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상의 주머니와 소지품을 수색하여 지갑과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노트북은 피의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여 돌려주었다가, 추가 수사의 목적으로 다시 임의제출 받았다.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되므로,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산점은 체포 시점이고, 요구되는 것은 영장의 발부가 아니라 청구이다.
-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다시 임의제출 받은 노트북의 임의성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지갑은 영장 없이 압수하더라도 적법하다.
-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그 현장에서 상의 주머니를 수색하는 것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으로 적법하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형인 벌금액을 올려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므로(형종상향금지),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액수를 늘리는 것은 허용된다.
-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 약식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전문법칙이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만으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
혈액은 감정처분허가장뿐 아니라 압수영장으로도 채취할 수 있으므로, 압수영장에 의한 혈액 채취를 위법한 강제수사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를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따른 채혈도 적법하다고 본다.
-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살기도자를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로서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성명모용 사실이 재판 중 밝혀지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 표시정정으로 바로잡으면 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는 처음부터 모용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공소사실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장의 인적사항 표시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모용자가 다른 사람 성명을 쓴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고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 검사가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직권주의적 요소로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의 예단을 막고 당사자의 공격·방어로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며, 피고인신문제도와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면 탄핵주의, 분리되지 않으면 규문주의로 구별한다.
-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스포츠화·합법적 도박이라는 비판을, 직권주의는 국가기관의 자의·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증인 교호신문과 증거동의는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하여야 한다.
-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더라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서명이 빠진 공소장이라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명을 추완하면 공소제기는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를 인정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우선하므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항소심도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했더라도 상고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제1심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재심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줄이더라도 집행유예를 없애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조사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객관적인 방법'을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므로,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乙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증언은 원본증거이고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甲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통상문서처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라 진술서에 준하는 서류로 보아 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안보·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은 서류 자체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일 뿐이고, 목록은 예외 없이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인 선임은 법률이 정한 선임권자만 할 수 있고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하여 선임할 수는 없으므로, 위임받은 자도 대리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을 선임권자로 보고, 그 밖의 사람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대리 선임하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결정을 해야 한다.
- 공범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는 이해상반 관계의 공동피고인들을 같은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면 위법하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인용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두 결정 모두에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 인용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위반인 경우의 간이기각을 제외하고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더라도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고,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함정수사의 위법은 실체 판단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 문제로 보아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인지는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과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알선 영업 자료나 첩보가 없는데도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노래방 도우미 알선을 거듭 요구한 뒤 단속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인이 범행을 부탁하여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송달·도달 시점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이, 약식명령은 그 발령시까지의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성명모용의 경우 피고인은 모용자이므로 판결의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하게 된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피의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불고지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전문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해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ㄱ.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ㄷ.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ㄱ은 옳고(○), ㄴ은 옳지 않으며(×), ㄷ은 옳으므로(○) ○, ×, ○의 연결이 맞다.
자백보강법칙상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아무리 제3자를 거쳐도 자백과 같은 것으로 보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ㄱ: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한 경우 그 신분증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된다.
-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옮긴 것에 불과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ㄷ: 즉결심판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했다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적혀 있더라도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간인이 없는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간인 거부 사유를 기재했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과 사진이 화면의 문자메시지와 정확히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는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도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보석 중 피고인이 재판 중 소환에 불응한 경우의 보증금 몰수는 임의적 몰수(할 수 있다)이므로, 몰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 중 소환 불응은 보석 취소 사유가 되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반면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이다.
-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인 중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구속된 피고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보석청구자 아닌 자의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 보증금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찰청법상 항고권자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되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 고소권자인 피해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었다.
-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ㄱ. 당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수사관
- ㄴ. 별개의 재판에서 이미 당해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 ㄷ. 피고인의 배우자
검찰수사관,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피고인의 배우자 모두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조합이 맞다.
증인적격이 부정되는 것은 당해 소송의 주체(법관·검사·피고인 등)로서 제3자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ㄱ: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수사관은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에 참여한 제3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
- ㄴ: 별개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은 더 이상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적격이 있고,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
- ㄷ: 피고인의 배우자는 친족관계를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을 가질 뿐 증인적격 자체는 인정된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의 대상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로 정하고 있고, 판례도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사에 관여할 수 없지만, 그 법관 외에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으면 관여할 수 있다.
-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