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4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3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영상 판단의 경우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경영상 판단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따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일반 사안보다 엄격하게 따져 행위자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행위했는지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는 전파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준강간의 고의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로 보는 설명은 옳다.
  •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2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4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발생근거를 성문의 법령에 한정하지 않는다.

  • 부진정 부작위범을 작위 형태의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 보는 정의는 옳다.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는 설명은 형법 제18조의 내용으로 옳다.
문제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2시위방법의 하나인 삼보일배 행진은 시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4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ㆍ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비리 소문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비밀번호가 설정된 회사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검색·출력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비리 혐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를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대상이 회사 소유 컴퓨터였으며, 의심 단어 검색으로 범위를 한정한 점 등을 들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였다.

  • 정당행위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신고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피해에 그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신의 범행이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역시의회 의원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적 능력을 다하여 노력했는지로 판단하는데, 관할 관청의 자문을 받아 따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를 몰랐던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적법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고 내용을 맞춘 새 조서를 만든 행위를 관례라 믿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중개업자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5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석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 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몰래 가져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가 청구권 보전의 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형법 제23조의 내용으로 옳다.
  • 관리인이 있는 분쟁 건조물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가 자구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무단 확장된 도로를 방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대해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이나 주도적 관여 사정만으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인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하였다.

  • 형벌법규나 그 위임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상 감경에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와 다른 방식으로 감경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2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3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미수로 불가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모두에게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더구나 실화죄는 과실범이어서 미수를 논할 여지가 없다.

  • 방조범 성립에는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과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실적 기여를 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방조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인과관계 단절이나 공범관계 이탈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2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3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도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는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제한책임설 가운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어도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된다고 보므로, 두 견해가 모두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대표적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다.

  •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책임설은 고의와 별개의 독자적 책임요소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으로 족하다고 보고, 엄격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엄격책임설은 전제사실의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고, 제한책임설은 이를 일반적인 위법성의 착오와 달리 취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2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3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재물이 없어 강취하지 못한 강도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반항 억압을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하나의 폭행이 강도강간의 수단이자 상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두 죄는 한 개의 행위로 범한 것이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어서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판례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므로 장애미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할 의사로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고,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10
공범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구「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구「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4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를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사용자만 처벌하므로, 판례는 채용·대체되는 자에게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채용·대체하는 사용자와 채용·대체되는 자는 대향적 관계에 있는데, 법이 한쪽만 처벌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 형벌규정으로 처벌되어 공범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 정치자금 기부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 자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는다는 의사로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3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4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합동절도에서 현장에 없는 공모자라도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 협동관계를 이룬 2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실행한 경우, 이를 공모하고 배후에서 지배한 자도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따라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는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 공모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2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3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 사안의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동일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되었다면, 상대방의 수만으로 곧바로 여러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번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했다면 하나의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했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각각 별개의 죄가 되므로 옳지 않다.
  • 포괄일죄의 개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범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판례는 이와 함께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도 결격사유로 보지만,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한다.

  •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무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4
甲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한국인 甲이 도박이 허용되는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
  • ㄴ. 일본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한 경우
  • ㄷ. 미국인 甲이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A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
  • ㄹ. 중국인 甲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한국인 A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1ㄱ, ㄷ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이다. 중국 북경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중국인이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어서 국내범이 아니고, 외국인의 국외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5조가 열거한 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한국인이 도박이 허용되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고, 현지에서 허용된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미화를 위조한 경우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5조의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인이 서울 호텔에서 공모한 뒤 홍콩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는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도 범죄지이므로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형법이 적용된다.
문제 15
목적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적범에서의 고의와 목적은 그 어느 것이나 행위자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2「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단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4목적범에서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목적범의 목적에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목적범의 목적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요소이지만, 판례는 그 목적에 대해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고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다.

