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1년 1회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머튼(Robert K. Merton)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 내에 문화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가치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사용하는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아노미적 상황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2특정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3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에 혁신형(Innovation)이 범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형이라고 보았다.
4하층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인한 긴장이 특히 하층계급에 집중된다고 보았으므로, 모든 계층이 경험하는 긴장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모든 계층이 겪는 다양한 긴장을 범죄 원인으로 확장한 것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이다.

  • 문화적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가 아노미를 낳는다고 보았다.
  • 사회 내 다양한 문화와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 혁신형이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문제 2
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4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및 해설

음란물·사행행위 물품을 주고받으려는 때는 형집행법상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형집행법은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를 사유로 정한다.

  • 증거인멸이나 형사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는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 자료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없다.
2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3현행법상의 제도로는 재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전 조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4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 시 소년의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이 옳다.

범죄예측은 수사·재판·교정 등 각 단계에서 처분의 선택에 활용되며, 수사단계 예측은 다이버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된다.

  • 임상적 예측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 해석 오류 가능성이 있다.
  • 통계적 예측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반영하기 어렵다.
문제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수용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청원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에게는 청원이 아니라 처우에 관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수용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문제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2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4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의 계속 수용은 교육·작업·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본인의 신청 요건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때에도 계속 수용은 23세가 되기 전까지로 제한된다.

  • 증거인멸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취사 등 작업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생명·신체 보호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문제 6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작업장려금은 귀휴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징벌의 하나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이 있으므로,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되 가족생활 부조 등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석방 전 지급은 특히 필요한 경우의 재량이므로 신청하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문제 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2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접견·전화통화를 제한하면 휴일 등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제한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작업은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에 적합해야 한다.
  • 금고·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이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개방·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하면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문제 8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1형법
2치료감호법
3청소년보호법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답 및 해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유해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로 보호관찰을 규정하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형법(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치료감호법(가종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 치료감호법은 가종료·치료위탁 시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 성폭력처벌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문제 9
사형확정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2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3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시 시행규칙상 사형확정자의 전화통화는 월 3회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월 4회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며, 소장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자살방지·교육·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령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교육·교화프로그램 실시와 신청에 따른 작업 부과가 가능하다.
문제 10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가스분사기와 같은 보안장비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2교도관이나 경비교도는 소장의 명령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교육 거부는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장비는 호송, 도주·자살·자해·위해 우려가 큰 때, 위력에 의한 직무방해, 시설 손괴 등 안전·질서 위해 우려가 큰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작업 거부는 징벌 사유이다.

  • 자살·자해하려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 행사할 수 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행사 후 즉시 보고한다.
  •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필요하면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1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2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4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상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이므로 15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의 집행 경과 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벌금·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가석방할 수 있다.
문제 12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현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3우리나라의 외부통근 작업은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이다.
4갱생보호는 정신적ㆍ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갱생보호는 석방된 사람을 사회에서 돕는 사회내 처우(사후 보호)로, 수용 중 사회와의 접촉을 넓히는 사회적 처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적 처우는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개방처우·귀휴·외부통근 등으로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하는 처우이다.

  • 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형집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우리나라 외부통근은 교정당국이 선정하는 행정형이다.
문제 13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한다.
3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4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므로, 단독판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 정신성적 장애자인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결 확정 없이 치료감호 청구 후 15년이 지나면 청구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문제 14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없어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효과를 거둘 수 없다.
2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강제노역으로서 이론상 대상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4일반인의 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에게 또 다른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속죄·사회복귀 등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므로, 결합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회봉사명령이 근로를 명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금원 출연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금원 출연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일반인의 직업활동 저해와 또 다른 낙인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수갑
  • 머리보호장비
  • 발목보호장비
  • 보호대
  • 교도봉
  • 보호의자
  • 보호침대
  • 안면보호구
  • 포승
  • 손목보호장비
  • 보호복
  • 휴대식 금속탐지기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교도봉, 안면보호구, 손목보호장비, 휴대식 금속탐지기의 4개이다.

형집행법의 보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의 8종이다.

  • 교도봉은 강제력 행사 시 쓰는 보안장비이다.
  • 안면보호구는 옛 행형법상 계구였고 형집행법의 보호장비가 아니다.
  • 손목보호장비는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목록에 없다.
  • 휴대식 금속탐지기는 전자장비에 해당한다.
문제 16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2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4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게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하므로,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겹칠 때 형의 집행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선고(환형처분)를 하지 못한다.
문제 17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2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
3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4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정답 및 해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의료보호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이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은 보호처분이다.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은 보호처분이다.
문제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2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3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4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부착명령의 집행은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19세 미만의 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을 뿐이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0년 개정으로 특정범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함께 살인범죄가 추가되었다.

  •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이다.
  • 유괴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선고의 효력을 잃으면 부착명령 집행은 종료된다.
문제 19
교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정시설에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
2교정본부에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3지방교정청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4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에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다.

귀휴심사위원회와 분류처우위원회도 교정본부나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에 둔다.

