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담당한 법관이 본안 제1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로 제척되지 않는다고 한다.
-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 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그 여부는 현저한 사실이나 사건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국내 범죄 후 국외 도피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있어 형벌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는 데 있으므로, 범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
-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조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필요적 국선변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내용 그대로이다.
- 재구속을 제한하는 제208조는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는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공범 간 주관적 불가분)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증거조사 전 과정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피고인이 통상절차를 원한다고 밝히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시까지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제기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유죄 확정 전 불이익 처분으로서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를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하게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이므로 이때에도 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 의제를 규정하면서 단서로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필로폰 매도인 甲과 매수인 A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고,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날인 거부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고만 밝힌 것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수집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이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택시 운전기사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승객의 답변을 유도한 경우 그 발언은 운전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취득해 제출했더라도 소송사기 등의 소추에 필요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촉진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청구를 허용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거동할 수 없어 상소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 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규칙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음을 기간 경과 후에야 알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항소심이 그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심은 되지만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대상이 되어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상습범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후행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재심 심판절차에서 함께 심판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그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며 이유에만 적은 것으로는 경정결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은 그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사유 없는 부분까지 새로 심리하게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재심사유 없이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도 그 위배를 주장하여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피고인도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대신 신문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161조의2는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는 교호신문을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ㄱ.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ㄷ. 경찰관은 불심검문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ㄹ.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옳은 것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진술과,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일부 다르더라도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상자로 삼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진술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 시 6시간 초과 체류를 금지하고, 판례는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당시 구체적 상황과 경찰관의 사전 지식·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불심검문 대상자는 수상한 거동 등으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대상자가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압수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별개의 대상이어서 영장에 따로 특정되어야 한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저장매체나 이미징 사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가 전자정보 전부의 무제한 탐색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술은 옳다.
증거신청을 할 때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똑같이 있으므로, 피고인 측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할 때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옳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266조의8은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을 요건으로 하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가 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있거나 스스로 원할 때 출석할 수 있을 뿐 공판준비기일의 출석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반증이 허용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56조가 공판조서에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소심에서 원심 소송절차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서이다.
- 같은 사항에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이면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옳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다른 기재 내용이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는 진술은 옳다.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사건이라도 실체 심리가 이미 끝나 무죄로 판명되었다면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하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무죄판결이 공소기각판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선고해도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 공소장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특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 항소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기소 당시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었더라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소송계속이 생기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