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2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위의 경우 유효한 고소취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위의 경우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한 고소취소는 유효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판례는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환송되면 종전 제1심판결은 효력을 잃으므로, 고소취소를 제한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본다.

  •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 파기되어 효력을 잃은 종전 제1심판결은 고소취소 제한사유인 제1심판결 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고소취소는 적법하므로 실체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
문제 2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법정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3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조서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원진술자인 공범이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 분리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
  •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장이 제출되어도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어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고소가 있어도 공소제기 당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무죄인 제1심판결에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한다.
  •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없다.
문제 4
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4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는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도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개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개시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5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3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4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6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4「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면책특권 행위는 소추가 금지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 법 개정 시 신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7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2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몰수형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몰수형을 집행할 수 있다.
4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2개 이상의 형은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되,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한다.

  •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 몰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8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4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사실만 유죄로 되어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하나의 소송물을 이루므로 일부에 대한 상소로 전부가 이심되고, 상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경합범으로 본 두 죄가 실은 상상적 경합이면 무죄부분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다.
  • 집행유예·노역장유치 일수 등 부수적 주문은 주형과 일체여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만 피고인이 상소하면 무죄부분은 이심되더라도 심판대상에서 벗어나 판단할 수 없다.
문제 9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3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4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의 보석청구권은 독립대리권이어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구속취소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대리권으로 이해된다.

  •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피고인에 대해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
  • 원심의 변호인 선임은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후에도 효력이 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문제 10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제2회의 공판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
3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불출석심판의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는 경미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구류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그 제2회 공판기일에 바로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 즉결심판에서 벌금·과료를 선고하거나 불출석심판 청구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 없이 심판할 수 있다.
문제 11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체포영장 집행에 준용한다.

  • 검사는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 전에 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그 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문제 1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2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해 피고인을 심문하는 등 적부심사를 행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3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4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피의자에게 별도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피고인 보석과 달리 피의자 단계에서는 청구에 의한 보석이 인정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심문 등 심사를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 13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3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4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위법이다.
정답 및 해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장 제시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 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예외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문제 1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의 동의권은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하는 종속대리권이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개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것이 판례다.
  • 증거동의의 철회·취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문제 1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3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 16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4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심판대상은 변경된 공소사실뿐이므로, 당초의 공소사실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으로 당초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에서 빠지므로, 법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형식적·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택일적 공소사실 중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항소심이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7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4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때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 후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 없는 압수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영장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한다.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문제 18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ㆍ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2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3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선고 전 범행에 미치려면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것이어야 하므로, 죄명과 무관하게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습범의 일부가 단순범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중에 기소된 다른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일사부재리가 인정된다.
  • 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 전부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일시·장소·수단·방법뿐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19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된다.
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 중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성 결여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 법원은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를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보다 먼저 조사할 수 있다.
  •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할 때는 해당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각하할 수 있다.
문제 2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증거목록에 없고 증거결정이 없었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있었다고 본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2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위의 경우 유효한 고소취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위의 경우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한 고소취소는 유효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판례는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환송되면 종전 제1심판결은 효력을 잃으므로, 고소취소를 제한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본다.

  •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 파기되어 효력을 잃은 종전 제1심판결은 고소취소 제한사유인 제1심판결 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고소취소는 적법하므로 실체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
문제 2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법정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3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조서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원진술자인 공범이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 분리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
  •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장이 제출되어도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어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고소가 있어도 공소제기 당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무죄인 제1심판결에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한다.
  •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없다.
문제 4
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4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는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도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개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개시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5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3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4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6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4「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면책특권 행위는 소추가 금지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 법 개정 시 신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7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2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몰수형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몰수형을 집행할 수 있다.
4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2개 이상의 형은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되,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한다.

  •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 몰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8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4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사실만 유죄로 되어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하나의 소송물을 이루므로 일부에 대한 상소로 전부가 이심되고, 상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경합범으로 본 두 죄가 실은 상상적 경합이면 무죄부분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다.
  • 집행유예·노역장유치 일수 등 부수적 주문은 주형과 일체여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만 피고인이 상소하면 무죄부분은 이심되더라도 심판대상에서 벗어나 판단할 수 없다.
문제 9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3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4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의 보석청구권은 독립대리권이어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구속취소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대리권으로 이해된다.

  •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피고인에 대해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
  • 원심의 변호인 선임은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후에도 효력이 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문제 10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제2회의 공판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
3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불출석심판의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는 경미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구류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그 제2회 공판기일에 바로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 즉결심판에서 벌금·과료를 선고하거나 불출석심판 청구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 없이 심판할 수 있다.
문제 11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체포영장 집행에 준용한다.

  • 검사는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 전에 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그 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문제 1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2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해 피고인을 심문하는 등 적부심사를 행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3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4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피의자에게 별도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피고인 보석과 달리 피의자 단계에서는 청구에 의한 보석이 인정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심문 등 심사를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 13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3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4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위법이다.
정답 및 해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장 제시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 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예외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문제 1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의 동의권은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하는 종속대리권이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개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것이 판례다.
  • 증거동의의 철회·취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문제 1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3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 16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4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심판대상은 변경된 공소사실뿐이므로, 당초의 공소사실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으로 당초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에서 빠지므로, 법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형식적·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택일적 공소사실 중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항소심이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7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4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때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 후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 없는 압수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영장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한다.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문제 18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ㆍ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2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3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선고 전 범행에 미치려면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것이어야 하므로, 죄명과 무관하게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습범의 일부가 단순범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중에 기소된 다른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일사부재리가 인정된다.
  • 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 전부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일시·장소·수단·방법뿐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19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된다.
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 중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성 결여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 법원은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를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보다 먼저 조사할 수 있다.
  •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할 때는 해당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각하할 수 있다.
문제 2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증거목록에 없고 증거결정이 없었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