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거나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위법해지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그 자체로 위법·임의성 부정이라 한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검사의 수사 관여 경위와 정도 등을 따져 보아야 할 뿐, 피해자 지위나 영장 집행 참여 사실만으로 수사의 위법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한 영장 없는 압수 직후 받은 임의제출동의서는 위법한 압수를 사후에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압수물과 동의서 모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수사기관이 수감자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이므로 그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성명모용 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표시정정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모용자에게 미치므로,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하도록 공소장 기재를 정정하기만 하면 된다.
- 검사가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외형상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반된 것이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진술은 옳다.
- 모용 사실을 모른 채 피모용자 명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친다는 진술은 옳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아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인·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수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 철회를 허용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은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하고 발령되어 확정된 약식명령은 면소사유를 간과한 것으로 판결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진술이 옳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며, 공소시효 완성을 간과한 것은 사실오인이 아닌 법령위반으로 본다.
-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으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확정판결이라서 틀렸다.
-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그 대상이라 한 진술은 틀렸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재판부가 법정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기피원인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 기피원인을 당사자가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으로 보는 설명은 틀렸다.
-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증인신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면 재판장이 신문을 제지한 사실만으로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과 달리,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법령의 위반으로 한정하고 부당(상당하지 아니함)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라는 설명은 옳다.
-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포괄일죄인 영업범의 중간에 동일성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추가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중간에 확정판결이 끼어 있으면 포괄일죄는 그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되므로, 확정판결 후의 추가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죄가 되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공소제기로 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은 법령위반이지만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사소송규칙상 옳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 구속취소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검사의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 수사 중 피의자의 감정유치는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 재심은 검사도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312조 제4항 요건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조서에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그 법원이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정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처럼 상소권회복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으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7일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불기소처분이 아니어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다.
- 재소자가 교도소장 등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 재항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위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변호인이 여럿인 경우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했는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접견교통권은 각 변호인이 고유하게 갖는 권리이므로, 다른 변호인의 접견 횟수나 행태를 합산해 특정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 법인 피고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선임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틀렸다.
- 변호인 선임서 없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뒤 선임서를 내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했더라도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으므로 틀렸다.
-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 ㄴ.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ㄷ.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ㄹ.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 요건 판단과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의 특정에 관한 진술이 옳으므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판례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 충족 여부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고 하고, 영장에 적힌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넘어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구속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ㄴ은 틀렸다.
-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도이고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없으므로(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 ㄷ은 틀렸다.
상습사기 중 일부가 단순사기죄로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일부가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상습범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면소판결은 기판력이 미침을 전제로 하므로 틀렸다.
- 추가 기소는 법률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 판결은 틀렸다.
- 확정된 사건과 별개로 심판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이중기소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 판결도 틀렸다.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어서 참여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법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할 뿐, 실제 참여를 적법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 없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하지 않고 핵심 증인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기일에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한 것은 적법하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심한 심리적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며, 법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판기일로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설명·의견에 관하여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척·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결정 확정 시까지 그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를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사유는 도망,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이다.
- 체포·구속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실제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으므로, 그 염려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사유에 없으므로 틀렸다.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로 재차 구속을 제한하는 규정은 구속에 관한 것이고, 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된 자의 재체포를 그와 같이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를 단순한 사무분배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로 보므로,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을 본원이 당연히 관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형사재판에서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피고인이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누릴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제57조 제1항의 '법률의 다른 규정'에 법률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군인이 전시에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개정 군사법원법상 옳다.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요증사실이 진술의 존재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이 되는 순간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부동의한다는 진술은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틀렸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사자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어 틀렸다.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간통 유죄판결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재심에서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형벌을 의미하고 국가의 모든 제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심이 제1심 재판서를 경정하면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별개 사건의 병합심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오류를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판례(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 범위를 재심대상사건으로 한정한다.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을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기존 증거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므로 틀렸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의 재심에서는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경합범을 1개의 형으로 선고한 확정판결의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