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도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2교도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여 교도관회의에 상정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3교도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교도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에게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을 허용하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그 밖의 수형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게 한다.

  • 봉사원은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고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사회견학·사회봉사·외부 종교행사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게 허가하고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문제 2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치료감호법」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 마약 등 중독자,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 등 가운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3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집행기간의 형 집행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4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법상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치료감호의 청구 주체는 검사이지만, 법원도 심리 과정에서 청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 정신성적 장애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죄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심신상실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치료감호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법률상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위원회가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ㄴ.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ㄷ.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ㅁ.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과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석방·취소 심사, 보호관찰 정지·취소 심사, 5명 이상 9명 이하 구성이다.

보호관찰법상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정지와 그 취소 등을 심사·결정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에 한하고, 그 직급도 고위공무원단 또는 4급 상당이었다.
  • 국공립기관 등에 대한 요청은 사실 조회와 관계 자료 제출에 그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 요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4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9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3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없다.
4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옳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90일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당시 형법상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었으므로 5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상한이 있다.
문제 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1「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정답 및 해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는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범칙금·벌금 등 경미한 제재 대상이며, 수강명령은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개별 법률이 정한 범죄에 부과된다.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자에게는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사범에게는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문제 6
소년원에서 12세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년원장이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1훈계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하였다.
2지정된 실내에서 15일 동안 근신하게 하였다.
3원외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4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12세 보호소년에게 훈계를 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한 조치가 옳다.

보호소년법상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지정된 실내 근신이며 근신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령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 근신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12세 소년에게 15일 근신은 할 수 없다.
  • 봉사활동은 원내 봉사활동만 징계로 정해져 있어 원외 봉사활동은 할 수 없다.
  • 규율 위반을 이유로 소년원장이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문제 7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둔다.
3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는 교정자문위원회이므로, 교정위원을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등 처우를 후원하기 위한 민간 위원이다.

  •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의 규모가 원칙이다.
  •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 8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구금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이다.
2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하다.
3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4다른 수형자로부터 악습 전파 및 죄증 인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정교육·운동·의료·교도작업 등 집단 활동의 운영이 편리한 것은 혼거제의 장점이므로, 펜실베니아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펜실베니아제는 주야 엄정독거로 수형자를 분리하므로 집단 처우·작업 운영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이다.
  • 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 악습 전파와 죄증 인멸을 막을 수 있다.
문제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모든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3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4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교정법인에는 법무부장관이 위탁의 대가를 지급하고, 작업수입은 국가에 귀속된다.

  • 위탁 대상은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므로 모든 법인 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포괄적 위탁으로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이사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10
수형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외부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2교도소장은 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하여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교정시설에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4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방송통신대학과정 교육대상자는 학사고시반 요건을 갖춘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합격자로 선발하므로, 개방처우급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 형기 3분의 1 경과, 집행할 형기 2년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한다.

  •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는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교육을 위해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학사고시반 교육은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 11
다음 학자와 그의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리스트(Liszt) -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2케틀레(Quetelet)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3타르드(Tarde) -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4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 범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학자는 타르드로 연결이 옳다.

타르드는 거리·방향·삽입의 모방의 법칙으로 범죄의 학습을 설명하였다.

  • 사회 환경을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를 미생물에 비유한 것은 라카사뉴이다.
  • 사회가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케틀레이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2외국인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 인종별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3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4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행규칙상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죽 등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유아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게도 같은 배려를 할 수 있고, 양육유아에게는 분유 등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외국인수용자는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으면 분리하는 것이지 인종별 분리가 기준이 아니다.
  •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한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4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정답 및 해설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므로, 벌금 이상의 형이라는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은 분류심사 오류, 교정사고 예방 공로, 징벌 의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격·학위 취득, 가석방 심사 필요 등을 부정기재심사 사유로 정한다.

  •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는 사유이다.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 자격,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시는 사유이다.
  •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는 사유이다.
문제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에만 국한된다.
2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 피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4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원 합의부 포함)의 관할이라는 설명이 옳다.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 시험 당시 특정범죄에는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외에 강도범죄도 포함되었다.
  •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요청하는 조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에 관한 사항이다.
문제 1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ㄷ.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한다.
  • ㄹ.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 관리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ㅁ.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1ㄱ, ㄴ, ㄷ
2ㄴ, ㄷ,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고 시기, 민간참여 계약 주체, 특별회계 운용 주체에 관한 진술이다.

교도작업법상 제품의 종류와 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민간참여작업의 내용은 교정시설의 장이 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전시·판매 시설 설치·운영이나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에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2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에는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가 포함된다.
3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벌집행의 유예는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할 때 함께 의결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이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벌위원회는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게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 요구 관철 목적의 자해행위는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는 징벌의 종류이다.
문제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무력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2검사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4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정답 및 해설

성충동 약물치료는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로 정의되므로, 무력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명령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 검사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
  •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문제 18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소년을 송치하여야 한다.
  •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더라도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ㄷ. 「소년법」상 14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ㄹ.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0세 우범소년 송치 불가 진술과 14세 촉법소년 진술이다.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므로 10세 우범소년도 송치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14세 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다.

  •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형자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3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사ㆍ청소ㆍ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4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므로, 3일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에는 1일간 면제하며, 수형자가 작업 계속을 원하면 예외로 한다.

  •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공휴일·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되 취사·청소·간호 등은 예외이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 20
「수형자 등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2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3피호송자가 열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시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과 그 밖의 호송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
정답 및 해설

수형자 등 호송 규칙상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하고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하므로,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발송시일·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발송관서의 사전 통지에 관한 설명은 옳다.
  • 호송관의 여비와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도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2교도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여 교도관회의에 상정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3교도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교도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에게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을 허용하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그 밖의 수형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게 한다.

