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4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판례는 상대방의 비밀유지 약속만으로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 공직자 업무 관련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장래의 일도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적시 대상인 사실이다.
  •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비방 목적이 필요한 출판물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1甲, 乙, 丙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은 약 100 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과 乙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甲, 乙, 丙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 - 甲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3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 甲,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 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오토바이를 훔쳐 오면 장물을 사 주겠다고 말해 절도를 하게 한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지 공동정범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甲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절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3인이 절도를 공모하고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며 협동한 경우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 공모 범위를 넘어 甲이 단독으로 한 손괴는 乙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乙은 주거침입과 특수절도미수만 진다.
  • 강도 중 甲이 단독으로 강간한 경우 甲은 강도강간죄, 이를 모른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문제 3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 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3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4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단순히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신체 접촉 자체가 필수는 아니어서, 칼로 위협해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경우와는 결론이 다르다.

  • 추행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해 실력적 지배하에 둔 뒤 자위행위를 보여 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신분상 불이익을 고지하며 거부하는 여종업원에게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문제 4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3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4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강도살인죄 하나가 성립한다.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의하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강도예비·음모에는 강도할 목적이 필요하고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같은 기회에 여러 명을 폭행해 그중 1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된다.
문제 5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2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3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4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정답 및 해설

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으며, 이것이 발문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공갈은 전형적으로 협박을 수반하고 협박의 불법은 공갈죄의 불법에 포함되어 평가된다.

  • 판례는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폭행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강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을 속여 물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3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4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해 행사하면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사진을 바꿔 붙여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공문서의 위조가 된다.

  •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인적 사항을 속이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주민등록등본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 것을 자기 것처럼 행사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건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2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3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4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변심한 애인을 강요해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해 자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 위조 차용증을 이용해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 기사자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 진술조서로 검사·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아 구금한 사법경찰관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문제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2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는 경우,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3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뇌물공여죄의 죄책만 질 뿐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4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한다.

판례는 회사 자금을 뇌물로 쓰는 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본다.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아니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기망으로 이를 제공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9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2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3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4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해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고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판례는 부정사용죄가 매출전표에 서명해 교부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완성되어야 기수가 된다고 본다.

  •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상 자기만 범의를 철회해도 중지미수가 아니다.
  •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0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주거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보았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에 법적 절차 없이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점유할 권리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 평온이 보호된다고 본다.

  •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본 것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이다.
  • 대문을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거주하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제 11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뒤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는 방화치사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판례는 탈출을 막는 행위는 방화와 구별되는 살해의 실행행위라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상해를 공동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공범도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로 고의범을 배제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문제 12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4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수뢰 후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동행사죄인 경우 그 죄들과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판례는 부정행위 자체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같은 행위가 공도화변조죄 등과 겹친다고 본다.

  • 뇌물수수죄는 요구나 약속 없이 수수만으로 성립한다.
  • 직무와 관계없이 공갈당해 재물을 준 사람은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에 관해 기망으로 재물을 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제 13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2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형법 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4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S회사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고 사무처리의무를 지는 법인을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 타인의 사무 처리 의무 주체가 법인이어도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다.
  • 이때 배임죄의 주체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다.
  •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한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문제 1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2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피난의 피난행위도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판례는 그 요건으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을 요구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라 보충성이 엄격하지 않지만, 긴급피난은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어 보충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만,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위난에도 가능하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에 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2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고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선서한 증인이 허위 내용의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라는 취지로만 진술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위증죄의 대상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므로 서면 내용을 원용하는 진술만으로는 그 기재 사항을 진술했다고 보지 않는다.

  • 허위 학력 이력서를 냈더라도 심사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믿은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어 문서가 아니다.
  •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약속어음 발행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아니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2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3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그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므로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하나의 범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 누범가중에 전과와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는 필요 없다.
문제 17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 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행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3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심리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있는데도 강요된 행위처럼 책임이 조각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비판을 계기로 책임을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규범적 책임론이 등장하였다.

  • 소질과 환경에 의한 결정론은 의사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격책임의 입장이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다.
문제 18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2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3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4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 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휘발유가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뿌려진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판례는 방화 목적물이나 매개물에 불을 놓은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이 경우 휘발유에 점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불길이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진화되었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끈 경우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화염을 키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3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정답 및 해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범죄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나누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보아 고의를 부정한다.

이 이론에서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전제사실의 오인은 곧 구성요건적 사실의 오인이 된다.

  • 구체적 위험범에서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방지의무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서 보증인지위의 착오는 구성요건착오, 보증의무의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이다.
문제 20
甲은 동료 직원 乙이 자리를 비운 사이 乙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설사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2예금인출에 의해 예금통장 자체의 증명기능이 상실된다거나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만약 甲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더불어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4만약 甲이 乙소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 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뒤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함께 성립한다.

판례는 통장을 사용 후 반환한 경우에도 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되,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면 부정한다.

