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77조의2에 따라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출석 거부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 증거조사 종료 후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일체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공소장부본은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ㄱ.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ㄷ.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ㅁ. 영장에 의한 체포ㆍ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ㄱ, ㄷ, ㄹ)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적부심사청구권을, 제12조 제7항이 임의성 없는 자백과 보강증거 없는 자백의 제한을, 제28조가 불기소처분·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다. 반면 ㄴ과 ㅁ은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규정이다.
- ㄴ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 ㅁ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1개를 과할 범죄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0조).
-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시효는 정지된다는 것이 판례다.
-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한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따른 수여여야 한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수사권 조정 후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별건 증거를 압수했다가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환부 후 임의제출이라도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는 때에도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영장 집행을 종료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이 필요하다.
-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6년 개정 제313조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하였다.
- 제312조 제4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여러 절차와 작성 방식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한다.
-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는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장 집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해도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증거를 발견하면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정한다.
- 대화가 아닌 '악' 같은 비명을 들었다는 진술은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를 인정할 구체적·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시료의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지 않아도 과학적 증거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학적 증거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시료의 동일성과 조작·훼손·첨가 없음이 담보될 뿐 아니라 각 단계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전제 사실이 진실이고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극소한 유전자·혈액형 검사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 컴퓨터 디스켓 속 문건을 그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는 경우 진술서와 실질이 같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검사·변호인·재판장 순으로 신문하고 합의부원은 신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61조의2에 따르면 증인은 신청한 쪽(변호인)이 먼저, 다음 상대방(검사)이 신문하고 재판장은 그 후에 신문한다.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증인이 들을 수 없으면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항소심이 제1심에 없던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인에게 명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형에 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했다면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19세에 이르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비교 기준은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 기간을 넘더라도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가 당사자주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외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피고사건에 관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을 제한할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이러한 공소장변경도 허용되고, 법원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어 선고하면 된다고 본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 기소 사실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공소장변경 신청은 법원이 허가하여야 한다(제298조).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야 한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우려 등은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는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고, 영장실질심사 서류 접수일부터 반환일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항고에 대해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409조는 즉시항고 외의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2019년 개정).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과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기산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동의가 간주되므로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18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사건의 전문증거에 동의를 간주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할 수 있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상소심의 파기환송으로 제1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족하고 범인이나 처벌을 구하는 자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도 취소할 수 없고, 이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된다.
영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해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채혈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체포·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도망·죄증인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상습범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나머지 범죄가 기소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제326조 제1호)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앞의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된 경우에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고가 방식 위반이거나 항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ㄱ.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ㄴ.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 ㄷ.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ㄹ.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 ㅁ.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낭독 생략(ㄴ)과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ㄹ)이다.
제285조 단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할 뿐, 낭독이나 요지 진술 자체를 생략하게 할 수는 없다. 또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ㄱ은 시험 당시 제312조 제3항의 내용으로 옳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ㄷ은 제324조에 따라 옳다.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ㅁ은 제279조의2에 따라 옳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을 조정한다.
- 보상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를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