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인한 긴장이 특히 하층계급에 집중된다고 보았으므로, 모든 계층이 경험하는 긴장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모든 계층이 겪는 다양한 긴장을 범죄 원인으로 확장한 것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이다.
- 문화적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가 아노미를 낳는다고 보았다.
- 사회 내 다양한 문화와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 혁신형이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음란물·사행행위 물품을 주고받으려는 때는 형집행법상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형집행법은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를 사유로 정한다.
- 증거인멸이나 형사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는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 시 소년의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이 옳다.
범죄예측은 수사·재판·교정 등 각 단계에서 처분의 선택에 활용되며, 수사단계 예측은 다이버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된다.
- 임상적 예측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 해석 오류 가능성이 있다.
- 통계적 예측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반영하기 어렵다.
형집행법상 청원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에게는 청원이 아니라 처우에 관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수용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의 계속 수용은 교육·작업·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본인의 신청 요건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때에도 계속 수용은 23세가 되기 전까지로 제한된다.
- 증거인멸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취사 등 작업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생명·신체 보호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형집행법상 징벌의 하나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이 있으므로,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되 가족생활 부조 등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석방 전 지급은 특히 필요한 경우의 재량이므로 신청하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접견·전화통화를 제한하면 휴일 등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제한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작업은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에 적합해야 한다.
- 금고·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이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개방·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하면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유해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로 보호관찰을 규정하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형법(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치료감호법(가종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 치료감호법은 가종료·치료위탁 시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 성폭력처벌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당시 시행규칙상 사형확정자의 전화통화는 월 3회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월 4회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며, 소장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자살방지·교육·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령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교육·교화프로그램 실시와 신청에 따른 작업 부과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교육 거부는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장비는 호송, 도주·자살·자해·위해 우려가 큰 때, 위력에 의한 직무방해, 시설 손괴 등 안전·질서 위해 우려가 큰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작업 거부는 징벌 사유이다.
- 자살·자해하려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 행사할 수 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행사 후 즉시 보고한다.
-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필요하면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연장할 수 있다.
형법상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이므로 15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의 집행 경과 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벌금·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가석방할 수 있다.
갱생보호는 석방된 사람을 사회에서 돕는 사회내 처우(사후 보호)로, 수용 중 사회와의 접촉을 넓히는 사회적 처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적 처우는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개방처우·귀휴·외부통근 등으로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하는 처우이다.
- 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형집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우리나라 외부통근은 교정당국이 선정하는 행정형이다.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므로, 단독판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 정신성적 장애자인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결 확정 없이 치료감호 청구 후 15년이 지나면 청구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속죄·사회복귀 등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므로, 결합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회봉사명령이 근로를 명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금원 출연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금원 출연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일반인의 직업활동 저해와 또 다른 낙인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 수갑
- 머리보호장비
- 발목보호장비
- 보호대
- 교도봉
- 보호의자
- 보호침대
- 안면보호구
- 포승
- 손목보호장비
- 보호복
- 휴대식 금속탐지기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교도봉, 안면보호구, 손목보호장비, 휴대식 금속탐지기의 4개이다.
형집행법의 보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의 8종이다.
- 교도봉은 강제력 행사 시 쓰는 보안장비이다.
- 안면보호구는 옛 행형법상 계구였고 형집행법의 보호장비가 아니다.
- 손목보호장비는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목록에 없다.
- 휴대식 금속탐지기는 전자장비에 해당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게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하므로,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겹칠 때 형의 집행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선고(환형처분)를 하지 못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의료보호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이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은 보호처분이다.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은 보호처분이다.
법원은 19세 미만의 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을 뿐이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0년 개정으로 특정범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함께 살인범죄가 추가되었다.
-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이다.
- 유괴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선고의 효력을 잃으면 부착명령 집행은 종료된다.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에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다.
귀휴심사위원회와 분류처우위원회도 교정본부나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에 둔다.
- 귀휴심사위원회는 교정본부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둔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교정시설에 둔다.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으므로, 판사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판사·검사 외의 사람이 하는 참관이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