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ㆍ재판하는 구조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하다. 소추기관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심리의 객체가 되고, 소추 당시의 유죄심증이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

1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2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3직권주의, 조서재판주의, 불고불리주의
4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정답 및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구조는 규문주의이며, 이와 어울리는 것은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다.

규문주의는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소추와 재판을 함께 맡는 구조로, 역사적으로 비공개·서면 심리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는 법정증거주의를 수반했다.

  • 탄핵주의와 국가소추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구조여서 규문주의와 반대된다.
  • 불고불리주의는 소추 없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탄핵주의의 원칙이다.
  •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자유심증주의는 근대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요소다.
문제 2
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4여자에 대한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서 판사는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므로, 이들의 참여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주도록 했을 뿐, 실제 참여를 신문의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여자의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 3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녹음테이프를 검증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담긴 진술 자체이므로, 법원 검증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검증조서 중 진술 부분을 녹음테이프의 진술과 같이 보아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다고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생긴다고 본다.

  •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이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 녹음은 원진술자의 진술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피고인과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4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정답 및 해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법령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를 면소판결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 2007년 12월 개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 되었다.
문제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2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3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독립된 불복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한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며 판결 선고 전에 할 수 없다.
  • 배상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한다.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6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2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3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4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공소장에 소년부송치처분 전력이나 직업 없음을 기재하는 것은 판례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전과·전력이나 직업 유무를 적었다고 곧바로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보지 않는다.

  • 공판절차 갱신 후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서는 법관이 이미 증거를 접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은 서면심리 절차의 성격상 위반이 아니다.
  • 범죄와 밀접불가분한 동기는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사실에 기재할 수 있다.
문제 7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2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3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고발인에 대한 통지가 임의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한 처분을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재수사 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
문제 8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07년 개정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여 피해 사실뿐 아니라 처벌 의견까지 진술할 기회를 보장했다.

  • 피해자 신청 시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다.
  •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3세 미만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 9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1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3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4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는 경미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구류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때도 인정신문 등의 절차에는 출석해야 한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0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2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3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4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고 그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항소심에서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만 바꾸는 공소장변경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1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련사건의 관할은 고유사건을 먼저 심리·종결하여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관할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련사건 관할이 고유사건 계속 중에 성립하면, 이후 병합심리 없이 고유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고 본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1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관련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면 공통 직근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병합심리신청 사건을 관할한다는 것이 판례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되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문제 12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2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3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4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유죄 자료로 낸 증거도 유죄 인정에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전문법칙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 제한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반대사실 인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변호인의 대리 동의에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증거동의는 개별 증거마다 할 수 있지만 포괄적 동의도 판례상 허용된다.
  •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여서 항소심에서 취소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문제 13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2주민들의 진정서사본
3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4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정답 및 해설

영업상 참고하려고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례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려고 성매매 상대방 정보를 계속적·기계적으로 입력한 메모리카드 내용을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다.

  • 긴급히 작성되었으나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는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진술서 성격의 전문증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4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4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두 형을 항소심이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판례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병합된 사건에서는 원심의 각 형을 합산한 전체와 비교해야 한다고 보며, 징역 1년(집행유예)과 징역 1년 6월의 합계에 비해 징역 2년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도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추징을 몰수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도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제 1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간통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다.
2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07년 개정법은 긴급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석방 보고 의무와 검사의 법원 사후통지 제도를 신설했다.

  •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한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인 간통죄는 대상이 아니다.
  •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문제 1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2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4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고소취소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하는 소송행위여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 합의만으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어난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간통은 행위마다 별개의 죄이므로 일부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고소 없는 다른 간통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내의 간통 고소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문제 1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ㄷ.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ㄹ. 영상녹화물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이 인정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ㅁ.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감정인의 공판기일 진술, 영상녹화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3개다.

2008년 개정법은 피고인이 검사 작성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얻은 자백은 이익 약속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8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3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4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의 판결이유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횟수, 피해액 합계 등을 적으면 족하고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까지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범죄사실의 동일성 판단과 방어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 교사범·방조범의 판결이유에는 그 전제인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 공문서위조의 수단·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의 부위·정도는 범죄사실을 이루는 사항으로 판결이유에 밝혀야 한다.
  • 증거의 요지는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 1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2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3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4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와 함께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를 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지는 재판장의 재량이다.
  • 합의사건에서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제 2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3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4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하나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배척할 수 있으므로, 전부를 믿거나 전부를 믿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므로, 같은 증거 안에서도 신빙할 부분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

  • 직접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에서는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경험칙 위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여야 하며, 관념적·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ㆍ재판하는 구조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하다. 소추기관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심리의 객체가 되고, 소추 당시의 유죄심증이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

1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2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3직권주의, 조서재판주의, 불고불리주의
4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정답 및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구조는 규문주의이며, 이와 어울리는 것은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다.

