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이 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일부 내용으로 게재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실시한 파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구타해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권 범위 안의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맞지 않는다.

교사의 징계행위는 교육상 필요가 있고 방법·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정당행위가 된다.

  • 골프 경기보조원이 회원 게시판에 근무제도를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적법한 노조 대표를 배제하고 통지 없이 회사 대표 처벌·퇴진 등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 골프공을 예상하지 못한 등 뒤로 쳐서 캐디를 다치게 한 것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문제 2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2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장애 정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심신상실이라는 감정 의견을 배척하고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정도, 범행 동기·경위,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소아기호증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문제 3
판례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어 책임을 인정한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 학생들의 학생증만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ㄴ. 비서라는 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상사의 지시하에 뇌물을 공여한 경우

ㄷ.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ㄹ. 증언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판례가 기대가능성을 인정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ㄴ, ㄷ, ㄹ이다.

대학교 3학년생 일행 중 일부의 학생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한 업주에게는 나머지 1인까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판례가 기대가능성을 부정했다(ㄱ).

  • ㄴ: 직장 상사의 지시라도 뇌물공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요는 아니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
  • ㄷ: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ㄹ: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는 허위 증언이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증죄의 책임이 인정된다.
문제 4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피교사자가 범행교사를 받고 승낙을 한 다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와 함께 교사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3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4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특정 범죄를 결의하게 할 정도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설명이 틀렸다.

교사는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교사자가 특정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하게 하면 충분하다.

  • 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교사자는 미수범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문제 5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1乙에 대한 살인기수죄
2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3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4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및 해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을을 겨냥했는데 병이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고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실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한다.

  • 을에 대한 살인기수는 을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학설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병에 대한 살인기수는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 한 번의 발사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생긴 결과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문제 6
다음 중 고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2존속살해죄에 있어서 '직계존속'
3살인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대상'
4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정답 및 해설

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여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행위주체·객체·행위·상황 등)를 인식 대상으로 한다.

  •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객체이므로 고의의 대상이다.
  • 살인죄의 행위객체인 '사람'은 고의의 대상이다.
  • 모욕죄의 '공연성'은 행위상황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대상이다.
문제 7
판례에 의할 때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위-사기죄
2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사기죄
3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사기죄
4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행위-직무유기죄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방범과장이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업주에게 돌려준 행위를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로 보고,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유기죄와의 연결이 틀렸다.

직무위배 의도로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작위범에 흡수된다.

  •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출판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한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보험 대상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그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다.
  •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대여를 요청해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행위도 사기죄다.
문제 8
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일수벌금제도란 범죄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4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및 해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69조 제2항). 1월 이상 3년 미만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고, 판결 선고 시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형법 제70조).

  •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형법 제69조 제1항).
  • 일수벌금제는 범죄자의 재산·수입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로 독일 등에서 시행된다.
문제 9
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1가석방중 상해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2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3가석방중 강간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4가석방중 중립명령위반죄로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정답 및 해설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때는 예외다(형법 제74조). 과실치사죄의 금고형은 실효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실효 사유다.

  • 상해죄 징역 2년 확정 — 고의범의 금고 이상 형이므로 실효된다.
  • 강간죄 징역 4년 확정 — 실효된다.
  • 중립명령위반죄 금고 1년 확정 — 고의범의 금고형이므로 실효된다.
문제 10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의제설이 지배적인 입장인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2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법인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인해산, 조업정지, 단수ㆍ단전과 같은 형벌을 도입하고 있다.
3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4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업무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의 대표행위로 실현된다고 본다.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정하며, 양벌규정은 법인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본다.

  • 영국과 미국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 법인에 형벌을 부과한다.
  • 우리 형법에는 법인해산·조업정지·단수·단전 같은 형벌이 없다.
  • 판례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1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1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乙이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乙의 가구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乙의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다.
2임대인 甲은 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임차인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3사용자 甲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해고 근로자 乙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甲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자 乙을 폭행ㆍ협박하였다.
4甲은 경찰관 乙 등이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사업장 진입을 계속 시도하자 이를 막으려 폭행·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판례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경우다.

