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로 보았으므로, 변호인이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접견교통권의 헌법상 주체는 미결수용자 본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변호인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없어 허용되지 않았다.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미결수용자에 대한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의 두발·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유아가 질병·부상 등으로 교정시설 생활이 특히 부적당하면 이는 양육 불허 사유이므로, 그 경우 양육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여성수용자가 유아 양육을 신청하면 유아의 질병·부상, 수용자의 양육 능력 부족, 전염병 유행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까지 허가하도록 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까지 양육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유예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면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미만이면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시행규칙은 질병이나 징벌대상행위 조사 등으로 유예된 분류심사를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하되, 남은 형기가 짧으면 재량으로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 분류심사는 개별처우계획의 합리적 수립·조정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
-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경비급·처우급·중점급으로 구분한다.
형집행법상 전화통화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므로, 교도관이 통화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사전에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청취·녹음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수용자가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거짓사실을 유포하면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면 접견교통권 침해가 된다.
-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간 서신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6개월에 1회 이상이므로,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 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되, 위 수용자는 주기를 짧게 정하고 있다.
- 특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수용자가 자비로 외부의사의 치료를 원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한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제시된 진술 가운데 네 개가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전자장치부착법 기준으로 일사부재리 위반, 경찰서장 통보, 5년 범위, 2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전자감시는 보안처분이어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가석방 예정자의 석방 5일 전 통보 대상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이었다.
- 당시 법원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였다.
- 피부착자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포함, 성폭력 습벽에 따른 검사 청구, 보안처분이라는 성격 설명은 옳다.
외부통근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5세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지만, 특히 필요하면 그 외의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만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시행규칙은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기준 외의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
- 작업은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징벌은 교정시설의 규율 위반에 대한 행정상 질서벌로서 형사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처분의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때문에 같은 행위에 대해 징벌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아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요구를 관철할 목적의 자해행위는 형집행법상 징벌 사유이다.
- 징벌대상자의 친족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이므로,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영교도소법은 교정법인에 법무부장관이 위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작업수입은 국가에 귀속된다.
- 호주의 보랄린 교도소는 민영교도소로 운영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9년 개정 행형법에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하였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는 설명이 옳다.
보호관찰법은 개시 시점을 이렇게 정하고,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되면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처럼 독립적 처분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는 경고·구인·취소 등 재량적으로 선택되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되면 임시해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 산입된다.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1958년 「이론범죄학」에서 주장한 학자는 볼드(Vold)이므로, 셀린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셀린은 서로 다른 문화 규범의 충돌을 범죄 원인으로 보는 문화갈등이론을 주장하였다.
- 중화기술은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의 5가지이다.
-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계승해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주장하였다.
- 합리적 선택이론은 고전주의 학파에 뿌리를 둔다.
교도관직무규칙상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면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체 없이 보고할 사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같은 규칙은 수용자의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 형집행법상 청원은 지체 없이 보고할 사안이다.
- 정보공개청구는 지체 없이 보고할 사안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지체 없이 보고할 사안이다.
행위자의 개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은 형벌과 보안처분을 같게 보는 일원주의에 대한 비판이므로, 이원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원주의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실질적으로 형벌과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명칭사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위험 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
- 보안처분의 정당성을 위해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 ㄱ. 감옥개량운동의 선구자로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 ㄴ.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 ㄷ. 감옥은 단순한 징벌장소가 아닌 개선장소가 되어야 한다.
- ㄹ. 자연범설을 주장하면서 적응의 법칙을 강조하였다.
- ㅁ. 범죄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이다.
- ㅂ. 사형집행으로 죽는 죄수보다 감옥 내 질병으로 죽는 죄수가 많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 ㅅ.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 ㅇ. 잔혹한 누범자에 대하여 사형을 인정하였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워드–감옥의 상태–ㄱ, ㄷ, ㅂ이다.
하워드는 「감옥의 상태」에서 감옥의 비위생과 옥사 문제를 고발하고, 감옥이 개선장소가 되어야 한다며 감옥개량운동을 이끌었다.
- 베카리아는 비례성(ㄴ)과 처벌의 확실성(ㅁ)을 주장했으나 감옥 개선장소론(ㄷ)은 하워드의 주장이다.
- 가로팔로의 저서는 「범죄학」이고 「범죄사회학」은 페리의 저서이다.
- 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인설(ㅅ)을 주장했으나 감옥 개선장소론(ㄷ)은 하워드의 주장이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은 노역장유치를 줄이는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면 사실상 단기자유형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집행유예·분납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된다.
- 노역장유치는 벌금 미납 시 환형처분이지 벌금 선고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 당시 형법상 노역장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였다.
- 노역장유치는 그 자체가 단기자유형과 같은 폐해를 낳으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경합하면 소년부 판사는 이전 처분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는 소년의 상황에 맞추어 판사가 선택한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자 등 감호위탁은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개별주의는 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적 처우를 하는 원칙이므로,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건으로 취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사건은 오히려 성인 형사사건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 인격주의는 소년의 행위에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한다.
- 예방주의는 처벌보다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과학주의는 소년범죄 환경 연구와 처우 결정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벌금형의 축소와 단기자유형의 확대는 오늘날 형사사법정책의 방향과 반대이다.
현대 형사정책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려고 벌금형 활용과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소년비행에 대한 다이버전은 새로운 방향이다.
- 회복적 사법은 새로운 방향이다.
- 범죄예방에 대한 공중참가제도는 새로운 방향이다.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므로, 교정시설의 장이라고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검사 외의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형집행법상 참관이 금지된 곳은 사형확정자의 거실이다.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을 참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여성수용자의 거실을 참관 금지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 전담교정시설 수용자의 거실을 참관 금지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 개방시설 수용자의 거실을 참관 금지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