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특정을 위해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판례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과·전력이나 처분 사실을 피고인 특정 사항으로 적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 이를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파기환송받은 법원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찍은 나체사진이라도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면 이익형량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이 사안에서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범죄 녹음파일은 임의제출이나 별도 영장이 없으면 그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강압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검사가 임의성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영장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채혈한 뒤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여 토지관할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지를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 보며,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도 이에 포함된다.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이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관할이 있다.
-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선적지나 범죄 후의 선착지에도 관할이 있다.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피신청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소송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한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한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 판결 선고 도중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선고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지연 목적으로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것은 항소이유가 된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생기면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피모용자가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준하여 공소기각 판결로 그 지위를 벗겨 주어야 한다고 본다.
- 성명모용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상대방은 모용자이므로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에 모두 해당하면 검사는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상습범의 일부가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포괄일죄의 다른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상습범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보아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
-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다.
- 이중기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니다.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 등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으면 면소판결을 한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므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할 뿐,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법칙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인정된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모두 포함하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로 바꿀 수 있다.
-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 순서를 정하여 예비적으로, 또는 정하지 않고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택일적 기재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할 때는 판결이유에서 각각 판단해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정 촬영은 피고인 동의가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이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킬 수 있다.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로 압수물 환부의무가 소멸하거나 환부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찰청법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는 고소인·고발인이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소원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 피해자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있어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수회의 간통은 각각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은 하나의 범죄사실 안에서만 인정되고, 별개의 범죄인 수개의 간통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고소불가분 원칙에 반하여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것이어서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켰더라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한 증언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며, 그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 피고인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도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참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여시킨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므로 옳지 않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즉결심판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으로 정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소송지휘권 등 절차 진행 권한을 가지지만 심판에서는 배석판사와 같은 1표의 권한을 가진다.
- 피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소법원과 독립한 재판기관인 수임판사다.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변경 허가에 위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한 별도 불복이 아니라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해도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의 내부적 성립은 심리에 관여한 법관들의 의사가 확정되는 것이고, 외부적 성립은 이를 선고·고지하는 것이므로 선고는 다른 판사가 해도 된다.
- 항소는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결정과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 종국 전 재판은 원칙적으로 독립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ㄱ.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ㄷ.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ㄹ.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ㅁ.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ㅂ.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의 취소 금지, 공판준비기일 사건과 영장실질심사의 필요적 변호인 선정, 국민참여재판의 간이공판절차 배제다.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ㄱ.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ㄴ.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일 24: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ㄹ.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공소장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전( )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25, 7, 24, 5이고 합계는 61이다.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신청서를 받은 검사장·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므로 2월 15일부터 10일째인 2월 24일 24:00까지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합계는 이다.
경찰관이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현행범인으로 간주되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는 준현행범인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의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조사만 규정할 뿐 일반 소지품검사는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