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학자와 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롬브로조(Lombroso)-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격세유전과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2페리(Ferri)-범죄의 원인을 인류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3셀린(Sellin)-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이라 보고, 상이한 문화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4머튼(Merton)-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을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셀린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충돌을 일차적 문화갈등, 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 분화로 생기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예컨대 이민자가 새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는 것은 일차적, 산업화로 하위문화가 갈라져 생기는 갈등은 이차적 문화갈등이다.

  • 롬브로조는 격세유전과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 페리는 인류학적·물리적·사회적 요인과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 머튼은 동조형·혁신형·의례형·도피형·반역형의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문제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우에 불복하여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2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3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4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면담을 신청한 경우 소장은 그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 자체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다.

  • 청원서는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고,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소장은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3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기보호관찰(1년)에는 연장 규정이 없다는 점과 구별된다.

  • 장기보호관찰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연장 신청권자는 소년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이다.
  • 연장 범위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문제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해당한다.
2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4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므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심리 결과 필요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2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나,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3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4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는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벌금 미납액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회봉사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할 수 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500만원의 벌금형은 신청 대상 금액 범위를 넘는다.
  • 사회봉사 대상자는 이행을 마치기 전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문제 6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2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3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암수 범죄(숨은 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법규정과 관계없는 반사회적 법익침해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이고,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이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형식적 범죄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와,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형사입법의 방향(범죄화·비범죄화)과 관련된다.

  • 비범죄화의 대상으로 단순도박죄·낙태죄 등이 거론된다.
  • 신범죄화는 환경범죄·경제범죄·컴퓨터범죄처럼 새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이다.
  • 암수범죄는 실제 발생했으나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이다.
문제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3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4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면 국적·시민권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관원 또는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므로, 교정기관에 통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인수용자 처우는 영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 경로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으면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한다.
  •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조력하여야 한다.
  • 음식물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체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문제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2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3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4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특정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은 의료기관 치료, 상담치료 등 재범방지 조치도 함께 과할 수 있다.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 집행을 받아 유치되면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 19세 미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할 수 없다.
  • 법원은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9
「형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2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4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 원칙이지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를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예외라고 한다.

  •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 유기징역·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면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했으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상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2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3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4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하며 10일 이내로 하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1회에 한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할 때 필요하면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
문제 11
다음 사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 옳은 것은?

A회사에 근무하는 甲은 신입직원 환영회에서 여직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한 乙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자 다른 남자 동료 직원과 함께 乙을 집단으로 따돌렸다. 甲은 乙이 오히려 부서의 단합을 저해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2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3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
4베커(Becker)의 낙인이론
정답 및 해설

사례는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甲은 따돌림의 원인을 피해자인 乙에게 돌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고 보는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를 범죄 원인으로 본다.
  • 클로워드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은 불법적 기회에 대한 접근 차이를 강조한다.
  • 베커의 낙인이론은 사회적 반응이 일탈자를 만든다고 본다.
문제 12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보호관찰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나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2「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자-2년 이상 5년 이하
3「형법」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자-1년
4「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2년
정답 및 해설

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므로 2년이라고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2년은 장기보호관찰의 기간이다.

  • 형법상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이고, 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다.
  • 전자장치부착법상 강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이다.
  • 형법상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4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므로, 소장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은 징벌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장에서 배제되고, 위원 중 외부위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문제 14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고 당사자인 소년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3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소년법은 성인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형사법원으로 환송하도록 한다.

  • 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인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이고, 그 밖에는 재량이다.
  •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 심리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 등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2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4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분류심사는 소장이 하여야 하므로, 법무부장관이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을 뿐이다.

  • 분류심사는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심사와 사후 조정 심사로 구분한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다.
  •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문제 16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향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2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3도형은 오늘날의 유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인을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4자자형은 부가형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이다.
정답 및 해설

왕족이나 현직 고관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형벌은 안치이고, 충군은 죄인을 군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안치와 충군은 모두 유형의 한 종류로 운영되었다.

  •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보내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 도형은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 굽기·쇠 달구기 등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 자자형은 신체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는 부가형이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 ㄴ.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1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2경비처우급,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3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경비처우급
4개별처우급,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경비처우급,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이다.

시행규칙상 처우등급은 수용 시설·구획을 나누는 기본수용급, 도주 위험성과 교정성적 등에 따른 경비처우급, 중점처우 내용을 나누는 개별처우급으로 구분된다.

  • 도주 위험성과 개선정도·교정성적에 따른 기준은 경비처우급이다.
  • 성별·국적·나이·형기에 따른 기준은 기본수용급이다.
  • 개별 특성에 따른 중점처우 기준은 개별처우급이다.
문제 18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석방 처분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 집행 종료를 결정한다.
2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4가석방 적격심사시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행규칙은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해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 경감 노력을 특히 심사하도록 정하므로 설명이 옳다.

가석방은 형법상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필요 없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적격결정 후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은 10년이 아니라 20년 경과이다.
문제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3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4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행령은 수용자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면서도, 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포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사형확정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시설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비참여·관찰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수형자가 19세 미만이면 소장은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문제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금고·구류는 정역이 없으므로 본인 신청이 있어야 작업을 부과한다.

