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2008년 개정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필요하다.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피고인이 검사 작성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해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은 일반 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에는 적용되지만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즉결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자백보강법칙은 허위자백에 의한 오판을 막고 자백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제도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증거가 되고, 각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자백만으로 유죄 심증을 얻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다.
판례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미한 것이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경미한 위반도 언제나 배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여 증거 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위법수집증거는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증거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사건에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를 어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 면소판결은 실체 관계적 형식재판으로서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
-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일죄의 일부만 기소되어 그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치므로, 일부에만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판결의 기판력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체에 미친다.
-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석방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효력이 있다.
판례는 파기환송·이송받은 법원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피고인만 상소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환송·이송 후의 법원이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불이익변경금지는 형의 변경을 금지할 뿐이므로, 형이 같으면 원심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더라도 형기를 늘리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별개로 선고된 두 형을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각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도, 합산한 형보다 중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소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 공소기각 판결도 면소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이익이 없다.
-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므로,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법률이 고소의 취소만 인정할 뿐 사전 포기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도 고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참고인 신문 중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표시되고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것이다.
- 간통 고소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고소가 효력을 잃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 친고죄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약식절차는 공판 없이 서면으로 재산형을 과하는 절차여서 신체를 구속하는 구류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 간이공판절차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으므로 살인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영업을 위해 상대방 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를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므로, 통상문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속적·기계적으로 기록된 문서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다가 뒤에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보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체포·구속영장 기각결정에는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탄핵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은 직권주의가 아니라 규문주의이므로 옳지 않다.
탄핵주의·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 직권주의는 소송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 탄핵주의는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다.
- 탄핵주의에서 피고인은 심리의 객체가 아니라 소송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 우리 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도 판결만을 선고할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지만, 법은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 원심의 변호인 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 변호인에게는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 서류 열람·등사권, 보석청구권이 있다.
- 선임신고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내고 청구기간 경과 후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의 고소 추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뒤늦게 있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유효한 고소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이어서 공소제기 당시 없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이고, 사후 고소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상소권회복청구 후 다시 상소하는 것은 상소 자체를 새로 하는 단순한 추완이며 보정적 추완이 아니다.
- 변호인 선임신고 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그 후 선임계를 내더라도 판례상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기소된 조세범칙사건은 공소제기 후 고발이 있어도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에는 구속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감정유치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 구속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연장된 구속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제1회 공판기일이 아니라 공소제기 때부터 기산한다.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판례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를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영장 없이 하는 경우에 한하며,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은 금지되지 않는다.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법원에 통지된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ㄱ.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ㄴ.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된다.
ㄷ. 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ㄹ. 보석은 무죄나 면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불가와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보통항고 가능이다.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법에서 삭제되어 검사는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 보석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도 항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은 기각결정에 보통항고할 수 있다.
-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에만 인정되고, 직권보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보석이다.
- 보석은 무죄·면소 등 재판이 확정된 때뿐 아니라 자유형이 확정된 때에도 효력을 잃는다.
판례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하므로,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를 실체 판단이 아닌 형식재판으로 종결한다.
- 변사자 검시는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수사 전 단계의 처분으로 수사의 단서다.
-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 처분으로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 경계검문은 불특정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검문이다.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법원이 반드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이다.
-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이 방어를 준비하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어권 보호 제도다.
-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공판절차 정지사유다.
- 공판절차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 방식이 간이화된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 후 다시 불출석하면 감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증인에 대한 강제수단으로는 소환, 동행명령, 구인 외에 불출석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과태료·7일 이내 감치가 법정되어 있다.
-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 없이 증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