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1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2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3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4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77조의2에 따라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출석 거부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 증거조사 종료 후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일체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공소장부본은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2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ㄷ.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ㅁ. 영장에 의한 체포ㆍ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ㄱ, ㄷ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헌법이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ㄱ, ㄷ, ㄹ)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적부심사청구권을, 제12조 제7항이 임의성 없는 자백과 보강증거 없는 자백의 제한을, 제28조가 불기소처분·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다. 반면 ㄴ과 ㅁ은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규정이다.

  • ㄴ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 ㅁ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문제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2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4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1개를 과할 범죄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0조).
  •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시효는 정지된다는 것이 판례다.
  •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한다.
문제 4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3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4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따른 수여여야 한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수사권 조정 후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문제 5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2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유인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압수ㆍ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있지 않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할 물건을 적법한 절차와 집행방법에 따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수ㆍ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별건 증거를 압수했다가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환부 후 임의제출이라도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는 때에도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영장 집행을 종료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이 필요하다.
  •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4「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6년 개정 제313조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하였다.

  • 제312조 제4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여러 절차와 작성 방식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한다.
  •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는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영장 집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해도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증거를 발견하면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정한다.
  • 대화가 아닌 '악' 같은 비명을 들었다는 진술은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를 인정할 구체적·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8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3전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4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시료의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지 않아도 과학적 증거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학적 증거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시료의 동일성과 조작·훼손·첨가 없음이 담보될 뿐 아니라 각 단계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전제 사실이 진실이고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극소한 유전자·혈액형 검사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 컴퓨터 디스켓 속 문건을 그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는 경우 진술서와 실질이 같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문제 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3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4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 당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검사·변호인·재판장 순으로 신문하고 합의부원은 신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61조의2에 따르면 증인은 신청한 쪽(변호인)이 먼저, 다음 상대방(검사)이 신문하고 재판장은 그 후에 신문한다.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증인이 들을 수 없으면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4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이 제1심에 없던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인에게 명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형에 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했다면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19세에 이르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비교 기준은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 기간을 넘더라도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다.
문제 11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4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가 당사자주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외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피고사건에 관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문제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3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을 제한할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이러한 공소장변경도 허용되고, 법원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어 선고하면 된다고 본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 기소 사실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공소장변경 신청은 법원이 허가하여야 한다(제298조).
문제 13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2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3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야 한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우려 등은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는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고, 영장실질심사 서류 접수일부터 반환일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1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항고에 대해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409조는 즉시항고 외의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2019년 개정).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과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기산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문제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동의가 간주되므로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18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사건의 전문증거에 동의를 간주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할 수 있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6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4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소심의 파기환송으로 제1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족하고 범인이나 처벌을 구하는 자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도 취소할 수 없고, 이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된다.
문제 17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영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해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채혈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체포·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도망·죄증인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문제 1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3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4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습범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나머지 범죄가 기소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제326조 제1호)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앞의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된 경우에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고가 방식 위반이거나 항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문제 19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ㄴ.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 ㄷ.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ㄹ.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 ㅁ.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낭독 생략(ㄴ)과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ㄹ)이다.

제285조 단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할 뿐, 낭독이나 요지 진술 자체를 생략하게 할 수는 없다. 또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ㄱ은 시험 당시 제312조 제3항의 내용으로 옳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ㄷ은 제324조에 따라 옳다.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ㅁ은 제279조의2에 따라 옳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문제 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3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4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을 조정한다.

  • 보상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를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2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3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4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77조의2에 따라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출석 거부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 증거조사 종료 후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일체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공소장부본은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2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ㄷ.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ㅁ. 영장에 의한 체포ㆍ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ㄱ, ㄷ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헌법이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ㄱ, ㄷ, ㄹ)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적부심사청구권을, 제12조 제7항이 임의성 없는 자백과 보강증거 없는 자백의 제한을, 제28조가 불기소처분·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다. 반면 ㄴ과 ㅁ은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규정이다.

  • ㄴ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 ㅁ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문제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2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4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1개를 과할 범죄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0조).
  •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시효는 정지된다는 것이 판례다.
  •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한다.
문제 4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3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4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따른 수여여야 한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수사권 조정 후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문제 5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2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유인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압수ㆍ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있지 않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할 물건을 적법한 절차와 집행방법에 따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수ㆍ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별건 증거를 압수했다가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환부 후 임의제출이라도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는 때에도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영장 집행을 종료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이 필요하다.
  •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4「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6년 개정 제313조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하였다.

  • 제312조 제4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여러 절차와 작성 방식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한다.
  •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는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영장 집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해도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증거를 발견하면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정한다.
  • 대화가 아닌 '악' 같은 비명을 들었다는 진술은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를 인정할 구체적·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8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3전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4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시료의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지 않아도 과학적 증거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학적 증거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시료의 동일성과 조작·훼손·첨가 없음이 담보될 뿐 아니라 각 단계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전제 사실이 진실이고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극소한 유전자·혈액형 검사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 컴퓨터 디스켓 속 문건을 그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는 경우 진술서와 실질이 같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문제 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3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4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 당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검사·변호인·재판장 순으로 신문하고 합의부원은 신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61조의2에 따르면 증인은 신청한 쪽(변호인)이 먼저, 다음 상대방(검사)이 신문하고 재판장은 그 후에 신문한다.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증인이 들을 수 없으면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4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이 제1심에 없던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인에게 명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형에 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했다면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19세에 이르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비교 기준은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 기간을 넘더라도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다.
문제 11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4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가 당사자주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외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피고사건에 관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문제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3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을 제한할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이러한 공소장변경도 허용되고, 법원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어 선고하면 된다고 본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 기소 사실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공소장변경 신청은 법원이 허가하여야 한다(제298조).
문제 13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2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3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야 한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우려 등은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는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고, 영장실질심사 서류 접수일부터 반환일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1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항고에 대해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409조는 즉시항고 외의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2019년 개정).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과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기산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문제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동의가 간주되므로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18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사건의 전문증거에 동의를 간주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할 수 있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6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4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소심의 파기환송으로 제1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족하고 범인이나 처벌을 구하는 자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도 취소할 수 없고, 이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된다.
문제 17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영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해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채혈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체포·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도망·죄증인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문제 1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3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4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습범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나머지 범죄가 기소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제326조 제1호)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앞의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된 경우에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고가 방식 위반이거나 항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문제 19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ㄴ.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 ㄷ.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ㄹ.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 ㅁ.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낭독 생략(ㄴ)과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ㄹ)이다.

제285조 단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할 뿐, 낭독이나 요지 진술 자체를 생략하게 할 수는 없다. 또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ㄱ은 시험 당시 제312조 제3항의 내용으로 옳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ㄷ은 제324조에 따라 옳다.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ㅁ은 제279조의2에 따라 옳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문제 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3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4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을 조정한다.

  • 보상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를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