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정지는 집행을 일시 멈추는 것에 불과하므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구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행형법은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의한 석방을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5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하였다.
- 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이므로 5시간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질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석방자의 일시 수용은 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직권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작업상여금과 별도로 사회적응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당시 행형법상 징벌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옳다.
유예기간 중 규율을 위반하면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하고, 위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한편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경고라도 같은 행위에 거듭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12시간 내의 당일귀휴나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행형법상 일반귀휴는 1년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은 7년)을 경과한 행형성적 우수자에게 1년 중 1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었고,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였다.
- 무기수형자는 7년이 지나야 하므로 6년 복역만으로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특별귀휴만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었다.
- 허가된 귀휴지를 벗어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다.
당시 계구규칙은 복수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포승과 사슬은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계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복수 사용이 허용되지만, 포승·사슬의 병용은 명문으로 금지되었다.
- 계구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명령을 받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해제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해제 후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은 규칙과 같다.
형조에서 형옥(감옥)과 범죄수사 등을 담당한 부서는 장금사이고, 전옥서는 형조에 소속된 별도의 감옥 관리 관청이었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전옥서는 죄수를 수용하는 감옥을 관장하였을 뿐, 형조 내부에서 범죄수사 업무를 맡은 부서가 아니었다.
-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간을 두었다는 설명은 옳다.
- 도형은 관아에서 노역하게 하는 형벌로 장형이 병과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유형의 일종인 안치는 주로 왕족이나 고관에게 적용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ㄱ.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 ㄴ.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ㄷ. 형법은 사회봉사명령을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ㅁ. 현행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발달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차이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법상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는 진술과 성폭력법상 선고유예 시에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당시 소년법은 단기보호관찰·보호관찰 처분 시 16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성폭력법은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은 집행유예 시에 명하도록 하였다.
- 사회봉사명령은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 형법은 사회봉사명령을 집행유예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규정한다.
- 우리 제도는 대상자 동의 없이 부과할 수 있어 동의를 요하는 영국 제도와 다르다.
감옥개량가 존 하워드는 오히려 수형자에게 노동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강제적 작업을 반대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워드는 「감옥상태론」에서 위생 개선, 분리 수용과 함께 노동을 통한 개선을 강조하였다.
- 교도작업은 나태로 인한 수형자의 부패·타락을 막는 기능이 있다.
- 징역형은 정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므로 작업이 강제된다.
- 20세 미만의 수형자에게도 교도작업을 과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이므로 교정법인의 수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영교도소법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되 작업수입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교정법인에는 법무부장관이 위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 민영화는 재정압박과 과밀수용 문제와 밀접하다.
- 반대론은 처벌과 구금이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 법인(교정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당시 시행령상 소장은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 수시로 교회를 하여야 하므로, 동생 사망으로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 수시로 교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행형법은 형제자매 등의 사망통지를 받은 수형자의 작업을 2일간 면제하였고, 시행령은 이들에게 수시 교회를 의무로 정하였다.
-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연고가 있거나 필요한 수형자를 집합시켜 교회를 할 수 있을 뿐 모든 수형자 대상 의무가 아니다.
- 병실·독거실 수용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거실에서 한다.
- 사면·가석방이 있을 때에는 수형자를 집합시켜 교회를 하여야 하므로 재량사항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며 소장에게 취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하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처우 및 일신상 사정에 관한 소장 면담 신청은 당시 행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교정실무도 형벌 집행을 통해 사회 일반에 경고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일반예방효과와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의 집행은 특별예방(재사회화)을 주로 추구하지만, 형벌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예방에도 기여한다.
- 일반예방은 합리적 선택 가능성과 공리주의를 기초로 한다.
- 위하에 의한 소극적 일반예방과 규범의식 강화의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나뉜다.
-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룬다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행형법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신문·도서의 구매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였다.
소장은 그 내용이 안전·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등의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하였다.
- 가석방 재심사 요구권은 명문 규정이 없었다.
- 징벌집행의 유예는 징벌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신청권이 아니었다.
- 귀휴는 소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심사청구권이 규정되지 않았다.
