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에게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을 허용하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그 밖의 수형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게 한다.
- 봉사원은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고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사회견학·사회봉사·외부 종교행사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게 허가하고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치료감호법상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치료감호의 청구 주체는 검사이지만, 법원도 심리 과정에서 청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 정신성적 장애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죄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심신상실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치료감호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법률상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위원회가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ㄱ.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ㄴ.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ㄷ.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ㅁ.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과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가석방·취소 심사, 보호관찰 정지·취소 심사, 5명 이상 9명 이하 구성이다.
보호관찰법상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정지와 그 취소 등을 심사·결정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에 한하고, 그 직급도 고위공무원단 또는 4급 상당이었다.
- 국공립기관 등에 대한 요청은 사실 조회와 관계 자료 제출에 그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 요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옳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90일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당시 형법상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었으므로 5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상한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는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범칙금·벌금 등 경미한 제재 대상이며, 수강명령은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개별 법률이 정한 범죄에 부과된다.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자에게는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사범에게는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12세 보호소년에게 훈계를 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한 조치가 옳다.
보호소년법상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지정된 실내 근신이며 근신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령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 근신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12세 소년에게 15일 근신은 할 수 없다.
- 봉사활동은 원내 봉사활동만 징계로 정해져 있어 원외 봉사활동은 할 수 없다.
- 규율 위반을 이유로 소년원장이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는 교정자문위원회이므로, 교정위원을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등 처우를 후원하기 위한 민간 위원이다.
-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의 규모가 원칙이다.
-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교정교육·운동·의료·교도작업 등 집단 활동의 운영이 편리한 것은 혼거제의 장점이므로, 펜실베니아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펜실베니아제는 주야 엄정독거로 수형자를 분리하므로 집단 처우·작업 운영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이다.
- 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 악습 전파와 죄증 인멸을 막을 수 있다.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교정법인에는 법무부장관이 위탁의 대가를 지급하고, 작업수입은 국가에 귀속된다.
- 위탁 대상은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므로 모든 법인 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포괄적 위탁으로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이사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방송통신대학과정 교육대상자는 학사고시반 요건을 갖춘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합격자로 선발하므로, 개방처우급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 형기 3분의 1 경과, 집행할 형기 2년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한다.
-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는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교육을 위해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학사고시반 교육은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 범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학자는 타르드로 연결이 옳다.
타르드는 거리·방향·삽입의 모방의 법칙으로 범죄의 학습을 설명하였다.
- 사회 환경을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를 미생물에 비유한 것은 라카사뉴이다.
- 사회가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케틀레이다.
시행규칙상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죽 등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유아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게도 같은 배려를 할 수 있고, 양육유아에게는 분유 등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외국인수용자는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으면 분리하는 것이지 인종별 분리가 기준이 아니다.
-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한다.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므로, 벌금 이상의 형이라는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은 분류심사 오류, 교정사고 예방 공로, 징벌 의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격·학위 취득, 가석방 심사 필요 등을 부정기재심사 사유로 정한다.
-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는 사유이다.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 자격,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시는 사유이다.
-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는 사유이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원 합의부 포함)의 관할이라는 설명이 옳다.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 시험 당시 특정범죄에는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외에 강도범죄도 포함되었다.
-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요청하는 조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에 관한 사항이다.
- ㄱ.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ㄷ.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한다.
- ㄹ.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 관리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ㅁ.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고 시기, 민간참여 계약 주체, 특별회계 운용 주체에 관한 진술이다.
교도작업법상 제품의 종류와 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민간참여작업의 내용은 교정시설의 장이 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전시·판매 시설 설치·운영이나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징벌집행의 유예는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할 때 함께 의결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이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벌위원회는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게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 요구 관철 목적의 자해행위는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는 징벌의 종류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로 정의되므로, 무력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명령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 검사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
-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소년을 송치하여야 한다.
-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더라도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ㄷ. 「소년법」상 14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ㄹ.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10세 우범소년 송치 불가 진술과 14세 촉법소년 진술이다.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므로 10세 우범소년도 송치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14세 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다.
-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형집행법상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므로, 3일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에는 1일간 면제하며, 수형자가 작업 계속을 원하면 예외로 한다.
-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공휴일·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되 취사·청소·간호 등은 예외이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형자 등 호송 규칙상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하고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하므로,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발송시일·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발송관서의 사전 통지에 관한 설명은 옳다.
- 호송관의 여비와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