판례는 이 폭행·협박을 사업장 내 평온과 업무방해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았다. 적법한 직장폐쇄 중에는 사용자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채무자가 부도를 낸 다음 날 가구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구를 옮긴 행위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연체 없는 임차인이 갱신 의사표시·명도를 지체한다는 이유로 종료 16일 만에 단전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미란다 원칙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다.
문제 12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게임머니 환전 등의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형법 제1조 제1항).

  • 판례 변경으로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해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도급계약은 신설 전에 체결됐더라도 처벌규정 신설 후 계속된 폐기물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처벌이 아니다.
  • 공소시효를 소급해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3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시위 단순참가자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되었다면, 체포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 甲의 지시에 따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甲도 이들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은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시위 단순참가자가 체포된 이후에 다른 시위참가자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체포 이후 다른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주가조작에 쓰이도록 증권계좌·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관리한 사람은 주가조작의 공모공동정범이다.
  • 상급단체 간부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건조물침입·업무방해 등을 했다면 그 간부도 공모공동정범이다.
  • 간부에게 지시해 부정입학을 하게 한 사립대학 이사장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다.
문제 14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간의 관계
2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친 후 그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망치로 부숴버린 경우, 절도죄와 손괴죄간의 관계
3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긴 경우, 손괴죄와 살인죄간의 관계
4사문서 위조 후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간의 관계
정답 및 해설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법조경합이 아니다.

법조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외형상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한 죄만 성립하는 경우로, 특별관계·보충관계·흡수관계 등이 있다.

  • 아버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만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는 특별관계로 배척된다.
  • 훔친 시계를 부숴버린 것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손괴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흡수관계).
  • 살해 과정에서 옷이 찢긴 것은 살인에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살인죄에 흡수된다.
문제 15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1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과의 관계
2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동일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과의 관계
3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피해자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사망과의 관계
4비가 내리는 심야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차량과 약 30m 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치어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과의 관계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간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강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다.

  • 탈진한 피해자를 17시간 이상 묶어 좁은 차량에 감금해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연탄가스 중독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아 재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선행차량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역과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문제 16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1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乙이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 乙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2甲이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요청에 따라 경찰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경우
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4산부인과 의사 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도 있어 부득이하게 한 낙태 수술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비틀어 뽑다가 상해를 입힌 것은 자초한 위난이어서 긴급피난이 아니다.
  • 집회 장소를 옮겨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 위성방송 수신 방해를 이유로 케이블TV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것은 상당성이 없어 긴급피난이 아니다.
문제 17
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1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
2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수뢰죄
3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의 예비 음모죄
4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정답 및 해설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 없는 갑도 신분범인 수뢰죄에 가공하면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갑과 을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모해 함께 뇌물을 받으면 제33조 본문과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된다.

  • 갑이 교사범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함께 수수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 갑이 간접정범이라는 것은 을이 고의 있는 공무원으로 함께 실행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 을이 수뢰죄의 예비·음모라는 것은 뇌물을 실제로 받았으므로 맞지 않는다.
문제 18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2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3강간죄의 경우,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4배임죄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도로 빼앗을 돈을 송금받으려고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착수가 있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계좌 개설은 은닉행위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실제로 은닉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착수가 인정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때에 착수가 있다.
  • 강간죄는 항거를 불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착수가 있다.
  •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까지 받으면 배임죄의 착수가 있다.
문제 19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는?
1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3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4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의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하면 보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어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 등을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속지주의는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이어야 하므로 외국에서의 행위에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속인주의는 범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므로 외국인에게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형법 제5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20
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1디스코클럽 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2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 부착) 등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3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은 벌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4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 등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행정지도를 믿은 경우처럼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경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한 디스코클럽 사장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 허가받아 벌채하고 남은 잔존목을 벌채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 특허권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았으니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이 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일부 내용으로 게재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실시한 파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구타해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권 범위 안의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맞지 않는다.

