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12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3「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4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공무원과 함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해 업무상배임죄를 범하면 비신분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 제33조의 신분은 성별·내외국인·친족관계·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상태를 널리 가리킨다.
  •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면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2
범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제왕절개 수술에서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가 사람의 시기(始期)가 되므로, 이때 의사의 과실로 제왕절개수술이 늦어 태아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3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4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점으로 보며, 제왕절개가 가능하고 필요했던 시기를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그 단계의 태아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분만 개시 전 과실로 태아가 사망해도 과실치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 일정량 이상 먹으면 사망할 수 있는 초우뿌리·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한 것은 불능범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여한 금품이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수 의사로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제 3
「형법」 제27조의 불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마시게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히로뽕 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의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3「형법」 제27조의 규정에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제소는 그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아 재물 편취의 결과가 생길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능미수가 되려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27조).

  •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을 마시게 한 경우 위험성이 있어 불능범이 아니다.
  • 판례는 위험성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만 규정하고 주체의 착오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순서대로 (가),(나),(다))

(가) 甲과 乙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실제로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나)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혼자 집에 있던 A의 부인을 강간하였다.

(다)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A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A를 살해하였다. (이때 甲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1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2B에 대한 살인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3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4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정답 및 해설

갑의 죄책은 순서대로 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다.

(가)는 공동정범 을의 방법의 착오로, 판례(법정적 부합설)는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 기수를 인정하고 그 효과가 공동정범인 갑에게도 미친다.

  • (나): 공모한 강도는 폭행·협박을 개시하지 않아 실행의 착수가 없고, 을의 강간은 공모 범위를 넘으므로 갑은 강도예비·음모죄만 진다.
  • (다): 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살해한 경우, 살해의 고의가 없는 갑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문제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2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3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4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범위가 축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처벌 사유의 범위를 좁히면 그만큼 처벌되는 영역이 넓어져 행위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는 일반인이 통용된다고 오인할 수 있더라도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지폐가 아니다.
문제 6
범죄 후 법률변경시 신ㆍ구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2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는 것이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3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4특정 행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바뀌어 형이 변경된 경우 판례는 그중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한다.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형의 경중은 처단형·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 특정 행위가 특강법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에서 빠진 경우도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문제 7
판례에서 괄호 안의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1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은 경우 (사기)
2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
3여관업을 하는 피고인이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
4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
정답 및 해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 목사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판례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위를 확인하려는 질문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숨기고 할인받은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의무경찰에게 항의하다 갑자기 좌회전해 무릎을 들이받은 택시운전자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문제 8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2수 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3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4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강도죄는 이미 성립한 뒤이고 경찰관 폭행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횡령한 회사자금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하면 횡령과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다.
  •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방법을 써도 피해자별로 기망해 편취하면 피해자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죄를 일정 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포괄일죄다.
문제 9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2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3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4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중도금을 받은 때에 착수가 있다고 본다. 계약금 수령으로 착수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제1매수인의 등기 취득에 대한 위험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기도박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때에 착수가 있다.
  •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고 매개물에 불을 붙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착수가 있다.
  •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면 주거침입죄의 착수가 있다.
문제 10
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2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3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4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한다.

학설 중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에 준해 다루고,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다룬다.

  •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의 입장이다.
  •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제한책임설의 입장이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해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한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3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속 70km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동료와 말다툼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90도1596)는 그 정도로 넘어져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부정했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96도485).
  • 달리는 차량에서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 떨어져 사망하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12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더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형법 제21조 제3항(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 등으로 인한 경우 벌하지 않음)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고, 우연방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우연방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있으나 방위의사(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로, 그 처리는 학설에 맡겨져 있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 우연방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 불능미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불능미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한다.
문제 13
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
  • 고양이를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를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여 돌려 준 경우(절도죄)
  •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후 저녁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도박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중감금치사죄)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2개다. 강간죄의 중지미수와 중감금치사죄다.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부탁해 그만둔 것을 판례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보았고,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감금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고양이 사례: 자기 고양이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 즉 절도의 고의가 없다.
  • 도박 사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문제 14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乙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丁이 끼고 있던 반지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1살인미수죄의 교사범
2살인죄의 교사범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교사범
3살인죄의 교사범
4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절도죄의 방조범
정답 및 해설

갑은 살인죄의 교사범이다.

을이 정을 병으로 잘못 알고 살해한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같은 살인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교사자 갑에게도 살인 기수의 교사범이 인정된다. 을이 스스로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더라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살인죄가 성립하므로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다.

