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해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절도를 모의한 3인 가운데 2인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 모의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된다.
4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그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로 실행한 경우,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성을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합동범에도 형법 총칙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모한 범행 수행 중 파생된 범행에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됐다면 그 전부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 노력해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이 인정된다.
  • 범인도피행위 도중 공동의 범의로 그 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다.
문제 2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ㄷ.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여 그것을 답안지에 기입한 경우

ㄹ.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 소속 상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ㄴ, ㄷ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와, 우연히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암기해 기입한 수험생에게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ㄱ: 상사의 지시라도 뇌물공여를 거부할 수 있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있다.
  • ㄹ: 상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범법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있다.
문제 3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2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4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는지로 판단한다.

  •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 정당한 이유는 지적 능력을 다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중 甲의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밤늦게 귀가하는 도중 술에 취한 乙이 갑자기 甲의 아내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하여 甲이 乙을 제지하였지만 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돌로 아내를 때리려는 순간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乙의 복부를 한차례 발로 차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상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甲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술에 만취한 乙이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이를 본 누나의 남편 甲이 화가 나서 乙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이나 되는 乙이 62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甲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甲이 乙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乙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이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정답 및 해설

밤늦게 귀가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아내를 넘어뜨려 구타하고 돌로 때리려 하자 그의 복부를 한 차례 차서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과잉방위이지만 야간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머지 사안은 판례가 정당방위나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보지 않았다.

  • 이혼소송 중 찾아온 남편의 폭행·강요에 격분해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과잉방위가 부정됐다.
  • 몸무게 85kg의 상대에게 눌려 호흡이 곤란해지자 과도로 상해를 가한 사안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생긴 일이어서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 뺨을 맞고 다투다 주위 사람이 싸움을 제지했는데도 깨진 병으로 찌를 듯이 겨눈 것은 맨손 공격에 대한 대항으로서 상당성을 넘었고, 야간의 공포·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제 5
다음 중 甲과 乙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고 운전자 乙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2정기관사 甲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 乙이 정기관사와 사고열차의 후진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후 후진하다가 다른 열차와 충돌한 경우
3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乙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4식품회사 대표이사 甲과 공장장 乙이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하여 수 명의 아동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고 다른 수 명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운전 교정을 위해 운전자의 부탁으로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 판례는 운전자와 함께 사고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운전 교습자처럼 주도적 지위에서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렇게 운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정기관사와 부기관사가 후진에 관해 상론·동의한 뒤 후진하다 충돌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터널 굴착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지소장이 함께 관여한 철로 밑 굴착 붕괴사고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해 식중독 사고를 낸 식품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2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3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4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해자를 강요해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간접정범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자상(自傷)은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제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된다.

  • 위조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하면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자료를 사정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허위 진술조서로 사정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문제 7
경찰관 甲은 순찰도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장전된 권총을 잠시 길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정신병자 乙이 갑자기 권총을 집어 들고 甲과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면서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2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3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제한하는 견해에 따르면 乙과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제한된다.
4乙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도발된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갑이 권총을 길 위에 둔 것은 부주의일 뿐 침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을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도발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이 설명이 틀렸다.

정당방위는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가능성은 위법성론의 입장에 따라 갈린다.

  • 객관적 위법성론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주관적 위법성론은 책임능력 없는 자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므로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 사회윤리적 제한론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제한한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2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
3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 乙에게 A를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4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방화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고는 甲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산책 중인 A를 살해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ㆍ음모죄의 죄책을 질 따름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면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본다.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표적 예가 모해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모해위증교사죄를 인정한 판례다.

  •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한다.
  • 모해목적 있는 갑이 목적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갑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된다.
  • 방화를 승낙한 을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인을 했다면 갑은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음모죄의 책임만 진다.
문제 9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칼을 숨긴 채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한 강도범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그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남자 대학생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이웃집의 12세 소녀의 간청에 못 이겨서 간음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법률상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도 허용되지 않는다.
4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2세 소녀를 간음하면 그 승낙이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가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이 13세 미만자의 승낙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형법 제24조).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강도범을 오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객관적 방위상황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으면 추정적 승낙도 허용되지 않는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다.
문제 10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행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3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책임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고의·과실)로 보는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과실이 있는데도 강요된 행위처럼 책임이 조각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설명이 옳다.

이 비판에서 책임을 비난가능성으로 보는 규범적 책임론이 나왔다.

  • 자유의사를 부정하는 결정론은 책임을 의사책임·행위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격책임으로 본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판례는 위험 발생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문제 11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2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3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4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정답 및 해설

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불법이어서 공갈죄 하나만 성립하고 협박죄는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 지문이 설명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흡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 경우다.

나머지는 판례상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다.

