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속지주의 원칙에서 범죄지의 결정기준은 범죄결과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포함된다.

ㄴ.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ㄷ.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ㄹ.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제28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범죄지에는 결과발생지뿐 아니라 실행행위지도 포함되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군 군속은 SOFA의 군속에서 제외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또 국외에서 사람을 매매한 외국인에게는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ㄴ: 외국인이 외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는 형법 제5조가 열거한 외국인 국외범의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판례는 우리 형법(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2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2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3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4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정답 및 해설

강간에 착수했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해 그만둔 경우 판례는 자의성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 스스로 중지한 경우에 자의성을 인정한다.

  • 남편이 곧 돌아오고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듣고 중지한 것은 발각 우려 등 외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장애미수이다.
  •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중지한 것은 자의성이 부정된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것도 자의성이 부정된다.
문제 3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책임무능력자이다.
2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3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4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년법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책임무능력자라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형법 제9조).

  •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그로 인한 절도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 심한 만성 정신분열증의 망상 지배로 행인들을 도끼로 내리친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운전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어서 감경할 수 없다.
문제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3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4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만화사업 운영 직원에게 콘텐츠제공업체가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 설명이 옳다.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서도 생기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무여야 한다.

  • 보호자의 간청으로 치료중단·퇴원을 허용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들에게는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인정됐다.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장차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고 토지를 판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5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싸움의 경우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ㄷ.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ㄹ. 공직선거후보자가 연설 중에 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판례는 이혼소송 중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의 정당방위·과잉방위를 부정했고, 공격과 방어가 섞인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발언은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자기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주워 담는 사람의 푸대를 빼앗으려다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를 판례는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문제 6
범죄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乙 명의로, 乙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A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3甲과 乙이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고 甲이 현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폭행ㆍ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甲에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곤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착수 여부는 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생긴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하더라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 피고인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사기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았다.
  • 합동하여 강도하기로 하고 1인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1인이 폭행·협박을 개시했다면 망을 본 사람에게도 특수강도죄의 착수가 인정된다.
  • 장애인단체 지회장이 허위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 7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3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그 전과가 발견된 경우로 본다. 이 설명이 옳다.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전과가 드러났다면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다투었어야 하므로 확정 후 실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 판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선고유예 판결을 할 때도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두어야 한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문제 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2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형 A로 오인하고 아버지 B를 살해한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한 보통살인죄 기수가 성립한다. 보통살인미수와 존속살해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또는 죄질) 안에 있으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되, 중한 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

  • 닮은 B를 A로 오인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B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 A를 쏘았는데 빗나가 B가 사망한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 살인미수와 B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 A인 줄 알고 협박했는데 B가 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문제 9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2'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답 및 해설

피교사자가 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고(형법 제31조 제2항),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미수·교사의 착오·특수방조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해도 다른 공범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중지한 사람도 기수의 책임을 진다.
  •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만 범했다면 교사자는 절도 교사범에 그치지 않고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고, 장기·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교사한 경우다(형법 제34조 제2항).
문제 10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3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4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후라면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결과적 가중범을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는 고의의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행위반가치가 크다는 데 있다. 사망 등 결과 자체는 같으므로 결과반가치가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결합된 형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5조 제2항).
  • 별다른 저항 없이 성관계한 뒤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상황에서 탈출하다 다칠 것까지 피고인이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ㆍ방조죄가 성립한다.
4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선박 침몰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는 선장이 구체적 구호의무를 이행해 사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방관해 승객을 사망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설명이 옳다.

선장은 법령상 승객 구조의무가 있는 보증인이고, 그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가치로 평가된다.

  • A를 살해하려고 둔 농약을 그 딸 B가 마시고 사망했다면 방법의 착오로서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해 죽게 한 것은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다.
  • A를 살해하려고 쏜 총탄에 B가 맞아 사망하면 판례에 따라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문제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공모관계의 이탈의 경우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이탈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이탈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도자가 아닌 단순 공모자는 실행 착수 전 이탈의 의사표시로 족할 수 있으나, 주도자는 이미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해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족하고, 나머지 사람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니면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문제 13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4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해 결재받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공무원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법리와 구별되는,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에 관한 판례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았어도 간접정범이 된다.
  •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자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문제 14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1엄격책임설
2제한적 책임설
3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고의설
정답 및 해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고,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형법 제16조)로 처리한다.

