007년 12월 개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 되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독립된 불복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한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며 판결 선고 전에 할 수 없다.
- 배상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한다.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공소장에 소년부송치처분 전력이나 직업 없음을 기재하는 것은 판례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전과·전력이나 직업 유무를 적었다고 곧바로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보지 않는다.
- 공판절차 갱신 후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서는 법관이 이미 증거를 접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은 서면심리 절차의 성격상 위반이 아니다.
- 범죄와 밀접불가분한 동기는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사실에 기재할 수 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고발인에 대한 통지가 임의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한 처분을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재수사 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07년 개정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여 피해 사실뿐 아니라 처벌 의견까지 진술할 기회를 보장했다.
- 피해자 신청 시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다.
-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3세 미만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는 경미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구류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때도 인정신문 등의 절차에는 출석해야 한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고 그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항소심에서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만 바꾸는 공소장변경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사건의 관할은 고유사건을 먼저 심리·종결하여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관할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련사건 관할이 고유사건 계속 중에 성립하면, 이후 병합심리 없이 고유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고 본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1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관련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면 공통 직근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병합심리신청 사건을 관할한다는 것이 판례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되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검사가 유죄 자료로 낸 증거도 유죄 인정에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전문법칙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 제한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반대사실 인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변호인의 대리 동의에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증거동의는 개별 증거마다 할 수 있지만 포괄적 동의도 판례상 허용된다.
-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여서 항소심에서 취소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영업상 참고하려고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례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려고 성매매 상대방 정보를 계속적·기계적으로 입력한 메모리카드 내용을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다.
- 긴급히 작성되었으나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는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진술서 성격의 전문증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심의 두 형을 항소심이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판례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병합된 사건에서는 원심의 각 형을 합산한 전체와 비교해야 한다고 보며, 징역 1년(집행유예)과 징역 1년 6월의 합계에 비해 징역 2년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도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추징을 몰수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도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07년 개정법은 긴급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석방 보고 의무와 검사의 법원 사후통지 제도를 신설했다.
-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한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인 간통죄는 대상이 아니다.
-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고소취소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하는 소송행위여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 합의만으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어난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간통은 행위마다 별개의 죄이므로 일부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고소 없는 다른 간통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내의 간통 고소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ㄱ.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ㄷ.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ㄹ. 영상녹화물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이 인정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ㅁ.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감정인의 공판기일 진술, 영상녹화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3개다.
2008년 개정법은 피고인이 검사 작성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얻은 자백은 이익 약속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포괄일죄의 판결이유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횟수, 피해액 합계 등을 적으면 족하고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까지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범죄사실의 동일성 판단과 방어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 교사범·방조범의 판결이유에는 그 전제인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 공문서위조의 수단·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의 부위·정도는 범죄사실을 이루는 사항으로 판결이유에 밝혀야 한다.
- 증거의 요지는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와 함께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를 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지는 재판장의 재량이다.
- 합의사건에서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하나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배척할 수 있으므로, 전부를 믿거나 전부를 믿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므로, 같은 증거 안에서도 신빙할 부분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
- 직접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에서는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경험칙 위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여야 하며, 관념적·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