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은 유해간행물이 아니면 소장이 허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도서의 구독을 신청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이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기속 규정).
- 집필용구 구입비용: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며, 소장은 수용자에게 구입할 비용이 없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비치 대상: 법률상 소장이 비치하여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도서이며, 영상녹화물은 이 의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방송편성시간: 1일 8시간이 아니라 1일 6시간 이내에서 정한다.
강제력 행사 사유는 수용자가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이므로,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사유에는 도주·자살·자해·타인 위해·시설 손괴 등과 함께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가 열거되어 있을 뿐, 위계에 의한 방해는 들어 있지 않다.
-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수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사전 경고와 급박한 경우의 예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미리 경고하되,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 소장의 명령과 사후 즉시 보고: 시행령상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에 따라 행사하고, 명령을 받을 여유가 없으면 행사 후 즉시 보고한다.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의 선정 요건에 집행할 형기에 관한 요건은 없다.
시행규칙은 이 경우 외부통근자 일반 요건 중 연령·건강 요건을 그대로 요구하면서 경비처우급 요건은 일반경비처우급까지 넓혀 인정한다. 형기 관련 요건은 교정시설 밖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수형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연령 요건으로 해당한다.
-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건강 요건으로 해당한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시설 안 작업장 통근자에게 적용되는 처우급 요건이다.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시행규칙상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지만,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하는 예외가 있다.
- 사형확정자의 작업: 사형확정자가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2일, 부모·배우자 기일 시 1일 작업 면제: 법률 규정 그대로이며, 수형자가 작업 계속을 원하면 예외로 한다.
- 위로금 수급권의 양도·담보·압류 금지: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건네준 물품도 교도관이 검사하여야 하므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줄 것을 허가받은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그 물품이 의약품이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도록 정한다.
- 휴대금품 영치와 부패 우려 휴대품의 처분: 휴대금품은 영치하되 부패 우려 등이 있으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 신입자 휴대품 매각 대금: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 인장 등 귀중품 보관: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등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진료비 부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생긴 경우에 한하고 그것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단순 과실까지 포함해 ‘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외부 의사의 자비 치료: 교정시설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진료 거부로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 교정시설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건강검진: 일반 수용자보다 짧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 곧바로 실효되므로, 1년이 경과하여야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징역·금고·벌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의 경과를 요구하지만, 구류와 과료는 기간 경과 없이 집행 종료·면제와 동시에 실효되도록 정한다.
- 3년 이하 징역형의 실효기간 5년: 법률이 정한 기간 그대로이다.
-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의 실효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형기를 합산한다.
- 피해자 손해 보상 후 7년 경과 시 재판상 실효: 형법상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ㄱ. 수갑
ㄴ. 포승
ㄷ. 가스총
ㄹ. 전자충격기
ㅁ. 보호대
ㅂ. 발목보호장비
시험 당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장비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이다.
보호대는 시험 당시 이 법의 보호장비 목록에 없었고(이후 개정으로 추가), 발목보호장비는 형집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일 뿐 보호소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보호대가 포함된 조합: 시험 당시 법령상 보호소년 보호장비가 아니다.
- 발목보호장비가 포함된 조합: 보호소년법이 아닌 형집행법의 보호장비이다.
- 수갑·포승·가스총만 고른 조합: 전자충격기가 빠져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엘마이라제는 전과자가 아니라 16~30세의 초범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전과 3범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엘마이라제(감화제)는 브록웨이가 엘마이라 감화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청소년 초범자를 대상으로 부정기형과 점수제·누진제를 결합해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개선·교화를 꾀하였다.
- 토큰경제적 성격과 단계적 처우 완화: 누진처우제의 기본 개념 설명이다.
- 영국의 고사제와 마코노키의 점수제 결합: 누진처우제가 발전해 온 경로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다.
- 크로프톤의 아일랜드제: 책임점수를 소득점수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누진처우 점수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자본과 취업·결혼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강조한 것은 모피트가 아니라 샘슨과 라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모피트는 비행자를 청소년기에만 비행하는 청소년기 한정형과 어려서부터 지속되는 생애지속형으로 나눈 학자이다. 사회유대·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성인기에 범죄를 그만둔다는 설명은 샘슨과 라웁의 생애과정(연령-등급)이론의 내용이다.
