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침략기의 행형은 조선감옥령 등으로 일본 법규를 의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족 탄압적·응보적 행형이었으므로,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식상 근대적 법규를 들여왔더라도 운영은 차별적·억압적이어서 교육형주의 행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 고조선의 8조법금에는 복수적 응보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 조선시대 도형과 유형은 일정 기간 신체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석방청원제도가 있었다.
범죄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개인집단 안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학습은 친밀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대중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학습방법의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대중매체 등 간접적 접촉을 통한 학습 가능성을 보완한 이론은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이다.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범죄 행동을 하는 실재·가상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범죄를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아 서덜랜드 이론을 수정하였다.
- 차별적 기회구조론은 클라워드와 올린이 불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 기회의 차이를 강조한 이론이다.
- 자기관념이론은 레클리스 등이 긍정적 자아관념을 범죄 차단 요인으로 본 이론이다.
- 중화기술이론은 사이크스와 맛차가 비행 합리화 기술을 설명한 이론이다.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벌을 과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는 것이므로 비범죄화에 포함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범죄화는 형벌로 처벌하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 이외의 제재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치관 다양화와 개방사회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 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 매춘·낙태·도박 등의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결손가정 청소년의 범죄율이 높다는 결과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범죄성향의 유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유전설은 혈연관계에 따른 범죄 유사성으로 입증하려 하므로 가계·쌍생아 연구가 대표적 근거가 된다.
- 누범자 집단 부모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는 결과는 혈연적 유사성을 보여 준다.
-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일치율이 이란성보다 높다는 결과는 유전 영향을 시사한다.
- 범죄인 가계의 범죄율이 높다는 결과는 가계연구의 근거이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므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 치료감호는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이고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치료감호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 A 모델은 수형자를 공정하게 취급해야 하며, 수형자도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으로의 복귀,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 교도소처우의 공개 등을 주장하게 된다.
- B 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범죄인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모델이다. 즉, 수형자를 단순히 객체로 취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도관과 수형자간의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는 과학적인 처우기법, 외부통근, 귀휴제도 등이 주장된다.
A는 정의모델, B는 재사회화모델이다.
정의모델은 공정한 처우와 수형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으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재사회화모델은 수형자를 처우의 주체로 보고 상호신뢰 속에서 자발적 개선을 도모하며 외부통근·귀휴 등을 활용한다.
- 의료모델은 범죄인을 치료 대상인 환자로 보아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로 다룬다.
- 개선모델은 교육·훈련을 통한 범죄인 개선을 강조하나 수형자의 권리·공정성을 앞세우는 모델이 아니다.
재소자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제 누진처우를 하고 가석방과 연계한 제도는 엘마이라제이다.
엘마이라 감화원은 청소년 초범자를 대상으로 부정기형과 점수에 따른 상·하향 등급제, 가석방을 결합하여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였다.
- 오번제는 주간 혼거 작업·야간 독거의 침묵제이다.
- 펜실베니아제는 주야 엄정독거제이다.
- 카티지제는 소규모 가족적 단위로 수용하는 소집단 처우제도이다.
주말구금은 단기자유형의 대안이므로 장기수형자에게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말구금은 평일에는 직장·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주말에만 구금하여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는 제도이다.
- 단기자유형의 악성감염 등 폐해를 제거한다.
- 직업을 유지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유리하다.
- 경범죄자에게 명예감정을 자각시켜 반성을 촉구한다.
소년원법상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등은 분리수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년원은 성별과 처우 단계가 다른 소년들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수용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 소년원학교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으므로 임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년범에 대해서는 낙인을 피하려고 비공식절차(다이버전)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마약·알코올 중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치료·교육이 필요하므로 사회봉사명령보다 수강명령에 적합하다.
사회봉사명령은 근로를 통해 근로정신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적합하여, 고립된 생활, 자기비하, 근로정신 희박 등의 유형이 대상으로 꼽힌다.
-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단편적 생활양식을 가진 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으로 적합하다.
-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는 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으로 적합하다.
- 근로정신이 희박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받은 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으로 적합하다.
당시 법률상 신상공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형 확정 후 계도문에 게재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조치로 운영되었고, 공개대상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
-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공개대상 범죄를 범한 자라도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다.
당시 행형법은 징벌집행의 유예를 두고 있었으므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벌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게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다.
- 자해행위는 징벌 사유이다.
- 작업상여금의 전부 삭감은 징벌의 한 종류이다.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거듭 부과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내용으로, 사회내처우의 등장배경이 아니다.
사회내처우는 시설구금의 폐해와 비용 문제를 줄이고 사회재통합을 도모하려고 등장하였다.
- 교정시설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등장배경이다.
- 낙인을 줄이고 사회재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등장배경이다.
- 과밀수용 해소와 교도관 사기 진작은 등장배경이다.
당시 행형법상 법무부장관은 순회점검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고,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청원은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하며,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하고 지체없이 송부해야 한다.
- 소장이 청원서를 검토한 후 송부한다는 설명은 개봉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 수용자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텔레비전 시청은 모든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었으므로, 제2급 이상에게만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모든 수형자 대상이고,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수형자에 대해서만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었다.
- 제2급 이상에게 월 2회 이내 오락회를 허가하고 소년수형자는 횟수 제한이 없었다.
- 제2급 이상에게 사회견학을 허가하고 필요하면 제3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었다.
- 제1급 수형자에게 자비로 시설 밖 영화관람을 허가할 수 있었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제를 두고,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신망 등을 허가 기준으로 정하였다.
- 미국 갱생보호는 위스터 중심의 필라델피아 협회 등 민간단체 활동에서 출발하였다.
-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다.
-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작업임금제가 아니라 작업상여금 제도를 두었으므로, 수형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행형법상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이고, 작업상여금은 작업 종류·성적 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은혜적 성격이었다.
- 기술습득 촉진을 위해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었다.
-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었다.
-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었다.
계호는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 등 모든 수용자와 일정한 경우 외부인에게도 행해지므로, 수형자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행형법도 교도소 출입자의 의류·휴대품 검사,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한 무기 사용을 규정하여 계호 대상을 수형자로 한정하지 않았다.
- 비상계호는 폭동·도주·화재 등 비상시에 특별한 수단으로 하는 계호이다.
- 계호행위에는 시찰·명령·강제·검사·정돈·구제·배제 등이 있다.
- 계호행위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