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나 범죄 동기를 가진다고 보고 사회적 유대의 약화를 원인으로 들므로, 하층계급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이론과 거리가 멀다.
나머지 이론은 하층계급이 겪는 구조적 긴장·해체·하위문화로 범죄율 차이를 설명한다.
-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하층계급이 합법적 수단에서 차단되어 긴장을 겪는다고 본다.
- 사회해체이론은 빈곤 지역의 공동체 통제력 약화를 강조한다.
- 일탈하위문화이론은 하층 청소년의 하위문화를 범죄 원인으로 본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며 그 한계는 비례성원칙으로 설정되므로, 책임에 의해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책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형벌이고, 보안처분은 비례성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 헌법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안처분을 금지하여 보안처분 법정주의를 선언한다.
- 보안처분은 일반예방보다 개선과 사회방위 등 특별예방을 중시한다.
보호자·시설 등에의 위탁은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소년법은 1호(보호자 등)·6호(아동복지시설 등)·7호(의료보호시설 등) 위탁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이지만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 부과할 수 있다.
-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장기보호관찰은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단기보호관찰은 연장 규정이 없다.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사건이 소년부와 검찰 사이를 반복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송치를 금지한다.
-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검사는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품행·경력·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교정의 확대는 재통합·재사회화 모형에서 기대되는 현상으로 정의모형과 거리가 멀다.
정의모형은 범죄에 상응한 공정한 처벌(응보)을 강조하여 부정기형과 가석방처럼 재량이 큰 제도를 줄이고 정기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 부정기형의 지양은 정의모형의 현상이다.
- 가석방의 지양은 정의모형의 현상이다.
- 응보 측면의 강조는 정의모형의 현상이다.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는 사정은 혼거수용 사유가 아니다.
형집행법상 혼거수용은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 미비,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나 정서적 안정,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
-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때는 혼거수용 사유이다.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는 혼거수용 사유이다.
-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는 혼거수용 사유이다.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면 소장은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면담사유 불명, 법령 위배 요구, 반복 신청, 직무집행 방해 목적 등을 면담 거부 사유로 정한다.
-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안 되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정보공개 비용을 2회 이상 미납한 수용자에게는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을 뿐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다.
- ㄱ.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월 5회 접견을 허용한다.
- ㄴ.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 ㄷ.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ㄹ. 외부통근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만 허가한다.
- ㅁ.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는 자비로 구매할 수 없다.
- ㅂ. 직계비속이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에는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 ㅅ.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옳지 않은 것은 외부통근·자비구매·해외유학 귀휴에 관한 진술이다.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자는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고,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하는 때는 귀휴사유이다. 형집행법은 의류·침구 등의 자비구매를 허용한다.
- 일반경비처우급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5회이다.
- 음식물 총열량은 1명당 1일 2,500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종교단체·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 ㄱ. 직영작업은 수형자의 적성에 적합하도록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ㄴ. 위탁작업은 업종이 다양하여 직업훈련에 적합하다.
- ㄷ. 노무작업은 사인의 간섭과 외부 부정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
- ㄹ. 도급작업은 대부분 구외방식이므로 계호상의 어려움이 있다.
옳은 것은 직영작업과 도급작업에 관한 진술이다.
직영작업은 교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므로 수형자의 적성에 맞게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도급작업은 공사 등을 맡는 방식이라 대부분 구외작업이어서 계호가 어렵다.
- 위탁작업은 위탁업자가 주는 일감에 따라 업종이 제한되어 직업훈련에 적합하지 않다.
- 노무작업은 노무만 제공하므로 사인의 간섭과 부정 개입의 우려가 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일반적 억제이므로, 이를 특수적 억제효과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적(특별) 억제는 처벌받은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 억제이론은 공리주의적 합리성을 기초로 한다.
- 처벌의 억제효과는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을 강조한다.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귀휴사유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이라고 한 것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일반귀휴 사유로 가족 등의 위독, 외부의료시설 입원 필요, 재해로 인한 중대한 재산상 손해와 함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든다.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 입원이 필요한 때는 귀휴사유이다.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는 귀휴사유이다.
- 재해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때는 귀휴사유이다.
시행규칙상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최대 월 2회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인원점검·취미활동·일정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이다.