- 패터슨의 조기 진입자: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정상적 사회화 기회가 적고 만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워렌의 신경증적 비행소년 처우: 가족집단요법과 개별심리요법이 적절하다고 설명된다.
- 바톨라스의 적응(개선)모델: 비행소년의 책임 있는 선택을 전제로 현실요법·환경요법·집단지도상호작용·교류분석 등을 활용한다.
귀휴제도는 자유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일시 외출을 허용하는 시설내 처우의 완화 수단이므로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이 아니다.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은 짧은 구금의 폐해를 피하려고 구금 자체를 대신하거나 구금 형태를 바꾸는 제도를 말하며, 귀휴는 이미 자유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주말구금제도: 주말에만 구금하여 생업을 유지하게 하는 구금 형태의 변형이다.
- 사회봉사명령제도: 구금 대신 사회 안에서 무보수 봉사를 하게 하는 대체수단이다.
- 벌금형제도: 자유형 대신 재산형을 부과하는 대표적 대체수단이다.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능·위치 등을 고려해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교정시설의 규모를 원칙적으로 50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면서,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증대 예외를 두고 있다.
- 적용 범위: 교정시설의 구내뿐 아니라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민간 위탁: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찰: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와 검사이며, 변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집행정지 중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이 경우 처우등급 부여를 소장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하여야 한다’는 기속 표현과 다르다.
-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변경: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경비처우급에 한함)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형집행정지·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개선 효과는 수강명령의 특징이므로, 이를 사회봉사명령의 설명으로 든 것이 옳지 않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여가 박탈에 따른 처벌 효과와 속죄·근로정신 함양을 꾀하는 제도이고, 강의·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개선은 수강명령의 몫이다.
- 배상제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배상하게 하여 사회복귀와 속죄의 기회를 준다.
- 집중감시(감독)보호관찰: 일반보호관찰보다 강하고 구금보다 약한 감독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재범을 막는다.
- 전자감시(감독)제도: 그 자체가 처벌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위치 파악 기술로서 구금의 폐해를 줄이고 사회 내 교육·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ㄱ.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ㄷ.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ㄹ.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ㅁ.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ㅂ.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일반준수사항은 주거지 상주·생업 종사, 나쁜 습관 버리기·우범자 교제 금지, 지도·감독 따르기·방문 응대, 주거 이전·1개월 이상 여행 사전 신고의 네 가지이다.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회복 노력과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는 법원·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따라 따로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한다.
- 손해 회복 노력이 포함된 조합: 특별준수사항을 섞은 것이다.
- 음주 금지가 포함된 조합: 특별준수사항을 섞은 것이다.
- 주거 이전·여행 신고가 빠진 조합: 일반준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며 분할 지급 예외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을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만 정한다.
- 4촌 이내 친족관계와 예외적 지급: 친족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생계를 의존하지 않은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이들도 후순위 유족으로서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산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할 수 있게 한 형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대법원은 미결구금일수가 법률상 당연히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 부과: 미결수용자에게는 직권이 아니라 신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 변호인 접견교통권: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징벌 조사·집행 중인 미결수용자: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편지수수 등 수사·재판 과정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기 보호관찰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 규정이 없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자 등 감호위탁과 소년보호시설 등 감호위탁은 6개월의 범위에서, 장기 보호관찰은 1년의 범위에서 각각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6개월이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이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장기 보호관찰: 2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ㄱ.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ㄴ. 거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ㄷ.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ㄹ.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계승했지만 개인 수준의 미시적 이론이므로, 거시적 이론이라는 설명만 틀리다.
애그뉴는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긴장의 원천으로 보고, 이로 인한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갈린다고 하여 긴장을 겪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거시적 이론이라는 설명을 포함한 조합: 일반긴장이론은 사회구조가 아닌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둔다.
- 긴장을 겪어도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설명을 뺀 조합: 옳은 설명을 빠뜨린 것이다.
지역사회보호와 범죄자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유형은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다.
올린은 보호관찰관을 처벌적·보호적·복지적·수동적 유형으로 나누었다.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자도 보호하려 하므로 칭찬·꾸중·직접 지원 등을 오가며 역할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다.
- 수동적 보호관찰관: 통제나 지원 어느 쪽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최소한의 개입만 하므로 갈등이 작다.
- 복지적 보호관찰관: 범죄자의 복지 향상과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는 유형이다.
- 중개적 보호관찰관: 올린이 제시한 네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