  •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강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을 기망해 물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모두 성립한다(실체적 경합).
문제 12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1甲, 乙, 丙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과 乙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甲, 乙, 丙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甲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3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甲,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오토바이를 훔쳐 오면 장물을 사 주겠다"고 한 사람은 절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고, 이후 장물을 사면 장물취득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본다.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범행 결의를 일으키게 했을 뿐 절취 실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 3인이 절도를 공모하고 1인이 근처에서 망을 보며 2인이 현장에서 절취하면 모두 특수절도죄의 책임을 진다.
  • 공모 범위를 넘은 손괴는 직접 한 갑만 책임지고, 을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책임만 진다.
  • 강도 중 공범 1인이 강간한 사실을 몰랐던 을은 강도강간이 아니라 특수강도죄의 책임만 진다.
문제 13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2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3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4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해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고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판례는 부정사용죄가 매출전표에 서명해 교부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완성되어야 기수가 된다고 본다.

  •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상 자기만 범의를 철회해도 중지미수가 아니다.
  •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4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처럼 은행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타인의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그와 간통을 한 경우 간통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간통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거주자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간통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판례는 공동주거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했다.

  • 살해 후 사체를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15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2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4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외에 회사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므로, 법인이 처리할 타인의 사무에 관해서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 주체가 법인이라도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다.
  • 법인을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이중분양 사실을 알면서 공모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을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제 16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뒤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는 방화치사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판례는 탈출을 막는 행위는 방화와 구별되는 살해의 실행행위라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상해를 공동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공범도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로 고의범을 배제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문제 17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2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피난의 피난행위도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판례는 그 요건으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을 요구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라 보충성이 엄격하지 않지만, 긴급피난은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어 보충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만,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위난에도 가능하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에 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2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3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그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므로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하나의 범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 누범가중에 전과와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는 필요 없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3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정답 및 해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범죄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나누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보아 고의를 부정한다. 이 설명이 옳다.

그 결과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 성립만 문제된다.

  • 구체적 위험범의 현실적 위험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범죄 방지의무 있는 자가 방지하지 않아 타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의 착오는 구성요건착오이고, 보증의무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하는 자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피강요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사후적으로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4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될 뿐 위법한 행위이므로, 법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피강요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이면 족하고 침해자의 책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대가능성을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행위 당시 판례로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 변경으로 처벌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버린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은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다.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해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절도를 모의한 3인 가운데 2인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 모의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된다.
4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그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로 실행한 경우,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성을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합동범에도 형법 총칙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모한 범행 수행 중 파생된 범행에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됐다면 그 전부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 노력해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이 인정된다.
  • 범인도피행위 도중 공동의 범의로 그 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다.
문제 2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ㄷ.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여 그것을 답안지에 기입한 경우

ㄹ.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 소속 상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ㄴ, ㄷ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와, 우연히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암기해 기입한 수험생에게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ㄱ: 상사의 지시라도 뇌물공여를 거부할 수 있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있다.
  • ㄹ: 상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범법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있다.
문제 3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2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4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는지로 판단한다.

  •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 정당한 이유는 지적 능력을 다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중 甲의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밤늦게 귀가하는 도중 술에 취한 乙이 갑자기 甲의 아내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하여 甲이 乙을 제지하였지만 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돌로 아내를 때리려는 순간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乙의 복부를 한차례 발로 차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상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甲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술에 만취한 乙이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이를 본 누나의 남편 甲이 화가 나서 乙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이나 되는 乙이 62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甲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甲이 乙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乙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이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정답 및 해설

밤늦게 귀가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아내를 넘어뜨려 구타하고 돌로 때리려 하자 그의 복부를 한 차례 차서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과잉방위이지만 야간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머지 사안은 판례가 정당방위나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보지 않았다.

  • 이혼소송 중 찾아온 남편의 폭행·강요에 격분해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과잉방위가 부정됐다.
  • 몸무게 85kg의 상대에게 눌려 호흡이 곤란해지자 과도로 상해를 가한 사안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생긴 일이어서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 뺨을 맞고 다투다 주위 사람이 싸움을 제지했는데도 깨진 병으로 찌를 듯이 겨눈 것은 맨손 공격에 대한 대항으로서 상당성을 넘었고, 야간의 공포·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제 5
다음 중 甲과 乙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고 운전자 乙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2정기관사 甲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 乙이 정기관사와 사고열차의 후진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후 후진하다가 다른 열차와 충돌한 경우
3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乙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4식품회사 대표이사 甲과 공장장 乙이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하여 수 명의 아동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고 다른 수 명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운전 교정을 위해 운전자의 부탁으로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 판례는 운전자와 함께 사고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운전 교습자처럼 주도적 지위에서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렇게 운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정기관사와 부기관사가 후진에 관해 상론·동의한 뒤 후진하다 충돌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터널 굴착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지소장이 함께 관여한 철로 밑 굴착 붕괴사고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해 식중독 사고를 낸 식품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2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3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4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해자를 강요해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간접정범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자상(自傷)은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제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된다.