교사의 징계행위는 교육상 필요가 있고 방법·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정당행위가 된다.

  • 골프 경기보조원이 회원 게시판에 근무제도를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적법한 노조 대표를 배제하고 통지 없이 회사 대표 처벌·퇴진 등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 골프공을 예상하지 못한 등 뒤로 쳐서 캐디를 다치게 한 것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문제 2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2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장애 정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심신상실이라는 감정 의견을 배척하고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정도, 범행 동기·경위,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소아기호증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문제 3
판례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어 책임을 인정한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 학생들의 학생증만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ㄴ. 비서라는 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상사의 지시하에 뇌물을 공여한 경우

ㄷ.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ㄹ. 증언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판례가 기대가능성을 인정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ㄴ, ㄷ, ㄹ이다.

대학교 3학년생 일행 중 일부의 학생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한 업주에게는 나머지 1인까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판례가 기대가능성을 부정했다(ㄱ).

  • ㄴ: 직장 상사의 지시라도 뇌물공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요는 아니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
  • ㄷ: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ㄹ: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는 허위 증언이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증죄의 책임이 인정된다.
문제 4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피교사자가 범행교사를 받고 승낙을 한 다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와 함께 교사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3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4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특정 범죄를 결의하게 할 정도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설명이 틀렸다.

교사는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교사자가 특정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하게 하면 충분하다.

  • 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교사자는 미수범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문제 5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1乙에 대한 살인기수죄
2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3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4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및 해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을을 겨냥했는데 병이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고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실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한다.

  • 을에 대한 살인기수는 을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학설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병에 대한 살인기수는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 한 번의 발사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생긴 결과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문제 6
다음 중 고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2존속살해죄에 있어서 '직계존속'
3살인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대상'
4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정답 및 해설

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여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행위주체·객체·행위·상황 등)를 인식 대상으로 한다.

  •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객체이므로 고의의 대상이다.
  • 살인죄의 행위객체인 '사람'은 고의의 대상이다.
  • 모욕죄의 '공연성'은 행위상황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대상이다.
문제 7
판례에 의할 때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위-사기죄
2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사기죄
3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사기죄
4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행위-직무유기죄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방범과장이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업주에게 돌려준 행위를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로 보고,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유기죄와의 연결이 틀렸다.

직무위배 의도로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작위범에 흡수된다.

  •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출판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한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보험 대상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그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다.
  •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대여를 요청해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행위도 사기죄다.
문제 8
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일수벌금제도란 범죄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4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및 해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69조 제2항). 1월 이상 3년 미만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고, 판결 선고 시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형법 제70조).

  •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형법 제69조 제1항).
  • 일수벌금제는 범죄자의 재산·수입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로 독일 등에서 시행된다.
문제 9
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1가석방중 상해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2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3가석방중 강간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4가석방중 중립명령위반죄로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정답 및 해설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때는 예외다(형법 제74조). 과실치사죄의 금고형은 실효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실효 사유다.

  • 상해죄 징역 2년 확정 — 고의범의 금고 이상 형이므로 실효된다.
  • 강간죄 징역 4년 확정 — 실효된다.
  • 중립명령위반죄 금고 1년 확정 — 고의범의 금고형이므로 실효된다.
문제 10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의제설이 지배적인 입장인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2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법인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인해산, 조업정지, 단수ㆍ단전과 같은 형벌을 도입하고 있다.
3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4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업무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의 대표행위로 실현된다고 본다.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정하며, 양벌규정은 법인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본다.

  • 영국과 미국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 법인에 형벌을 부과한다.
  • 우리 형법에는 법인해산·조업정지·단수·단전 같은 형벌이 없다.
  • 판례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1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1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乙이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乙의 가구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乙의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다.
2임대인 甲은 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임차인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3사용자 甲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해고 근로자 乙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甲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자 乙을 폭행ㆍ협박하였다.
4甲은 경찰관 乙 등이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사업장 진입을 계속 시도하자 이를 막으려 폭행·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판례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경우다.

