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분증 제시 의무는 상대방에게 경찰관 신분과 검문 목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한 불심검문이다.
-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후 무죄판결: 판례(전원합의체)는 형법상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형에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판결 선고 기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따로 선고기일을 정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 토지관할 위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만 할 수 있다.
ㄱ.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ㄷ.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직권 국선변호 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할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해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판례는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가 재배당하지 않고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증언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피고인의 공소사실 증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는 제3자이므로, 그에 대한 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취급되어 증언에 의한 성립의 진정 인정이 필요하다.
-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않은 벌금형 병과: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구형에 없는 벌금형을 병과해도 위법하지 않다.
-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사용: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인정할 때에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심리 종결 후 증인신청: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백지식 배서나 교부로 양도된 약속어음의 경우 상대방·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표시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유통 형태에서는 성명불상자로 표시되어도 특정이 인정된다고 본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충분하다. 백지식 배서·교부 양도는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거래 형태이므로 상대방 표시가 불명확해도 무방하다.
- 사문서변조: 변조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실행행위자가 전혀 기재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대상 저작물과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면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사실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
- 교사범·방조범: 교사·방조 사실 외에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 결정 시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삭제되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을 검사의 불복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반하기 때문이다.
-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의 구속: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
- 자유형 판결의 확정: 실형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 단계로 넘어갈 뿐 구속 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속취소 대상이 아니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구속: 영장 없는 재체포만 금지될 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적법하다.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해도 유죄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되면 그 증언이 범죄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심사유를 인정한다.
허위증언이 결론에 미친 영향은 재심개시 단계가 아니라 재심심판 단계에서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유죄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 재심심판절차의 범위: 재심사건에 다른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과의 병합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잃은 형벌법령: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상소제기기간 경과 전이라도 상소포기의 무효를 다투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소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상소를 제기하면서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면 된다고 본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제기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기간 내에는 그냥 상소를 제기하고 그 상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 족하다.
- 사형·무기형 판결: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상소취하: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없는 변호인의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 착오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으면 교도관의 과실이 함께 개입했더라도 상소취하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ㄱ.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ㄷ.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ㄹ.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후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재판거부 퇴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ㄷ은 판례(전원합의체) 입장으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ㄹ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의 증거동의 간주 규정을 퇴정 사안에 적용한 판례이다.
- ㄱ: 필요적 변호사건과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위법은 다른 사건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 판례(전원합의체)는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이다.
6월 2일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기한을 6월 8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항소기간 7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6월 3일부터 기산하여 6월 9일(화) 24시까지이다.
반면 구속기간은 시간 계산 없이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기간에 포함한다. 이 차이가 기간 계산 문항의 핵심이다.
- 사법경찰관의 구속: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초일을 산입하므로 6월 1일부터 6월 10일 24시까지이다.
- 제1심 구속기간: 공소제기 시부터 2개월이고 초일을 산입하므로 6월 2일부터 8월 1일 24시까지이며,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그대로 만료된다.
- 소송기록 송부: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6월 2일부터 기산하여 6월 15일 24시까지이다.
ㄱ. 판사가 증거보전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ㄴ.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음(「형사소송법」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ㄷ.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압수 해제 간주 물건의 인도 거부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고,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판례는 몰수 선고 없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에 대한 검사의 인도 거부를 준항고 대상인 압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허용한다.
- ㄱ: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ㄹ: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일반법원이 재판권 없는 군사범죄까지 포함하여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일반법원은 군사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경합범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권이 확장되지 않는다. 결국 일반 범죄는 일반법원이,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각각 심판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의 경합: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며,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합의부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면소판결을 한다.
- 피고인의 현재지: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자료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정하는 근거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엄격한 증명은 범죄사실과 같이 형벌권의 존부·범위를 정하는 사실에 요구되고, 자유로운 증명은 소송법적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유 등에 허용된다.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범죄사실의 일부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범죄 성립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사유의 존재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탄핵증거 제출자가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탄핵증거도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고, 다투려는 부분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입증취지를 밝히는 절차는 필요하다.
- 탄핵증거의 용도: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 피고인의 공판정 외 자백: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공판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 서명·날인 없는 서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이 경과규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면소판결 대상이다. 이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
면소판결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형의 폐지가 있을 때 하는 형식재판이므로, 나머지 사례들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시한 도과: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 특별사면 후 재심: 판례(전원합의체)는 재심심판법원이 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외국 확정판결 후 국내 기소: 외국 판결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소 사유가 아니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하는 문제만 남는다.
ㄱ.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ㄴ.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하였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공인(公印) 부분은 제외)
ㄷ.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ㆍ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ㄹ.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ㄱ과 ㄴ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ㄷ과 ㄹ은 해당한다(○).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는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문서, 업무상 통상문서,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판례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메모리카드를 업무상 통상문서로, 유인물을 기계적으로 복사해 첨부한 수사보고서를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로 보았다.
- ㄱ: 수사기관의 의뢰로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회신은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영사의 사실확인서는 공적 증명이 아니라 상급자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적는 방식도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 대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간략한 표시도 적법하다고 본다.
- 상습폭행죄에서 상습성 부인: 상습성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를 부인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이 아니어서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판정에서 한 자백이어야 하므로 수사 단계의 자백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다.
- 명시적 유죄 자인: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족하며,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할 필요는 없다.
ㄱ.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고소인이 공소제기 전에 행한 고소를 항소심에서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이 고소권이 있는 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는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고소로서 유효하지 않다.
ㄷ.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ㄹ.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고소 전 수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친고죄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
판례는 고소·고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전 수사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며, 고소권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사전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ㄱ: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되었더라도 항소심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 ㄴ: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받으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고소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포괄일죄 중 일부를 공소장변경 방식으로 철회한 경우에도 재기소가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괄일죄 일부 철회는 공소취소가 아니므로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기소 제한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의 범죄 안에서 일부를 줄이는 공소장변경과는 성질이 다르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다.
- 항소심의 직권 공소기각: 검사가 무죄판결에 항소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판례도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제출의 임의성이 있는지가 적법성의 관건이다.
- 압수 대상의 관련성: 영장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다.
-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별건 전자정보의 우연한 발견: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ㄱ.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다만,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ㄴ.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ㄷ.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관의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무죄판결 확정 시 재판비용 보상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며, 청구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요구되므로 그 지위가 없는 자의 진술은 불고지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또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재측정을 요구했다면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