  • 위조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하면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자료를 사정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허위 진술조서로 사정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문제 7
경찰관 甲은 순찰도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장전된 권총을 잠시 길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정신병자 乙이 갑자기 권총을 집어 들고 甲과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면서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2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3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제한하는 견해에 따르면 乙과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제한된다.
4乙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도발된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갑이 권총을 길 위에 둔 것은 부주의일 뿐 침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을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도발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이 설명이 틀렸다.

정당방위는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가능성은 위법성론의 입장에 따라 갈린다.

  • 객관적 위법성론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주관적 위법성론은 책임능력 없는 자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므로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 사회윤리적 제한론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제한한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2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
3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 乙에게 A를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4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방화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고는 甲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산책 중인 A를 살해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ㆍ음모죄의 죄책을 질 따름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면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본다.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표적 예가 모해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모해위증교사죄를 인정한 판례다.

  •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한다.
  • 모해목적 있는 갑이 목적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갑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된다.
  • 방화를 승낙한 을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인을 했다면 갑은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음모죄의 책임만 진다.
문제 9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칼을 숨긴 채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한 강도범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그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남자 대학생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이웃집의 12세 소녀의 간청에 못 이겨서 간음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법률상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도 허용되지 않는다.
4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2세 소녀를 간음하면 그 승낙이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가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이 13세 미만자의 승낙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형법 제24조).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강도범을 오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객관적 방위상황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으면 추정적 승낙도 허용되지 않는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다.
문제 10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행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3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책임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고의·과실)로 보는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과실이 있는데도 강요된 행위처럼 책임이 조각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설명이 옳다.

이 비판에서 책임을 비난가능성으로 보는 규범적 책임론이 나왔다.

  • 자유의사를 부정하는 결정론은 책임을 의사책임·행위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격책임으로 본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판례는 위험 발생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문제 11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2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3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4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정답 및 해설

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불법이어서 공갈죄 하나만 성립하고 협박죄는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 지문이 설명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흡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 경우다.

나머지는 판례상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다.

  •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강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을 기망해 물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모두 성립한다(실체적 경합).
문제 12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1甲, 乙, 丙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과 乙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甲, 乙, 丙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甲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3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甲,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오토바이를 훔쳐 오면 장물을 사 주겠다"고 한 사람은 절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고, 이후 장물을 사면 장물취득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본다.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범행 결의를 일으키게 했을 뿐 절취 실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 3인이 절도를 공모하고 1인이 근처에서 망을 보며 2인이 현장에서 절취하면 모두 특수절도죄의 책임을 진다.
  • 공모 범위를 넘은 손괴는 직접 한 갑만 책임지고, 을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책임만 진다.
  • 강도 중 공범 1인이 강간한 사실을 몰랐던 을은 강도강간이 아니라 특수강도죄의 책임만 진다.
문제 13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2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3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4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해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고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판례는 부정사용죄가 매출전표에 서명해 교부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완성되어야 기수가 된다고 본다.

  •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상 자기만 범의를 철회해도 중지미수가 아니다.
  •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4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처럼 은행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타인의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그와 간통을 한 경우 간통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간통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거주자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간통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판례는 공동주거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했다.

  • 살해 후 사체를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15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2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4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외에 회사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므로, 법인이 처리할 타인의 사무에 관해서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 주체가 법인이라도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다.
  • 법인을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이중분양 사실을 알면서 공모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을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제 16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뒤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는 방화치사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판례는 탈출을 막는 행위는 방화와 구별되는 살해의 실행행위라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상해를 공동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공범도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로 고의범을 배제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문제 17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2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피난의 피난행위도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판례는 그 요건으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을 요구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라 보충성이 엄격하지 않지만, 긴급피난은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어 보충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만,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위난에도 가능하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에 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2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3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그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므로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하나의 범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 누범가중에 전과와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는 필요 없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3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정답 및 해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범죄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나누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보아 고의를 부정한다. 이 설명이 옳다.

그 결과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 성립만 문제된다.

  • 구체적 위험범의 현실적 위험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범죄 방지의무 있는 자가 방지하지 않아 타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의 착오는 구성요건착오이고, 보증의무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하는 자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피강요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사후적으로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4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될 뿐 위법한 행위이므로, 법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피강요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이면 족하고 침해자의 책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대가능성을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행위 당시 판례로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 변경으로 처벌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버린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은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