  • 목적범의 고의와 목적이 모두 행위자의 내부적·심리적 요소라는 진술은 옳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대상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목적범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침입 대상인 주택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피고인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시장(市長)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서 필름을 제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하자 있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이라도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착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착수를 인정한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없어 주거침입죄의 착수가 아니다.
  • 문안 인쇄를 위해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서 필름을 제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의 예비 단계에 불과해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뒤따라가 껴안으려 다가간 경우는 기습추행에서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유형이므로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문제 17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2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3불능미수에 있어서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면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정답 및 해설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이와 같이 결과 발생의 불가능을 정의하고,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 위험성 판단의 기초를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에 더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넓힌 진술은 판례의 기준과 다르다.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는 그 판결이 효력을 가질 수 없어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은 일정량 이상 먹으면 사망할 수 있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례는 이를 불가벌적 불능범으로 보지 않았다.
문제 18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A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자상(自傷)케 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甲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
2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형법」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는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목적범 또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4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A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인 乙과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乙만이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비공무원 甲이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 乙과 공모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에게 간접정범의 공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甲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본다.

보좌 공무원이 허위 초안을 결재받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이에 공모·가공한 비공무원도 그 공범으로 처벌된다.

  •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상실케 해 자상하게 하고 상해 결과를 인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해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이 되고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형법 제34조의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목적범·신분범에서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 판매상인 A는 야간에 칼을 판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다가서며 칼을 내밀었는데, 성격이 급한 甲은 A를 강도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해의 고의로 A를 때려 골절상을 가하였다.

1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2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3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甲은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甲은 칼 판매상 A를 강도로 오인해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는 진술이 옳다.

유추적용제한책임설은 이 착오가 사실의 착오와 구조가 같다고 보아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한다.

  • 엄격책임설은 이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로 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상해죄의 죄책을 지며, 과실치상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해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로 처리하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 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ㄷ.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ㄹ.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서의 ‘자동차 등’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는바,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링크 게시 행위의 방조범 성립과 분리선고 대상 선거범죄에 대한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배제가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된다고 보았고, 분리선고해야 하는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평을 고려한 감경·면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를 매각해 얻은 대가는 형법 제48조가 정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ㄱ은 틀렸다.
  •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ㄹ은 틀렸다.
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3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영상 판단의 경우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경영상 판단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따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일반 사안보다 엄격하게 따져 행위자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행위했는지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는 전파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준강간의 고의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로 보는 설명은 옳다.
  •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2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4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발생근거를 성문의 법령에 한정하지 않는다.

  • 부진정 부작위범을 작위 형태의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 보는 정의는 옳다.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는 설명은 형법 제18조의 내용으로 옳다.
문제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2시위방법의 하나인 삼보일배 행진은 시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4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ㆍ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비리 소문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비밀번호가 설정된 회사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검색·출력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비리 혐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를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대상이 회사 소유 컴퓨터였으며, 의심 단어 검색으로 범위를 한정한 점 등을 들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였다.

  • 정당행위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신고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피해에 그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신의 범행이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역시의회 의원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적 능력을 다하여 노력했는지로 판단하는데, 관할 관청의 자문을 받아 따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를 몰랐던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적법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고 내용을 맞춘 새 조서를 만든 행위를 관례라 믿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중개업자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5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석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 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몰래 가져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가 청구권 보전의 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형법 제23조의 내용으로 옳다.
  • 관리인이 있는 분쟁 건조물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가 자구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무단 확장된 도로를 방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대해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이나 주도적 관여 사정만으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인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하였다.

  • 형벌법규나 그 위임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상 감경에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와 다른 방식으로 감경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2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3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미수로 불가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모두에게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더구나 실화죄는 과실범이어서 미수를 논할 여지가 없다.

  • 방조범 성립에는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과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실적 기여를 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방조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인과관계 단절이나 공범관계 이탈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2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3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도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는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제한책임설 가운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어도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된다고 보므로, 두 견해가 모두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대표적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다.