  • 제한적 책임설은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같이 보아 고의 또는 고의범의 법효과를 부정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이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처리한다.
  •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아 이 착오가 있으면 고의를 조각한다.
문제 15
유추해석(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제공업자가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소지’에 ‘블로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행위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서 ‘타인’을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ㄹ. 구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1ㄱ, ㄴ
2ㄴ,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ㄱ, ㄴ이다.

판례는 경품 재매입을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품 제공'에 포함시키거나, 블로그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둔 것을 국가보안법상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 ㄷ: 정보통신망법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판례가 허용한 해석이다.
  • ㄹ: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보는 것도 판례가 허용한 해석이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동거녀가 자기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甲은 부도를 내고 도피한 피해자 상점의 물건들을 다른 채권자들이 취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구를 들고 나온 경우 정당한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ㄷ. 방송사 기자인 甲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작성권한이 없는 甲이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판례는 동거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보고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승낙을,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작성에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했다.

  • 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확보하려고 부도난 채무자의 상점에 무단 침입해 가구를 가져온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가 아니다.
  • ㄷ: 불법 도청자료임을 알면서 입수해 방송으로 공개한 기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2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3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4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고지의무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한다.
  • 부작위범을 교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작위로는 범죄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부작위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문제 18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속셈학원의 강사로 A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甲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A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중감금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와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자살한 경우, 甲의 강간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4甲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A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A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甲의 폭력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개입된 것이어서 강간치사의 결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자 탈출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복부를 강타해 장파열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수술지연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문제 1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3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업무상횡령에서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기회에 같은 태양으로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틀렸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의의 단일·계속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 외에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해 포괄일죄가 아니다.
  • 위협으로 항거불능케 한 뒤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것은 강간죄의 단순일죄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20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에게는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심야에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맥주사를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게 해 사고가 난 경우, 정맥주사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면 의사에게 입회해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의사의 과실을 부정했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신뢰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

  • 골프 카트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할 주의의무가 있다.
  • 의료과실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심야 육교 밑 편도 4차선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까지 대비할 일반적 주의의무는 없다.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속지주의 원칙에서 범죄지의 결정기준은 범죄결과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포함된다.

ㄴ.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ㄷ.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ㄹ.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제28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범죄지에는 결과발생지뿐 아니라 실행행위지도 포함되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군 군속은 SOFA의 군속에서 제외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또 국외에서 사람을 매매한 외국인에게는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ㄴ: 외국인이 외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는 형법 제5조가 열거한 외국인 국외범의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판례는 우리 형법(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2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2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3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4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정답 및 해설

강간에 착수했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해 그만둔 경우 판례는 자의성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 스스로 중지한 경우에 자의성을 인정한다.

  • 남편이 곧 돌아오고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듣고 중지한 것은 발각 우려 등 외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장애미수이다.
  •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중지한 것은 자의성이 부정된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것도 자의성이 부정된다.
문제 3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책임무능력자이다.
2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3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4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년법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책임무능력자라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형법 제9조).

  •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그로 인한 절도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 심한 만성 정신분열증의 망상 지배로 행인들을 도끼로 내리친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운전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어서 감경할 수 없다.
문제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3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4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만화사업 운영 직원에게 콘텐츠제공업체가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 설명이 옳다.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서도 생기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무여야 한다.

  • 보호자의 간청으로 치료중단·퇴원을 허용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들에게는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인정됐다.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장차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고 토지를 판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5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싸움의 경우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ㄷ.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ㄹ. 공직선거후보자가 연설 중에 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판례는 이혼소송 중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의 정당방위·과잉방위를 부정했고, 공격과 방어가 섞인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발언은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자기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주워 담는 사람의 푸대를 빼앗으려다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를 판례는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문제 6
범죄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乙 명의로, 乙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A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3甲과 乙이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고 甲이 현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폭행ㆍ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甲에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곤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착수 여부는 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생긴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하더라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 피고인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사기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았다.
  • 합동하여 강도하기로 하고 1인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1인이 폭행·협박을 개시했다면 망을 본 사람에게도 특수강도죄의 착수가 인정된다.
  • 장애인단체 지회장이 허위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 7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3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그 전과가 발견된 경우로 본다. 이 설명이 옳다.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전과가 드러났다면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다투었어야 하므로 확정 후 실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 판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선고유예 판결을 할 때도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두어야 한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문제 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2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형 A로 오인하고 아버지 B를 살해한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한 보통살인죄 기수가 성립한다. 보통살인미수와 존속살해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또는 죄질) 안에 있으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되, 중한 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

