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규정이 적용되면 피고인이 자기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입증해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263조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생기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丙이 甲과 함께 피해자를 누르고 밟은 사안은 의사연락이 있는 공동정범 관계이므로 독립행위의 경합인 동시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판례는 제263조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는 명의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즉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문서의 위조·변조는 명의자의 명시적·현실적 승낙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이 추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으로 유일한 수단일 것,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사회윤리·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든다.
- 판례는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므로, 권리자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점유개정 방식으로 동산에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채권자 B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부터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어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뒤의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판례는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행위에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과규정 없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으로 보아,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처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판례는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보다 낮게 정한 것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때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
- 포괄일죄의 개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병과형이나 선택형이 있으면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다른 형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본다.
-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도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범죄능력이 없다고 본다.
- 판례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ㄱ.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ㄴ. 피고인이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어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ㄷ.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다면, 고문행위와 같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라도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ㄹ.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ㄱ은 옳고,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며, ㄹ은 옳으므로 O, O, X, O 순서가 된다.
판례는 기대가능성을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 아래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기대불가능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ㄱ(O): 판례는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자기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ㄴ(O): 판례는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뇌물공여 외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
- ㄷ(X): 판례는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이 불문율이라도 고문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고 기대가능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ㄹ(O): 판례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ㄱ.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ㄴ.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ㄷ.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 되지만 위 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방위 상황이 된 우연방위 사례로, ㄱ, ㄴ, ㄷ 모두 옳다.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으나 甲에게는 방위의사가 없었으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는지와 그 결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ㄱ: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ㄴ: 판례는 정당방위에 방위의사와 상당성을 요구하므로 상해의 의사만 있었던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 ㄷ: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되 객관적 정당화 상황 때문에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행위반가치만 남는다고 보아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과 처벌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며, 그에 대한 착오는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는 환각범으로, 위험성이 있더라도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의 방법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에게 실제 발생한 B에 대한 살인의 고의 기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B에 대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살인죄라는 설명은 틀리다.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를 한 乙에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두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한다.
- 甲은 A를 자신의 애인 B로 알고 놀라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는 인식, 곧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가 탈락하여 법효과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므로, 乙이 고의범인 상해의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는 바람에 껴안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 미수로 보므로, 기수라는 설명은 틀리다.
오랜 시간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했다가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상해가 인정되므로, 상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 침해가 아닌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 보며, 장시간의 폭행·협박으로 의식을 잃게 한 것은 외상이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본다.
-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 신체를 해하는 행위,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 판례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폭행으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켰다면 외관상 상처가 없어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소송사기에서도 피해자와 직계혈족 관계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아니고 재물을 편취당한 상대방이 피해자이므로, 그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본다.
- 판례는 인지에 소급효가 있으므로 절취 후 사실상의 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고 본다.
- 조부의 예금통장으로 손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해 예금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아버지의 지갑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아들 甲만 형이 면제되고 정범인 친구 乙은 면제되지 않는다.
ㄱ. 甲이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ㄴ. 임차인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ㄷ. 甲이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ㄹ.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호텔오락실의 경영자 甲이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휴지통에 성냥불을 던진 사례와 노인과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한 사례이다.
판례는 성냥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행위, 고령의 노인과 어린아이의 배와 가슴을 장시간 세게 때리고 누른 행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각각 중실화와 중과실치사를 인정한다.
- 임차한 방의 문틈이나 연통의 사소한 결함 정도의 하자로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판례는 그 정도의 사소한 하자만으로는 임대인 甲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 경영자가 전기보안담당자에게 통고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겨 화재가 난 경우, 판례는 경영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아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가 되므로, 이후 고소장을 반환받는 사정은 범죄 성립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
- 판례는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 한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제3자의 제지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
-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간하면 성립하고 강도의 기수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강도강간의 기수가 된다.
- 판례는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를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인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형사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와 같아 처벌되지 않고, 그것이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 도피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판례는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판례는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판례는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위증을 부탁하여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ㄱ.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고,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ㄷ.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ㄹ.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옳지 않은 것은 몰수 대상의 한정,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는 것,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 산입에 관한 지문이다.
판례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이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포함한다고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쪽 모두 작량감경해야 한다고 본다.
- 몰수 대상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으로 한정하는 지문은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2014년 개정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전부를 산입해야 하므로 일부 산입을 허용하는 지문은 옳지 않다.
-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고 구류형은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문은 옳다.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서 도구로 이용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는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판례는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이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증거 조작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로 뇌물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해야 하고, 잘 보이면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 알선수뢰죄는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판례는 뇌물 수수 당시 반드시 알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판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있으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하나의 행위로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체결하게 한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 판례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같은 기회에 여러 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 처분하는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甲과 乙은 주간에 함께 A의 집에 침입하여 도품을 물색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각자 다른 길로 도주했다. 도주 중 甲은 자신을 추적해 오는 A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乙은 순찰 중에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범인을 체포하려고 달려온 사복 경찰관을 집주인 A라고 생각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각목을 주워 그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乙은 경찰관을 집주인 A로 알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행위가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乙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준강도를 거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 상대방을 A로 오인한 것은 결론에 영향이 없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다.
- 甲과 乙이 함께 A의 집에 들어간 것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절도는 재물을 물색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함께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이다.
- 절도범인 甲이 자신을 추적해 오는 A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것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이므로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나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피해자 법인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횡령죄나 배임죄가 문제될 뿐이라고 본다.
- 멱살을 잡고 대드는 채무자를 밀어 넘어뜨려 업혀 있던 딸이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한 직원이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고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사법경찰관이 내사단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잠재적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수사상황을 알려 준 사안에서 판례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