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끼리의 사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 등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을 의미한다.
  • ㄴ.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처럼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 등을 의미한다.
  • ㄷ. 학교, 여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범죄행위의 유혹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ㄹ. 관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로 관습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1애착, 전념, 참여, 신념
2애착, 전념, 신념, 참여
3전념, 애착, 신념, 참여
4전념, 참여, 애착, 신념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이다.

허쉬는 사회유대의 요소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 관습적 목표에 대한 투자인 전념, 관습적 활동에 쓰는 시간인 참여, 규범에 대한 믿음인 신념을 들었다.

  •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은 애착이다.
  • 교육·저축처럼 관습적 활동에 들인 시간·노력은 전념이다.
  • 학교·여가·가정에서 바쁘게 지내 범죄 유혹에서 멀어지는 것은 참여이다.
  • 관습적 도덕 가치에 대한 믿음은 신념이다.
문제 2
머튼(R. Merton)이 주장한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1동조형(conformity)
2혁신형(innovation)
3의례형(ritualism)
4반역형(rebellion)
정답 및 해설

문화적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혁신형이다.

혁신형은 부의 축적 같은 목표를 이루려고 절도·사기 등 불법적 수단을 쓰는 유형으로, 머튼이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 유형이다.

  • 동조형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한다.
  • 의례형은 목표는 포기하고 수단만 지킨다.
  • 반역형은 기존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
문제 3
벌금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2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된다.
3공동연대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4벌금은 범죄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벌금은 형벌이므로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벌금형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져 범죄인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여러 사람에게 공동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
  • 범죄인이 사망하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문제 4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 ㉡)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 )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 ㉡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112, 100
212, 200
314, 100
414, 200
정답 및 해설

㉠은 12, ㉡은 100이다.

소년법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2보호소년 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3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4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훈계, 원내 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호소년법상 근신은 14세 이상인 자에게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하게 하는 것이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근신이며, 징계를 받으면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등에 의한다.
  • 이탈한 보호소년 등은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문제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2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다.
3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4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5년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 보안관찰처분 청구는 검사가 한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제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2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3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4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 시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2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문제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호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원호협의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정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4검사는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호협의회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정 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원호협의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설치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설치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문제 10
보기 1의 수용자 구금제도와 보기 2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보기 1]

  • ㄱ.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 ㄴ. 오번제(Auburn System)
  • ㄷ.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 ㄹ. 카티지제(Cottage System)

[보기 2]

  • a. 대규모 수형자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를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제도
  • b. 수형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며 사회복귀프로그램의 동기부여 등 누진적 처우방법을 시도하는 제도
  • c.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정을 기할 수 있고 범죄적 악성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d. 주간에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여 교화개선을 시도하는 제도
1c, b, d, a
2c, d, b, a
3d, a, c, b
4d, c, a, b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c, d, b, a이다.

펜실베니아제는 주야 독거로 개별처우와 악성오염 예방을 꾀하고, 오번제는 주간 작업·야간 독방 수용 방식이다.

  • 엘마이라제는 자력적 개선을 중시하는 누진처우 제도이다.
  • 카티지제는 대규모 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소집단 처우 제도이다.
문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2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4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징벌은 공동행사 참가 정지부터 실외운동 정지까지이므로,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는 작업 정지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경고,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삭감, 금치는 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할 수 있다.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 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 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1ㄱ, ㄴ
2ㄴ, ㄹ
3ㄷ, ㅁ
4ㄹ, ㅁ
정답 및 해설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과 직계비속의 혼례이다.

형집행법은 이 두 경우 일반귀휴 요건과 관계없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법무부령이 정한 일반귀휴 사유이다.
  •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는 일반귀휴 사유이다.
  •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일반귀휴 사유이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정답 및 해설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는 형집행법상 무기 사용 사유이다.

나머지는 무기가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호송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이다.
  • 도주·자살·자해·위해의 우려가 큰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이다.
  •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이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결수용자가 재판ㆍ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2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3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신청에 따라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교육·교화·작업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한다.