규문주의는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소추와 재판을 함께 맡는 구조로, 역사적으로 비공개·서면 심리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는 법정증거주의를 수반했다.

  • 탄핵주의와 국가소추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구조여서 규문주의와 반대된다.
  • 불고불리주의는 소추 없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탄핵주의의 원칙이다.
  •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자유심증주의는 근대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요소다.
문제 2
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4여자에 대한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서 판사는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므로, 이들의 참여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주도록 했을 뿐, 실제 참여를 신문의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여자의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 3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녹음테이프를 검증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담긴 진술 자체이므로, 법원 검증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검증조서 중 진술 부분을 녹음테이프의 진술과 같이 보아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다고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생긴다고 본다.

  •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이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 녹음은 원진술자의 진술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피고인과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4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정답 및 해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법령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를 면소판결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 2007년 12월 개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 되었다.
문제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2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3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독립된 불복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한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며 판결 선고 전에 할 수 없다.
  • 배상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한다.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6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2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3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4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공소장에 소년부송치처분 전력이나 직업 없음을 기재하는 것은 판례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전과·전력이나 직업 유무를 적었다고 곧바로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보지 않는다.

  • 공판절차 갱신 후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서는 법관이 이미 증거를 접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은 서면심리 절차의 성격상 위반이 아니다.
  • 범죄와 밀접불가분한 동기는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사실에 기재할 수 있다.
문제 7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2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3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고발인에 대한 통지가 임의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한 처분을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재수사 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
문제 8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07년 개정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여 피해 사실뿐 아니라 처벌 의견까지 진술할 기회를 보장했다.

  • 피해자 신청 시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다.
  •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3세 미만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 9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1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3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4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는 경미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구류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때도 인정신문 등의 절차에는 출석해야 한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0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2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3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4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고 그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항소심에서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만 바꾸는 공소장변경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1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련사건의 관할은 고유사건을 먼저 심리·종결하여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관할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련사건 관할이 고유사건 계속 중에 성립하면, 이후 병합심리 없이 고유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고 본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1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관련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면 공통 직근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병합심리신청 사건을 관할한다는 것이 판례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되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문제 12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2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3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4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유죄 자료로 낸 증거도 유죄 인정에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전문법칙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 제한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반대사실 인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변호인의 대리 동의에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증거동의는 개별 증거마다 할 수 있지만 포괄적 동의도 판례상 허용된다.
  •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여서 항소심에서 취소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문제 13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2주민들의 진정서사본
3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4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정답 및 해설

영업상 참고하려고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례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려고 성매매 상대방 정보를 계속적·기계적으로 입력한 메모리카드 내용을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다.

  • 긴급히 작성되었으나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는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진술서 성격의 전문증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4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4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두 형을 항소심이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판례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병합된 사건에서는 원심의 각 형을 합산한 전체와 비교해야 한다고 보며, 징역 1년(집행유예)과 징역 1년 6월의 합계에 비해 징역 2년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도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추징을 몰수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도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제 1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간통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다.
2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07년 개정법은 긴급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석방 보고 의무와 검사의 법원 사후통지 제도를 신설했다.

  •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한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인 간통죄는 대상이 아니다.
  •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문제 1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2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4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고소취소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하는 소송행위여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 합의만으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어난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간통은 행위마다 별개의 죄이므로 일부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고소 없는 다른 간통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내의 간통 고소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문제 1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ㄷ.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ㄹ. 영상녹화물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이 인정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ㅁ.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감정인의 공판기일 진술, 영상녹화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3개다.

2008년 개정법은 피고인이 검사 작성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얻은 자백은 이익 약속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8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3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4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의 판결이유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횟수, 피해액 합계 등을 적으면 족하고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까지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범죄사실의 동일성 판단과 방어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 교사범·방조범의 판결이유에는 그 전제인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 공문서위조의 수단·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의 부위·정도는 범죄사실을 이루는 사항으로 판결이유에 밝혀야 한다.
  • 증거의 요지는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 1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2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3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4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와 함께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를 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지는 재판장의 재량이다.
  • 합의사건에서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제 2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3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4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하나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배척할 수 있으므로, 전부를 믿거나 전부를 믿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므로, 같은 증거 안에서도 신빙할 부분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

  • 직접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에서는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경험칙 위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여야 하며, 관념적·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