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는 의사 등이 허위 진단서 등을 작성하면 성립하고, 조문상 별도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이다.
나머지는 모두 조문에 초과주관적 요소인 목적이 규정된 목적범이다.
- 위조통화취득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 통화를 취득해야 성립한다.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이 필요하다.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고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피해자가 계좌로 송금한 현금도 재물을 교부하는 방법이 송금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면서, 방조범인 계좌명의인의 인출은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출동한 두 경찰관을 같은 기회에 순차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보전처분 단계의 가압류채권자 지위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다.
- 진정한 문서를 복사하면서 내용을 조작해 전혀 다른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능미수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런 제소는 법원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을 마시게 한 경우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불능범이 아니다.
- 판례는 위험성을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만 규정하고 주체의 착오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므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도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유추해석금지는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하는 해석 방법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는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도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지폐가 아니다.
판례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263조는 상해·폭행의 결과에 관한 예외 규정이므로 강간치상죄처럼 다른 범죄의 결과에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특례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판례는 시간을 달리한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 판례는 폭행치사·상해치사처럼 상해나 폭행이 경합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산사인 甲은 출산을 위해 자신의 조산원에 입원한 37세의 임산부 乙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그 태아(丙)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당시 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丙)가 5.2 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甲은 무죄이다.
판례는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점으로 보며, 진통이 없던 이 사안에서는 제왕절개가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더라도 수술 가능 시점을 분만 개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丙은 아직 태아이고, 형법은 업무상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 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丙이 사람이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을 산모 乙에 대한 상해로 볼 수도 없어 乙에 대한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두 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상상적 경합도 있을 수 없다.
판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한다.
학설 중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에 준해 다루고,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다룬다.
-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의 입장이다.
-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제한책임설의 입장이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해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한다.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판례는 모의를 주도한 사람은 실행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자신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단지 '어?'라고 하고 뒤따르지 못한 것만으로는 이탈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강도 공모자는 다른 공모자의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상해의 책임도 진다.
- 공모자들이 실행에 착수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강도 예비죄에 그치지 않는다.
- 강도와 상해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장애미수가 아니다.
- 상해 결과까지 귀속되므로 단순 강도의 공동정범에 머물지 않는다.
임차인이 휴즈콕크를 아무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뒤 주밸브가 열려 가스 폭발이 일어난 경우 판례는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가스 설비를 제거한 사람에게는 가스 유입을 막을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후 제3자가 주밸브를 연 사정이 개입해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행 차량에 이어 연속 역과한 경우 뒤 차량의 역과와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야간 고속도로에서 예상할 수 없는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폭행 후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과 절취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강도죄가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그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비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판례는 공동정범의 성립과는 별개 문제이다.
- 신분관계에는 성별·국적·친족관계·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상태가 널리 포함된다.
- 비신분자가 업무상 배임에 가담하면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경우 판례는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교사범을 신분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타범죄로 조사받던 중 수사기관의 신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은 자발적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무고죄의 '신고'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한 진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자신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이미 탈주에 성공한 사람에게 도피용 승용차를 제공한 행위는 도주가 기수에 이른 뒤여서 도주원조죄가 아니다.
택시요금을 면하려고 운전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갈죄도 사기죄처럼 피해자의 외포에 의한 처분행위가 필요하고, 단순히 이익 실현에 장애가 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 객체의 착오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 장모를 경찰관으로 오인해 살해한 경우 존속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살해 의사로 가격한 뒤 사망한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한 경우 판례는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가) 甲과 乙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실제로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나)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혼자 집에 있던 A의 부인을 강간하였다.
(다)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A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A를 살해하였다. (이때 甲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甲의 죄책은 (가) B에 대한 살인죄, (나) 강도예비음모죄, (다) 강도치사죄이다.
(가)는 공동정범 내부의 방법의 착오로,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나)는 乙이 강도에 착수하지 않고 강간만 하였으므로 甲에게는 강도의 예비·음모만 남는다. (다)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공모자 甲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가 된다.
-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로 보는 것은 판례가 따르지 않는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 강간은 강도의 실행행위가 아니어서 (나)를 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 살해의 고의가 없는 甲에게 (다)의 강도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전을 위탁받은 경우 그 용도 외 사용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본다.
- 진정한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탁자에게서 명의신탁받은 수탁자는 소유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없어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 통상적인 실적급여로 받은 시책비는 수령자의 소유가 되어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이 아니다.
-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의 차입금 상환에 교비회계자금을 쓴 것은 횡령이 아니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며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판례는 강도행위와 이후의 경찰관 폭행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과 배임증재는 별개 행위이다.
-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일 법익을 침해하는 수개 행위는 포괄일죄이다.
허위 사고신고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것은 그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두 증서가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였을 뿐 본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무주물을 소훼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판례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 미수가 성립한다.
-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는 묻지 않는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본다.
- 친권자가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고 한 것은 교양권 행사가 아니라 협박이다.
- 협박의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실제로 실현할 의사는 필요 없다.
- 해악 고지는 말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
형법상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 벌하지 않는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지 우연방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우연방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있으나 방위의사가 없는 경우로, 형법에 직접 규정이 없어 학설로 해결한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족하므로 우연방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 불능미수범설은 결과반가치가 불능미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
- 고양이를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를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여 돌려 준 경우 (절도죄)
-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후 저녁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도박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던 중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치사죄)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강간죄의 중지미수와 중감금치사죄 두 경우로 2개이다.
판례는 피해자가 다음에 응하겠다며 간곡히 부탁해 간음을 그만둔 것을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았고, 감금 중 가혹행위를 피하려다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해 중감금치사죄로 보았다.
- 자기 고양이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경우 타인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저녁 값을 마련하려 친구들과 한 일시 오락 정도의 도박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행위자가 신체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에 이르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가능한 범죄에서 적극적 작위가 있으면 작위범으로 보고, 부작위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된다고 한다.
-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