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린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충돌을 일차적 문화갈등, 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 분화로 생기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예컨대 이민자가 새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는 것은 일차적, 산업화로 하위문화가 갈라져 생기는 갈등은 이차적 문화갈등이다.
- 롬브로조는 격세유전과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 페리는 인류학적·물리적·사회적 요인과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 머튼은 동조형·혁신형·의례형·도피형·반역형의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형집행법상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 자체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다.
- 청원서는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고,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소장은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기보호관찰(1년)에는 연장 규정이 없다는 점과 구별된다.
- 장기보호관찰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연장 신청권자는 소년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이다.
- 연장 범위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므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심리 결과 필요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벌금 미납액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회봉사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할 수 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500만원의 벌금형은 신청 대상 금액 범위를 넘는다.
- 사회봉사 대상자는 이행을 마치기 전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법규정과 관계없는 반사회적 법익침해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이고,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이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형식적 범죄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와,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형사입법의 방향(범죄화·비범죄화)과 관련된다.
- 비범죄화의 대상으로 단순도박죄·낙태죄 등이 거론된다.
- 신범죄화는 환경범죄·경제범죄·컴퓨터범죄처럼 새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이다.
- 암수범죄는 실제 발생했으나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이다.
외국인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면 국적·시민권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관원 또는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므로, 교정기관에 통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인수용자 처우는 영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 경로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으면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한다.
-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조력하여야 한다.
- 음식물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체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특정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은 의료기관 치료, 상담치료 등 재범방지 조치도 함께 과할 수 있다.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 집행을 받아 유치되면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 19세 미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할 수 없다.
- 법원은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 원칙이지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를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예외라고 한다.
-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 유기징역·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면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했으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았다.
형집행법상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1회에 한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할 때 필요하면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
A회사에 근무하는 甲은 신입직원 환영회에서 여직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한 乙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자 다른 남자 동료 직원과 함께 乙을 집단으로 따돌렸다. 甲은 乙이 오히려 부서의 단합을 저해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사례는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甲은 따돌림의 원인을 피해자인 乙에게 돌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고 보는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를 범죄 원인으로 본다.
- 클로워드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은 불법적 기회에 대한 접근 차이를 강조한다.
- 베커의 낙인이론은 사회적 반응이 일탈자를 만든다고 본다.
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므로 2년이라고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2년은 장기보호관찰의 기간이다.
- 형법상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이고, 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다.
- 전자장치부착법상 강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이다.
- 형법상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므로, 소장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은 징벌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장에서 배제되고, 위원 중 외부위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소년법은 성인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형사법원으로 환송하도록 한다.
- 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인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이고, 그 밖에는 재량이다.
-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 심리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 등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형집행법상 분류심사는 소장이 하여야 하므로, 법무부장관이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을 뿐이다.
- 분류심사는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심사와 사후 조정 심사로 구분한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다.
-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왕족이나 현직 고관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형벌은 안치이고, 충군은 죄인을 군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안치와 충군은 모두 유형의 한 종류로 운영되었다.
-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보내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 도형은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 굽기·쇠 달구기 등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 자자형은 신체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는 부가형이다.
-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 ㄴ.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순서대로 경비처우급,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이다.
시행규칙상 처우등급은 수용 시설·구획을 나누는 기본수용급, 도주 위험성과 교정성적 등에 따른 경비처우급, 중점처우 내용을 나누는 개별처우급으로 구분된다.
- 도주 위험성과 개선정도·교정성적에 따른 기준은 경비처우급이다.
- 성별·국적·나이·형기에 따른 기준은 기본수용급이다.
- 개별 특성에 따른 중점처우 기준은 개별처우급이다.
시행규칙은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해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 경감 노력을 특히 심사하도록 정하므로 설명이 옳다.
가석방은 형법상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필요 없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적격결정 후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은 10년이 아니라 20년 경과이다.
시행령은 수용자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면서도, 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포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사형확정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시설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비참여·관찰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수형자가 19세 미만이면 소장은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금고·구류는 정역이 없으므로 본인 신청이 있어야 작업을 부과한다.
- 작업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 외부통근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신청에 따른 집중근로 작업 시 접견·전화통화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