당시 사면법상 특별사면 상신은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직권 또는 심사를 거쳐 상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8년 시행 개정 사면법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사면·특정인 감형·복권 상신 시 심사를 필수로 하였다.
-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교도소장은 검찰총장에게 특별사면을 제청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을 신청할 수 있다.
- 사면이 있으면 소장은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하였다.
- ㄱ. 수형자는 적어도 월 4회의 범위 내에서는 외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갖는다.
- ㄴ. 제4급 수형자에게도 월 5회의 접견을 허용할 수 있다.
- ㄷ. 접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통역인이 없으면 접견이 허용될 수 없다.
- ㄹ.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교도관 없이도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다.
- ㅁ.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견장면과 내용을 녹화 내지 녹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접견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제4급에게도 월 5회 접견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진술과 제2급 이상은 교도관 없이 접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당시 시행령은 수형자 접견을 매월 4회로 하되 행형성적 우수자 등은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하였고,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제2급 이상 수형자에게 처우상 필요하면 교도관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당시 행형법상 접견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월 4회 범위의 접견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다.
- 접견 시 외국어 사용은 금지되었으나 소장이 특히 허가하면 예외였으므로, 통역인이 없으면 접견이 허용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구금시설 직원은 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므로, 입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입회한 직원은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다.
- 수용자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때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 시설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제출용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다.
- 성미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할 때에는 교도관의 참여나 청취 및 녹취가 금지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인수 :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은 매일 1회, 서신발송은 매주 1회로 제한된다.
- 미희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은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검열을 할 수 없다.
- 철수 : 도주의 우려가 있는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복착용을 허용해야 한다.
맞는 설명을 한 학생은 성미와 철수이다.
당시 행형법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녹취하지 못하되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미결수용자가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의류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면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하였다.
- 인수: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이지만 서신발송은 원칙적으로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 미희: 변호인과의 서신도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도주·증거인멸 등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열할 수 있었다.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정신병자로 판명된 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정신병원 등으로 옮기도록 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정신이상자는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취지이다.
- 피구금자에게 신체 청결 유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 규율과 질서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구금형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갑의 분류급은 Y–B––T이다.
당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르면 23세 미만 성년수형자는 Y급, 범죄성향이 진전되었으나 개선 가능하면 B급, 구외·구내관용작업에 부적합한 엄중계호급은 급,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자는 T급이다.
- I급은 금고수형자로 징역형인 갑에게 맞지 않는다.
- Q급은 양호적 치료가 필요한 자로 전문적 치료 대상인 갑과 다르다.
- L급은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급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자여서 갑과 맞지 않는다.
구금제도로는 수용자를 주야 구별 없이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 )와(과) 주간에는 엄격한 침묵 하에 함께 작업시키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는 ( ) 등이 있다. 이에 따른 구금시설로 ( )는(은) 전자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 )는(은) 후자의 기원을 이룬 교도소라고 할 수 있다.
- ㄱ. 오번제(Auburn system)
- ㄴ. 월넛 스트리트 감옥(Walnut Street Jail)
- ㄷ. 펜실바니아제(Pennsylvania system)
- ㄹ. 싱싱(Sing Sing) 교도소
- ㅁ. 간트(Gand) 교도소
- ㅂ.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빈칸에는 순서대로 펜실바니아제, 오번제, 월넛 스트리트 감옥, 간트 교도소가 들어간다.
주야 엄정독거는 펜실바니아제이고 그 기원은 필라델피아의 월넛 스트리트 감옥이다. 주간 침묵 혼거작업·야간 독거는 오번제이며, 벨기에의 간트 교도소가 그 원형으로 꼽힌다.
- 싱싱 교도소는 오번제를 따른 교도소이지 그 기원이 아니다.
- 엘마이라제는 부정기형과 누진처우를 결합한 청소년 감화제도이다.
당시 행형법은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형법을 적용하였으므로, 행형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도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에는 수용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 미결수용자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맞는 처우를 해야 한다.
-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한다.
- 죄질이 가볍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는 면담요지 기록과 교도관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