  • 귀휴심사위원회는 교정본부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둔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교정시설에 둔다.
문제 20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4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으므로, 판사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판사·검사 외의 사람이 하는 참관이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머튼(Robert K. Merton)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 내에 문화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가치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사용하는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아노미적 상황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2특정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3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에 혁신형(Innovation)이 범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형이라고 보았다.
4하층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인한 긴장이 특히 하층계급에 집중된다고 보았으므로, 모든 계층이 경험하는 긴장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모든 계층이 겪는 다양한 긴장을 범죄 원인으로 확장한 것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이다.

  • 문화적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가 아노미를 낳는다고 보았다.
  • 사회 내 다양한 문화와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 혁신형이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문제 2
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4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및 해설

음란물·사행행위 물품을 주고받으려는 때는 형집행법상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형집행법은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를 사유로 정한다.

  • 증거인멸이나 형사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는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 자료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없다.
2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3현행법상의 제도로는 재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전 조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4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 시 소년의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이 옳다.

범죄예측은 수사·재판·교정 등 각 단계에서 처분의 선택에 활용되며, 수사단계 예측은 다이버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된다.

  • 임상적 예측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 해석 오류 가능성이 있다.
  • 통계적 예측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반영하기 어렵다.
문제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수용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청원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에게는 청원이 아니라 처우에 관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수용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문제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2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4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의 계속 수용은 교육·작업·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본인의 신청 요건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때에도 계속 수용은 23세가 되기 전까지로 제한된다.

  • 증거인멸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취사 등 작업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생명·신체 보호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문제 6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작업장려금은 귀휴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징벌의 하나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이 있으므로,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되 가족생활 부조 등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석방 전 지급은 특히 필요한 경우의 재량이므로 신청하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문제 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2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접견·전화통화를 제한하면 휴일 등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제한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작업은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에 적합해야 한다.
  • 금고·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이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개방·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하면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문제 8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1형법
2치료감호법
3청소년보호법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답 및 해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유해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로 보호관찰을 규정하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형법(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치료감호법(가종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 치료감호법은 가종료·치료위탁 시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 성폭력처벌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규정한다.
문제 9
사형확정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2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3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시 시행규칙상 사형확정자의 전화통화는 월 3회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월 4회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며, 소장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자살방지·교육·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령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교육·교화프로그램 실시와 신청에 따른 작업 부과가 가능하다.
문제 10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가스분사기와 같은 보안장비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2교도관이나 경비교도는 소장의 명령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교육 거부는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장비는 호송, 도주·자살·자해·위해 우려가 큰 때, 위력에 의한 직무방해, 시설 손괴 등 안전·질서 위해 우려가 큰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작업 거부는 징벌 사유이다.

  • 자살·자해하려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 행사할 수 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행사 후 즉시 보고한다.
  •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필요하면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1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2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4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상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이므로 15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의 집행 경과 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벌금·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가석방할 수 있다.
문제 12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현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3우리나라의 외부통근 작업은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이다.
4갱생보호는 정신적ㆍ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갱생보호는 석방된 사람을 사회에서 돕는 사회내 처우(사후 보호)로, 수용 중 사회와의 접촉을 넓히는 사회적 처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적 처우는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개방처우·귀휴·외부통근 등으로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하는 처우이다.

  • 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형집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우리나라 외부통근은 교정당국이 선정하는 행정형이다.
문제 13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한다.
3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4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므로, 단독판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 정신성적 장애자인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결 확정 없이 치료감호 청구 후 15년이 지나면 청구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문제 14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없어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효과를 거둘 수 없다.
2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강제노역으로서 이론상 대상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4일반인의 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에게 또 다른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속죄·사회복귀 등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므로, 결합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회봉사명령이 근로를 명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금원 출연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금원 출연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일반인의 직업활동 저해와 또 다른 낙인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수갑
  • 머리보호장비
  • 발목보호장비
  • 보호대
  • 교도봉
  • 보호의자
  • 보호침대
  • 안면보호구
  • 포승
  • 손목보호장비
  • 보호복
  • 휴대식 금속탐지기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교도봉, 안면보호구, 손목보호장비, 휴대식 금속탐지기의 4개이다.

형집행법의 보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의 8종이다.

  • 교도봉은 강제력 행사 시 쓰는 보안장비이다.
  • 안면보호구는 옛 행형법상 계구였고 형집행법의 보호장비가 아니다.
  • 손목보호장비는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목록에 없다.
  • 휴대식 금속탐지기는 전자장비에 해당한다.
문제 16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2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4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게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하므로,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겹칠 때 형의 집행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선고(환형처분)를 하지 못한다.
문제 17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2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
3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4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정답 및 해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의료보호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이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은 보호처분이다.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은 보호처분이다.
문제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2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3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4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부착명령의 집행은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19세 미만의 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을 뿐이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0년 개정으로 특정범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함께 살인범죄가 추가되었다.

  •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이다.
  • 유괴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선고의 효력을 잃으면 부착명령 집행은 종료된다.
문제 19
교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정시설에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
2교정본부에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3지방교정청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4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에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다.

귀휴심사위원회와 분류처우위원회도 교정본부나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에 둔다.

  • 귀휴심사위원회는 교정본부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둔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교정시설에 둔다.
문제 20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4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으므로, 판사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판사·검사 외의 사람이 하는 참관이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