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의 제한은 적정절차보다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구속기간을 법정하여 피의자·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된 채 재판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 제척·기피·회피는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보장하는 적정절차 제도다.
-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적정절차 제도다.
-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은 공격·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 적정절차 제도다.
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ㄴ. 상고심에서의 변론권
ㄷ. 인신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ㄹ. 피고인신문권
ㅁ.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ㅂ.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07년 개정법이 신설한 수사과정 기록 제도로, 조사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동의가 필요 없고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12.1.1.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진행 의무를 명시하면서도, 수사를 마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 구체적 수사지휘는 서면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긴급한 상황 등에도 구두나 전화로 지휘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중요목록'이 아니라 수사 관련 서류·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는 것이다.
- 재지휘 건의는 지휘의 적법성뿐 아니라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판례상 그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증거보전절차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그 피고사건의 심판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제1심을 담당하는 것은 판례상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불구속 피의자에게 수사기록 전반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변호인에게 인정되는 것이며,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수사기록 일반의 열람·등사권을 주는 규정은 없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사유가 있어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검사가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했다면 유죄부분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전부에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무죄부분만 따로 형을 정할 수 없다고 본다.
- 항소의 효력이 항소이유를 적은 무죄부분에만 미친다는 설명은 항소범위 표시를 무시한 것이다.
- 무죄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면 경합범 처단 원칙에 어긋난다.
- 항소의 절차와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항소기각 사유가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진술이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용상 피고인의 자백을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보강증거 적격이 없다고 본다.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소장변경 요구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지 않는다.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재판부 심증과 일치해 채택되었다면 항소심은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새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다.
75세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지만 위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없었다.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일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판례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바로 항소를 기각하면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같은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하는 것은 판례가 요구하는 조치가 아니다.
- 피고인 본인의 제출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피고인에게 다시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시요건인 자백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한 것이어야 하며, 공판준비절차나 수사단계의 자백은 해당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관할사건에만 인정되며 단독·합의 사건을 가리지 않는다.
- 요건이 갖추어져도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증거능력 제한 완화는 전문증거에 대해 동의를 간주하는 것에 그친다.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고소장이 제출되어도 판례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강간죄는 친고죄였고, 공소제기 당시 고소가 없었다면 그 하자는 사후 고소로 치유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기일지정 신청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 관계는 1개의 공소장으로 일괄기소된 경우뿐 아니라 따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심리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공동피고인은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관계를 말하며, 기소 방식은 묻지 않는다.
-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일 필요가 없다.
-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필요도 없다.
-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그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파기해야 한다.
ㄱ.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ㄴ.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ㄷ.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ㄹ.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네 설명이 모두 판례와 같다.
판례는 공소장 제출 등 엄격한 형식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여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무효이고,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제보나 첩보 없이 단속실적을 위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내게 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다.
-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취소에 대해서는 甲에게 유·무죄 판결, 乙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C의 취소에 대해서는 甲과 乙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살아 있는 B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 사망한 A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인 甲에게도 미친다.
- B의 취소로 甲·乙 모두 공소기각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을 적용한 오류다.
- C의 취소에도 甲에게 실체판결을 하는 것은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에 어긋난다.
-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신청의 당부 결정
-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 증거신청,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 증거의 채부 결정
-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 사건의 쟁점정리
- 공소사실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허가
- 검사의 증인신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행위가 아닌 것은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검사의 증인신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의 3개다.
이 셋은 증거보전, 영장 발부,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처럼 판사가 수사 절차 등에서 하는 처분이고, 공판준비절차는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행위로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의 당부 결정, 증거신청과 입증취지·내용의 명확화, 증거 채부 결정을 정한다.
-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쟁점정리, 공소사실의 추가·철회·변경 허가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현행범 인도 시 48시간의 기산점과 비상습범 확정판결에 관한 설명의 2개다.
판례는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은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고 본다. 또한 비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을 나중에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그 기판력을 넓힐 수 없다고 한다.
- 피고인 측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나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 친고죄에서 공범 일부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도 고소불가분 원칙상 공범 전원에 효력이 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다.
판례는 압수 후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환부의무가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형의 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그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ㄱ.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ㆍ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ㄷ.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ㄹ.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와 같은 것은 유죄 심증의 정도와 합리적 근거 없는 증거 배척 금지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본다.
- 간접증거는 개별적·고립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합리적 의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아니라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해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해야 한다.
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ㄷ.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판례와 같은 것은 전자정보 압수 방식과 소지자별 영장 제시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전자정보 압수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공소제기 후에는 압수·수색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로부터 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의식을 잃은 운전자로부터 영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의한 감정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