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판례는 상대방의 비밀유지 약속만으로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 공직자 업무 관련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장래의 일도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적시 대상인 사실이다.
-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비방 목적이 필요한 출판물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훔쳐 오면 장물을 사 주겠다고 말해 절도를 하게 한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지 공동정범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甲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절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3인이 절도를 공모하고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며 협동한 경우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 공모 범위를 넘어 甲이 단독으로 한 손괴는 乙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乙은 주거침입과 특수절도미수만 진다.
- 강도 중 甲이 단독으로 강간한 경우 甲은 강도강간죄, 이를 모른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단순히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신체 접촉 자체가 필수는 아니어서, 칼로 위협해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경우와는 결론이 다르다.
- 추행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해 실력적 지배하에 둔 뒤 자위행위를 보여 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신분상 불이익을 고지하며 거부하는 여종업원에게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강도살인죄 하나가 성립한다.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의하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강도예비·음모에는 강도할 목적이 필요하고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같은 기회에 여러 명을 폭행해 그중 1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된다.
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으며, 이것이 발문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공갈은 전형적으로 협박을 수반하고 협박의 불법은 공갈죄의 불법에 포함되어 평가된다.
- 판례는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폭행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강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을 속여 물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해 행사하면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사진을 바꿔 붙여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공문서의 위조가 된다.
-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인적 사항을 속이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주민등록등본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 것을 자기 것처럼 행사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건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변심한 애인을 강요해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해 자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 위조 차용증을 이용해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 기사자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 진술조서로 검사·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아 구금한 사법경찰관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회사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한다.
판례는 회사 자금을 뇌물로 쓰는 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본다.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아니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기망으로 이를 제공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해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고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판례는 부정사용죄가 매출전표에 서명해 교부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완성되어야 기수가 된다고 본다.
-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상 자기만 범의를 철회해도 중지미수가 아니다.
-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에 법적 절차 없이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점유할 권리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 평온이 보호된다고 본다.
-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본 것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이다.
- 대문을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거주하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뒤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는 방화치사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판례는 탈출을 막는 행위는 방화와 구별되는 살해의 실행행위라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상해를 공동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공범도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로 고의범을 배제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수뢰 후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동행사죄인 경우 그 죄들과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판례는 부정행위 자체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같은 행위가 공도화변조죄 등과 겹친다고 본다.
- 뇌물수수죄는 요구나 약속 없이 수수만으로 성립한다.
- 직무와 관계없이 공갈당해 재물을 준 사람은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에 관해 기망으로 재물을 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S회사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고 사무처리의무를 지는 법인을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 타인의 사무 처리 의무 주체가 법인이어도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다.
- 이때 배임죄의 주체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다.
-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한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긴급피난의 피난행위도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판례는 그 요건으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을 요구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라 보충성이 엄격하지 않지만, 긴급피난은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어 보충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만,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위난에도 가능하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에 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 내용의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라는 취지로만 진술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위증죄의 대상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므로 서면 내용을 원용하는 진술만으로는 그 기재 사항을 진술했다고 보지 않는다.
- 허위 학력 이력서를 냈더라도 심사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믿은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어 문서가 아니다.
-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약속어음 발행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아니다.
판례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그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므로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하나의 범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 누범가중에 전과와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는 필요 없다.
심리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있는데도 강요된 행위처럼 책임이 조각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비판을 계기로 책임을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규범적 책임론이 등장하였다.
- 소질과 환경에 의한 결정론은 의사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격책임의 입장이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다.
휘발유가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뿌려진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판례는 방화 목적물이나 매개물에 불을 놓은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이 경우 휘발유에 점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불길이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진화되었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끈 경우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화염을 키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범죄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나누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보아 고의를 부정한다.
이 이론에서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전제사실의 오인은 곧 구성요건적 사실의 오인이 된다.
- 구체적 위험범에서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방지의무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서 보증인지위의 착오는 구성요건착오, 보증의무의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이다.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뒤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함께 성립한다.
판례는 통장을 사용 후 반환한 경우에도 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되,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면 부정한다.
- 경제적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 인출로 통장의 증명기능에 상응한 가치가 소모되므로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의 가치는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