  •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책임설은 고의와 별개의 독자적 책임요소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으로 족하다고 보고, 엄격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엄격책임설은 전제사실의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고, 제한책임설은 이를 일반적인 위법성의 착오와 달리 취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2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3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재물이 없어 강취하지 못한 강도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반항 억압을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하나의 폭행이 강도강간의 수단이자 상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두 죄는 한 개의 행위로 범한 것이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어서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판례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므로 장애미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할 의사로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고,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10
공범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구「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구「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4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를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사용자만 처벌하므로, 판례는 채용·대체되는 자에게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채용·대체하는 사용자와 채용·대체되는 자는 대향적 관계에 있는데, 법이 한쪽만 처벌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 형벌규정으로 처벌되어 공범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 정치자금 기부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 자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는다는 의사로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3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4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합동절도에서 현장에 없는 공모자라도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 협동관계를 이룬 2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실행한 경우, 이를 공모하고 배후에서 지배한 자도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따라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는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 공모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2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3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 사안의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동일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되었다면, 상대방의 수만으로 곧바로 여러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번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했다면 하나의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했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각각 별개의 죄가 되므로 옳지 않다.
  • 포괄일죄의 개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범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판례는 이와 함께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도 결격사유로 보지만,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한다.

  •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무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4
甲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한국인 甲이 도박이 허용되는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
  • ㄴ. 일본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한 경우
  • ㄷ. 미국인 甲이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A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
  • ㄹ. 중국인 甲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한국인 A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1ㄱ, ㄷ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이다. 중국 북경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중국인이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어서 국내범이 아니고, 외국인의 국외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5조가 열거한 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한국인이 도박이 허용되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고, 현지에서 허용된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미화를 위조한 경우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5조의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인이 서울 호텔에서 공모한 뒤 홍콩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는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도 범죄지이므로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형법이 적용된다.
문제 15
목적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적범에서의 고의와 목적은 그 어느 것이나 행위자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2「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단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4목적범에서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목적범의 목적에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목적범의 목적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요소이지만, 판례는 그 목적에 대해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고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다.

  • 목적범의 고의와 목적이 모두 행위자의 내부적·심리적 요소라는 진술은 옳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대상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목적범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침입 대상인 주택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피고인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시장(市長)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서 필름을 제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하자 있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이라도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착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착수를 인정한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없어 주거침입죄의 착수가 아니다.
  • 문안 인쇄를 위해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서 필름을 제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의 예비 단계에 불과해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뒤따라가 껴안으려 다가간 경우는 기습추행에서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유형이므로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문제 17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2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3불능미수에 있어서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면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정답 및 해설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이와 같이 결과 발생의 불가능을 정의하고,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 위험성 판단의 기초를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에 더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넓힌 진술은 판례의 기준과 다르다.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는 그 판결이 효력을 가질 수 없어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은 일정량 이상 먹으면 사망할 수 있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례는 이를 불가벌적 불능범으로 보지 않았다.
문제 18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A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자상(自傷)케 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甲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
2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형법」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는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목적범 또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4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A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인 乙과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乙만이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비공무원 甲이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 乙과 공모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에게 간접정범의 공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甲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본다.

보좌 공무원이 허위 초안을 결재받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이에 공모·가공한 비공무원도 그 공범으로 처벌된다.

  •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상실케 해 자상하게 하고 상해 결과를 인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해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이 되고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형법 제34조의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목적범·신분범에서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 판매상인 A는 야간에 칼을 판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다가서며 칼을 내밀었는데, 성격이 급한 甲은 A를 강도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해의 고의로 A를 때려 골절상을 가하였다.

1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2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3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甲은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甲은 칼 판매상 A를 강도로 오인해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는 진술이 옳다.

유추적용제한책임설은 이 착오가 사실의 착오와 구조가 같다고 보아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한다.

  • 엄격책임설은 이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로 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상해죄의 죄책을 지며, 과실치상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해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로 처리하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 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ㄷ.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ㄹ.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서의 ‘자동차 등’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는바,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링크 게시 행위의 방조범 성립과 분리선고 대상 선거범죄에 대한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배제가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된다고 보았고, 분리선고해야 하는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평을 고려한 감경·면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를 매각해 얻은 대가는 형법 제48조가 정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ㄱ은 틀렸다.
  •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ㄹ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