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4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2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특정을 위해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판례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과·전력이나 처분 사실을 피고인 특정 사항으로 적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 이를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파기환송받은 법원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찍은 나체사진이라도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면 이익형량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이 사안에서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범죄 녹음파일은 임의제출이나 별도 영장이 없으면 그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강압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검사가 임의성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영장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채혈한 뒤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2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3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4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여 토지관할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지를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 보며,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도 이에 포함된다.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이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관할이 있다.
  •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선적지나 범죄 후의 선착지에도 관할이 있다.
문제 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3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피신청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소송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한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한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 판결 선고 도중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선고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지연 목적으로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것은 항소이유가 된다.
문제 5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2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도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3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생기면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피모용자가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준하여 공소기각 판결로 그 지위를 벗겨 주어야 한다고 본다.

  • 성명모용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상대방은 모용자이므로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에 모두 해당하면 검사는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문제 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1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습범의 일부가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포괄일죄의 다른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상습범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보아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
  •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다.
  • 이중기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니다.
문제 7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3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 등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으면 면소판결을 한다.
문제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2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3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므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할 뿐,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법칙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인정된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9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2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3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ㆍ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모두 포함하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로 바꿀 수 있다.

  •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 순서를 정하여 예비적으로, 또는 정하지 않고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택일적 기재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할 때는 판결이유에서 각각 판단해야 한다.
문제 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3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정 촬영은 피고인 동의가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이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킬 수 있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장에서 압수ㆍ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4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로 압수물 환부의무가 소멸하거나 환부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
문제 12
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
2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ㆍ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4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찰청법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는 고소인·고발인이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소원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 피해자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있어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13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2수회의 간통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도 미친다.
3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비신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즉시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회의 간통은 각각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은 하나의 범죄사실 안에서만 인정되고, 별개의 범죄인 수개의 간통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고소불가분 원칙에 반하여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것이어서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경찰관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3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도 없게 된다.
4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켰더라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한 증언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며, 그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 피고인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도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참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여시킨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피고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4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임판사이고, 수임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재판기관이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므로 옳지 않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즉결심판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으로 정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소송지휘권 등 절차 진행 권한을 가지지만 심판에서는 배석판사와 같은 1표의 권한을 가진다.
  • 피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소법원과 독립한 재판기관인 수임판사다.
문제 16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변경 허가에 위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한 별도 불복이 아니라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7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2결정과 명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3종국전 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4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해도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의 내부적 성립은 심리에 관여한 법관들의 의사가 확정되는 것이고, 외부적 성립은 이를 선고·고지하는 것이므로 선고는 다른 판사가 해도 된다.

  • 항소는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결정과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 종국 전 재판은 원칙적으로 독립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ㄷ.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ㄹ.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ㅁ.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ㅂ.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ㄱ, ㄴ, ㄷ, ㄹ
2ㄱ, ㄷ, ㄹ, ㅂ
3ㄴ, ㄷ, ㄹ, ㅁ
4ㄷ, 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의 취소 금지, 공판준비기일 사건과 영장실질심사의 필요적 변호인 선정, 국민참여재판의 간이공판절차 배제다.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ㄱ.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ㄴ.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일 24: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ㄹ.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공소장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전( )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160
261
362
464
정답 및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25, 7, 24, 5이고 합계는 61이다.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신청서를 받은 검사장·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므로 2월 15일부터 10일째인 2월 24일 24:00까지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합계는 25+7+24+5=6125 + 7 + 24 + 5 = 61이다.

문제 2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2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3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4「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현행범인으로 간주되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는 준현행범인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의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조사만 규정할 뿐 일반 소지품검사는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2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특정을 위해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판례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과·전력이나 처분 사실을 피고인 특정 사항으로 적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 이를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파기환송받은 법원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찍은 나체사진이라도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면 이익형량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이 사안에서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범죄 녹음파일은 임의제출이나 별도 영장이 없으면 그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강압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검사가 임의성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영장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채혈한 뒤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2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3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4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여 토지관할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지를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 보며,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도 이에 포함된다.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이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관할이 있다.
  •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선적지나 범죄 후의 선착지에도 관할이 있다.
문제 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3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피신청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소송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한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한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 판결 선고 도중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선고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지연 목적으로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것은 항소이유가 된다.
문제 5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2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도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3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생기면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피모용자가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준하여 공소기각 판결로 그 지위를 벗겨 주어야 한다고 본다.

  • 성명모용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상대방은 모용자이므로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에 모두 해당하면 검사는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문제 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1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습범의 일부가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포괄일죄의 다른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상습범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보아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
  •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다.
  • 이중기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니다.
문제 7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3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 등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으면 면소판결을 한다.
문제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2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3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므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할 뿐,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법칙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인정된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9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2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3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ㆍ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모두 포함하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로 바꿀 수 있다.

  •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 순서를 정하여 예비적으로, 또는 정하지 않고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택일적 기재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할 때는 판결이유에서 각각 판단해야 한다.
문제 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3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정 촬영은 피고인 동의가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이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킬 수 있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장에서 압수ㆍ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4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로 압수물 환부의무가 소멸하거나 환부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
문제 12
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
2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ㆍ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4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찰청법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는 고소인·고발인이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소원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 피해자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있어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13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2수회의 간통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도 미친다.
3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비신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즉시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회의 간통은 각각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은 하나의 범죄사실 안에서만 인정되고, 별개의 범죄인 수개의 간통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고소불가분 원칙에 반하여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것이어서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경찰관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3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도 없게 된다.
4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켰더라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한 증언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며, 그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 피고인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도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참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여시킨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피고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4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임판사이고, 수임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재판기관이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므로 옳지 않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즉결심판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으로 정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소송지휘권 등 절차 진행 권한을 가지지만 심판에서는 배석판사와 같은 1표의 권한을 가진다.
  • 피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소법원과 독립한 재판기관인 수임판사다.
문제 16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변경 허가에 위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한 별도 불복이 아니라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7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2결정과 명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3종국전 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4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해도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의 내부적 성립은 심리에 관여한 법관들의 의사가 확정되는 것이고, 외부적 성립은 이를 선고·고지하는 것이므로 선고는 다른 판사가 해도 된다.

  • 항소는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결정과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 종국 전 재판은 원칙적으로 독립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ㄷ.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ㄹ.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ㅁ.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ㅂ.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ㄱ, ㄴ, ㄷ, ㄹ
2ㄱ, ㄷ, ㄹ, ㅂ
3ㄴ, ㄷ, ㄹ, ㅁ
4ㄷ, 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의 취소 금지, 공판준비기일 사건과 영장실질심사의 필요적 변호인 선정, 국민참여재판의 간이공판절차 배제다.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ㄱ.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ㄴ.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일 24: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ㄹ.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공소장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전( )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160
261
362
464
정답 및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25, 7, 24, 5이고 합계는 61이다.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신청서를 받은 검사장·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므로 2월 15일부터 10일째인 2월 24일 24:00까지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합계는 25+7+24+5=6125 + 7 + 24 + 5 = 61이다.

문제 2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2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3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4「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현행범인으로 간주되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는 준현행범인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의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조사만 규정할 뿐 일반 소지품검사는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