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
2친고죄의 고소는 절차법적 개념인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3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행위자 외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4사기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친고죄에서 직접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침해죄와 함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 친고죄의 고소는 형벌권의 존부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절차법상 소추조건이다.
  •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인척)에 해당하지 않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죄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 없다.
문제 2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 부칙 제4조제1항은 신ㆍ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2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3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는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개정 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를 정한 규정이므로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범죄 후 형이 경하게 변경되면 신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 포괄일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문제 3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4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책임능력이 있으면 농아자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상 농아자의 행위는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구체적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므로(필요적 감경), 개별 능력을 이유로 감경을 배제할 수 없다.

  •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로 보지 않는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2「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3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수수료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법률의 착오로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정당한 이유 유무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 사안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해당성을 오인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5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3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의 과실은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 유무를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지휘·감독 지위에 있는 의사라도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해 뇌혈관계통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고 퇴원조치한 사안에서 판례는 업무상과실을 부정하였다.
  •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 과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 6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살인)
3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4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사기)
정답 및 해설

자신을 14세라고 한 만 12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는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피해자가 스스로 중학교 1학년, 14세라고 말했고 체격도 동급생보다 컸으며 모텔 출입 시 제지도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치명적 부위가 아니더라도 허벅지·종아리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과다실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나이만 묻고 신분증 확인 없이 성매매 알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도산이 불가피해 대금지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숨기고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문제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하여 미리 선박을 이동하여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자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닻줄을 풀어 인근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
3행위 당시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자가 당연히 그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연립주택 아래층의 乙이 위층 甲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이로 인해 고통을 겪던 甲이 이를 확인하고 밸브를 열기 위하여 乙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태풍 속에서 선원 안전을 위해 닻줄을 풀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박을 미리 이동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더라도,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 행위 당시 명의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더라도 객관적 사정상 명의자가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아래층 사람이 잠근 상수도관 밸브를 열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8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2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반드시 같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
3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4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은 될 수 없고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는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법정형 범위 안에서 선고형은 각자 다를 수 있다.
  •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문제 9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3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4쟁의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당한 목적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부정한다.

  •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더라도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 직장 점거가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형태라면 정당성이 인정되며, 전면적·배타적 점거가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문제 10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3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4「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단이탈죄를 허가 없이 근무장소 등을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본다.

  • 내란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한 때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상태범이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문제 11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2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주간에 주거에 침입해 야간에 절도한 경우 주거침입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인정하므로, 주간에 침입한 뒤 야간에 절도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문제 된다고 본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 실현까지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하면 족하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소매치기가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호주머니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 이상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3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4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공모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그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를 실행한 경우,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판례는 2인 이상이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13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2A가 B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A의 요청을 B에게 전달하여 B로 하여금 범의를 야기케 하는 것은 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3중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는 교사자에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4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교사한 범죄의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범죄 요청을 알면서 이를 전달해 상대방의 범의를 야기한 것이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요청을 전달하여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 교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룬다.
  •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형법 제31조 제3항).
문제 14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의 범죄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3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4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범이 강도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는데도 방조자를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이상 예비 단계의 방조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예비죄의 종범을 부정한다.

  •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정범이 작위범일 때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없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되지 않는다.
  • 종범에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고의, 즉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 후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문제 15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2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3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4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상품을 싣고 간 승용차가 장물 운반에 사용된 것이라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된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와 관련된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대상물건인 이상 그 압수물을 몰수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1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4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및 해설

명확성의 원칙이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판례는 법규범이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 형벌법규의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문제 17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2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판례는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뒤 피해자의 동의로 효과가 승인되거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진단상 과오로 마땅히 해야 할 설명을 듣지 못한 피해자의 수술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어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문제 18
미수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협박죄의 미수범
2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주거침입죄의 미수범
3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사기죄의 미수범
4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의 미수범
정답 및 해설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로 소송이 끝난 경우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 실행에 착수하므로,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종료되면 미수에 그친다.

  •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된다.
  • 신체 일부만 주거 안에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된다.
  •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유리창을 통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9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비죄의 중지범
  • 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 ㅁ. 편면적 종범
  • 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1ㄱ, ㄹ
2ㄱ, ㄴ, ㅂ
3ㄱ, ㄹ, ㅂ
4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비죄의 중지범과 사후방조로서의 종범이다.

판례는 중지미수가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고,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뒤의 사후방조는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공통된 작위의무를 지닌 자들이 의사연락하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된다.
  • 편면적 종범: 정범이 방조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한다.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 단계에서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문제 20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ㄴ.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ㄷ.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 ㅁ.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1ㄱ, ㄷ
2ㄴ, ㅁ
3ㄱ, ㄴ, ㄹ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임의적 감면 사유는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복이다.

