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피해 유아가 법정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소재불명 등의 사유는 증인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대면 조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를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자체에서 드러났으나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한다. 체포의 합당성이나 영장청구 사유를 보강할 목적의 출석 요구·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신원·주거·전화번호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서술도 옳다.
옳은 것은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탄핵증거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주어야 하므로 그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만 쓰인다.
- 제318조의2는 '서류나 진술'을 탄핵증거로 규정하므로 전문진술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의 증거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으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공판준비 사항 그대로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라는 서술이다.
판례는 제1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가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면, 판결 자체는 경질된 판사가 했더라도 그 판사는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제척된다고 본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통역인이 증인으로 증언하면 제척되지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제척사유인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약식명령 판사가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나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사유라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공무소·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하고 보관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를 함께 거쳐 조사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옳은 것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을 포함하여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는 서술이다.
제482조는 판결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전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이므로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도 실제 구금된 기간이므로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된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되므로 산입된다.
옳지 않은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서술이다.
판결이유에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은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를 말한다. 판례는 자수처럼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한 주장에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상습범으로 처단된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 범행에 공소가 제기되면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포괄일죄 중 일부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문에 무죄만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다.
-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배제결정뿐이다. 판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항고할 수 없다고 본다.
- 압수물환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에도 통상의 항고소송처럼 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적법하지 않은 것은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을 가족 동의만 받고 채취한 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은 가족의 동의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에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본다.
- 별건 수색 중 대마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하고 사후 영장을 받은 것은 체포현장 압수로서 적법하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임의제출물 압수로서 사후 영장이 필요 없다.
-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한 물건을 압수하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경우, 판결 선고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검사가 변호사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도 법 규정과 같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나머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에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서술이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동안이다. 판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회복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소가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범죄가 종료하므로 게시물 삭제 시점이 아니라 게재 시부터 시효를 기산한다는 서술은 옳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서술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수감된 재정신청인의 재항고 기간 준수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재소자 특칙(제344조 제1항)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공소제기결정에 검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재정신청을 취소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서술도 조문과 같다.
ㄱ.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정지하고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하여야 한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ㄹ. 배심원이 9인인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5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ㄹ, 즉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배심원 9인일 때 각자 5인까지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에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유 없는 기피신청은 배심원이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ㄱ: 공소사실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통상 절차로 심판하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틀린 진술이다.
- ㄷ: 평결이 유죄이면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유무죄 평의에서도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乙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면 그 증언을 甲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공범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乙이 법정에서 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甲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언 역시 甲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다.
- 일시·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자백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간이공판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증인신문 방식, 증거조사 방식 등에 관한 일부 규정뿐이고, 당사자의 증거신청권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고, 요건 없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했다면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이의가 없는 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서술도 조문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면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고 본다.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전제인 유죄 확정판결이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재심청구 대상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해도 제척·기피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도 재심 대상이고, 재심 결과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서술도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두 개의 벌금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집행유예를 형기만 줄인 실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옳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늘린 것도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옳은 것은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은 원본 제출이 불가능·곤란하고 그 영상이 화면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도달시킨 범행에서 휴대전화기의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이고, 이를 촬영한 사진도 위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乙은 甲의 부탁으로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보관자이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은 영장 없이도 적법한 압수다.
-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은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甲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A가 B에게 보낸 피해 사실 문자메시지는 A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