  •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 착용이 원칙이지만,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장이 시설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으므로 희망·동의하는 경우에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징벌을 부과한 미결수용자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는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이지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2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없다.
4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여성수용자에 대한 상담 등은 여성교도관이 원칙이고, 거실 전자영상 계호도 여성교도관이 한다.

  •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를 실내에서 상담할 때 입회시킬 사람은 다른 남성이 아니라 다른 여성이다.
  • 유아 양육 불허 사유에는 유아의 질병 외에 수용자의 양육능력 부족, 전염병 유행 등도 있다.
  •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거실의 여성수용자도 여성교도관이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있다.
문제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4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작업 부과 시 고려할 사항은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등이므로, 죄명·죄질·범죄전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작업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맞추어 부과하므로 범죄 관련 요소가 아니라 개인 능력과 장래 생계를 중심으로 고려한다.

  • 작업장려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종류·성적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다.
  • 신청 작업의 취소 요청이 있으면 의사·건강·교도관 의견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
  • 19세 미만 수형자에게는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와 교육적 효과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취사 등 특히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 ㄷ.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ㄹ.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도작업을 신청하여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ㅁ. 작업장려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휴일 작업 금지, 작업 면제,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에 관한 진술이다.

형집행법은 휴일에는 취사 등 특히 필요한 작업을 빼고 작업을 부과하지 않고, 가족 등 사망 시 2일·기일 1일 작업을 면제하며,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도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문제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4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을 뿐이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의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이다.

  • 특정범죄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옳다.
  • 부착명령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
  •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특정범죄자가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으면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문제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
2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정답 및 해설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통령령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 지급·대여, 직업훈련·취업 알선, 자립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한다.

  • 갱생보호의 방법에 관한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문제 20
다음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의 개수는?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4개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12세 이상이라는 지문만 틀렸다.

  • 유죄판결 확정 시 보호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으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보호자에게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증인 등의 비용에는 형사소송법의 비용 규정을 준용한다.
  • 보호처분이 경합하면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끼리의 사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 등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을 의미한다.
  • ㄴ.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처럼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 등을 의미한다.
  • ㄷ. 학교, 여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범죄행위의 유혹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ㄹ. 관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로 관습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1애착, 전념, 참여, 신념
2애착, 전념, 신념, 참여
3전념, 애착, 신념, 참여
4전념, 참여, 애착, 신념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이다.

허쉬는 사회유대의 요소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 관습적 목표에 대한 투자인 전념, 관습적 활동에 쓰는 시간인 참여, 규범에 대한 믿음인 신념을 들었다.

  •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은 애착이다.
  • 교육·저축처럼 관습적 활동에 들인 시간·노력은 전념이다.
  • 학교·여가·가정에서 바쁘게 지내 범죄 유혹에서 멀어지는 것은 참여이다.
  • 관습적 도덕 가치에 대한 믿음은 신념이다.
문제 2
머튼(R. Merton)이 주장한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1동조형(conformity)
2혁신형(innovation)
3의례형(ritualism)
4반역형(rebellion)
정답 및 해설

문화적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혁신형이다.

혁신형은 부의 축적 같은 목표를 이루려고 절도·사기 등 불법적 수단을 쓰는 유형으로, 머튼이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 유형이다.

  • 동조형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한다.
  • 의례형은 목표는 포기하고 수단만 지킨다.
  • 반역형은 기존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
문제 3
벌금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2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된다.
3공동연대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4벌금은 범죄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벌금은 형벌이므로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벌금형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져 범죄인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여러 사람에게 공동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
  • 범죄인이 사망하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문제 4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 ㉡)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 )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 ㉡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112, 100
212, 200
314, 100
414, 200
정답 및 해설

㉠은 12, ㉡은 100이다.