  • 살인미수죄의 교사범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닌 견해의 결론이다.
  • 반지 절취는 갑이 교사한 범위를 넘는 을 단독의 행위이므로 갑은 이에 대해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5
책임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가) 「형법」 제10조의 책임능력에 대한 유무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책임능력판단에서는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다.

(다) 14세 이하의 자는 모두 책임무능력자이다.

(라) 심신미약자인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벌을 감경한다.

(마)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항상 심신상실의 상태로서 책임이 배제된다.

1O, X, X, O, X
2X, O, X, O, O
3O, O, X, O, X
4X, X, O, X, X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O, O, X, O, X이다.

책임능력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어서 법원이 감정에 기속되지 않고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시험 당시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했다.

  • (가) 법률적 판단이므로 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 O.
  • (나)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 O.
  • (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이하가 아니라 14세 미만이다(형법 제9조) — X.
  • (라)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을 감경한다 — O.
  • (마)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도 항상 심신상실인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 X.
문제 16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1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2피고인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하면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3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4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국유지 위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다.

관할 관청의 허가라는 공적 판단을 신뢰한 경우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본다.

  • 과거 같은 홍보물을 사용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법규를 잘못 해석해 봉인 등의 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문제 1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주점도우미인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의 乙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 폭행과 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선행차량에 이어 甲의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甲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임차인이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뒤 주밸브가 열려 가스가 폭발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거된 휴즈콕크 자리로 가스가 유입될 위험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 폭행 후 우발적으로 손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과 절취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강도가 아니다.
  •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 역과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후행차량의 역과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야간에 예상할 수 없는 고속도로 무단횡단자를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2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4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흡수주의를 이유로 그 형을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설명이 옳다.

후단 경합범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9조 제1항).

  • 소송비용을 편취하려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결과 발생 위험이 없어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다른 공범이 나머지를 실행하면 이탈 후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
문제 19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2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4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작위와 부작위 모두로 실현될 수 있는 범죄에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에 이르렀다면 이를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작위범은 작위로 볼 행위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검토한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서도 생긴다.
  •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제 20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신문기자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감청된 자료임을 알고서 이를 기사화한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내지 공익의 면이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여부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3교회담임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될 수 없다.
4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이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불법 감청 자료임을 알고 기사화한 신문기자의 행위는 공익이 항상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교단 판결위원회의 출교 판결문을 신도들에게 배포한 것은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으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3「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4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공무원과 함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해 업무상배임죄를 범하면 비신분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 제33조의 신분은 성별·내외국인·친족관계·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상태를 널리 가리킨다.
  •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면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2
범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제왕절개 수술에서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가 사람의 시기(始期)가 되므로, 이때 의사의 과실로 제왕절개수술이 늦어 태아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3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4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점으로 보며, 제왕절개가 가능하고 필요했던 시기를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그 단계의 태아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분만 개시 전 과실로 태아가 사망해도 과실치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 일정량 이상 먹으면 사망할 수 있는 초우뿌리·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한 것은 불능범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여한 금품이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수 의사로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제 3
「형법」 제27조의 불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마시게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히로뽕 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의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3「형법」 제27조의 규정에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제소는 그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아 재물 편취의 결과가 생길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능미수가 되려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27조).

  •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을 마시게 한 경우 위험성이 있어 불능범이 아니다.
  • 판례는 위험성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만 규정하고 주체의 착오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순서대로 (가),(나),(다))

(가) 甲과 乙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실제로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나)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혼자 집에 있던 A의 부인을 강간하였다.

(다)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A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A를 살해하였다. (이때 甲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1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2B에 대한 살인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3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4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정답 및 해설

갑의 죄책은 순서대로 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다.

(가)는 공동정범 을의 방법의 착오로, 판례(법정적 부합설)는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 기수를 인정하고 그 효과가 공동정범인 갑에게도 미친다.