-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자치생활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이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ㄱ. 보호관찰
- ㄴ. 외부통근
- ㄷ. 귀휴
- 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ㅁ. 주말구금
- ㅂ. 갱생보호
- ㅅ. 부부 및 가족접견
- ㅇ. 가석방
- ㅈ. 개방교도소
- ㅊ. 전자감시부 가택구금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부통근, 귀휴, 주말구금, 부부 및 가족접견, 개방교도소이다.
이들은 수형자를 시설에 수용한 상태를 전제로 사회와의 접촉을 넓히는 사회적(개방)·중간처우이다.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시설 밖에서 지도·감독하는 사회내처우이다.
- 갱생보호와 가석방은 석방 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내처우이다.
- 전자감시부 가택구금은 자기 집에서 감시받는 사회내처우이다.
2010년 개정 형법상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하면 50년까지이므로, 15년·25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5년·25년은 개정 전 형법의 상한이었다.
- 우리나라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 단기자유형은 개선보다 악풍감염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 벌금형, 집행·선고유예, 거주제한, 가택구금 등이 단기자유형의 대체방법이다.
- 성년인 甲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6년을 경과하였고, 병과하여 받은 벌금의 3분의 2를 납입하였다.
- 성년인 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을 경과하였다.
- 현재 18세 소년인 丙은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3년을 경과하였다.
- 현재 18세 소년인 丁은 장기 9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2년을 경과하였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는 丙과 丁이다.
소년법상 소년은 15년 유기형이면 3년, 부정기형이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으므로 丙(3년 경과)과 丁(단기 3년의 3분의 1인 1년을 넘긴 2년 경과)은 요건을 갖춘다.
- 甲은 형기의 3분의 1은 지났으나 병과된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 가석방할 수 없다.
- 乙은 2010년 개정 형법상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인 20년을 채우지 못하였다.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유괴범죄·살인범죄의 재범에 대해서는 청구를 의무로, 나머지는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재량으로 정한다.
- 성폭력 실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의 성폭력범죄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 회복적 사법의 핵심가치는 피해자, 가해자 욕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욕구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 범죄를 개인 대 국가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 회복적 사법은 범죄가 발생하는 여건·환경에 관심을 둔다.
-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손해의 복구를 위해 중재, 협상, 화합의 방법을 강조한다.
-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의 교화개선이라는 교정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했으며 피해자 권리운동의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범죄를 개인 대 국가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 형사사법의 관점이고,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 사이의 관계 침해로 본다. 또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권리운동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등장하였다.
-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의 욕구를 함께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가 발생하는 여건·환경에 관심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손해 복구를 위해 중재·협상·화합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연장하더라도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연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2시간 이내씩 할 수 있다.
- 보호실 수용은 의무관이 아니라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보호실 수용기간 연장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진정실 수용은 강제력이나 보호장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ㄱ. 엄정독거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 ㄴ. 수형자를 개별 특성에 따라 소수의 카티지로 분류수용한다.
- ㄷ. 주간에는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 ㄹ.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라고도 부른다.
- ㅁ. 퀘이커교도에 의한 미국 감옥개량운동의 결실이다.
- ㅂ. 단기간의 강도 높은 구금 후 사회내처우를 한다.
오번제에 대한 설명은 엄정독거제의 결함 보완, 주간 혼거작업·야간 독거, 침묵제(교담금지제)이다.
오번제는 펜실베니아제의 주야 엄정독거가 낳는 정신적 폐해와 비용 문제를 보완하려고 주간에는 침묵 속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거를 택하였다.
- 소수의 카티지로 분류수용하는 것은 카티지제이다.
- 퀘이커교도의 감옥개량운동 결실은 펜실베니아제이다.
- 단기간 강도 높은 구금 후 사회내처우를 하는 것은 충격구금이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을 ( ㉠ )이라고 하며,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을 ( ㉡ )이라고 한다.
㉠은 개방시설, ㉡은 일반경비시설이다.
형집행법은 경비등급에 따라 교정시설을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로 나눈다.
- 완화경비시설은 통상적인 설비와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시설이다.
- 중경비시설은 도주방지 및 수형자 간 접촉 차단 설비를 강화하고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