  • 봉사원은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고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사회견학·사회봉사·외부 종교행사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게 허가하고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문제 2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치료감호법」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 마약 등 중독자,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 등 가운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3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집행기간의 형 집행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4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법상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치료감호의 청구 주체는 검사이지만, 법원도 심리 과정에서 청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 정신성적 장애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죄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심신상실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치료감호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법률상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위원회가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ㄴ.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ㄷ.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ㅁ.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과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석방·취소 심사, 보호관찰 정지·취소 심사, 5명 이상 9명 이하 구성이다.

보호관찰법상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정지와 그 취소 등을 심사·결정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에 한하고, 그 직급도 고위공무원단 또는 4급 상당이었다.
  • 국공립기관 등에 대한 요청은 사실 조회와 관계 자료 제출에 그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 요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4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9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3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없다.
4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옳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90일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당시 형법상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었으므로 5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상한이 있다.
문제 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1「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정답 및 해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는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범칙금·벌금 등 경미한 제재 대상이며, 수강명령은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개별 법률이 정한 범죄에 부과된다.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자에게는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사범에게는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문제 6
소년원에서 12세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년원장이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1훈계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하였다.
2지정된 실내에서 15일 동안 근신하게 하였다.
3원외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4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12세 보호소년에게 훈계를 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한 조치가 옳다.

보호소년법상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지정된 실내 근신이며 근신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령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 근신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12세 소년에게 15일 근신은 할 수 없다.
  • 봉사활동은 원내 봉사활동만 징계로 정해져 있어 원외 봉사활동은 할 수 없다.
  • 규율 위반을 이유로 소년원장이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문제 7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둔다.
3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는 교정자문위원회이므로, 교정위원을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등 처우를 후원하기 위한 민간 위원이다.

  •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의 규모가 원칙이다.
  •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 8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구금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이다.
2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하다.
3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4다른 수형자로부터 악습 전파 및 죄증 인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정교육·운동·의료·교도작업 등 집단 활동의 운영이 편리한 것은 혼거제의 장점이므로, 펜실베니아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펜실베니아제는 주야 엄정독거로 수형자를 분리하므로 집단 처우·작업 운영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이다.
  • 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 악습 전파와 죄증 인멸을 막을 수 있다.
문제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모든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3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4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교정법인에는 법무부장관이 위탁의 대가를 지급하고, 작업수입은 국가에 귀속된다.

  • 위탁 대상은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므로 모든 법인 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포괄적 위탁으로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이사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10
수형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외부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2교도소장은 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하여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교정시설에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4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방송통신대학과정 교육대상자는 학사고시반 요건을 갖춘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합격자로 선발하므로, 개방처우급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 형기 3분의 1 경과, 집행할 형기 2년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한다.

  •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는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교육을 위해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학사고시반 교육은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 11
다음 학자와 그의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리스트(Liszt) -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2케틀레(Quetelet)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3타르드(Tarde) -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4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 범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학자는 타르드로 연결이 옳다.

타르드는 거리·방향·삽입의 모방의 법칙으로 범죄의 학습을 설명하였다.

  • 사회 환경을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를 미생물에 비유한 것은 라카사뉴이다.
  • 사회가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케틀레이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2외국인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 인종별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3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4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행규칙상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죽 등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유아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게도 같은 배려를 할 수 있고, 양육유아에게는 분유 등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외국인수용자는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으면 분리하는 것이지 인종별 분리가 기준이 아니다.
  •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한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4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정답 및 해설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므로, 벌금 이상의 형이라는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은 분류심사 오류, 교정사고 예방 공로, 징벌 의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격·학위 취득, 가석방 심사 필요 등을 부정기재심사 사유로 정한다.

  •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는 사유이다.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 자격,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시는 사유이다.
  •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는 사유이다.
문제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에만 국한된다.
2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 피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4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원 합의부 포함)의 관할이라는 설명이 옳다.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 시험 당시 특정범죄에는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외에 강도범죄도 포함되었다.
  •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요청하는 조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에 관한 사항이다.
문제 1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ㄷ.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한다.
  • ㄹ.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 관리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ㅁ.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1ㄱ, ㄴ, ㄷ
2ㄴ, ㄷ,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고 시기, 민간참여 계약 주체, 특별회계 운용 주체에 관한 진술이다.

교도작업법상 제품의 종류와 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민간참여작업의 내용은 교정시설의 장이 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전시·판매 시설 설치·운영이나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에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2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에는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가 포함된다.
3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벌집행의 유예는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할 때 함께 의결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이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벌위원회는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게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 요구 관철 목적의 자해행위는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는 징벌의 종류이다.
문제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무력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2검사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4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정답 및 해설

성충동 약물치료는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로 정의되므로, 무력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명령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 검사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
  •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문제 18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소년을 송치하여야 한다.
  •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더라도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ㄷ. 「소년법」상 14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ㄹ.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0세 우범소년 송치 불가 진술과 14세 촉법소년 진술이다.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므로 10세 우범소년도 송치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14세 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다.

  •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형자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3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사ㆍ청소ㆍ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4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므로, 3일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에는 1일간 면제하며, 수형자가 작업 계속을 원하면 예외로 한다.

  •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공휴일·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되 취사·청소·간호 등은 예외이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 20
「수형자 등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2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3피호송자가 열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시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과 그 밖의 호송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
정답 및 해설

수형자 등 호송 규칙상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하고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하므로,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발송시일·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발송관서의 사전 통지에 관한 설명은 옳다.
  • 호송관의 여비와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