  • (나): 공모한 강도는 폭행·협박을 개시하지 않아 실행의 착수가 없고, 을의 강간은 공모 범위를 넘으므로 갑은 강도예비·음모죄만 진다.
  • (다): 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살해한 경우, 살해의 고의가 없는 갑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문제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2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3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4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범위가 축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처벌 사유의 범위를 좁히면 그만큼 처벌되는 영역이 넓어져 행위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는 일반인이 통용된다고 오인할 수 있더라도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지폐가 아니다.
문제 6
범죄 후 법률변경시 신ㆍ구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2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는 것이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3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4특정 행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바뀌어 형이 변경된 경우 판례는 그중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한다.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형의 경중은 처단형·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 특정 행위가 특강법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에서 빠진 경우도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문제 7
판례에서 괄호 안의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1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은 경우 (사기)
2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
3여관업을 하는 피고인이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
4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
정답 및 해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 목사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판례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위를 확인하려는 질문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숨기고 할인받은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의무경찰에게 항의하다 갑자기 좌회전해 무릎을 들이받은 택시운전자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문제 8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2수 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3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4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강도죄는 이미 성립한 뒤이고 경찰관 폭행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횡령한 회사자금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하면 횡령과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다.
  •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방법을 써도 피해자별로 기망해 편취하면 피해자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죄를 일정 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포괄일죄다.
문제 9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2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3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4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중도금을 받은 때에 착수가 있다고 본다. 계약금 수령으로 착수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제1매수인의 등기 취득에 대한 위험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기도박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때에 착수가 있다.
  •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고 매개물에 불을 붙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착수가 있다.
  •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면 주거침입죄의 착수가 있다.
문제 10
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2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3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4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한다.

학설 중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에 준해 다루고,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다룬다.

  •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의 입장이다.
  •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제한책임설의 입장이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해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한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3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속 70km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동료와 말다툼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90도1596)는 그 정도로 넘어져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부정했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96도485).
  • 달리는 차량에서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 떨어져 사망하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12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더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형법 제21조 제3항(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 등으로 인한 경우 벌하지 않음)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고, 우연방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우연방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있으나 방위의사(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로, 그 처리는 학설에 맡겨져 있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 우연방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 불능미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불능미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한다.
문제 13
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
  • 고양이를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를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여 돌려 준 경우(절도죄)
  •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후 저녁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도박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중감금치사죄)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2개다. 강간죄의 중지미수와 중감금치사죄다.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부탁해 그만둔 것을 판례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보았고,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감금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고양이 사례: 자기 고양이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 즉 절도의 고의가 없다.
  • 도박 사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문제 14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乙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丁이 끼고 있던 반지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1살인미수죄의 교사범
2살인죄의 교사범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교사범
3살인죄의 교사범
4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절도죄의 방조범
정답 및 해설

갑은 살인죄의 교사범이다.

을이 정을 병으로 잘못 알고 살해한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같은 살인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교사자 갑에게도 살인 기수의 교사범이 인정된다. 을이 스스로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더라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살인죄가 성립하므로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다.

  • 살인미수죄의 교사범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닌 견해의 결론이다.
  • 반지 절취는 갑이 교사한 범위를 넘는 을 단독의 행위이므로 갑은 이에 대해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5
책임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가) 「형법」 제10조의 책임능력에 대한 유무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책임능력판단에서는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다.

(다) 14세 이하의 자는 모두 책임무능력자이다.

(라) 심신미약자인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벌을 감경한다.

(마)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항상 심신상실의 상태로서 책임이 배제된다.

1O, X, X, O, X
2X, O, X, O, O
3O, O, X, O, X
4X, X, O, X, X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O, O, X, O, X이다.

책임능력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어서 법원이 감정에 기속되지 않고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시험 당시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했다.

  • (가) 법률적 판단이므로 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 O.
  • (나)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 O.
  • (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이하가 아니라 14세 미만이다(형법 제9조) — X.
  • (라)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을 감경한다 — O.
  • (마)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도 항상 심신상실인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 X.
문제 16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1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2피고인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하면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3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4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국유지 위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다.

관할 관청의 허가라는 공적 판단을 신뢰한 경우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본다.

  • 과거 같은 홍보물을 사용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법규를 잘못 해석해 봉인 등의 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문제 1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주점도우미인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의 乙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 폭행과 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선행차량에 이어 甲의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甲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임차인이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뒤 주밸브가 열려 가스가 폭발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거된 휴즈콕크 자리로 가스가 유입될 위험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 폭행 후 우발적으로 손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과 절취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강도가 아니다.
  •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 역과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후행차량의 역과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야간에 예상할 수 없는 고속도로 무단횡단자를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2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4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흡수주의를 이유로 그 형을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설명이 옳다.

후단 경합범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9조 제1항).

  • 소송비용을 편취하려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결과 발생 위험이 없어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다른 공범이 나머지를 실행하면 이탈 후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
문제 19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2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4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작위와 부작위 모두로 실현될 수 있는 범죄에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에 이르렀다면 이를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작위범은 작위로 볼 행위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검토한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서도 생긴다.
  •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제 20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신문기자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감청된 자료임을 알고서 이를 기사화한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내지 공익의 면이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여부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3교회담임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될 수 없다.
4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이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불법 감청 자료임을 알고 기사화한 신문기자의 행위는 공익이 항상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교단 판결위원회의 출교 판결문을 신도들에게 배포한 것은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으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