  • 경제적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 인출로 통장의 증명기능에 상응한 가치가 소모되므로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의 가치는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4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판례는 상대방의 비밀유지 약속만으로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 공직자 업무 관련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장래의 일도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적시 대상인 사실이다.
  •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비방 목적이 필요한 출판물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1甲, 乙, 丙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은 약 100 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과 乙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甲, 乙, 丙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 - 甲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3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 甲,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 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오토바이를 훔쳐 오면 장물을 사 주겠다고 말해 절도를 하게 한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지 공동정범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甲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절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3인이 절도를 공모하고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며 협동한 경우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 공모 범위를 넘어 甲이 단독으로 한 손괴는 乙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乙은 주거침입과 특수절도미수만 진다.
  • 강도 중 甲이 단독으로 강간한 경우 甲은 강도강간죄, 이를 모른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문제 3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 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3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4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단순히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신체 접촉 자체가 필수는 아니어서, 칼로 위협해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경우와는 결론이 다르다.

  • 추행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해 실력적 지배하에 둔 뒤 자위행위를 보여 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신분상 불이익을 고지하며 거부하는 여종업원에게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문제 4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3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4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강도살인죄 하나가 성립한다.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의하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강도예비·음모에는 강도할 목적이 필요하고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같은 기회에 여러 명을 폭행해 그중 1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된다.
문제 5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2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3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4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정답 및 해설

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으며, 이것이 발문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공갈은 전형적으로 협박을 수반하고 협박의 불법은 공갈죄의 불법에 포함되어 평가된다.

  • 판례는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폭행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강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을 속여 물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3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4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해 행사하면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사진을 바꿔 붙여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공문서의 위조가 된다.

  •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인적 사항을 속이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주민등록등본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 것을 자기 것처럼 행사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건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2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3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4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변심한 애인을 강요해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해 자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 위조 차용증을 이용해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 기사자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 진술조서로 검사·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아 구금한 사법경찰관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문제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2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는 경우,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3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뇌물공여죄의 죄책만 질 뿐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4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한다.

판례는 회사 자금을 뇌물로 쓰는 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본다.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아니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기망으로 이를 제공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9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2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3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4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해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고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판례는 부정사용죄가 매출전표에 서명해 교부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완성되어야 기수가 된다고 본다.

  •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상 자기만 범의를 철회해도 중지미수가 아니다.
  •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0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주거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보았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에 법적 절차 없이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점유할 권리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 평온이 보호된다고 본다.

  •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본 것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이다.
  • 대문을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거주하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제 11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뒤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는 방화치사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판례는 탈출을 막는 행위는 방화와 구별되는 살해의 실행행위라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상해를 공동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공범도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로 고의범을 배제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문제 12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4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수뢰 후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동행사죄인 경우 그 죄들과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판례는 부정행위 자체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같은 행위가 공도화변조죄 등과 겹친다고 본다.

  • 뇌물수수죄는 요구나 약속 없이 수수만으로 성립한다.
  • 직무와 관계없이 공갈당해 재물을 준 사람은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에 관해 기망으로 재물을 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제 13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2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형법 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4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S회사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고 사무처리의무를 지는 법인을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 타인의 사무 처리 의무 주체가 법인이어도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다.
  • 이때 배임죄의 주체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다.
  •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한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문제 1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2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피난의 피난행위도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판례는 그 요건으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을 요구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라 보충성이 엄격하지 않지만, 긴급피난은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어 보충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만,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위난에도 가능하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에 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2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고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선서한 증인이 허위 내용의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라는 취지로만 진술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위증죄의 대상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므로 서면 내용을 원용하는 진술만으로는 그 기재 사항을 진술했다고 보지 않는다.

  • 허위 학력 이력서를 냈더라도 심사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믿은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어 문서가 아니다.
  •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약속어음 발행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아니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2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3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그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므로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하나의 범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 누범가중에 전과와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는 필요 없다.
문제 17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 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행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3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심리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있는데도 강요된 행위처럼 책임이 조각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비판을 계기로 책임을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규범적 책임론이 등장하였다.

  • 소질과 환경에 의한 결정론은 의사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격책임의 입장이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다.
문제 18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2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3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4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 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휘발유가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뿌려진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판례는 방화 목적물이나 매개물에 불을 놓은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이 경우 휘발유에 점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불길이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진화되었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끈 경우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화염을 키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3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정답 및 해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범죄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나누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보아 고의를 부정한다.

이 이론에서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전제사실의 오인은 곧 구성요건적 사실의 오인이 된다.

  • 구체적 위험범에서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방지의무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서 보증인지위의 착오는 구성요건착오, 보증의무의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이다.
문제 20
甲은 동료 직원 乙이 자리를 비운 사이 乙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설사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2예금인출에 의해 예금통장 자체의 증명기능이 상실된다거나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만약 甲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더불어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4만약 甲이 乙소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 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뒤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함께 성립한다.

판례는 통장을 사용 후 반환한 경우에도 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되,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면 부정한다.

  • 경제적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 인출로 통장의 증명기능에 상응한 가치가 소모되므로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의 가치는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