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에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더라도 그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려면 법률에 의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진정성립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옳음).
-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는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있다고 한정 해석해야 진술거부권과 조화된다(옳음).
-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옳음).
바른 순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절차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이다.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한 뒤,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거친다. 이어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정신문을 진술거부권 고지보다 앞에 둔 배열은 고지 시점이 틀렸다.
- 모두절차 뒤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배열은 고지가 늦어 틀렸다.
- 피고인신문을 증거조사보다 앞에 둔 배열은 피고인신문 시점이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위증 혐의 조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위증 혐의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판례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 적법한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는 그 영장의 효력에 의해 신문을 위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옳음).
-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옳음).
-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미리 알리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옳음).
옳은 것은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판준비절차의 실권효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막히지 않는다.
-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경우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옳은 것은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기피신청이 있어도 판결의 선고는 정지 대상인 소송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기각결정에 관여한 것은 사건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10세 정도의 자녀에게 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그 연령의 영수인이 송달의 소송법적 효력까지는 몰라도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본다.
-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 허가는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만 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정식재판 청구 후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가 필요 없다.
-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것은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개개 공소사실별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개개 공소사실별로 따지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위법해지지 않는다(옳음).
- 살인·방화 등에서 범죄 동기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고, 직접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장 효력에 영향이 없다(옳음).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서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를 알 수 없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옳음).
- ㄱ.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ㄴ. 구속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그 기재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구속 중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임의성 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ㄷ.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 ㄹ.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ㄱ). 집행 시 영장 제시가 없었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변호인과 상의 후 자백했다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ㄴ).
- ㄷ: 현행범인 체포사유는 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구애되지 않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 ㄹ: 판례는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당해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로 보아 별건 구속은 포함하지 않았다.
옳은 것은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차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아니므로, 법원은 실제 피해자를 적시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은 제1심의 위법은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라도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 준항고 청구 기간은 5일이 아니며, 당시 규정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였다.
옳은 것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 주장에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므로, 법원이 감경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자발적 신고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면 자수가 아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시인하더라도 새로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다.
-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고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국가안보·증인보호 등 사유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등의 목록만큼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는 신청할 수 없다.
- 열람·등사 대상인 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 거부·제한의 이유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48시간은 통지가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기준 시간이다.
옳은 것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 안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른 무죄판결이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 7일 내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 준수는 법원 도달 시점 기준이고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판단하고,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재소자 특칙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임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이라도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것은 경찰 단계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 단계까지 계속되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검사 앞 자백은 검사 조사 단계에서 직접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임의성이 없다고 본다.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한 자백은 곧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고 보므로 두 경우를 함께 묶은 설명은 틀렸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이해관계의 상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로그파일 복사본을 요약한 출력 문서는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원본 내용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복사본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새 문서가 복사본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정리한 것임이 증명되면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제313조 제2항의 태도다(옳음).
- 출력 문건이 증거가 되려면 원본과의 동일성과 그 전제인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옳음).
- 업무상 필요로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옳음).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회합 사실을 입증하려고 제출한 컴퓨터 파일이다.
파일에 적힌 면담 일정 등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회합)과 관련되므로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정보는 범행의 수단 그 자체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 원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는 증언은 원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 아니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옳은 것은 통화 후 들린 비명·물건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람의 목소리라도 의사소통이 아닌 단순한 비명이나 소리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위법한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이미 채취한 지문은 그 압수와 무관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장의 질문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다(옳음).
- 경합범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결 전체에 검사만 상소했고 무죄 부분에만 이유가 있으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전부 파기한다(옳음).
-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검사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옳음).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 사망을 모르고 실체판결한 경우 비상상고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비상상고는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이 목적이므로, 사망 사실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은 비상상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옳음).
-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옳음).
- 성명모용으로 타인 표시로 기소되고 피고인표시정정이 없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