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받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판례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속기간 갱신은 구속사유가 계속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을 유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 적법절차 위반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영장주의는 구속 개시뿐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실효 여부도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이익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라는 공익에도 근거가 있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므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근거가 없고 합의부가 계속 심리·판결해야 한다고 본다.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사건이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에 이송한다.
- 피고사건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이 되고 피고사건도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나도 관련사건의 관할권은 유지된다.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소송진행 정지 의무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하자가 사후의 기각결정 확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장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추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청소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면 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둘 중 어느 한쪽에 송달하면 된다.
-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면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 주소지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그곳에 나가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유가 아니다.
- 소재불명 피고인에게 공시송달하기 전에 법원은 수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녹음테이프 사본은 녹취록과 일치한다거나 대화가 중단된 흔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원본의 존재와 함께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 피고인이 공시송달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하여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증거물인 서면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열람하게 해야 한다.
- 피고인이 출석하여 부동의한 증거를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번복하여 동의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ㄱ. 노인성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ㄴ. 피해자인 증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ㄷ.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경우
ㄹ.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와 외국거주로 가능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는 경우다.
제314조의 필요성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판례는 치매로 기억을 잃은 경우를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외국거주는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을 때 인정한다.
-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출석한 것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필요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전문심리위원은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을 보조하는 전문가로서 판단 주체가 아니므로 법률상 합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판례는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채혈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보므로, 대리 동의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의 동의를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 채혈해야 한다.
-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혈액 일부를 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피의자나 가족의 동의 및 영장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의 대화 녹음파일은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그들의 혐의 입증에 쓸 수 없다.
- 음주운전자를 체포·구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면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은 2014. 4. 16. 12:00, ㉡은 2014. 4. 24. 24:00이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본 기한은 4. 15. 10:00이다. 적부심사에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4. 14. 11:00)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때(4. 15. 13:00)까지 26시간은 이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4. 16. 12:00이 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0일은 체포한 날(4. 13.)부터 기산하여 4. 22.까지이고, 적부심사 기간인 4. 14.과 4. 15. 이틀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4. 24.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
- 적부심사 기간을 빼지 않으면 4. 15. 10:00과 4. 22. 24:00이 되어 틀린다.
- 영장 청구 기한을 4. 16. 24:00으로 본 것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48시간 제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한 것이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없는 사유로 직권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은 어차피 파기되므로, 판례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불출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정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양형부당으로 파기·자판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면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여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피해자 진술권을 인정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3세 미만 등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은 의무이지만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다.
- 재판장은 피해자의 기록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판례는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가 아니면 그 공판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법은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은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그 취지를 방어권 보장에 두고 실질적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에게 인정되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을 때 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 등은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문서를 모두 제출해야 열람·등사할 수 있다.
신분증을 교부한 뒤 욕설을 한 피검문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어깨를 붙잡은 것은 판례상 위법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피검문자가 이미 신분을 밝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며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필요 없다.
- 피검문자가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범죄 관련 검문임을 충분히 알았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위법이 아니다.
- 질문 장소가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피검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ㄷ.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옳은 것은 보석청구에 대한 7일 이내 결정과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감치 및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과하고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 보석취소 사유는 도망, 도망·죄증인멸 염려, 소환 불응,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조건 위반이며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은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보증금몰수사건의 사물관할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있고, 소송 계속 중 제1심 합의부가 보석허가·취소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일정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판례상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재되면 되며, 판례는 이 기재로 범행의 기간·횟수·금액이 드러나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 모발감정 결과에서 역산한 기간을 범행일시로, 시·구까지만 장소로 적은 마약 투약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마다 1죄가 성립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를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로만 적으면 개별 범죄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사기죄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을 편취했다고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乙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A)는 乙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게 했다.
- 공범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판례상 피고인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 甲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乙의 내용 인정이 아니라 원진술자 甲의 진정성립 인정과 반대신문 기회 등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 乙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부인해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상상적 경합 수죄 전부 무죄에 대해 검사가 일부 무죄 부분을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심되더라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상고이유로 다투지 않은 부분은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상고심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 하나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를 충족하더라도 검사는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 수죄 중 친고죄 부분에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경한 비친고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경우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로서 면소판결의 대상이다.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동일성 있는 사실 전체에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 상습범 일부가 단순일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범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실체판결을 한다.
판례는 사기죄의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47조만 적시하고 제1항·제2항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므로, 위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이유의 법령 적용은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알 수 있으면 족하고, 범죄사실 기재로 재물·이익 중 어느 것인지 드러나면 항까지 특정하지 않아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
-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다.
-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판결이유에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어 알리바이 증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이 아니다.
- 항소심이 제1심 형량을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할 때 양형 조건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하급심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고법원 자신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에서 상고법원도 종전 파기판결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보며, 다만 전원합의체로 그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 몰수 부분 위법으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면 환송받은 법원은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바꿀 수 있다.
- 환송 후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의 사실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