판례는 이 폭행·협박을 사업장 내 평온과 업무방해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았다. 적법한 직장폐쇄 중에는 사용자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채무자가 부도를 낸 다음 날 가구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구를 옮긴 행위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연체 없는 임차인이 갱신 의사표시·명도를 지체한다는 이유로 종료 16일 만에 단전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미란다 원칙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다.
문제 12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게임머니 환전 등의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형법 제1조 제1항).

  • 판례 변경으로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해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도급계약은 신설 전에 체결됐더라도 처벌규정 신설 후 계속된 폐기물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처벌이 아니다.
  • 공소시효를 소급해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3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시위 단순참가자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되었다면, 체포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 甲의 지시에 따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甲도 이들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은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시위 단순참가자가 체포된 이후에 다른 시위참가자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체포 이후 다른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주가조작에 쓰이도록 증권계좌·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관리한 사람은 주가조작의 공모공동정범이다.
  • 상급단체 간부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건조물침입·업무방해 등을 했다면 그 간부도 공모공동정범이다.
  • 간부에게 지시해 부정입학을 하게 한 사립대학 이사장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다.
문제 14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간의 관계
2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친 후 그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망치로 부숴버린 경우, 절도죄와 손괴죄간의 관계
3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긴 경우, 손괴죄와 살인죄간의 관계
4사문서 위조 후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간의 관계
정답 및 해설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법조경합이 아니다.

법조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외형상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한 죄만 성립하는 경우로, 특별관계·보충관계·흡수관계 등이 있다.

  • 아버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만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는 특별관계로 배척된다.
  • 훔친 시계를 부숴버린 것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손괴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흡수관계).
  • 살해 과정에서 옷이 찢긴 것은 살인에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살인죄에 흡수된다.
문제 15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1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과의 관계
2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동일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과의 관계
3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피해자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사망과의 관계
4비가 내리는 심야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차량과 약 30m 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치어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과의 관계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간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강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다.

  • 탈진한 피해자를 17시간 이상 묶어 좁은 차량에 감금해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연탄가스 중독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아 재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선행차량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역과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문제 16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1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乙이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 乙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2甲이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요청에 따라 경찰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경우
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4산부인과 의사 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도 있어 부득이하게 한 낙태 수술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비틀어 뽑다가 상해를 입힌 것은 자초한 위난이어서 긴급피난이 아니다.
  • 집회 장소를 옮겨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 위성방송 수신 방해를 이유로 케이블TV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것은 상당성이 없어 긴급피난이 아니다.
문제 17
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1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
2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수뢰죄
3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의 예비 음모죄
4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정답 및 해설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 없는 갑도 신분범인 수뢰죄에 가공하면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갑과 을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모해 함께 뇌물을 받으면 제33조 본문과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된다.

  • 갑이 교사범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함께 수수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 갑이 간접정범이라는 것은 을이 고의 있는 공무원으로 함께 실행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 을이 수뢰죄의 예비·음모라는 것은 뇌물을 실제로 받았으므로 맞지 않는다.
문제 18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2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3강간죄의 경우,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4배임죄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도로 빼앗을 돈을 송금받으려고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착수가 있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계좌 개설은 은닉행위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실제로 은닉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착수가 인정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때에 착수가 있다.
  • 강간죄는 항거를 불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착수가 있다.
  •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까지 받으면 배임죄의 착수가 있다.
문제 19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는?
1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3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4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의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하면 보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어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 등을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속지주의는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이어야 하므로 외국에서의 행위에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속인주의는 범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므로 외국인에게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형법 제5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20
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1디스코클럽 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2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 부착) 등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3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은 벌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4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 등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행정지도를 믿은 경우처럼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경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한 디스코클럽 사장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 허가받아 벌채하고 남은 잔존목을 벌채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 특허권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았으니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