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한 고소취소는 유효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판례는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환송되면 종전 제1심판결은 효력을 잃으므로, 고소취소를 제한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본다.
-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 파기되어 효력을 잃은 종전 제1심판결은 고소취소 제한사유인 제1심판결 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고소취소는 적법하므로 실체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조서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원진술자인 공범이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 분리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
-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장이 제출되어도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어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고소가 있어도 공소제기 당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무죄인 제1심판결에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한다.
-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없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는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도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개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개시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면책특권 행위는 소추가 금지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 법 개정 시 신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개 이상의 형은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되,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한다.
-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 몰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사실만 유죄로 되어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하나의 소송물을 이루므로 일부에 대한 상소로 전부가 이심되고, 상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경합범으로 본 두 죄가 실은 상상적 경합이면 무죄부분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다.
- 집행유예·노역장유치 일수 등 부수적 주문은 주형과 일체여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만 피고인이 상소하면 무죄부분은 이심되더라도 심판대상에서 벗어나 판단할 수 없다.
변호인의 보석청구권은 독립대리권이어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구속취소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대리권으로 이해된다.
-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피고인에 대해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
- 원심의 변호인 선임은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후에도 효력이 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는 경미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구류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그 제2회 공판기일에 바로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 즉결심판에서 벌금·과료를 선고하거나 불출석심판 청구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 없이 심판할 수 있다.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체포영장 집행에 준용한다.
- 검사는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 전에 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그 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피의자에게 별도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피고인 보석과 달리 피의자 단계에서는 청구에 의한 보석이 인정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심문 등 심사를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장 제시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 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예외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의 동의권은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하는 종속대리권이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개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것이 판례다.
- 증거동의의 철회·취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심판대상은 변경된 공소사실뿐이므로, 당초의 공소사실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으로 당초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에서 빠지므로, 법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형식적·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택일적 공소사실 중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항소심이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긴급체포 때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 후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 없는 압수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영장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한다.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선고 전 범행에 미치려면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것이어야 하므로, 죄명과 무관하게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습범의 일부가 단순범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중에 기소된 다른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일사부재리가 인정된다.
- 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 전부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일시·장소·수단·방법뿐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 중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성 결여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 법원은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를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보다 먼저 조사할 수 있다.
-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할 때는 해당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각하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증거목록에 없고 증거결정이 없었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