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질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며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고 한 학자는 리스트(Liszt)이다.
리스트는 범죄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으로 보는 절충적 입장에서, 범죄 대책으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인 등 생물학적 소질을 강조하였다.
- 페리는 범죄포화의 법칙과 사회적 요인을 중시한 이탈리아 실증학파이다.
- 칸트는 응보형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 조사는 공식통계의 한계(암수)를 보완하는 비공식 조사 방법이므로, 공식통계 작성에 이를 이용한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공식범죄통계는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집계한 것이어서 암수범죄가 반영되지 않는다.
- 경찰·검찰·법원과 법무연수원이 공식 범죄통계를 발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율과 범죄자 특성 연구에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틀린 설명은 우리나라가 범죄인을 우발·상습·소년·직업·사상범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행형은 범죄인을 범죄 동기나 유형별로 나누는 이런 법정 분류를 두고 있지 않고, 수형자를 분류심사 결과에 따른 처우등급으로 구분해 처우한다.
- 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인을 중심으로 정신병·격정·기회범죄인 등을 포함한 6종으로 범죄인을 분류하였다.
- 가로팔로는 시대·사회를 넘어 보편적으로 범죄가 되는 자연범과 법률이 정해 범죄가 되는 법정범으로 범죄인을 나누었다.
- 아샤펜부르크는 범죄 원인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우발·격정·기회·예모·누범·관습·직업범죄인의 7종으로 분류하였다.
낙인이론은 범죄를 선천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낙인)의 산물로 보므로 설명이 잘못되었다.
낙인이론은 일탈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낙인이 자아관념을 바꾸어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선천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생물학적 이론이다.
-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범죄가 학습된다고 하였다.
- 아노미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범죄가 생긴다고 본다.
- 쌍생아연구는 범죄의 유전적 소질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조선시대 죄수 구금은 주로 전옥서가 담당하였으므로, 의금부가 담당하였다는 설명이 틀렸다.
의금부는 왕명에 의한 특별 범죄(국사범 등)를 다루던 기관이고, 일반 죄수의 구금은 형조 소속 전옥서가 맡았다.
- 사형에 대해 세 차례 심리하는 삼복제를 실시하였다.
- 형벌은 태·장·도·유·사의 5형이었다.
- 친상을 당한 죄수를 잠시 석방해 상을 치르게 하는 보방 제도가 있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의 심사 제청은 가석방 절차의 일부로, 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다.
수형자 권리구제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소장 면담, 법무부장관 청원 등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다.
- 소장면담은 처우에 관한 의견·고충을 전달하는 구제 수단이다.
- 법무부장관 청원은 처우에 대한 불복을 다투는 구제 수단이다.
청원은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원이 요건에 맞는다.
당시 행형법은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교도소 행정 일반의 개선사항은 본인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다.
- 다른 수형자의 문제는 자신의 처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일신상의 사정은 소장 면담 등으로 다룰 사항이지 처우 불복이 아니다.
혼거제는 수용자끼리 접촉이 많아 소란·난동 등 교정사고의 위험이 커지므로,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혼거제는 비용 절감과 공동생활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에는 유리하지만, 악풍감염과 통제의 어려움이 단점이다.
- 행형비용을 절감한다는 설명은 혼거제의 장점이다.
- 재사회화 적응에 용이하다는 설명은 혼거제의 장점이다.
- 형벌집행의 통일성 유지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혼거제의 장점으로 거론된다.
분류제는 수용자 간 접촉에서 생기는 악풍감염을 막으려는 것으로 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이므로, 펜실베니아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펜실베니아제는 퀘이커교도의 감옥개량 운동에서 나온 주야 엄정독거 제도로, 반성과 정신적 개선을 강조하였다.
- 퀘이커교도의 감옥개량 운동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되었다.
- 주야간 엄정독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 정신적 개선(참회)을 강조하였다.
60세 이상의 노령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분류심사 유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당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집행할 형기 3월 미만, 질병 등으로 심사 불가능, 규율위반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 분류심사 거부 등을 유예 사유로 정하였다.
- 질병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자는 유예 대상이다.
-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자는 유예 대상이다.
-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인 자는 유예 대상이다.
당시 처우급에서 자치적 처우에 적합한 자는 H급이고 S급은 특수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이므로, S급 설명이 틀렸다.
당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처우급을 V·E·G·R·N·Q·T·H·O·S급으로 나누고, S급을 특수한 처우가 필요한 자로 정하였다.
- R급은 작업중점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
- N급은 관용작업에 적합한 자이다.
- Q급은 양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
계구의 모양·규격·사용방법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행형법은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모양·규격·사용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나누어 두었다.
- 계구의 종류는 포승·수갑·사슬·안면보호구였다.
- 계구는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긴급 시 사용 후 즉시 보고한다.
-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수의 수용자가 도주를 모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무기사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
당시 행형법상 도주에 관한 무기사용은 도주하려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 도주하려는 때로 한정되었다.
-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는 무기사용 요건이다.
-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 하여 사태가 위험한 때는 무기사용 요건이다.
- 위험물을 버리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때는 무기사용 요건이다.
외국인 수형자는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당시 행형법 시행령은 소장이 20세 미만의 수형자·노쇠자·병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장애인은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 20세 미만의 수형자는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 병약자는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도주·폭행 등 교정사고를 모의하는 것은 당시 행형법이 열거한 징벌 사유가 아니다.
당시 행형법은 형벌규정 저촉 행위, 자해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작업·교육 거부·태만, 허가되지 않은 물건의 제작·소지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 위반을 징벌 사유로 정하였다.
- 자해행위는 징벌 사유이다.
- 작업·교육 거부와 태만은 징벌 사유이다.
-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않은 물건의 제작·소지·사용·수수·은닉은 징벌 사유이다.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 아래에서 실시해야 효과적이므로 정기형주의 하에서 효율적이라는 설명이 맞지 않다.
자치제는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석방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자율 동기가 생기므로 누진처우·부정기형과 결합될 때 의미가 크다.
- 자발적인 수용질서 확보에 도움이 된다.
- 교도관의 계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사회적 적응 훈련이 용이하다.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생활지도·직업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교도작업은 정역의 집행에 그치지 않고 근로습관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교화·사회복귀 수단이기도 하다.
- 정역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교화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 교도작업관용법상 지방공공단체의 기관도 공고된 물건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구치소에도 취사 등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고 미결수용자도 신청하면 작업할 수 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은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이 아니다.
과밀수용 해소는 수용 인원을 줄이는 정문(입구)·후문(출구) 전략이 핵심이며, 처벌 강화는 오히려 수용 인원을 늘린다.
- 선별적 무능력화는 위험성 높은 자만 골라 구금하여 수용 인원을 효율화하는 방안이다.
- 가석방 확대는 출소를 앞당기는 후문 전략이다.
- 불구속 수사 확대는 구금 유입을 줄이는 정문 전략이다.
당시 소년법상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므로, 100시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소년법은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단기보호관찰은 50시간, 보호관찰은 200시간 이내로 제한하였다.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 형사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범위에서 정한다.
당시 외부통근작업은 행형법에 근거를 두고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였으므로, 행형법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행형법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외부통근은 시설 밖 사회와 접촉하는 사회적 처우의 한 형태이다.
- 미국 후버법은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형, 영국 호스텔제는 행정형 외부통근과 관련된다.
-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