소년법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2보호소년 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3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4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훈계, 원내 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호소년법상 근신은 14세 이상인 자에게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하게 하는 것이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근신이며, 징계를 받으면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등에 의한다.
  • 이탈한 보호소년 등은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문제 6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2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다.
3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4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5년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 보안관찰처분 청구는 검사가 한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제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2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3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4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 시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2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문제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호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원호협의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정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4검사는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호협의회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정 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원호협의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설치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설치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문제 10
보기 1의 수용자 구금제도와 보기 2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보기 1]

  • ㄱ.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 ㄴ. 오번제(Auburn System)
  • ㄷ.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 ㄹ. 카티지제(Cottage System)

[보기 2]

  • a. 대규모 수형자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를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제도
  • b. 수형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며 사회복귀프로그램의 동기부여 등 누진적 처우방법을 시도하는 제도
  • c.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정을 기할 수 있고 범죄적 악성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d. 주간에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여 교화개선을 시도하는 제도
1c, b, d, a
2c, d, b, a
3d, a, c, b
4d, c, a, b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c, d, b, a이다.

펜실베니아제는 주야 독거로 개별처우와 악성오염 예방을 꾀하고, 오번제는 주간 작업·야간 독방 수용 방식이다.

  • 엘마이라제는 자력적 개선을 중시하는 누진처우 제도이다.
  • 카티지제는 대규모 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소집단 처우 제도이다.
문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2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4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징벌은 공동행사 참가 정지부터 실외운동 정지까지이므로,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는 작업 정지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경고,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삭감, 금치는 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할 수 있다.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 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 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1ㄱ, ㄴ
2ㄴ, ㄹ
3ㄷ, ㅁ
4ㄹ, ㅁ
정답 및 해설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과 직계비속의 혼례이다.

형집행법은 이 두 경우 일반귀휴 요건과 관계없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법무부령이 정한 일반귀휴 사유이다.
  •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는 일반귀휴 사유이다.
  •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일반귀휴 사유이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정답 및 해설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는 형집행법상 무기 사용 사유이다.

나머지는 무기가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호송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이다.
  • 도주·자살·자해·위해의 우려가 큰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이다.
  •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이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결수용자가 재판ㆍ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2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3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신청에 따라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교육·교화·작업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한다.

  •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 착용이 원칙이지만,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장이 시설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으므로 희망·동의하는 경우에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징벌을 부과한 미결수용자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는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이지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2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없다.
4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여성수용자에 대한 상담 등은 여성교도관이 원칙이고, 거실 전자영상 계호도 여성교도관이 한다.

  •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를 실내에서 상담할 때 입회시킬 사람은 다른 남성이 아니라 다른 여성이다.
  • 유아 양육 불허 사유에는 유아의 질병 외에 수용자의 양육능력 부족, 전염병 유행 등도 있다.
  •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거실의 여성수용자도 여성교도관이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있다.
문제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4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작업 부과 시 고려할 사항은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등이므로, 죄명·죄질·범죄전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작업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맞추어 부과하므로 범죄 관련 요소가 아니라 개인 능력과 장래 생계를 중심으로 고려한다.

  • 작업장려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종류·성적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다.
  • 신청 작업의 취소 요청이 있으면 의사·건강·교도관 의견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
  • 19세 미만 수형자에게는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와 교육적 효과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취사 등 특히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 ㄷ.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ㄹ.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도작업을 신청하여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ㅁ. 작업장려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휴일 작업 금지, 작업 면제,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에 관한 진술이다.

형집행법은 휴일에는 취사 등 특히 필요한 작업을 빼고 작업을 부과하지 않고, 가족 등 사망 시 2일·기일 1일 작업을 면제하며,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도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문제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4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을 뿐이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의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이다.

  • 특정범죄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옳다.
  • 부착명령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
  •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특정범죄자가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으면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문제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
2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정답 및 해설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통령령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 지급·대여, 직업훈련·취업 알선, 자립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한다.

  • 갱생보호의 방법에 관한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문제 20
다음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의 개수는?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4개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12세 이상이라는 지문만 틀렸다.

  • 유죄판결 확정 시 보호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으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보호자에게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증인 등의 비용에는 형사소송법의 비용 규정을 준용한다.
  • 보호처분이 경합하면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