  • 닮은 B를 A로 오인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B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 A를 쏘았는데 빗나가 B가 사망한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 살인미수와 B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 A인 줄 알고 협박했는데 B가 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문제 9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2'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답 및 해설

피교사자가 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고(형법 제31조 제2항),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미수·교사의 착오·특수방조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해도 다른 공범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중지한 사람도 기수의 책임을 진다.
  •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만 범했다면 교사자는 절도 교사범에 그치지 않고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고, 장기·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교사한 경우다(형법 제34조 제2항).
문제 10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3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4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후라면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결과적 가중범을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는 고의의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행위반가치가 크다는 데 있다. 사망 등 결과 자체는 같으므로 결과반가치가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결합된 형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5조 제2항).
  • 별다른 저항 없이 성관계한 뒤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상황에서 탈출하다 다칠 것까지 피고인이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ㆍ방조죄가 성립한다.
4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선박 침몰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는 선장이 구체적 구호의무를 이행해 사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방관해 승객을 사망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설명이 옳다.

선장은 법령상 승객 구조의무가 있는 보증인이고, 그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가치로 평가된다.

  • A를 살해하려고 둔 농약을 그 딸 B가 마시고 사망했다면 방법의 착오로서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해 죽게 한 것은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다.
  • A를 살해하려고 쏜 총탄에 B가 맞아 사망하면 판례에 따라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문제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공모관계의 이탈의 경우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이탈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이탈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도자가 아닌 단순 공모자는 실행 착수 전 이탈의 의사표시로 족할 수 있으나, 주도자는 이미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해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족하고, 나머지 사람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니면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문제 13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4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해 결재받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공무원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법리와 구별되는,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에 관한 판례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았어도 간접정범이 된다.
  •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자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문제 14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1엄격책임설
2제한적 책임설
3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고의설
정답 및 해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고,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형법 제16조)로 처리한다.

  • 제한적 책임설은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같이 보아 고의 또는 고의범의 법효과를 부정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이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처리한다.
  •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아 이 착오가 있으면 고의를 조각한다.
문제 15
유추해석(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제공업자가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소지’에 ‘블로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행위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서 ‘타인’을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ㄹ. 구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1ㄱ, ㄴ
2ㄴ,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ㄱ, ㄴ이다.

판례는 경품 재매입을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품 제공'에 포함시키거나, 블로그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둔 것을 국가보안법상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 ㄷ: 정보통신망법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판례가 허용한 해석이다.
  • ㄹ: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보는 것도 판례가 허용한 해석이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동거녀가 자기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甲은 부도를 내고 도피한 피해자 상점의 물건들을 다른 채권자들이 취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구를 들고 나온 경우 정당한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ㄷ. 방송사 기자인 甲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작성권한이 없는 甲이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판례는 동거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보고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승낙을,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작성에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했다.

  • 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확보하려고 부도난 채무자의 상점에 무단 침입해 가구를 가져온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가 아니다.
  • ㄷ: 불법 도청자료임을 알면서 입수해 방송으로 공개한 기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2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3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4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고지의무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한다.
  • 부작위범을 교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작위로는 범죄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부작위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문제 18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속셈학원의 강사로 A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甲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A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중감금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와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자살한 경우, 甲의 강간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4甲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A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A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甲의 폭력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개입된 것이어서 강간치사의 결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자 탈출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복부를 강타해 장파열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수술지연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문제 1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3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업무상횡령에서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기회에 같은 태양으로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틀렸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의의 단일·계속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 외에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해 포괄일죄가 아니다.
  • 위협으로 항거불능케 한 뒤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것은 강간죄의 단순일죄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20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에게는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심야에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맥주사를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게 해 사고가 난 경우, 정맥주사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면 의사에게 입회해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의사의 과실을 부정했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신뢰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

  • 골프 카트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할 주의의무가 있다.
  • 의료과실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심야 육교 밑 편도 4차선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까지 대비할 일반적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