  • 작업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 외부통근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신청에 따른 집중근로 작업 시 접견·전화통화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학자와 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롬브로조(Lombroso)-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격세유전과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2페리(Ferri)-범죄의 원인을 인류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3셀린(Sellin)-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이라 보고, 상이한 문화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4머튼(Merton)-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을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셀린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충돌을 일차적 문화갈등, 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 분화로 생기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예컨대 이민자가 새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는 것은 일차적, 산업화로 하위문화가 갈라져 생기는 갈등은 이차적 문화갈등이다.

  • 롬브로조는 격세유전과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 페리는 인류학적·물리적·사회적 요인과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 머튼은 동조형·혁신형·의례형·도피형·반역형의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문제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우에 불복하여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2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3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4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면담을 신청한 경우 소장은 그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 자체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다.

  • 청원서는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고,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소장은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3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기보호관찰(1년)에는 연장 규정이 없다는 점과 구별된다.

  • 장기보호관찰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연장 신청권자는 소년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이다.
  • 연장 범위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문제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해당한다.
2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4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므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심리 결과 필요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2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나,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3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4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는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벌금 미납액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회봉사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할 수 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500만원의 벌금형은 신청 대상 금액 범위를 넘는다.
  • 사회봉사 대상자는 이행을 마치기 전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문제 6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2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3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암수 범죄(숨은 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법규정과 관계없는 반사회적 법익침해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이고,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이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형식적 범죄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와,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형사입법의 방향(범죄화·비범죄화)과 관련된다.

  • 비범죄화의 대상으로 단순도박죄·낙태죄 등이 거론된다.
  • 신범죄화는 환경범죄·경제범죄·컴퓨터범죄처럼 새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이다.
  • 암수범죄는 실제 발생했으나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이다.
문제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3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4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면 국적·시민권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관원 또는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므로, 교정기관에 통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인수용자 처우는 영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 경로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으면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한다.
  •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조력하여야 한다.
  • 음식물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체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문제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2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3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4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특정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은 의료기관 치료, 상담치료 등 재범방지 조치도 함께 과할 수 있다.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 집행을 받아 유치되면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 19세 미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할 수 없다.
  • 법원은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9
「형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2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4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 원칙이지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를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예외라고 한다.

  •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 유기징역·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면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했으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상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2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3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4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하며 10일 이내로 하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1회에 한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할 때 필요하면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
문제 11
다음 사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 옳은 것은?

A회사에 근무하는 甲은 신입직원 환영회에서 여직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한 乙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자 다른 남자 동료 직원과 함께 乙을 집단으로 따돌렸다. 甲은 乙이 오히려 부서의 단합을 저해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2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3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
4베커(Becker)의 낙인이론
정답 및 해설

사례는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甲은 따돌림의 원인을 피해자인 乙에게 돌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고 보는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를 범죄 원인으로 본다.
  • 클로워드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은 불법적 기회에 대한 접근 차이를 강조한다.
  • 베커의 낙인이론은 사회적 반응이 일탈자를 만든다고 본다.
문제 12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보호관찰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나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2「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자-2년 이상 5년 이하
3「형법」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자-1년
4「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2년
정답 및 해설

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므로 2년이라고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2년은 장기보호관찰의 기간이다.

  • 형법상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이고, 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다.
  • 전자장치부착법상 강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이다.
  • 형법상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4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므로, 소장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은 징벌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장에서 배제되고, 위원 중 외부위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문제 14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고 당사자인 소년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3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소년법은 성인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형사법원으로 환송하도록 한다.

  • 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인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이고, 그 밖에는 재량이다.
  •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 심리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 등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2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4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집행법상 분류심사는 소장이 하여야 하므로, 법무부장관이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을 뿐이다.

  • 분류심사는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심사와 사후 조정 심사로 구분한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다.
  •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문제 16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향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2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3도형은 오늘날의 유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인을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4자자형은 부가형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이다.
정답 및 해설

왕족이나 현직 고관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형벌은 안치이고, 충군은 죄인을 군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안치와 충군은 모두 유형의 한 종류로 운영되었다.

  •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보내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 도형은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 굽기·쇠 달구기 등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 자자형은 신체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는 부가형이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 ㄴ.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1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2경비처우급,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3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경비처우급
4개별처우급,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경비처우급,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이다.

시행규칙상 처우등급은 수용 시설·구획을 나누는 기본수용급, 도주 위험성과 교정성적 등에 따른 경비처우급, 중점처우 내용을 나누는 개별처우급으로 구분된다.

  • 도주 위험성과 개선정도·교정성적에 따른 기준은 경비처우급이다.
  • 성별·국적·나이·형기에 따른 기준은 기본수용급이다.
  • 개별 특성에 따른 중점처우 기준은 개별처우급이다.
문제 18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석방 처분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 집행 종료를 결정한다.
2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4가석방 적격심사시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행규칙은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해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 경감 노력을 특히 심사하도록 정하므로 설명이 옳다.

가석방은 형법상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필요 없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적격결정 후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은 10년이 아니라 20년 경과이다.
문제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3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4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행령은 수용자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면서도, 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포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사형확정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시설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비참여·관찰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수형자가 19세 미만이면 소장은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문제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금고·구류는 정역이 없으므로 본인 신청이 있어야 작업을 부과한다.

  • 작업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 외부통근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신청에 따른 집중근로 작업 시 접견·전화통화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