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7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2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 유아가 법정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소재불명 등의 사유는 증인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문제 2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4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대면 조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를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자체에서 드러났으나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한다. 체포의 합당성이나 영장청구 사유를 보강할 목적의 출석 요구·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신원·주거·전화번호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3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
2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3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서도 허용된다.
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탄핵증거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주어야 하므로 그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만 쓰인다.

  • 제318조의2는 '서류나 진술'을 탄핵증거로 규정하므로 전문진술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의 증거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4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2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검사와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한하여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4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으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공판준비 사항 그대로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5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들이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하였다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나,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라는 서술이다.

판례는 제1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가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면, 판결 자체는 경질된 판사가 했더라도 그 판사는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제척된다고 본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통역인이 증인으로 증언하면 제척되지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제척사유인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약식명령 판사가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나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사유라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문제 6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공무소·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하고 보관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를 함께 거쳐 조사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7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2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3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4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을 포함하여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는 서술이다.

제482조는 판결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전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이므로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도 실제 구금된 기간이므로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된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되므로 산입된다.
문제 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하므로,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2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
4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서술이다.

판결이유에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은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를 말한다. 판례는 자수처럼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한 주장에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상습범으로 처단된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 범행에 공소가 제기되면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포괄일죄 중 일부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문에 무죄만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다.
  •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에서는 통상의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한다.
2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재정신청사건에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배제결정뿐이다. 판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항고할 수 없다고 본다.

  • 압수물환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에도 통상의 항고소송처럼 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문제 10
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2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3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4사법경찰관은 2017.3.1. 10:00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2. 09:00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1:00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하지 않은 것은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을 가족 동의만 받고 채취한 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은 가족의 동의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에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본다.

  • 별건 수색 중 대마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하고 사후 영장을 받은 것은 체포현장 압수로서 적법하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임의제출물 압수로서 사후 영장이 필요 없다.
  •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한 물건을 압수하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경우, 판결 선고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검사가 변호사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도 법 규정과 같다.
문제 1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4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나머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에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서술이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동안이다. 판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회복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소가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범죄가 종료하므로 게시물 삭제 시점이 아니라 게재 시부터 시효를 기산한다는 서술은 옳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3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감된 재정신청인의 재항고 기간 준수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재소자 특칙(제344조 제1항)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공소제기결정에 검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재정신청을 취소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서술도 조문과 같다.
문제 1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정지하고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하여야 한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ㄹ. 배심원이 9인인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5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ㄱ, ㄹ
2ㄴ,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 즉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배심원 9인일 때 각자 5인까지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에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유 없는 기피신청은 배심원이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ㄱ: 공소사실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통상 절차로 심판하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틀린 진술이다.
  • ㄷ: 평결이 유죄이면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유무죄 평의에서도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문제 16
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4만약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乙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면 그 증언을 甲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공범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乙이 법정에서 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甲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언 역시 甲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다.

  • 일시·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자백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문제 17
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만약 甲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3검사가 甲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나 그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간이공판절차에서는 甲 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간이공판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증인신문 방식, 증거조사 방식 등에 관한 일부 규정뿐이고, 당사자의 증거신청권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고, 요건 없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했다면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이의가 없는 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서술도 조문과 같다.
문제 18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2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면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고 본다.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전제인 유죄 확정판결이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재심청구 대상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해도 제척·기피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도 재심 대상이고, 재심 결과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서술도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문제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두 개의 벌금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집행유예를 형기만 줄인 실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옳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늘린 것도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문제 20
甲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乙이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부탁하여 甲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甲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의 휴대전화기는 甲의 승낙이나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甲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4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본래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은 원본 제출이 불가능·곤란하고 그 영상이 화면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도달시킨 범행에서 휴대전화기의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이고, 이를 촬영한 사진도 위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乙은 甲의 부탁으로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보관자이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은 영장 없이도 적법한 압수다.
  •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은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甲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A가 B에게 보낸 피해 사실 문자메시지는 A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2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 유아가 법정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소재불명 등의 사유는 증인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문제 2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4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대면 조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를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자체에서 드러났으나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한다. 체포의 합당성이나 영장청구 사유를 보강할 목적의 출석 요구·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신원·주거·전화번호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3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
2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3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서도 허용된다.
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탄핵증거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주어야 하므로 그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만 쓰인다.

