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4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담당한 법관이 본안 제1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로 제척되지 않는다고 한다.

  •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 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그 여부는 현저한 사실이나 사건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3「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4「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국내 범죄 후 국외 도피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있어 형벌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는 데 있으므로, 범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

  •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조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3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필요적 국선변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내용 그대로이다.

  • 재구속을 제한하는 제208조는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는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문제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2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4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공범 간 주관적 불가분)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2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3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증거조사 전 과정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피고인이 통상절차를 원한다고 밝히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6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3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시까지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제기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유죄 확정 전 불이익 처분으로서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를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하게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이므로 이때에도 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 의제를 규정하면서 단서로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3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필로폰 매도인 甲과 매수인 A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고,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날인 거부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고만 밝힌 것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수집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이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택시 운전기사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승객의 답변을 유도한 경우 그 발언은 운전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취득해 제출했더라도 소송사기 등의 소추에 필요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3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촉진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청구를 허용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거동할 수 없어 상소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 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규칙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음을 기간 경과 후에야 알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3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4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항소심이 그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심은 되지만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대상이 되어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3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습범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후행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재심 심판절차에서 함께 심판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그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며 이유에만 적은 것으로는 경정결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3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4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은 그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사유 없는 부분까지 새로 심리하게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재심사유 없이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도 그 위배를 주장하여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14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2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3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도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대신 신문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161조의2는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는 교호신문을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5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ㄷ. 경찰관은 불심검문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ㄹ.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ㄷ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진술과,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일부 다르더라도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상자로 삼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진술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 시 6시간 초과 체류를 금지하고, 판례는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당시 구체적 상황과 경찰관의 사전 지식·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불심검문 대상자는 수상한 거동 등으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대상자가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6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4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압수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별개의 대상이어서 영장에 따로 특정되어야 한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저장매체나 이미징 사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가 전자정보 전부의 무제한 탐색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7
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4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증거신청을 할 때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똑같이 있으므로, 피고인 측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할 때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8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이지만, 일반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2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3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4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266조의8은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을 요건으로 하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가 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있거나 스스로 원할 때 출석할 수 있을 뿐 공판준비기일의 출석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2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4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반증이 허용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56조가 공판조서에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소심에서 원심 소송절차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서이다.

  • 같은 사항에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이면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옳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다른 기재 내용이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는 진술은 옳다.
문제 20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4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사건이라도 실체 심리가 이미 끝나 무죄로 판명되었다면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하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무죄판결이 공소기각판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선고해도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 공소장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특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 항소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기소 당시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었더라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소송계속이 생기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담당한 법관이 본안 제1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로 제척되지 않는다고 한다.

  •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 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그 여부는 현저한 사실이나 사건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3「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4「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국내 범죄 후 국외 도피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있어 형벌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는 데 있으므로, 범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

  •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조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3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필요적 국선변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내용 그대로이다.

  • 재구속을 제한하는 제208조는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는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문제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2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4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공범 간 주관적 불가분)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2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3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증거조사 전 과정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피고인이 통상절차를 원한다고 밝히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6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3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시까지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제기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유죄 확정 전 불이익 처분으로서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를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하게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이므로 이때에도 동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불출정 시 증거동의 의제를 규정하면서 단서로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3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필로폰 매도인 甲과 매수인 A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고,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날인 거부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고만 밝힌 것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수집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이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택시 운전기사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승객의 답변을 유도한 경우 그 발언은 운전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취득해 제출했더라도 소송사기 등의 소추에 필요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3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촉진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청구를 허용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거동할 수 없어 상소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 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규칙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음을 기간 경과 후에야 알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3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4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항소심이 그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심은 되지만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대상이 되어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3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습범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후행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재심 심판절차에서 함께 심판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그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며 이유에만 적은 것으로는 경정결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3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4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은 그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사유 없는 부분까지 새로 심리하게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재심사유 없이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도 그 위배를 주장하여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14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2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3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도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대신 신문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161조의2는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는 교호신문을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5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ㄷ. 경찰관은 불심검문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ㄹ.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ㄷ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진술과,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일부 다르더라도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상자로 삼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진술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 시 6시간 초과 체류를 금지하고, 판례는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당시 구체적 상황과 경찰관의 사전 지식·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불심검문 대상자는 수상한 거동 등으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대상자가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6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4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압수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별개의 대상이어서 영장에 따로 특정되어야 한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저장매체나 이미징 사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가 전자정보 전부의 무제한 탐색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7
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4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증거신청을 할 때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똑같이 있으므로, 피고인 측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할 때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8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이지만, 일반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2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3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4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266조의8은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을 요건으로 하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가 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있거나 스스로 원할 때 출석할 수 있을 뿐 공판준비기일의 출석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2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4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반증이 허용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56조가 공판조서에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소심에서 원심 소송절차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서이다.

  • 같은 사항에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이면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옳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다른 기재 내용이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는 진술은 옳다.
문제 20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4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사건이라도 실체 심리가 이미 끝나 무죄로 판명되었다면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하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무죄판결이 공소기각판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선고해도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 공소장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특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 항소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기소 당시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었더라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소송계속이 생기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