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행위자가 자기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해당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공사 완료 후 자신이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의한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만으로 족하지 않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 부작위가 형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자를 발견하고도 오히려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공모관계 이탈을 공모자가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 문제로 보아, 단순히 이탈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
- 현장에 가지 않은 자도 현장의 2인 이상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를 하였다고 평가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중 후방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사고가 난 경우, 판례는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좌회전 금지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호텔 객실에 감금된 채 강간당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 점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은 추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승낙이 추정되면 위조죄가 부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점이 문서의 전제인 경우에는 승낙 추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밍크를 가져가는 데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계속범으로 보므로, 즉시범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어, 그 사이 가담한 자도 공범이 될 수 있고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이 늦어진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는 진술은 옳다.
- 범인도피죄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된다는 진술은 옳다.
-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형법 제34조 제1항이 피이용자를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정범배후의 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의 논거이므로, 긍정설의 논거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긍정설은 피이용자가 완전한 책임을 지는 정범이더라도 배후자가 우월한 의사지배를 하면 배후자를 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타인을 기망해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형벌 법규도 과실범 처벌 의사가 명확할 때에만 과실행위를 처벌한다.
- 도급인은 법령상 구체적 관리ㆍ감독의무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한 사정이 있어야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런 사정이 없어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결과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분담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어 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보충성)이 그 조건 중 하나라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 보충성 외에 우월한 이익의 보호(균형성),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든다.
- 과잉피난도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난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고, 이를 필요하지 않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대학교 측 요청으로 출입이 저지되자 신고 없이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연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이미 강간을 기수에 이르게 했다면 나머지 공범이 자기 간음을 그만두었어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고, 예비ㆍ음모에는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은 합동하여 범행한 乙이 간음을 마친 이상 甲이 강간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결론이고, ㄹ은 중지범이 실행의 착수 뒤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판례 문언 그대로이다.
- ㄱ은 틀리다. 증인의 진술은 1회 신문절차에서 한 진술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ㆍ시정하면 위증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중지미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 ㄴ은 틀리다. 자의로 중지한 甲은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만, 乙은 장애미수이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乙에게 감경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잘못이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두 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더라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시효 완성처럼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만 따로 선고할 수 없다.
- 수회 상품을 절취해 싣고 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하며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에 불과하여 그 매각대금이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기대가능성을 인정한다.
- 기대불가능한 사정을 오인한 경우 금지착오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없으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우연히 미리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답안지에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 비서라는 신분 때문에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옳은 것은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해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형벌법규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며, 스스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는 것은 이러한 법령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선입법 시한이 지나 형벌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형법 제7조의 형의 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미결구금일수를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죄는 그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간접적 침해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모해 목적이 있는 甲이 모해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을 위증교사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모해 목적을 형의 경중이 있는 신분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한다.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게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모해 목적을 가진 甲은 자기 신분에 따른 형으로 처벌된다.
-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과 공모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면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본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무단 확장 개설된 도로에 통행을 우려해 구덩이를 판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와중에 손가락을 물리자 비틀어 뽑다가 치아결손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명예훼손죄에서 진실의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사전자기록위작의 위작에 무형위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전자기록은 작성명의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위작을 유형위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해석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임직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ㆍ유추해석이라는 설명은 옳다.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말ㆍ글ㆍ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만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전부를 누범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여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포괄일죄는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그 일부가 누범기간 안에 있으면 전체를 누범으로 처리한다.
- 의학적 권고에도 보호자의 퇴원간청에 따라 치료중단ㆍ퇴원을 허용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접근ㆍ전화 행위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도계회사 공장 앞 도로에 드러누워 트럭 진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동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도 수단의 상당성 등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그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 없다.
- ㄴ. 과실치사죄는 결과범이므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적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의 미수죄가 성립하여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 ㄷ.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ㄹ.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온 수차 공격으로 결국 살해한 경우는 한 개의 살인기수죄이고,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여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미수로도 처벌할 수 없다.
- ㄴ은 틀리다. 형법은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을 뿐 과실범의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은 틀리다. 장애미수는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착수미수)와 종료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실행미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형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것이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법 제32조 제2항의 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형보다 반드시 가벼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대향범 관계에 있어 공범 규정을 적용해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종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종범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범의 실행착수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