  • 제318조의2는 '서류나 진술'을 탄핵증거로 규정하므로 전문진술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의 증거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4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2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검사와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한하여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4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으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공판준비 사항 그대로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5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들이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하였다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나,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라는 서술이다.

판례는 제1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가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면, 판결 자체는 경질된 판사가 했더라도 그 판사는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제척된다고 본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통역인이 증인으로 증언하면 제척되지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제척사유인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약식명령 판사가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나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사유라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문제 6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공무소·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하고 보관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를 함께 거쳐 조사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7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2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3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4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을 포함하여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는 서술이다.

제482조는 판결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전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이므로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도 실제 구금된 기간이므로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된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되므로 산입된다.
문제 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하므로,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2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
4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서술이다.

판결이유에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은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를 말한다. 판례는 자수처럼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한 주장에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상습범으로 처단된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 범행에 공소가 제기되면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포괄일죄 중 일부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문에 무죄만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다.
  •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에서는 통상의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한다.
2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재정신청사건에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배제결정뿐이다. 판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항고할 수 없다고 본다.

  • 압수물환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에도 통상의 항고소송처럼 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문제 10
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2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3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4사법경찰관은 2017.3.1. 10:00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2. 09:00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1:00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하지 않은 것은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을 가족 동의만 받고 채취한 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은 가족의 동의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에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본다.

  • 별건 수색 중 대마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하고 사후 영장을 받은 것은 체포현장 압수로서 적법하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임의제출물 압수로서 사후 영장이 필요 없다.
  •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한 물건을 압수하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경우, 판결 선고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검사가 변호사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도 법 규정과 같다.
문제 1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4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나머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에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서술이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동안이다. 판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회복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소가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범죄가 종료하므로 게시물 삭제 시점이 아니라 게재 시부터 시효를 기산한다는 서술은 옳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3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감된 재정신청인의 재항고 기간 준수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재소자 특칙(제344조 제1항)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 공소제기결정에 검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재정신청을 취소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서술도 조문과 같다.
문제 1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정지하고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하여야 한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ㄹ. 배심원이 9인인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5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ㄱ, ㄹ
2ㄴ,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 즉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배심원 9인일 때 각자 5인까지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에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유 없는 기피신청은 배심원이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ㄱ: 공소사실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통상 절차로 심판하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틀린 진술이다.
  • ㄷ: 평결이 유죄이면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유무죄 평의에서도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문제 16
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4만약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乙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면 그 증언을 甲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공범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乙이 법정에서 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甲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언 역시 甲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다.

  • 일시·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자백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서술도 판례와 같다.
문제 17
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만약 甲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3검사가 甲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나 그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간이공판절차에서는 甲 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간이공판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증인신문 방식, 증거조사 방식 등에 관한 일부 규정뿐이고, 당사자의 증거신청권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고, 요건 없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했다면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이의가 없는 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서술도 조문과 같다.
문제 18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2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면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고 본다.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전제인 유죄 확정판결이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재심청구 대상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해도 제척·기피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도 재심 대상이고, 재심 결과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서술도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문제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두 개의 벌금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집행유예를 형기만 줄인 실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옳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늘린 것도 불이익변경이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문제 20
甲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乙이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부탁하여 甲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甲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의 휴대전화기는 甲의 승낙이나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甲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4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본래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은 원본 제출이 불가능·곤란하고 그 영상이 화면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도달시킨 범행에서 휴대전화기의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이고, 이를 촬영한 사진도 위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乙은 甲의 부탁으로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보관자이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은 영장 없이도 적법한 압수다.
  •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은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甲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A가 B에게 보낸 피해 사실 문자메시지는 A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