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홍길동은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서 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강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했다는 주장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음주, 가정환경 등) 탓으로 돌려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중화기술이다.
- 가해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피해자의 부정은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부도덕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다.
형집행법상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이 있으면 소장은 유아의 생활이 특히 부적당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 노인수용자에게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수용자에게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수용자에게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일정한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완화하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은 비형벌화(또는 다이버전)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비범죄화의 정의로 옳지 않다.
비범죄화는 범죄자가 아니라 행위를 대상으로, 그동안 범죄로 처벌하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1960년대 미국의 낙인이론·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 간통 등 성풍속 관련 범죄가 주된 논의 대상이다.
- 공공질서 관련 범죄는 비공식적 통제로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주간에는 침묵 속에 혼거 작업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는 반독거제는 오번제이므로, 이를 엘마이라제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엘마이라제는 청소년 초범자를 대상으로 부정기형과 점수제 누진처우, 가석방을 결합한 제도이다.
- 주야 단독수용으로 상호 접촉을 막는 제도는 펜실베니아제이다.
- 카티지제는 소집단 단위로 처우를 달리하여 독거제·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한다.
- 충격구금은 단기간 강도 높은 구금 후 사회내 처우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의 처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형집행법 제1조의 목적이 아니다.
형집행법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는 목적 규정에 있다.
- 수용자(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의 처우와 권리 규정은 목적에 포함된다.
-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은 목적에 포함된다.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도 교육·작업·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구분수용의 예외로 이를 명시하고, 증거인멸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게 한다.
-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므로 교도소에만 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수용 거절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전염병의 경우이며 불치병은 사유가 아니다.
종교는 형집행법상 구분·분리 수용의 기준이 아니다.
형집행법은 19세 미만 여부, 형의 확정 여부(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성별 등을 기준으로 구분·분리 수용하도록 한다.
- 19세 미만 여부는 교도소와 소년교도소를 나누는 기준이다.
- 형의 확정 여부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나누는 기준이다.
-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 수용하는 기준이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 집필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 수용자는 외부 사람과 접견할 수 있고, 소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 서신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화통화 허가에는 청취·녹음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사전에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형집행법상 보호장비에 사슬은 없으므로 보호장비 종류에 사슬을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의 보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이다.
-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설 밖 교육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에게 신청에 따라 교육·교화프로그램이나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시설 안으로 한정한다.
- 소장은 필요하면 수형자를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성적불량·학업태만 등으로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형집행법상 위로금·조위금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사망 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기속)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수형자는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 소장은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이나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신청에 따른 외부통근·직업훈련 등 집중 근로 작업일에는 접견·전화 등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형집행법상 상담·심리치료 등 교화프로그램은 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므로, 수형자 자치위원회가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육계획 역시 시행령에 따라 소장이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한다.
- 소장은 검정고시반 등 학과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교육계획은 교육 대상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수립·시행한다.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는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은 참여하여서는 안 되므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청원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할 수 있고, 청원서는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한다.
-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청원 결정은 문서로 하고 소장은 결정서를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청원서는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교정당국이 수형자를 선정하는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운영하므로, 사법형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법형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외부통근을 명하는 방식(미국 후버법 등)이고, 행정형은 교정당국이 형 집행 중인 수형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호스텔이라는 개방시설로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실시한다.
- 사법형은 직장을 유지하게 하여 수용으로 인한 실업 위험을 줄인다.
- 행정형은 장기수형자에게 사회 접촉 기회를 주어 사회복귀를 돕는다.
시험 당시 형집행법상 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난 교정성적 우수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므로, 4분의 1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개방처우는 폐쇄형 처우보다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쉽다.
- 주말구금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고 직장·가정생활을 유지하게 한다.
갱생보호는 석방된 사람을 사회에서 돕는 사회내 처우(사후 보호)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가족 만남의 집, 사회견학, 개방교도소는 수형자가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사회와의 접촉을 넓히는 사회적(개방) 처우에 속한다.
- 가족 만남의 집은 수용 중 가족과 숙식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사회견학은 수용 중 사회 시설을 견학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개방교도소는 도주방지 설비를 완화한 시설에서의 개방처우이다.
전자감시 가택구금은 범죄자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사회내 처우이므로, 시설내 처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과밀수용의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통제 강화와 구금비용 절약을 함께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 과잉구금과 과밀수용 문제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 통제 강화와 비용 절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 형사사법의 그물망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다.
가석방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사법처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때문에 가석방은 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오히려 과제로 지적된다.
- 정기자유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개선 의지를 촉진한다.
- 시설 내 질서유지와 교정교화 효과 증진에 기여한다.
- 불필요한 구금을 피해 경비를 절감한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되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정하였으므로, 여성수용자를 6개월 주기에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여성의 신체 등 검사와 거실 전자영상 계호를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를 실내에서 상담할 때는 투명한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켜야 한다.
-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여성수용자 거실을 시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년법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2008년 시행 개정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로 정비하였다.
- 단기보호관찰은 4호, 장기보호관찰은 5호 처분이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1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