세 경우 모두 형법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제23조 제2항, 제27조, 제52조 제2항).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의 재물 절취: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필요적 면제 사유이다.
  •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
2친고죄의 고소는 절차법적 개념인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3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행위자 외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4사기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친고죄에서 직접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침해죄와 함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 친고죄의 고소는 형벌권의 존부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절차법상 소추조건이다.
  •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인척)에 해당하지 않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죄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 없다.
문제 2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 부칙 제4조제1항은 신ㆍ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2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3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는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개정 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를 정한 규정이므로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범죄 후 형이 경하게 변경되면 신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 포괄일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문제 3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4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책임능력이 있으면 농아자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상 농아자의 행위는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구체적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므로(필요적 감경), 개별 능력을 이유로 감경을 배제할 수 없다.

  •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로 보지 않는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2「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3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수수료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법률의 착오로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정당한 이유 유무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 사안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해당성을 오인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5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3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의 과실은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 유무를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지휘·감독 지위에 있는 의사라도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해 뇌혈관계통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고 퇴원조치한 사안에서 판례는 업무상과실을 부정하였다.
  •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 과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 6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살인)
3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4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사기)
정답 및 해설

자신을 14세라고 한 만 12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는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피해자가 스스로 중학교 1학년, 14세라고 말했고 체격도 동급생보다 컸으며 모텔 출입 시 제지도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치명적 부위가 아니더라도 허벅지·종아리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과다실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나이만 묻고 신분증 확인 없이 성매매 알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도산이 불가피해 대금지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숨기고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문제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하여 미리 선박을 이동하여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자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닻줄을 풀어 인근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
3행위 당시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자가 당연히 그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연립주택 아래층의 乙이 위층 甲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이로 인해 고통을 겪던 甲이 이를 확인하고 밸브를 열기 위하여 乙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태풍 속에서 선원 안전을 위해 닻줄을 풀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박을 미리 이동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더라도,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 행위 당시 명의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더라도 객관적 사정상 명의자가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아래층 사람이 잠근 상수도관 밸브를 열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8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2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반드시 같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
3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4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은 될 수 없고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는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법정형 범위 안에서 선고형은 각자 다를 수 있다.
  •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문제 9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3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4쟁의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당한 목적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부정한다.

  •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더라도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 직장 점거가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형태라면 정당성이 인정되며, 전면적·배타적 점거가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문제 10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3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4「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단이탈죄를 허가 없이 근무장소 등을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본다.

  • 내란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한 때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상태범이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문제 11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2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주간에 주거에 침입해 야간에 절도한 경우 주거침입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인정하므로, 주간에 침입한 뒤 야간에 절도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문제 된다고 본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 실현까지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하면 족하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소매치기가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호주머니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 이상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3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4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공모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그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를 실행한 경우,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판례는 2인 이상이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13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2A가 B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A의 요청을 B에게 전달하여 B로 하여금 범의를 야기케 하는 것은 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3중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는 교사자에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4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교사한 범죄의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범죄 요청을 알면서 이를 전달해 상대방의 범의를 야기한 것이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요청을 전달하여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 교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룬다.
  •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형법 제31조 제3항).
문제 14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의 범죄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3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4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범이 강도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는데도 방조자를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이상 예비 단계의 방조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예비죄의 종범을 부정한다.

  •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정범이 작위범일 때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없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되지 않는다.
  • 종범에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고의, 즉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 후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문제 15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2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3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4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상품을 싣고 간 승용차가 장물 운반에 사용된 것이라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된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와 관련된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대상물건인 이상 그 압수물을 몰수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1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4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및 해설

명확성의 원칙이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판례는 법규범이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 형벌법규의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문제 17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2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판례는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뒤 피해자의 동의로 효과가 승인되거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진단상 과오로 마땅히 해야 할 설명을 듣지 못한 피해자의 수술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어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문제 18
미수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협박죄의 미수범
2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주거침입죄의 미수범
3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사기죄의 미수범
4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의 미수범
정답 및 해설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로 소송이 끝난 경우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 실행에 착수하므로,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종료되면 미수에 그친다.

  •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된다.
  • 신체 일부만 주거 안에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된다.
  •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유리창을 통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9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비죄의 중지범
  • 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 ㅁ. 편면적 종범
  • 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1ㄱ, ㄹ
2ㄱ, ㄴ, ㅂ
3ㄱ, ㄹ, ㅂ
4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비죄의 중지범과 사후방조로서의 종범이다.

판례는 중지미수가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고,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뒤의 사후방조는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공통된 작위의무를 지닌 자들이 의사연락하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된다.
  • 편면적 종범: 정범이 방조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한다.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 단계에서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문제 20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ㄴ.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ㄷ.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 ㅁ.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1ㄱ, ㄷ
2ㄴ, ㅁ
3ㄱ, ㄴ, ㄹ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임의적 감면 사유는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복이다.

세 경우 모두 형법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제23조 제2항, 제27조, 제52조 제2항).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의 재물 절취: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필요적 면제 사유이다.
  •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